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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하동군
하동군지역활력추진단2026-10-01

2026년 하동형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3분기) 참여자 모집 공고

게시기관하동군
지역경남
담당부서지역활력추진단
공고번호하동군 공고 제2026-1530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hadong.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전 7:27:4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하동군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하동형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의 3분기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청년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사 업 명 : 2026년「하동형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3분기 2. 모집기간 : 2026. 10. 1.(목) ~ 10. 15.(목)까지 3. 모집인원 : 200명 4. 지원내용 : 2026년 7~9월 월세 또는 대출이자(전세, 매매, 신축) 50% 지원, 월 최대 20만원 5. 지원대상 가. 연령 : 19세 이상 ~ 45세 이하(주민등록상 출생연도 1980 ~ 2007년) 나. 주거 : 공고일 기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하동군인 자(공고문 참고) 다. 재산 1) 월세·전세 : 세대 구성원 전원 하동군 관내 주택 미소유자 2) 매매·신축 : 전국 1주택(하동군 관내 주거지) 소유자 6. 지원방법 : 납부금액 확인 후 개인 계좌로 입금 7.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제출서류(공고문 참고) 작성 후 제출 가. 방문 및 등기우편 : 하동군청 지역활력추진단 청년정책부서 나. 이메일 : [email protected] * 메일 제출 시 첨부파일에 지원사업명 기입 8. 기타 문의사항: 하동군 지역활력추진단 청년정책부서(☎055-880-7154)

2026년 하동형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하동군 공고 제2026 - 호 2026년「하동형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3분기) | 하동군은 「하동형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장기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10월 1일 하동군수 1. 사업개요 |  사업기간 공고일 | 접수기간 | 심사기간 | 통지‧지급기한 | 2026. 10. 1.(목) | 20026. 10. 1.(목) ~ 2026. 10. 15.(목), 15일간 | 2026. 10. 19.(월) ~ 2026. 10. 28.(수) | 2026. 10. 30.(금) | ※ 1분기(4월), 2분기(7월), 3분기(10월), 4분기(12월) 모집 예정 ※ 기관 사정에 따라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하동군 내 주거지의 2026년 7, 8, 9월 월세 임차료 또는 대출이자(전세, 매매, 신축 용도의 대출)의 50% 지원(월 최대 20만원, 분기별 최대 60만원) ※ 단, 전입일이 속한 월부터 지원 가능 예) 26. 8월부터 월세 납부하였으나 26. 9월 전입 신고하였으면 9월 월세부터 지원 가능  지원방법 : 신청인이 월세 및 대출이자 선납 후 납부금액 확인, 개인 계좌로 지급  모집인원 : 200명(예산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유의사항 : 모집인원보다 신청자가 초과할 경우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한 신청자 중 대상자 선정 예정. 위 지원사업은 분기별 신청을 받고 있으며 접수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다음 분기 때 소급 지원하지 않습니다(기선정자 포함). 2. 신청자격 |  신청대상 ※ 아래 요건 ①,②,③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➀연 령 : 19세 이상 ~ 45세 이하(1980. 1. 1. ~ 2007. 12. 31. 출생자) ➁주 거 ❍ 공고일 기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하동군인 자 ❍ 하동군 관내 주거지의 월세 임차료(임차보증금, 관리비 제외) 또는 대출이자 지원 구 분 | 내 용 | 월세 | 월세 60만 원 이하 (단,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 전세 | 전세금 2억 5천만 원 이하 대출금 | 매매⋅신축 | 2억 5천만 원 이하 대출금 | ❍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 건물 소재지 또는 대출 물건지에 주민등록 되어 있어야 함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계약에 한함 ❍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소유의 주택을 임차한 자는 지원 제외 ❍ 1세대(1개 주택 및 임대차계약서)에 대해 1명만 신청 가능 ※ 단, 부부의 경우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 구성하더라도 1세대로 봄 ➂ 재 산 ❍ 월세⋅전세 : 세대 구성원 전원 하동군 관내 주택 미소유자 ❍ 매매⋅신축 : 전국 1주택(하동군 관내) 소유자만 가능  신청제외 대상 ※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➀ 주택 소유자 또는 임대인(집주인)이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 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➂ 국가 및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월세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받고 있는 경우 - 하동군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사업, 경남 청년 월세 지원사업, 경남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사업, 경남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등 ➃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➄ 신청 후 하동군 외 지역으로 전출 시 지원 제외 ➅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별법」, 「형법」등 관련법의 규제대상 업종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 건전성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 되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함 ⑦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구비서류 | ※ 모든 서류는 공고일(2026. 