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 제10조에 따라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에 겢재,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홍천군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2026. 9. 30. ~ 10. 20.(20일간)
3. 의견제출 방법: 서면, 우편, 팩스, 방문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입법예고문(홍천군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홍천군 공고 제2026-1672호
홍천군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홍천군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홍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홍천군 공무국외여행 규칙
2. 예고기간 : 2026. 9. 30.. ~ 10. 20. (20일간)
3. 개정이유
- 공무국외출장 관련 용어를 현행 제도에 맞게 정비하고,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위원 자격기준을 상향하여 심사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한편, 부당하게 지출된 출장경비의 환수 근거를 마련하여 공무국외출장 제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규칙 제명 및 관련 용어 정비
- (현행) 홍천군 공무국외여행 규칙 → (개정) 홍천군 공무국외출장 규칙
- 규칙 본문 및 별지 서식의 ‘공무국외여행’, ‘국외여행’, ‘여행’ 등을 각각 ‘공무국외출장’, ‘국외출장’, ‘출장’ 등으로 변경
나.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위원 자격기준 상향 조정(안 제6조)
- 부위원장: (현행) 행정과장 → (개정) 행정복지국장
- 기타위원: (현행) 실과소장 → (개정) 국장 및 실과소장
다. 부당하게 지출된 공무국외출장 경비의 환수 근거 마련(안 제15조)
5.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홍천군수(행정과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및 연락처
-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홍천군청 행정과
- 연락처 : <전화 033-430-2232> <팩스 033-430-225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우편, 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홍천군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홍천군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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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홍천군규칙 제 호
홍천군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홍천군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홍천군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홍천군 공무국외출장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국외여행”을 “국외출장”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홍천군(이하“군””을 “홍천군(이하 “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본문 중 “홍천군수(이하“군수””를 “홍천군수(이하 “군수””로, “여행하는”을 “출장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공무국외여행”을 “공무국외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여행기간”을 “출장기간”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행사 한다”를 “행사한다”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공무국외여행 허가신청)”을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국외여행을”을 “공무국외출장을”로, “20일전까지 공무국외여행업무”를 “20일 전까지 공무국외출장업무”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공무국외여행”을 “공무국외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국외여행”을 “국외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해외여행자”를 “해외출장자”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여행계획서”를 “출장계획서”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공무국외출장 심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공무국외여행업무”를 “공무국외출장업무”로,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여행하는 자를 심시하기”를 “출장하는 자를 심사하기”로,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 한다”를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과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실과소장”을 “국장 및 실과소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공무국외여행업무 담당”을 “공무국외출장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심사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국외여행”을 “공무국외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여행경비”를 “출장경비”로, “공무국외여행자의 소속기관외의 기관 단체”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ㆍ단체”로, “제외 한다)또는”을 “제외한다) 또는”으로, “부담하는 공무국외여행”을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공무국외 여행”을 “공무국외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 중 “공무국외여행”을 각각 “공무국외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심사위원회”를 “위원회”로, “공무국외여행”을 “공무국외출장”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공무국외여행심사의결서”를 “공무국외출장심사의결서”로, “보고 한다”를 “보고한다”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국외여행”을 “공무국외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여행”을 “출장”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공무국외여행”을 “공무국외출장”으로, “여행은”을 “출장은”으로, “여행을”을 “출장을”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국외여행”을 “국외출장”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여행”을 “출장”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국외여행”을 “국외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가목 중 “여행목적”을 “출장목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여행자”를 “출장자”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여행자의 담당업무와 여행목적”을 “출장자의 담당업무와 출장목적”으로, “여행인원”을 “출장인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여행목적”을 “출장목적”으로, “여행자”를 “출장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여행기간”을 “출장기간”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국외여행”을 “국외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여행경비”를 “출장경비”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국외여행”을 “국외출장”으로 한다.
