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량면 공고 제2026-10호 하동군 참여예산 적량면 지역회의 위원모집 공고 적량면에서는 예산편성과정에 대한 주민참여 보장과 재정운용의 민주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참여예산 지역회의를 구성 및 운영 하고자 하며, 주민을 대표하여 고견을 주실 위원을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있는 적량면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9월 30일 적량면장 1. 모집인원 : 7명 이내 2. 모집기간 : 2026. 9. 30. ~ 10. 14. 18시 3.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주소지가 적량면인 만19세 이상의 주민 4. 응모방법 : 모집기간 내 붙임의 신청서 작성 접수 ◦ 접 수 처 : 적량면 총무부서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E-mail(전화신청 불가) E-mail :
[email protected] 우편: (52321 ) 경남 하동군 적량면 대티길 9 적량면사무소 ※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우편접수 포함) ◦ 문 의 : 적량면사무소 총무부서(☎ 055-880-6113) 5. 제출서류 - 응모 신청서 1부 - 경력증명, 표창장 사본 등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정보제공 동의서) 1부 (※ 주소지 조회, 지방세 체납, 범죄경력 등 확인용) |
6. 선정기준 ① 응모자가 모집 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응모자가 모집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순차적 선발 ⅰ) 예산활동 유 경험자 또는 재정분야 전문가 ⅱ) 여성응모자 우선(※단, 특정 성별에 치우치지 않도록 배분하여 선발) ⅲ) 사회봉사 및 기여 포상실적이 있는 자 ⅳ) 모집예정지역 장기 거주자(주소지 등록일 기준)순 |
② 응모자가 모집 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이장 또는 읍·면단위 단체의 추천을 받아 선발 ▸ 지역실정에 밝거나 지역사회로부터 덕망과 신의가 두터운 자를 읍·면장이 선발 |
③ 위원 응모자격의 제한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지방세 체납자(모집공고일 현재)
◦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국가 및 지방공무원
◦ 기타 법령에 의한 공무담임권 제한자
◦ 사회적․도덕적 물의를 야기시켜 주민과 여론의 지탄을 받는 자로서
읍·면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자
7. 선발결과 발표 : 2026. 10. 15.(예정)/전화 통보
※ 발표일시는 위원 모집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참고사항 :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의 기능
◦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 지역현안사업 또는 시책사업, 안전예방사업 등 사업 발굴, 우선순위 결정
◦ 그 밖에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읍·면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
[서식 1]
주민참여예산 적량면 지역회의 위원 응모신청서 |
신 청 자 인 적 사 항 | ①성 명 | | ②생 년 월 일 | | ③성 별 | 남 / 여 |
④주 소 | |
⑤연 락 처 | 자 택 | | 직 장 | |
휴대전화 | | E-mail | |
주요경력 | |
위 본인은 하동군 주민참여예산 적량면 지역회의 위원 모집요건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주민참여예산 적량면 지역회의 위원으로 응모합니다.
2026.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적량면장 귀하
[서식 2]
주민참여예산 적량면 지역회의 위원 추천서 |
추천 대상자 인 적 사 항 | ①성 명 | | ②생 년 월 일 | | ③성 별 | 남 / 여 |
④주 소 | |
⑤연 락 처 | 자 택 | | 직 장 | |
휴대전화 | | E-mail | |
주요경력 | |
상기자는 하동군 주민참여예산 적량면 지역회의 위원 모집요건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주민참여예산 적량면 지역회의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2026. . .
단 체 명 (직인)
적량면장 귀하
[서식 3]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
본인은 하동군 주민참여예산 적량면 지역회의 위원 응모자로서 적량면에서 실시하는 위원 자격요건 또는 기타 제출 자료의 진위 여부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서명)
적량면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