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공고 제2026 - 호
2026년「하동형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3분기) |
하동군은 「하동형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장기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10월 1일
하동군수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공고일 | 접수기간 | 심사기간 | 통지‧지급기한 |
2026. 10. 1.(목) | 20026. 10. 1.(목) ~ 2026. 10. 15.(목), 15일간 | 2026. 10. 19.(월) ~ 2026. 10. 28.(수) | 2026. 10. 30.(금) |
※ 1분기(4월), 2분기(7월), 3분기(10월), 4분기(12월) 모집 예정
※ 기관 사정에 따라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하동군 내 주거지의 2026년 7, 8, 9월 월세 임차료 또는 대출이자(전세, 매매, 신축 용도의 대출)의 50% 지원(월 최대 20만원, 분기별 최대 60만원)
※ 단, 전입일이 속한 월부터 지원 가능
예) 26. 8월부터 월세 납부하였으나 26. 9월 전입 신고하였으면 9월 월세부터 지원 가능
지원방법 : 신청인이 월세 및 대출이자 선납 후 납부금액 확인, 개인 계좌로 지급
모집인원 : 200명(예산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유의사항 : 모집인원보다 신청자가 초과할 경우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한 신청자 중 대상자 선정 예정. 위 지원사업은 분기별 신청을 받고 있으며 접수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다음 분기 때 소급 지원하지 않습니다(기선정자 포함).
2. 신청자격 |
신청대상 ※ 아래 요건 ①,②,③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➀연 령 : 19세 이상 ~ 45세 이하(1980. 1. 1. ~ 2007. 12. 31. 출생자)
➁주 거
❍ 공고일 기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하동군인 자
❍ 하동군 관내 주거지의 월세 임차료(임차보증금, 관리비 제외) 또는 대출이자 지원
구 분 | 내 용 |
월세 | 월세 60만 원 이하 (단,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
전세 | 전세금 2억 5천만 원 이하 대출금 |
매매⋅신축 | 2억 5천만 원 이하 대출금 |
❍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 건물 소재지 또는 대출 물건지에 주민등록 되어 있어야 함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계약에 한함
❍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소유의 주택을 임차한 자는 지원 제외
❍ 1세대(1개 주택 및 임대차계약서)에 대해 1명만 신청 가능
※ 단, 부부의 경우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 구성하더라도 1세대로 봄
➂ 재 산
❍ 월세⋅전세 : 세대 구성원 전원 하동군 관내 주택 미소유자
❍ 매매⋅신축 : 전국 1주택(하동군 관내) 소유자만 가능
신청제외 대상 ※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➀ 주택 소유자 또는 임대인(집주인)이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 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➂ 국가 및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월세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받고 있는 경우 - 하동군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사업, 경남 청년 월세 지원사업, 경남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사업, 경남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등 ➃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➄ 신청 후 하동군 외 지역으로 전출 시 지원 제외 ➅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별법」, 「형법」등 관련법의 규제대상 업종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 건전성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 되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함 ⑦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구비서류 |
※ 모든 서류는 공고일(2026. 10. 1.) 이후 발급된 것이어야 함
구분 | 구비서류 | 비고 |
공통 | ① |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 인⋅동 의서 | 붙임1 |
② | 하동형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서 | 붙임2 |
③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붙임3 |
④ | 지원금 받을 통장 사본 | 신청인(본인) 명의 |
⑤ | 신분증 사본 | 신청인(본인) 명의 |
⑥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2026년 7~9월 납부내역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 |
⑦ | 주민등록등본 | 세대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13자리),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 포함 |
⑧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신청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
월세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신청인(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계약서 (묵시적 갱신 계약 연장의 경우 과년도 임대차계약서 제출 가능) |
납부내역(이체내역서, 송금확인증 등) | 2026년 7~9월 월세 임차료 이체내역 ( 임대인, 임차인, 납부일시, 납부금액 명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과세 사실 없음” 명시, 무주택자 확인 용도) | 제출대상 : 주민등록상 세대원 전원 (단순 동거인, 미성년 자녀 제외) 관할자치단체 : 하동군 과세과목 : 재산세(주택), 구)재산세(주텍) 과세연도 : 2025~26년 발급방법 : 위택스 , 정부24, 읍·면사무소 |
전세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신청인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계약서 |
