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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홍천군
홍천군재난안전과2026-09-30

홍천군 재난안전상황실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게시기관홍천군
지역강원
담당부서재난안전과
공고번호홍천군 공고 제2026-1667호
등록일2026-09-30
수집일시2026. 9. 30. 오전 10:35:2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홍천군 재난안전상황실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홍천군 재난안전상황실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 공고기간: 2026. 9. 30. ~ 10. 20.(21일간) 3. 공고방법: 홍천군 대표 누리집(https://www.hongcheon.go.kr) 4. 공고내용: [붙임] 참조 5. 제출기한: 2026. 10. 20.(화)까지 붙임 행정예고문(의견서포함). 끝.

행정예고문(의견서포함).hwpx

한글 첨부 본문
홍천군 공고 제2026-1667호 홍천군 재난안전상황실 CCTV 설치 행정예고 홍천군 재난안전상황실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는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30. 홍 천 군 수 1. 행정예고 내용 가. 설치목적 -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 목적 CCTV 설치 나. 설치장소 구분 | 설치장소 | 카메라(대) | 비고 | 1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홍천군청 별관 4층(재난안전상황실) | 2 | 24시간 실시간 촬영 |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공고방법: 홍천군 대표 누리집(https://www.hongcheon.go.kr) 4.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6. 9. 30. ~ 10. 20.(21일간) 5. 의견서 제출 본 행정예고(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붙임】를 작성하여 홍천군 재난안전과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 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재내용: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 및 이유) 등 ❍ 제 출 처: 홍천군청 재난안전과 (*군청 별관 5층) ❍ 제출기한: 2026. 10. 20.까지 ❍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 우 편: 우)25121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별관 5층 홍천군청 재난안전과 - 팩 스: 033)430-2889 (*전송 시 수신여부 확인전화 필수) ❍ 문의전화: 033)430-2883 ❍ 제출서식: 【붙임】참조 ❍ 기타: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공청회 개최 계획: 없음 붙임 의견서(서식) 1부. 끝. 【붙임】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사 업 명 | 홍천군 재난안전상황실 CCTV 설치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개인정보취급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 비동의 | 설치장소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 | 홍천군 재난안전상황실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 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 (서명 또는 인) 홍 천 군 수 귀하 | ※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 사용 및 설치장소별로 별도 작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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