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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홍천군
홍천군건설과2026-09-30

하천구역 원상회복 명령 행정대집행 2차 계고 공시송달 공고 요청

게시기관홍천군
지역강원
담당부서건설과
공고번호홍천군 공고 제2026-1666호
등록일2026-09-30
게시기간2026-09-30 ~ 2026-10-06
수집일시2026. 9. 30. 오전 10:35:2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관내 하천구역(홍천강) 에「하천법」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점용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행정대집행법」제3조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신원미상을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14조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소유자 등 관계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 1부. 2. 행정대집행 계고서 1부. 3.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끝.

위치도 및 현장사진(서면 팔봉리 국가하천).hwpx

한글 첨부 본문
위치도 및 현장사진 하천명 | 홍천강(8-1-41) | 하천구분 | 국가하천 |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서면 팔봉리 1302번지(975 앞)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어부의집.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06pixel, 세로 442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0260403_10502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000pixel, 세로 3000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6년 04월 03일 오후 10:50 카메라 제조 업체 : samsung 카메라 모델 : Galaxy S25 FE 프로그램 이름 : S731NKSS5AZC1 F-스톱 : 2.2 노출 시간 : 127291/500000000초 ISO 감도 : 65576 노출 모드 : 자동 35mm 초점 거리 : 13 프로그램 노출 : 자동 제어 모드 측광 모드 : 가운데 중점 평균 측광 EXIF 버전 : 0220 | <위 치 도> | <현황사진> | 하천명 | 홍천강(8-1-8) | 하천구분 | 국가하천 |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서면 팔봉리 1302번지(975 앞)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53c000d.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38pixel, 세로 578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53c000c.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88pixel, 세로 373pixel | <위 치 도> | <현황사진> |

공시송달 공고문(하천).pdf

PDF 첨부 본문
홍천군 공고 제2026-1666호 하천구역 원상회복 명령 행정대집행 2차 계고 공시송달 공고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불법 행위를 한 자에 대 하여「행정대집행법」제3조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고자 하나, 신원미상 을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14조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홍 천 군 수 1. 공 고 명 : 하천구역 원상회복 명령 행정대집행 2차 계고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30.(화) ~ 2026. 10. 6.(화) (7일)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법적근거 : 「하천법」 제33조 및 제69조, 「행정대집행법」 제3조 5. 공시송달 내역 위 치 하천명 행위자 위반사항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서면 팔봉리 불법건축물, 홍천강 미상 1302번지(975 앞) 폐기물 6. 기타사항 가. 상기 불법사항 및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기간 내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이의 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관련법에 따른 행정대집행 등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이 며 대집행 후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본 공고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7. 의견제출 및 기타 문의사항은 홍천군청 건설과 하천관리팀(☎033-430-2861)으로 연 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대집행 계고서.pdf

PDF 첨부 본문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미상 주소: 미상 우리군 국가하천(홍천강) 내 「하천법」제33조를 위반하여 설치한 시설물을 장기간 방치하고 있어 무단점유자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하고자 하나 신원을 확 인할 수 없어 무단점유물에 대하여 2026년 10월 6일까지 자진철거 될 수 있도록 「하천법」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및 「행정대집행법」제3조(대 집행의 절차)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군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궁금한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홍천군청 건설과 하천관리팀 (033-430-2861)로 연락 바랍니다. - 아 래 - 대상 또는 위치 수량 대집행 방법 종류 홍천군 서면 팔봉리 불법건축물 및 불법건축물 일체 및 1302 철거 폐기물 폐기물 일체 (975번지선) 2026 년 9월 30일 홍천군수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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