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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하동군
하동군지역활력추진단2026-10-01

2026년 3분기(7~9월) 하동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게시기관하동군
지역경남
담당부서지역활력추진단
공고번호하동군 공고 제2026-1543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hadong.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전 7:27:4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하동군에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2026년 3분기(7~9월) 하동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2026년 3분기(7~9월) 하동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2. 지원내용 :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이자 지원 (3%이내) 3. 지원금액 : 2026년 7~9월 납부한 이자금액 (최대 75만원) 4. 지원기간 : 분기별 신청 접수, 연 4회 (요건충족 시 최장 3년간 지원) 5.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하동군 거주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6. 지급방법 : 지원대상자 계좌입금 7. 공고 및 접수기간 : 2026. 10. 1.(목) ~ 10. 16.(금)<16일간> 8.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총무부서(우편, FAX 접수 불가) - 이메일 : [email protected] 9. 기타 문의사항: 하동군 지역활력추진단 인구정책부서(☎055-880-2844) 붙임 1. 2026년 3분기(7~9월) 하동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문 1부 2. 2026년 하동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끝.

2026년 3분기(7~9월) 하동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하동군 공고 제2026 – 1543호 2026년 3분기(7~9월) 하동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 | 하동군에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2026년 3분기(7~9월) 하동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 10. 1. | 하 동 군 수 | | 1. 사업개요 |  사 업 명 : 2026년 3분기(7~9월) 하동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지원내용 :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이자 지원 (3% 이내)  지원금액 : 2026년 7월 ~ 9월 납부한 이자금액 (최대 75만원)  지원기간 : 분기별 신청 접수, 연 4회 (요건충족시최장 3년간지원)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하동군 거주신혼부부(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 지급방법 : 지원대상자 계좌입금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6. 10. 1.(목) ~ 10. 16.(금)<16일간>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총무부서(우편, FAX 접수 불가)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메일 신청 시 첨부파일 PDF 1부로 통합하여 제출 부탁드립니다.  향후일정 - 자격확인및대상자 심사 : 2026. 10. 23.(금) ※ 대상자 심사 지연 등으로 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대상자 최종 통보 및 지원금 지급 : 2026. 10. 30.(금) ※ 기한이 연기될 시 선정자에게 별도 통보 2. 신청자격 |  다음 각 항목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2026. 10. 1. 기준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가구 2. 2026. 10. 1. 기준 현재 부부 모두 하동군에 주소가 되어 있으며,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 3. 2026. 10. 1. 기준 전국 기준 1주택(세대구성원 합산) 또는 무주택 가구 4. 소득기준 :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5. 주택기준 ① 전용면적 85m 2 이하 주택 ②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업무시설 용도에 포함되므로 재산세 과세 자료 등 활용하여 주거용 여부 확인 | 6. 대출용도 :‘전세자금, 주거자금, 주택자금, 주택구입목적자금’용도만 해당 (신용·일반대출의 경우 주택자금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지원불가)  지원 제외 대상 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과 매매계약 체결한 자 다. 하동군 및 경상남도에서 실시하는 주거비 지원사업 당해연도 수혜자 ※ 하동형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청년월세 지원사업, 경남도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 라. 대출 용도가 주거자금이 아닌 자 (일반, 신용대출, 마이너스대출 제외) 마.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않은 자 ※ 예) 금융기관이 아닌 회사 등에서 직원복지 차원으로 제공하는 주택구입대출을 받은 자 바.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LH매입·전세임대 등) 거주자 사. 1가구 다주택 소유자 아.