금융거래확인서(직인날인) | 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
대출이자 납입내역서 (대출원리금 납입증명서 등) | 2026년 7~9월 납부내역 (원금과 이자 납부명세 별도 표기 )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과세 사실 없음” 명시, 무주택자 확인 용도) | 제출대상 : 주민등록상 세대원 전원 (단순 동거인, 미성년 자녀 제외) 관할자치단체 : 하동군 과세과목 : 재산세(주택), 구)재산세(주텍) 과세연도 : 2025~26년 발급방법 : 위택스 , 정부24, 읍·면사무소 |
매매 · 신축 | 건축물대장 | 대출 대상 물건지 건축물대장 (집합건물의 경우 전유부 제출) |
부동산 등기부등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금융거래확인서(직인날인) | 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
대출이자 납입내역서 (대출원리금 납입증명서 등) | 2026년 7~9월 납부내역 (원금과 이자 납부명세 별도 표기 )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 1주택 소유 확인용도) | 제출대상 : 대출 물건지 소유주 (공동소유주 포함) 관할자치단체 : 하동군 ( 전국선택 체크 필수) 과세과목 : 재산세(주택), 구)재산세(주텍) 과세연도 : 2025~26년 발급방법 : 위택스 , 읍·면사무소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과세 사실 없음” 명시, 무주택자 확인 용도) | 제출대상 : 대출 물건지 소유주(공동소유주 포함) 외 세대구성원 전원 (단순 동거인, 미성년 자녀 제외) 관할자치단체 : 하동군 ( 전국선택 체크 필수) 과세과목 : 재산세(주택), 구)재산세(주텍) 과세연도 : 2025~26년 발급방법 : 위택스 , 읍·면사무소 |
매년 최초 지원 시에는 구비서류 전부 제출
※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발급 방법
① 위택스 : 로그인→발급→문서발급 안내 및 발급→지방세 과세증명서 또는 지방세 미과세증명서
② 정부24 : 로그인→ 미과세증명 또는 세목별 과세증명 검색
③ 읍·면사무소 :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수수료 발생)
* ‘미과세증명’에 대한 서류는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예시처럼 발급 부탁드립니다.
■ 기 선정자(2026년 1, 2분기 지원을 받은 자) 제출서류
① [붙임5] 「하동형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지급신청서
② 입금 내역 증빙서류(2026년 7~9월분)
- 월세 : 이체내역서, 송금확인증 등(임대인, 임차인, 납부일시, 납부금액이 명시된 증빙서류)
- 대출이자 : 대출이자 납입내역서(원금과 이자납부내역 별도 표기)
③ 주민등록등본(2026년 10월 1일 이후 발급본)
4. 신청 및 지급 절차 안내 |
접수방법 : 신청서를 포함한 모든 구비서류를 접수처에 제출
❍ 방문 또는 우편 :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지역활력추진단 청년정책부서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메일 신청 시첨부파일에 문서명 기입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신청함을 원칙으로 함
※ 가족(부모, 배우자, 형제자매)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하나, 위임장 및 위임서류 제출
❍ 수신 여부 및 수령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할 수 있으며, 등기우편의 경우 신청기간 마지막 날의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함
접 수 처 : 하동군청 지역활력추진단 청년정책부서
심사 및 선정
❍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신청제외 대상 여부를
심사하고 신청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함
❍ 심사 중에 별도 증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개별 연락하며 지정한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신청 취소처리 함
진행 상황 및 결과 통보
❍ 심사 진행 상황(보완요청 등), 선정 결과는 지원 신청서에 작성된 신청자 본인의 연락처로 통보
통지 및 지급
❍ 분기별로 공고된 지급 기한에 따라 심사 결과 산정된 지원액이 본인 명의 통장계좌로 입금
5. 유의사항 |
❍ 위 지원사업은 분기별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기간 내에 서류가 접수되지 않은 경우 다음 분기 때 소급 지원하지 않으며, 기존에 선정되어 지원받던 대상자도 분기별 재신청 필수
❍ 계약기간이 만료된 임대차 계약서도 신청 가능
※ 묵시적 갱신(계약 내용이 다르지 않고 계속 거주)의 경우 가능하나 계약서에 명시된 임차료로 지급됨에 유의
❍ 지원 가능한 주거지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상 용도, 전입신고 여부, 실제 주거용 이용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담당부서에서 검토하며 이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자 본인의 거주 목적이 아닌 숙박‧민박사업용 시설,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등
❍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 기재, 연락 불능, 이메일 접수 미확인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신청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하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자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경우 지원 중지, 환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제출하신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본 공고사항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하동군 홈페이지에 공고함
❍ 기타 문의는 하동군청 지역활력추진단 청년정책부서(☎055-880-7154)
6. 붙임 |
❍ 붙임 1.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 붙임 2. 하동형 청년 주거비 지원신청서
❍ 붙임 3.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붙임 4. 위임장
❍ 붙임 5. 지급신청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세, 월세‘과세 사실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시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b3c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77pixel, 세로 722pix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