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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녹지경관과2026-09-30

2026년 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사용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수원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녹지경관과
공고번호수원시 공고 제2026-2170호
등록일2026-09-30
게시기간2026-09-30 ~ 2026-10-13
기관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전 7:18:0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산불 발생 시 확산을 최소화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2026년 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을 추진하고자 사업예정지의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사용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일부 토지소유자의 무응답·주소 및 거소 불분명·기타 반송 등의 사유로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불가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편입토지조서(2026년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 사업시행).xlsx

엑셀 첨부 본문
편 입 조 서(2026년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 | | | | | | | | | | 번호 | 토지소재지 | | | | 지목 | 지 적 (㎡) | 편입면적(㎡) | 소유자 | | 비고 | 시군구동 | 지번 | | | | | | | | | | 본번 | | 부번 | | | | 주소 | 성명 | 1 | 수원시 장안구 상광교동 | 산 | 70 | 1 | 임 | 31339 | 300 | 서울특별시 서초구 *** *** *** *** *** *** | 고○○ | 2 | | | | | |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 *** *** *** *** | 고○○ | 3 | | | | | | | | 서울특별시 성동구 *** *** *** *** *** *** | 고○○ | 4 | | | | | | | | 경기도 성남시 *** *** *** *** *** *** | 고○○ | 5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 *** *** *** *** *** | 고○○ | | | | | | | | | | ※ 일부 소유자 동의서 제출 완료 |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공고문(2026년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시행에 따른 토지사용 공시송달 공고)(수공 제2026_2170호).hwpx

한글 첨부 본문
수원시 공고 제2026–2170호 2026년 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사용 공시송달 공고 산불 발생 시 확산을 최소화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2026년 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을 추진하고자 사업예정지의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사용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일부 토지소유자의 무응답·주소 및 거소 불분명·기타 반송 등의 사유로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불가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26. 9. 30. 수 원 시 장 1. 사 업 명 : 2026년 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 2. 대 상 지 : 수원시 장안구 상광교동 산70-1 ※ 세부사항 붙임 참고 3. 사업내용 : 산불예방 숲가꾸기(수목제거, 산물수집 등) 0.03ha 4. 사업기간 : 2026. 10. ~ 12. (또는 사업종료 시) 5.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6. 시 행 처 :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 7. 기타사항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사업시행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을 시행함을 알립니다. ❍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사업면적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 녹지경관과 산림휴양팀(☎031-5191-45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편입토지조서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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