제11조 중 “공무국외여행대상자는 여행”을 “공무국외출장대상자는 출장”으로, “여행자수칙”을 “출장자수칙”으로, “해외여행에”를 “해외출장에”로, “여행자의 경력, 해외여행”을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여행자”를 각각 “출장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규범.관습.공중도덕”을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공무국외여행”을 “공무국외출장”으로,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공무국외여행을”을 “공무국외출장을”로, “공무국외여행자”를 “공무국외출장자”로,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각각 “공무국외출장보고서”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공무국외여행”을 “공무국외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무국외여행 보고서”를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로, “공무국외여행의”를 “공무국외출장의”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00. 00.>
공무국외출장계획서
1. 출장개요
출장목적 | |
출장기간 | 202 . . ~ 202 . . ( 일간) |
출 장 국 | |
방문기관 | |
출 장 자 | 소속 | 직급 | 성명 | 성별 | 연령 | 출장경비 |
금액(천원) | 부담기관 |
계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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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장일정
월일 (요일) | 출발지 | 도착지 | 방문기관 | 업무수행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 |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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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인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개인별 업무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출장경비
성명 | 계 | 항공운임 | 체 재 비 | 준비금 | 교육비 | 기타 |
일비 | 식비 | 숙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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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장효과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00. 00.>
국외출장 경력서
○ 주 소 :
○ 성 명 :
○ 생년월일 :
최근3년간 국외출장 경력
출 장 기 간 | 소 속 부 서 | 직 위(급) | 출장 목적( 출장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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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출 장 자 | | 소 속 | : | | |
| | 직 급 | : | | |
| | 성 명 | : | | (인) |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6. 00. 00.>
국외출장자 수칙
1.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국위를 선양하며, 국가 위신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언행을 바르게 한다.
2. 직무상의 보안을 유지하며 국가보안을 누설시키는 일이 없도록 보안유지를 철저히 한다.
3. 출장목적과 관련된 자료수집 등을 철저히 하며 귀국 후 보고서, 기타 제반 보고서를 소정의 기일 내에 제출한다.
4. 출장일정을 충실히 지키고 사사로운 출장을 삼가며 출장경비를 최대한 절약한다.
5. 출장 중의 휴대품은 최소한으로 하고 분수에 넘치는 외국물품을 반입하지 아니한다.
6. 공직자 윤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의거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 (시가 100달러 또는 10만원이상)은 귀국 후 군수에게 신고한다.
7. 명랑한 해외출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귀국 후 어떠한 형태의 선물도 공여하지 아니한다.
제출연월일 년 월 일
제 출 자 | : | 소 속 | : | | |
| | 직 급 | : | | |
| | 성 명 | : | | (인) |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6. 00. 00.>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지역으로
국외출장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외사방첩활동 수행요령에 따라 「외사정보」에 관련된 사항은 절대 대외 유출을 금할 것을 서약합니다.
2. 본인은 외국 정부, 외국인 또는 기관에 대하여 국익을 저해하는 활동이나, 행위를 절대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한다.
3. 본인은 외사방첩활동에 위배된 행위나 행동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 모든 책임과 제 법규에 의거한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제2호 및 제5조 (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 (일반이적)
다. 형법 제127조 (공무상 비밀의 누설)
서 약 자 | 소 속 | | 직위(급) | | 생년월일 | |
직 급 | | 성 명 | | (인) |
서 약 집행자 | 분임보완 담 당 관 | 소 속 | | 직 위 | | 생년월일 | |
직 급 | | 성 명 | | (인) |
보 안 담 당 관 | 소 속 | | 직 위 | | 생년월일 | |
직 급 | | 성 명 | | (인) |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6. 00. 00.>
공무국외출장 심사 의결서
홍천군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일 시 | |
장 소 | |
의 안 | |
출장 동기 및 배경 | |
출장 개요 | 소 속 | 직위(급) | 성 명 | 출장국 | 출장기간 | 주 관 |
| | | | | |
의결사항 | 공무국외 출장 적격 여부를 심의한바 ( ) 하다고 판단되어 ( )결함 |
심사위원회 | 직 위 | 직 책 | 성 명 | 서 명 (날인) | 심의 결과 |
可 | 否 |
위 원 장 | | | | | |
부위원장 | | | | | |
위 원 | | | | | |
위 원 | | | | | |
위 원 | | | | | |
위 원 | | | | | |
※ 기 국외 출장 : |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6. 00. 00.>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
Ⅰ. 출장개요
○ 목 적
○ 기 간
○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 출장자 인적사항
Ⅱ. 출장내용
○ 주요 활동 내용
* 일정별 또는 활동내역별로 작성
Ⅲ. 시사점 및 특이사항
○ 시사점
○ 특이사항
※ 선물수령 관련 선물수령 여부 : □ 예 □ 아니오 / 선물신고 여부 : □ 예 □ 아니오
10만원(미화 100달러) 이상의 선물은 소속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선물목록을 소속기관에 제출하고 소속기관에 구성된 선물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신고 여부 결정 |
Ⅳ. 첨부자료
○ 공무국외출장계획서
○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사에서 발행하는 전자항공권(E-ticket) 및 열차·버스 승차권 등
