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택전정수장 성능회복 개량공사(2차) 관급자재-도류벽 구매 설치
2. 공고내용: 붙임
3. 공고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
붙임: 1. 공고문 1부.
2. 시방서 1부. 끝.
공고문(택전정수장 성능회복 개량공사(2차) 관급자재 도류벽 구매 설치).hwpx
한글 첨부 본문
포항시 맑은물사업소 공고 제2026-53호
물품 구매 전자입찰 공고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입찰관련 규정, 과업내용서(시방서), 규격서 등 입찰 및 과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 택전정수장 성능회복 개량공사(2차) 관급자재-도류벽 구매 설치 |
추 정 금 액 | 8 =c4+c5??%g,;;118,661,400 =c4+c5 %g, 118,661,400 118,661,400 원 | 접수개시일자 | 2026.09.30.(수) 10:00 |
기 초 금 액 | 8 =c4+c5??%g,;;118,661,400 =c4+c5 %g, 118,661,400 118,661,400 원 | 접수마감일시 | 2026.10.08.(목) 10:00 |
| 추정가격 | 107,874,000원 | 개 찰 일 시 | 2026.10.08.(목) 11:00 |
부가가치세 | 10,787,400원 | 개 찰 장 소 | 포항시 맑은물사업소 입찰집행관 PC |
| | 계 약 방 법 | 전자·총액· 일반경쟁 (적격심사 대상) |
2. 물품개요
물 품 명 | 규 격 | 단가(원) | 수량( ㎡ ) | 사 업 비(원) | 비 고 |
GTR도류벽 | T=45~65mm | 328,900 | 18 | 5,920,200 | |
PDF도류벽 | T=45~65mm | 321,200 | 351 | 112,741,200 | |
- 납품장소 : 택전정수장 일원(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소재)
- 납품기한 : 2027. 5. 4.(현장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 인도조건 : 공사현장 설치도
※ 입찰 참가전 반드시 공고문 및 시방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물품관련 세부적인 문의사항은
발주자(T.054-270-5353, 상수도과 방원)에게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서 제출 방법
가.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자입찰자(대표자또는 입찰대리인)는 개인인증 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찰자는 모바일에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이 가능하며,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별도 통보 없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하여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조달청 홈페이지(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참가자격 업체로 동법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 센터에 전자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도류벽용벽체패널(세부품명번호 10자리 47109959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시방서 규격 및 조건을 충족하는 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
다. 「수도법」 제14조에 의거 KC인증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취급(성능인증기관 : KS(국가표준인증), 우수단체표준인증, KWWA(한국상하수도협회 수도용 적합 인증), 환경표지인증,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한 제품)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0http\://www.smpp.go.kr;1;0;0;http://www.smpp.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계약체결일까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을 할 수 없으므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발급(소지)여부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마. 물품에 대한 시방서 및 규격서는 담당부서(상수도과 054-270-5353)를 통해 명확히 인지하고 입찰하시기 바라며,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무효의 입찰을 행사한 자 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 한 자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및 적격심사 기준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이상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2조 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의3 물품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며,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하한선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라.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릅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는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0.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본 입찰공고와 구입시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등 기타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시 입찰참가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니, 입찰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및 적격심사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채권양도양수의금지 :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약대금은 계약이행과 관련된 경비 및 사업비로만 지출되어야 함으로 본 계약에서 계약금액에 대하여 채권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상하수도행정과 김민정(☎ 054-270-5324)
