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굴착)허가 내용 공고문(118).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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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 |
공고 제2026-1476호 도로점용(굴착) 허가 내용 공고 「 도로법 제61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 점용 (굴착)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29일 합천군수 (인) 도로의 종류 | 지방도, 농어촌도로 | 노선명 | 지방도 907, 1034호선 농어촌도로 202, 203, 204, 205, 206, 207, 303호선 |
점용의 목적 | 하수관로 매설 | 점용기간 | 2026.09.29. ~2035.12.31. |
점용의 장소 | 쌍백면 상신리, 하신리 청덕면 앙진리, 덕곡면 장리, 병배리 | 점용면적 | A= 1,125.37㎡ (일시점용 A= 9,826.81㎡) L=7,366.5m |
점용물의 종류 | PE이중벽관 D228(200)~D175(D150), 닥타일주철관 D98(80) | 공사기간 | 2029.10.30.까지 |
공사 방법 | 오픈컷 및 노면 원상복구 | 굴착 시 교통대책 | 각종 교통표지판 설치 및 신호수 배치 |
도로의 복구방법 | 굴착차로 전폭 복구 | 도로굴착 | 2025년 4/4분기 도로관리심의 |
점용자의 주소ㆍ성명 |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합천군수(상하수도과장) | 그 밖의 사항 | 허가번호 2026-117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위 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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