- 호텔 등 숙박비 Invoice 또는 영수증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 감염병 예방 등 안전조치 사항
- 감염병 예방접종 확인서 사본(필요한 경우)
- (개인, 단체)여행자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
※ 첨부자료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에 주의(필요시 부분 삭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홍천군 공무국외여행 규칙 | 홍천군 공무국외출장 규칙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천군 소속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기타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여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국외출장 ---------------------------------------. |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홍천군(이하“군” 이라 한다) 소속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① ------ 홍천군(이하 “군”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 |
1. 홍천군수(이하“군수” 라 한다)가 국외를 여행하는 경우. 다만, 수행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홍천군수(이하 “군수” ------------ 출장하는 -------------------------------------.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3.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에 의하여 30일 이상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 3.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 |
제3조(허가권자)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여행 은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파견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을 말한다. | 제3조(허가권자) ① --------------------------------------------- 공무국외출장 -----------------------. ------------------------------------------------------. |
②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허가 통보된 여행기간 및 시기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부서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장에게 여행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권은 위원장이 행사 한다 . | ② -------------------------- 출장기간 ---------------------------------------------------------------------------------------. ---------------------- 행사한다 . |
제4조 (공무국외여행 허가신청)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출국 20일전까지 공무국외여행업무 담당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4조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 공무국외출장을 ---------------- 20일 전까지 공무국외출장업무 ---------------------------------------------------. |
1.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별지 제1호서식) | 1. 공무국외출장 ------------------- |
2. 국외여행 경력서 (별지 제2호서식) | 2. 국외출장 ------------------ |
3. 해외여행자 수칙 (별지 제3호서식) | 3. 해외출장자 ---------------- |
4.ㆍ5. (생 략) | 4.ㆍ5. (현행과 같음) |
6. 사전결심 여행계획서 사본 및 기타 증빙서류 | 6. ------ 출장계획서 ------------------- |
제5조 (공무국외여행 심사) 공무국외여행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홍천군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에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 제5조 (공무국외출장 심사) 공무국외출장업무 -----------------------------------------------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 |
제6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공무로 국외에 여행하는 자를 심시하기 위하여 홍천군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 한다 . | 제6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출장하는 자를 심사하기 ------------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 |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4인이상 7인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행정과장 , 기타 위원은 실과소장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 ② ------------------------------------------------------------------------------------- 행정복지국장 ------- 국장 및 실과소장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④ 간사는 공무국외여행업무 담당 이 된다. | ④ ---- 공무국외출장업무 팀장 -----. |
제7조(위원장 등의 역할)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 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 제7조(위원장 등의 역할) ① ------- 위원회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여행 을 심사한다. | 제8조(위원회 기능) ------------------------------------ 공무국외출장 --------. |
1. 여행경비 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여행자의 소속기관외의 기관 단체 (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 한다)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여행 | 1. 출장경비 -----------------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ㆍ단체 -------------------------- 제외한다) 또는 ----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 여행 | 2. ----------------------------------------------- 공무국외출장 |
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여행 | 3. --------------------------------- 공무국외출장 |
4. 군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여행 | 4. ------------------------ 공무국외출장 |
5. 그 밖에 군수가 심사위원회 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여행 | 5. ------------ 위원회 ----------------------------------- 공무국외출장 |