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건축물을 임대·매매한 경우 자. 부부 중 1명 이상이 하동군 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차.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출서류 |  신규신청자 ※모든 서류는 신청 공고일(2026. 10. 1.) 이후 발급된 것이어야 함. | 제출서류 | 용도 | 발행처 | ① |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 | 공고문 붙임서류 | ② | 신청인 통장, 신분증 사본 각 1부 | | 신청자(사본) | ③ | 주민등록등·초본 - 부부 각 1부 - 최근 5년 주소 이력 포함 -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세대원 확인 및 등본상 거주사실 확인 | 읍·면사무소 또는 정부24 | ④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혼인기간 확인 | 읍·면사무소 또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⑤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자, 배우자 부모 기준으로 부부 각 1부씩 | 형제, 자매 확인 | 읍·면사무소 또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⑥ | (소득有)소득금액증명원 (2025년) - 부부 각 1부 (소득無)소득없음 사실증명원 - 부부 각 1부 | 연소득 확인 | 홈택스, 근무처, 국세청 세무서, 무인민원발급기 | ⑦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부부 각 1부 | 소득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발급 가능) | ⑧ | ★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1부(세대원) ★ - 전국기준 비과세 증명으로 발급 ※ 2025~2026년, 전국기준 재산세(주택분) 과세 내역 | 1주택 확인 | 읍·면사무소 또는 위텍스 (www.wetax.go.kr) | ⑨ | (임차)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확인서류 1부(사본) | 주택 계약 등 확인 | 신청자(사본) | (구입) 주택매입계약서 1부(사본) | ⑩ | 대상주택 부동산 등기부등본 1부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으로 발급 | 등기접수일, 권리관계, 소유권 변동 여부 확인 | 읍·면사무소 또는 인터넷등기소 | ⑪ | 건축물 대장 1부 | 건축물 주용도, 전용면적 확인 | 읍·면사무소 또는 정부24 | ⑫ | 금융거래확인서 1부 - 대출용도 및 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금융기관 직인 날인, 신용(일반)대출은 지원 불가 | 대출잔액 및 대출용도 확인 | 금융기관 | ⑬ | 대출이자 납입증명서류 1부 대출이자납입내역서, 여신거래내역서, 기간별 대출금(이자) 계산서 등 주택금융공사의 경우 거래내역확인서 발급 ※ 원리금균등상환의 경우 원금 + 이자 납부 내역 별도 표기 | 이자율, 이자액 확인 | 금융기관 | ⑭ | 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임신 중인 신혼부부일 경우만) - 자녀 수에 태아 포함 | 자녀수 확인 | 병원 | ※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 매매, 신축의 경우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 하동군을 제외한 경상남도 전체 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 경상남도를 제외한 전체  기 신청 및 선정자 분기별 제출서류 - 하동군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 금융거래확인서, 대출이자 납입증명서류 각 1부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 건강보험료 납입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부부의 거주지 확인) - 혼인관계증명서 -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전국기준 비과세 증명으로 발급) - 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임신 중인 신혼부부일 경우만 해당) 4 . 신청접수 및 지급 절차 안내 |  접수기간 : 2026. 10. 1.(목) ~ 10. 16.(금) 18:00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총무부서(우편, FAX 접수 불가)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사업 추진 절차 ①모집 공고 | ⇨ | ②지원 신청 | ⇨ | ③대상자 선정 | ⇨ | ④ 대출이자 지원 | 홈페이지 등 신청자격 확인 | 신청서, 서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 서류 보완 및 심사, 선정통보 (개별 문자통보) | 이자 지원 (개별 문자통보) | 군 홈페이지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이메일 | 지역활력추진단 | 지역활력추진단 |  심사 및 선정 -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신청자격 충족 여부 및 신청제외 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 자격을 모두 충족한 신청자에 한하여 지급 - 심사 중에 별도 증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개별 연락하며 심사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함 - 지원대상자 선정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또는 읍·면사무소 의뢰, 신청인 관내 주소(거주) 확인 후 지원 대상자 확정  진행사항 및 결과 통보 - 선정결과는 지원 신청서에 작성된 신청자 본인의 연락처로 통보  통지 및 지급 - 분기별로 공고된 지급기한에 따라 심사결과 산정된 지원액을 본인명의의 통장계좌로 입금 5. 