10. 1.) 이후 발급된 것이어야 함 구분 | 구비서류 | 비고 | 공통 | ① |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 인⋅동 의서 |  붙임1 | ② | 하동형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서 |  붙임2 | ③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 붙임3 | ④ | 지원금 받을 통장 사본 |  신청인(본인) 명의 | ⑤ | 신분증 사본 |  신청인(본인) 명의 | ⑥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 2026년 7~9월 납부내역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 | ⑦ | 주민등록등본 |  세대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13자리),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 포함 | ⑧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신청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 월세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 신청인(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계약서 (묵시적 갱신 계약 연장의 경우 과년도 임대차계약서 제출 가능) | 납부내역(이체내역서, 송금확인증 등) |  2026년 7~9월 월세 임차료 이체내역 ( 임대인, 임차인, 납부일시, 납부금액 명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과세 사실 없음” 명시, 무주택자 확인 용도) |  제출대상 : 주민등록상 세대원 전원 (단순 동거인, 미성년 자녀 제외)  관할자치단체 : 하동군  과세과목 : 재산세(주택), 구)재산세(주텍)  과세연도 : 2025~26년  발급방법 : 위택스 , 정부24, 읍·면사무소 | 전세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 신청인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계약서 | 금융거래확인서(직인날인) |  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 대출이자 납입내역서 (대출원리금 납입증명서 등) |  2026년 7~9월 납부내역 (원금과 이자 납부명세 별도 표기 )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과세 사실 없음” 명시, 무주택자 확인 용도) |  제출대상 : 주민등록상 세대원 전원 (단순 동거인, 미성년 자녀 제외)  관할자치단체 : 하동군  과세과목 : 재산세(주택), 구)재산세(주텍)  과세연도 : 2025~26년  발급방법 : 위택스 , 정부24, 읍·면사무소 | 매매 · 신축 | 건축물대장 |  대출 대상 물건지 건축물대장 (집합건물의 경우 전유부 제출) | 부동산 등기부등본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금융거래확인서(직인날인) |  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 대출이자 납입내역서 (대출원리금 납입증명서 등) |  2026년 7~9월 납부내역 (원금과 이자 납부명세 별도 표기 )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 1주택 소유 확인용도) |  제출대상 : 대출 물건지 소유주 (공동소유주 포함)  관할자치단체 : 하동군 ( 전국선택 체크 필수)  과세과목 : 재산세(주택), 구)재산세(주텍)  과세연도 : 2025~26년  발급방법 : 위택스 , 읍·면사무소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과세 사실 없음” 명시, 무주택자 확인 용도) |  제출대상 : 대출 물건지 소유주(공동소유주 포함) 외 세대구성원 전원 (단순 동거인, 미성년 자녀 제외)  관할자치단체 : 하동군 ( 전국선택 체크 필수)  과세과목 : 재산세(주택), 구)재산세(주텍)  과세연도 : 2025~26년  발급방법 : 위택스 , 읍·면사무소 | 매년 최초 지원 시에는 구비서류 전부 제출 ※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발급 방법 ① 위택스 : 로그인→발급→문서발급 안내 및 발급→지방세 과세증명서 또는 지방세 미과세증명서 ② 정부24 : 로그인→ 미과세증명 또는 세목별 과세증명 검색 ③ 읍·면사무소 :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수수료 발생) * ‘미과세증명’에 대한 서류는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예시처럼 발급 부탁드립니다. ■ 기 선정자(2026년 1, 2분기 지원을 받은 자) 제출서류 ① [붙임5] 「하동형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지급신청서 ② 입금 내역 증빙서류(2026년 7~9월분) - 월세 : 이체내역서, 송금확인증 등(임대인, 임차인, 납부일시, 납부금액이 명시된 증빙서류) - 대출이자 : 대출이자 납입내역서(원금과 이자납부내역 별도 표기) ③ 주민등록등본(2026년 10월 1일 이후 발급본) 4. 신청 및 지급 절차 안내 |  접수방법 : 신청서를 포함한 모든 구비서류를 접수처에 제출 ❍ 방문 또는 우편 :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지역활력추진단 청년정책부서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메일 신청 시첨부파일에 문서명 기입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신청함을 원칙으로 함 ※ 가족(부모, 배우자, 형제자매)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하나, 위임장 및 위임서류 제출 ❍ 수신 여부 및 수령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할 수 있으며, 등기우편의 경우 신청기간 마지막 날의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함  접 수 처 : 하동군청 지역활력추진단 청년정책부서  심사 및 선정 ❍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신청제외 대상 여부를 심사하고 신청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함 ❍ 심사 중에 별도 증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개별 연락하며 지정한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신청 취소처리 함  진행 상황 및 결과 통보 ❍ 심사 진행 상황(보완요청 등), 선정 결과는 지원 신청서에 작성된 신청자 본인의 연락처로 통보  통지 및 지급 ❍ 분기별로 공고된 지급 기한에 따라 심사 결과 산정된 지원액이 본인 명의 통장계좌로 입금 5. 