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고시문을 [홈페이지][게시판][기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문 1부. 끝.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홍천군 고시 제2026-482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30일 |
홍 천 군 수 | | |
1. 허 가 번 호 | 제1-2-27-311호 |
2. 허가 및 승인일 | 2026. 9. 30. |
3. 점․사용의 목적 | 농경지(전) |
4. 점․사용의 장소 | 홍천군 화촌면 장평리 1207번 지(259번지선) |
5. 점․사용의 면적 | A=620㎡ |
6. 점․사용의 기간 | 2026. 9. 30. ~ 2029. 12. 31. |
8. 성 명 | 장평1리 주민회 |
9.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