대상자 선정 |  선정방법 : 자격요건 충족 신청자 - 지원금액 초과 시 심사기준 배점표에 따라 고배점순으로 선정 - 심사기준 배점표 심사항목 | 실 거주기간 | 부부합산 연소득 | 자녀수 | 기 수혜횟수 | | 20점 | 30점 | 30점 | 20점 | 배점 (100점) | 3년 이상: 20 3년 이상: 15 1년 미만: 10 | 3천만원 미만: 30 3천만원 이상∼7천만원 미만: 25 7천만원 이상∼10억원 미만: 20 | 2자녀 이상: 30 1자녀: 25 무자녀: 20 | 0회: 20 1회∼2회: 15 3회∼5회: 10 | ※ 거주기간은 부부 중 짧은 사람 기준 ※ 자녀 수에 태아 포함 6. 유의사항 |  실제 이자를 납부한 금액이 최대 지원액(75만원) 이하인 경우 실납입금액만 지원합니다. 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신청 분기별로 지급하며, 신청기한을 놓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습니다. ※ 매 분기별(1, 2, 3, 4분기) 신청 시, 지원금 지급함.  허위·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 조치 및 향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등 지원사업 신청에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제외대상으로 확인 시 선정 취소됩니다. 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가 미흡한 경우 별도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심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주의 바랍니다. ※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 기재, 연락불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기타사항은 하동군 지역활력추진단 인구정책담당(☎055-880-284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붙임 |  붙임 1.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1부 붙임 2.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 및 동의서 1부. 끝.

2026년 하동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앞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 신청인 | 성 명 | (남/여) | 생년월일 | | 주 소 | | 신청구분 내용기재 | 혼인신고일 | | 휴대전화 | | 전거주지 주택 | □ 무주택 □ 임차 □ 기타 | 주택 현황 | 소 재 지 | | 소유자 | | 구분 | □ 구입(신축) □ 임차 | 금액 | 원 | 면적 | ㎡ | 대출현황 | 대출기관 | | 대출금액 | 원 | 대출잔액 | 원 | 대출조건 | | 연 대출이자 | % | 지급계좌 (신청인 본인명의) | 금융기관 | | 계좌번호 | | 예 금 주 | | 신청금액 | 원 (* 천원미만은 절사하여 기재) | 위와 같이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 | 신청인 제출서류 | 1.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2. 신청인 통장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3. 주민등록등·초본 부부 각 1부 4. 혼인관계증명서 1부 5. 가족관계증명서 1부 6. 소득금액증명원(2024년) 부부 각 1부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부 각 1부 8.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1부 9. (임차 )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확인서류 1부 (구입)주택매입계약서 1부 | 10. 대상주택 부동산 등기부등본 1부 11. 건축물 대장 1부 12. 금융거래확인서 1부 - 대출용도 및 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 금융기관 직인 날인 13. 대출이자 납입증명서류 1부 - 대출이자납입내역서, 기간별 대출금(이자) 계산서 등 14. 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 - 임신 중인 신혼부부일 경우만 해당 | <뒷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 및 동의서 | 1. 신청자격 등에 대한 서약 본인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아래의 신청자 격에 해당됨 을 서약하며, 서약(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취소 또는 지 원금 환수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혼인기간 및 다른 주택 소유 등 확인 | 본 인 자 필 서명 | 1. 혼인기간 | 본인 및 배우자는 년 월 일 결혼(혼인신고일 기준)한 신혼부부 가정임을 확인함. | | 2. 다른 주택 소유 여부 | 본인 및 배우자, 세대원은 신청 주택 외 다 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지 않음. | | 3. 주거자금 대출 | 본인 및 배우자는 금융권에서 <주거자금>을 대출 받았음을 확인함. | | 4. 대상 주택 거주 여부 | 본인 및 배우자는 하동군 소재 주택에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함. | | 2. 개인정보 열람 및 제공 동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무처리 담당자가 「주민등록법」에 따른 등·초본의 열람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의 혼인관계를 확인하거나 전자적으로 본인의 민원 증명사항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의 신청 자격에 틀림없음을 서약하며 개인정보 열람 및 제공에 서약·동의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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