유의사항 | ❍ 위 지원사업은 분기별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기간 내에 서류가 접수되지 않은 경우 다음 분기 때 소급 지원하지 않으며, 기존에 선정되어 지원받던 대상자도 분기별 재신청 필수 ❍ 계약기간이 만료된 임대차 계약서도 신청 가능 ※ 묵시적 갱신(계약 내용이 다르지 않고 계속 거주)의 경우 가능하나 계약서에 명시된 임차료로 지급됨에 유의 ❍ 지원 가능한 주거지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상 용도, 전입신고 여부, 실제 주거용 이용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담당부서에서 검토하며 이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자 본인의 거주 목적이 아닌 숙박‧민박사업용 시설,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등 ❍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 기재, 연락 불능, 이메일 접수 미확인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신청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하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자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경우 지원 중지, 환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제출하신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본 공고사항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하동군 홈페이지에 공고함 ❍ 기타 문의는 하동군청 지역활력추진단 청년정책부서(☎055-880-7154) 6. 붙임 | ❍ 붙임 1.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 붙임 2. 하동형 청년 주거비 지원신청서 ❍ 붙임 3.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붙임 4. 위임장 ❍ 붙임 5. 지급신청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세, 월세‘과세 사실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시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b3c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77pixel, 세로 722pixel

2026년 하동형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서(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 1 |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 |  아래 자가진단 확인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란에 대해 모두 ‘예’로 체크된 경우만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연번 | 내 용 | 확인·동의 | 1 | 신청일 기준 귀하의 연령이 19세 이상 45세 이하에 해당합니까? * 주민등록상 1980. 1. 1. ~ 2007. 12. 31. 출생자 | □ 예 □ 아니오 | 2 | 공고일 현재 귀하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하동군으로 되어 있습니까? | □ 예 □ 아니오 | 3 | 본인 및 배우자(기혼자의 경우) 명의의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 □ 예 □ 아니오 | 4 | 세대 구성원 전원 하동군 관내 무주택자에 해당합니까? (단, 매매·신축의 경우 전국 1주택(하동군 관내) 소유자만 가능) | □ 예 □ 아니오 | 5 | 주택매매·주 소이전 등 중단 사유 발생 시 변경·중단 의사를 즉시 담당자에게 알리겠습니까? | □ 예 □ 아니오 | 6 | 본 사업의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함에도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하동군이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까? ➀ 주택 소유자 또는 임대인(집주인)이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➂ 국가 및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월세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받고 있는 경우 - 하동군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사업, 경남 청년 월세 지원사업, 경남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사업, 경남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등 ➃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➄ 신청 후 하동군 외 지역으로 전출 시 지원 제외 ➅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별법」, 「형법」등 관련법의 규제대상 업종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 건전성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 되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함 ⑦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 예 □ 아니오 | 위와 같이 확인・동의합니다. 2026. . .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 |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 ⋅ 동의서 | 붙임 2 | 하동형 청년 주거비 지원신청서 | | 하동형 청년 주거비 지원신청서 |  반드시 먼저 공고문을 확인 후 해당사항 빈칸에 기입하거나, □에 (체크) 표시하세요.  기재사항의 허위·누락·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가 부담하므로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 후 확인절차를 거쳐 제외요건에 해당될 경우 신청 제외되며, 선정된 후라도 선정이 취소됩니다. | 1. 신청자 인적사항 | 이름 | | 성별 | □ 남 □ 여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지 | | 휴대전화 | | 이메일 | | 통장계좌 | 예금주명: 은행명 : 계좌번호 : | 2. 