「하천법」제30조에 따른 「수원당수 공공주택지구 외 지방하천(황구지천) 정비사업」실시계획(변경) 인가와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 및 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견서(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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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등의 의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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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수원당수 공공주택지구 외 지방하천(황구지천) 정비사업 |
사업장 위치 | 경기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금곡동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의견제출자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하천공사 실시계획에 관한 의견 | |
「하천법 」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하천공사 시행계획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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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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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의견 제출 | | 접수 | | 의견수렴 여부 결정 | |
| 주민 | | 사업자/ 해당 행정기관 | | 사업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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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수원시 공고 제2026 – 2171호
수원당수 공공주택지구 외 지방하천(황구지천) 정비사업의
사업인정(의제)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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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제30조에 따른 「수원당수 공공주택지구 외 지방하천(황구지천) 정비사업」실시계획(변경) 인가와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 및 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30.
수 원 시 장
1. 사업의 개요
◦ 사업기간 : (당초) 2021년 11월 11일 ~ 2025년 12월 31일
(변경) 2021년 11월 11일 ~ 2028년 12월 31일
공 사 명 | 위 치 | 면 적 |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수원당수 공공주택지구 외 지방하천(황구지천) 정비사업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625-148번지 외 5필지 | 당초 | 262㎡ | 한국토지주택공사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
변경 | 274㎡ |
2. 열람기간 및 장소
열람기간 | 열람장소 |
2026년 9월 30일 ∼ 2026년 10월 15일(15일간) | 수원시청 수질하천과 (031-5191-2457) |
※ 열람도서 : 게재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3.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6. 9. 30.(수) ~ 2026. 10. 15.(목) (14일간)
◦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직접, 우편 또는 팩스 제출
◦ 제출장소 :
구 분 | 주소(FAX) |
수원시청 수질하천과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인계동), 6층 수질하천과 (FAX.031-5191-2457) |
4. 의견청취 공고가 있는 지역에서의 금지행위
◦ ‘수원당수 공공주택지구 외 지방하천(황구지천) 정비사업’ 사업예정지는 하천구역으로 「하천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가 금지됩니다.
1. 하천의 유수를 가두어 두거나 그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 2. 하천시설을 망가뜨리거나 망가뜨릴 우려가 있는 행위 3. 토석 또는 벌목된 나무토막 등을 버리는 행위 4. 하천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부유물이나 장애물을 버리는 행위 5. 하천을 복개하는 행위. 다만, 하천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경우로서 도로의 교량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하천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 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 나. 떡밥ㆍ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8. 하천에 비닐 등 농자재 및 농기구를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 9. 하천에 그물 등 어구 및 선박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환경국 수질하천과(☎031-5191-2457) /
LH 경기남부 단지사업1팀(☎031-250-826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토지 등에 관한 소유자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번호 | 구분 | 소재지 (수원시) | 지번 | 지목 | 면적(㎡) | 공유 지분 | 소 유 자 | 관계인 | 비고 |
구 | 동 | 지 적 | 편 입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종류와 내용 |
1 | 당초 | 권선구 | 당수동 | 625-148 | 답 | 1,418 | 43 | 1/1 | 이○옥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 | | | | |
변경 | 권선구 | 당수동 | 625-148 | 답 | 1,211 | 43 | 1/1 |
2 | 당초 | 권선구 | 당수동 | 625-68 | 구 | 8,414 | 17 | 1/1 | 한국농어촌공사 |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 | | | |
변경 | 권선구 | 당수동 | 625-68 | 구 | 4,747 | 17 | 1/1 |
3 | 당초 | 권선구 | 당수동 | 625-51 | 천 | 40,319 | 171 | 1/1 | 농림축산 식품부 | | | | | |
변경 | 권선구 | 당수동 | 625-51 | 천 | 40,319 | 183 | 1/1 |
4 | 당초 | 권선구 | 금곡동 | 1023 | 도 | 750 | 10 | 1/1 | 농림축산 식품부 | | | | | |
변경 | 권선구 | 금곡동 | 1023-5 | 도 | 10 | 10 | 1/1 |
5 | 당초 | 권선구 | 금곡동 | 1029 | 답 | 625 | 7 | 1/1 | 박○훈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서해로 ○○○ | | | | |
변경 | 권선구 | 금곡동 | 1029 | 답 | 593 | 7 | 1/1 |
6 | 당초 | 권선구 | 금곡동 | 1030 | 구 | 2,165 | 14 | 1/1 | 농림축산 식품부 | | | | | |
변경 | 권선구 | 금곡동 | 1030 | 구 | 1,709 | 14 |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