제9조(위원회의 심사) ①ㆍ② (생 략) | 제9조(위원회의 심사)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위원장은 공무국외여행심사의결서 (별지 제5호서식)를 첨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되고 의결된 안건을 군수에게 보고 한다 . | ③ ------ 공무국외출장심사의결서 ------------------------------------------------------------ 보고한다 . |
제10조(심사기준) 공무국외여행 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0조(심사기준) 공무국외출장 ----------------------------. |
1. 여행 의 필요성 | 1. 출장 ------- |
가. 공무국외여행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중요도가 낮은 여행은 자제하고, 군정의 이익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여행을 우선한다. | 가. 공무국외출장 ---------------------------------------------- 출장은 ---------------------------------------------- 출장을 -------. |
나. 해외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 단순목적의 국외여행 을 억제한다. | 나. ---------------------------------------- 국외출장 ---------. |
다. 동일 또는 유사 목적의 여행 은 가능한 한 이를 통합ㆍ단일화 한다. | 다. ----------------- 출장 -----------------------------. |
라. 각종 단체ㆍ협회에서 회원을 모집하여 시행하는 견학, 시찰이나 각종대회 참관,전지훈련 등은 그 목적이 당해업무와 직접관련이 없거나 시급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외여행 을 제한할 수 있다. | 라. ----------------------------------------------------------------------------------------------------------------------------------------- 국외출장 --------------. |
마. (생 략) | 마. (현행과 같음) |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 2. ---------------------- |
가. 여행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ㆍ기관으로 제한한다. | 가. 출장목적 -------------------------------. |
3. 여행자 의 적합성 | 3. 출장자 ------- |
가. 여행자의 담당업무와 여행목적 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여행인원 의 필수인원 한정 및 참여자간의 명확한 업무분장을 하여야 한다. | 가. 출장자의 담당업무와 출장목적 ---------------- 출장인원 -----------------------------------------------------. |
나. 여행목적 과 취지 등에 비추어 여행자 선정의 적합 여부를 판단한다. | 나. 출장목적 ---------------- 출장자 -----------------------. |
4. 여행기간 및 시기의 적정성 | 4. 출장기간 ------------- |
가.ㆍ나. (생 략) | 가.ㆍ나. (현행과 같음) |
다. 휴가철ㆍ방학기간 등 국외여행 수요가 많은 시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하도록 한다. | 다. ---------------- 국외출장 ------------------------------------------------------. |
5. 여행경비 의 적정성 | 5. 출장경비 ------- |
가. (생 략) | 가. (현행과 같음) |
나. 자체예산이 확보되지 아니한 경우나 관련단체 또는 유관기관에서 경비를 부담하는 국외여행 은 제한할 수 있다. | 나. ------------------------------------------------------------------ 국외출장 ---------------. |
6. (생 략) | 6. (현행과 같음) |
제11조(소양교육) 공무국외여행대상자는 여행 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여행자수칙 , 보안서약 등 해외여행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여행자의 경력, 해외여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1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대상자는 출장 -------------------- 출장자수칙 ----------- 해외출장에 -------------------------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 |
제12조(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 여행자 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 제12조(현지활동 등) ① ------ 출장자 --------------------------------------------------------------------------------------------------------------------------. |
② 공무국외 여행자 는 공직자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관습.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② ------ 출장자 ---------------------------------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 |
③ 공무국외여행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 ③ 공무국외출장 -------------------------------------------------------- 아니 된다 . |
제13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여행자 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 에 의한 공무국외여행보고서 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을 ----------- 공무국외출장자 ------------ 별지 제6호서식 --------- 공무국외출장보고서 ----------------------. |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여행보고서 를 행정안전부에서 구축한 정보유통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 공무국외출장보고서 -----------------------------------------------. -----------------------------------------------------------------. |
제14조(사후관리 등) ① 군수는 공무국외여행 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4조(사후관리 등) ① ------ 공무국외출장 -------------------------------------------------------------------------------------------------. |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13조에 따른 공무국외여행 보고서 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여행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② --------------------------------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 공무국외출장의 ------------------------------------------. |
<신 설> | 제15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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