주거 기본사항 | 가구원 수 (신청자 포함) |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9인 이상( 인) | 하동군 거주기간 | □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1년 이상 ~ 3년 미만 □ 3년 이상 ~ 5년 미만 □ 5년 이상 ※ 하동군 최종 전입일로부터 공고일까지의 기간 | 주거형태 | □ 아파트 □ 원룸, 오피스텔 □ 단독주택 □ 기타( ) | □ 월세 / □ 전세 | 임대차 계약기간 | 20 . . . ~ 20 . . . | 전입일자 | 20 . . . | 임대인 | | 임대인 계좌번호 | | 월세 거주자 | (보증금) 원 (월세) 원 | 전세 거주자 | (보증금) 원(대출 원, 자담 원) (보증금 대출명) | □ 매매 / □ 신축 | 대출 승인일 | 20 . . . | 계약자 | | 매매금액 | 원 | 본인부담액 | 원 | 대출상품명 | | 대출금액 | 원 | 1. 제출한 서류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절 반환되지 않습니다. 2. 본인은 「하동형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 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본인 및 가족의 인적 사항, 소득, 재산 등의 확인을 위하여 정보조회를 하는 데 동의합니다. 본인은 상기 내용을 확인 하였고 해당 내용에 동의 합니다. | 제출된 자료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하동형 청년 주거비를 신청합니다. | 2026년 월 일 | | |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 하동군수 귀하 | | | 신청자격 충족 여부 및 기타 사항 등은 제출 서류를 토대로 심사합니다. | 붙임 3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 세대 구성원은 모두 작성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하동형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하동 형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대상자 및 참여자와의 원활한 상담, 대 상자에 대한 지급 서비스 및 관련 정보제공, 사업에 대한 통계분석 및 설문 조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중복조회와 관련한 개인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직업 등 이력 사항, 연락 전화번호, 가족사항 , 경력, 건강보험증 번호, 건강보험료 납부상황 등 - 수집항목(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 기 타 : 추후 사업 진행 시 추가적으로 세부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유사정책 운영 기간 및 종료 이후 중복지급 및 분쟁 발생 시 증빙 목적에 필요한 기간 동안 보존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거부의 권리 - 귀하는 정보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최소 정보 미비로 「하동 형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참여가 불가함을 양해바랍니다. ※ 주의사항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 선정이 부득이하게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성명 | 관계 | 수집‧이용 | 2. 제공 | 3. 고유식별정보처리 | 서명 | | 본인 | □ 동의 □ 미동의 | □ 동의 □ 미동의 | □ 동의 □ 미동의 | | | | □ 동의 □ 미동의 | □ 동의 □ 미동의 | □ 동의 □ 미동의 | | | | □ 동의 □ 미동의 | □ 동의 □ 미동의 | □ 동의 □ 미동의 | | | | □ 동의 □ 미동의 | □ 동의 □ 미동의 | □ 동의 □ 미동의 | | | | □ 동의 □ 미동의 | □ 동의 □ 미동의 | □ 동의 □ 미동의 | | | | □ 동의 □ 미동의 | □ 동의 □ 미동의 | □ 동의 □ 미동의 | | ※ 가구 구성원 모두 기재, 자필로 서명하셔야 합니다. 본인은 위와 같이 「하동형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에 신청하기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며,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재산‧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선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 등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함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 붙임 4 | 위임장 | | 위 임 장 | 위임하는 사 람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위임받는 사람과의 관계 | | 연 락 처 | | 위임받는 사 람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 | 연 락 처 | | 위에서 위임하는 사람은 위임받는 사람에게「하동군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에 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 위임장 제출 시 첨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원본) | 2026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 붙임 5 | 지급신청서 | | 「하동형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지급 신청서 2026. 3분기 | ■ 신청자 인적사항 성 명 | | 성 별 | □ 남 □ 여 | 생년월일 | | 휴대전화 | | 주 소 | | ※ 사업 대상자로 선정 후 계약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계약서 필수 제출 ■ 납부내역 납부일 | 2026. . . | 2026. . . | 2026. . . | 납부 금액 | 원 | 원 | 원 | 받는 사람(임대인) | 성명 계좌번호 ( 은행명 : ) | ※ 붙임 : 입금내역 증빙서류 1부 - 월세 : 이체내역서, 송금확인증 등(임차인·임대인 성명, 납부일시·금액이 명시된 증빙서류) - 대출이자 : 대출이자 납입내역서(원금과 이자 납부 명세 별도 표기) ■ 입금받을 계좌번호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입금요청 금액 | | | | 원 | ※ 사업 대상자로 선정 후 계좌번호 변경 시 변경할 통장사본 필수 제출 2026년 월 일 위와 같이 「하동형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지급을 신청합니다.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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