2) 물품관련 사항(구입시방서, 물품규격 및 내용) : 상수도과 방원(☎ 054-270-5353)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포항시홈페이지 익명제보신고(레드휘슬) 및 전화(054-270-3650), 팩스(054-270-2030)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년 9월 29일
포항시 맑은물사업소 관리자
시방서(택전정수장 성능회복 개량공사(2차) 관급자재 도류벽 구매 설치).hwpx
한글 첨부 본문
제20장 PDF 도류벽
1. 일반 사항
1) 본 시방서는 Polyethylene Double Frame Panel을 이용하여 도류벽을 제작설치하거나 보수유지 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2)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및 제품은 수도법 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①에 의거 위생안전기준(KC인증) 및 수도법 제14조 ③ 및 동법시행령 24조2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성능인증기관 : KS(국가표준인증), 우수단체표준인증, KWWA(한국상하수도협회 수도용 적합 인증), 환경표지인증,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한 제품인증(적합 인증 등)
2. 규격 및 종류
도류벽의 규격 및 재질은 Polyethylene Double Frame Panel로 PE 형재로 보강하여 현장에 설치하며 Polyethylene Double Frame Panel은 설계 도서에 표시된 단면조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설치시 상세 시공도를 제출하여 공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음용을 목적으로 정수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사용하거나 설치하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이므로 PDF도류벽으로 KC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3. 재료
3.1 Polyethylene Double Frame Panel
1) HDPE(고밀도 폴리에틸렌,High Density Polyethylene)재료는 석유화학제품으로서 양질의 신재원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Polyethylene Double Frame Panel은 직접 생산하며, 밀도는 0.940(g/㎤)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압력 및 성형에 이상이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Polyethylene Double Frame Panel에는 자외선 차단을 위하여 UV안정제를 사용하여야 하며 HDPE 원료 제조공정에서 혼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3.2 Polyethylene Double Frame Panel의 단면특성
1) Polyethylene Double Frame Panel의 제원은 구성하고 있는 SHEET는 반응조의 수압차에 의한 응력 및 처짐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2) PE 보강재와 연결되는 외측면에 대해서는 보강재 내폭은 45~65mm의 Polyethylene Double Frame Panel을 형성하여 볼트고정시 움직임이 없어야 한다.
3) 모든 제작도면은 mm단위로 표시하며 설치도, 시공순서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조립용자재 및 부자재
1) “ㄷ형” 지지보강재 (PE ㄷ형재)
PE소재로 제작하여 사용하며 도면형상 및 제품의 특성에 맞게 제작하며 Polyethylene Double Frame Panel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양질의 제품을 사용한다.
2) “ㄴ형” 지지보강재 (PE ㄴ형재)
PE소재로 제작하여 사용하며 도면형상 및 제품의 특성에 맞게 제작하며 Polyethylene Double Frame Panel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양질의 제품을 사용한다.
3) 조립용 BOLT류
KS 규격품을 사용하며 조립시 충분한 강도의 유지 및 부식이 되지 않는 양질의 제품을 사용한다.
4) PE 정류공
POLYETHYLENE로 제작된 정류공을 Polyethylene Double Frame Panel에 단단하게 고정한다.
5) 기타
기타 소요되는 부자재는 필요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선택하며 필요에 따라 SAMPLE을 제출하여 승인 후 사용한다.
5. 검사 및 시험
1) 검사는 도면에 따른 형상, 치수, 외관 검사를 행한다.
2) 검사는 공장, 야적장 또는 현장에서 할 수 있다. 단 제작과정에서 실시한 시험성적서로 대체 할 수 있다.
3) 검사 소요일수는 납기에 가산하지 않는다.
4) 형상 및 치수는 승인된 도면에 적합하면 합격으로 한다
허 용 오 차 |
두 께 : ± 3.5~5.0mm 길 이 : ± 10mm |
5) 외관은 색상이 균일하여 얼룩 및 변색이 없어야 하며 표면 굴곡이 없이 미려해야 한다.
6) 설치완료 후 볼트 및 조립부의 동작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6. 강도검사
1) Polyethylene Double Frame Panel 제품의 시험은 시편을 제작하여 공인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아래 기준에 만족하여야한다.
2) 시편의 제작은 제품제작과 동일한 조건하에 동일 사항으로 제작한다.
3) 강도 시험은 KS M IS0 527-2 및 KS M IS0-178에 의해 제작하여 평균 치수를 취한다
시 험 항 목 | 단 위 | 판 정 기 준 | 시 험 방 법 |
인 장 강 도 | MPa | 25이상 | KS M IS0 527-2기준 |
굴 곡 강 도 | 〃 | 25이상 | KS M IS0 178기준 |
7. 운반 및 설치
1) 제작공장에서 품질검사원의 검사에 합격한 제품은 공사감독자의 지정하는 공사 현장내의 적정장소에 운반 설치한다.
2) 운반 및 설치도중 파손되거나 변형된 물품에 대하여는 제작자 부담으로 보수하거나 보수 불가능한 품목에 대하여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8. 기 타
1) 기 시공된 구조물 규격에 따라 제작 규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감독관 지시에 따라 현장여건에 적합하도록 규격을 변경하여야 한다.
2) 본 시방서 및 공정표 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