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2026년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 및 고시하고자 합니다.
1. 사방지 지정 내역: 붙임 조서 참조
2. 사방지 지정 사유: 2026년 하반기(추가) 사방사업 시행
3. 지정사업의 종류: 산지사방
4. 사방지 지형도면 : 붙임 도면 참조
붙임 1. 사방지 지정 고시문 1부.
2. 사방지 지정조서 1부.
3. 사방지 지정구역 도면 1부. 끝.
2026년 하반기(추가) 사방지 지정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의령군 고시 제2026 – 142호
2026년 사방지 지정 고시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경상남도 사방지 관리규정」 제2조 제3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2026년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 9. 29.
의 령 군 수
1. 사방지 지정 내역: 붙임 조서 참조
2. 사방지 지정 사유: 2026년 사방사업 시행
3. 지정 사업의 종류: 산지사방
4. 사방지 지형 도면: 붙임 도면 참조
5. 행위제한: 사방지 내 입목・죽의 벌채, 토석, 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사방시설을 훼손·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6. 이해관계인은 우리 군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의령군 산림휴양과(055-570-3704) 또는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055-254-392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방지 지정 조서 1부.
2. 사방지 지형도면 1부. 끝.
2026년 하반기(추가) 사방사업 사방지 지정 조서(의령권역).xlsx
엑셀 첨부 본문
사방지 지정 조서
2026년 하반기(추가) 사방사업-의령권역 | | | | | | | | |
토 지
소유자 | | 성 명 | | ㈜크린랩 | | | | |
| | 주 소 |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07길 8 | | | | |
토 지 소 재 지 | | | | 의령군 칠곡면 내조리 산29 | | | | |
조 사 년 월 일 | | | | 2026년 9월 일 | | | | |
사업계획 승인 년월일 | | | | 2026년 9월 일 | | | | |
사방지 지정 면적 | | | | 73 | | ㎡ | | | | | | | | |
사방지 지정 사유 | | | | 2026년도 사방사업 시행 지역에 『사방사업법』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및 『경상남도
사방지관리규정』 제2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지정함. | | | | |
| | | | 조 사 자 직 급 : | | 지방녹지서기 | | |
| | | | 성 명 : | | 정연수 | | (인) |
*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고시 시 주소 및 성명 ** 처리할 것 | | | | | | | | |
사방지 지정 내역 | | | | | | | | |
토지소재지 | | | | 지목 | 지적
(㎡) | 지정
면적
(㎡) |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 | | 비고
(사업명)
시군 | 읍면 | 리동 | 지번 | | | | 주소 | 성명 |
계 | | | 1개 필지 | | 80833 | 73 | | |
의령 | 칠곡 | 내조 | 산29 | 임 | 80833 | 73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07길 8 | ㈜크린랩 | 2026년 하반기(추가)
계류보전사업(의령칠곡내조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