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고시 제2025-647호「제5차 택시 감차계획 고시」및「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합천군 택시 감차보상사업 계획 및 감차대상자 모집"공고(2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합천군 감차보상사업 계획 및 감차대상자 모집 공고(2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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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공고 제2026–245호
2026년도 합천군 택시 감차보상사업 계획 및 감차대상자 모집 공고(2차)
경상남도 고시 제2025-647호 「제5차 택시 감차계획 고시」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합천군 택시 감차보상사업 계획 및 감차대상자 모집”공고(2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9.
합 천 군 수
1. 2026년 합천군 감차보상사업 계획(2차)
가. 기 간 : 2026. 9. 29. ~ 2026. 12. 31. (기간 내 감차대수 충족 시 사업 종료)
나. 업종별 감차규모 및 보상금 수준
구 분 | 총 계 | 일반(법인)택시 |
감차보상대수 | 1대 | 1대 |
감차보상금(대) | | 3,500만원 |
* 감차보상금은 택시운송사업 면허에 대한 보상으로 차량가액은 미포함
(차량은 감차신청자가 처분하여야 함)
* 감차보상금은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의 인센티브(일반 : 1,000만원)가 포함된 금액
2. 감차대상자 모집 계획
가. 모집 면허대수 : 일반택시 1대
나. 신청 자격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및 제14조에 따라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인가 받은 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에 따른 택시운송사업 상속자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 및 제24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4) 택시운송사업 면허에 압류, 설정 등 권리행사에 제약을 받지 않는 자
다.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26. 9. 29.(화) ~ 2026. 10. 13.(화)
2) 접수장소 : 합천군 건설교통과 교통정책담당
3) 접수방법 : 직접 방문(우편접수 불가)
※ 근무일 09:00 ~ 18:00 접수, 점심시간(12:00 ~ 13:00) 및 주말, 공휴일 제외
라. 제출 서류
1) 감차보상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감차)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3)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원 각 1부
4) 감차신청자(또는 상속자)의 인감증명서 1부
5) 여객자동차 운송사업(택시) 면허증 사본 1부
6) 감차신청자(또는 상속자)의 통장 사본 1부
* 감차보상금 대리 수령 불가
7) 택시 감차보상 계약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8)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1부
9) 행정정보 공동이용 열람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마. 감차보상계약의 체결
1) 감차신청 서류의 내용을 검토․확인 후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차신청자를 감차대상자로 선정 ⇒ 대상자 개별 통보
2) 감차대상자와 택시 감차보상 계약서 작성(별지 제3호 서식)
3) 감차신청자(또는 감차대상자)의 사망으로 택시운송사업이 상속된 경우 상속인이 감차신청자(또는 감차대상자)로서의 피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봄
3. 기타사항
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감차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제3항에 따라 합천군 사업구역 내에 있는 택시운송사업자는 감차계획이 고시된 날로부터 감차보상을 신청하는 외에 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금회 감차보상 사업기간이 조기 종료될 경우에는 종료시점부터 양도‧양수가 허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감차보상금 중 국‧군비 금액은 합천군에서, 인센티브는 국토교통부에서 관리‧운영하는 (재)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에서 감차신청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다. 감차보상금 지급 완료 즉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계획 변경 신고서 또는 폐업신고서를 합천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택시관련 법규, 정부의 정책, 감차위원회의 결정 등에 의해 본 사업계획 또는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택시감차 신청에 관한 사항은 합천군 건설교통과 교통정책담당
(☎055-930-346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별지 제1호서식] | |
택시 감차보상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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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 처리기간 | 9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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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성명 (법인의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사무실, 자택) | 휴대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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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 | 감차대수 |
면허번호 및 면허연월일 |
차량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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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2026년도 택시 감차보상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합천군수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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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1.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감차)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택시운송사업면허증 사본 1부 3. 감차보상금을 입금할 통장 사본 1부 4. 기타 합천군수가 필요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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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서 제출 | | 접 수 | | 검토 | | 감차대상자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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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 합천군수 | | 합천군수 | | 합천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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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별지 제2호서식] | |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감차) 동의서 |
신청인 | 성명 (법인의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주소 |
감차 신청 내역 | 감차대수 |
면허번호 및 면허연월일 |
차량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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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2026년 택시 감차보상을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최종 감차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위 해당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감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별지 제3호서식] | |
택시 감차보상 계약서 |
계약자 | 발 주 처 | 합천군수 |
계약상대자 | 성명 (법인의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
계약내용 | 면허번호 (면허년월일) | | 감차대수 대 |
차량번호 | |
보상금액 | 일금 원정(₩ ) |
사업용 차량번호판, 면허증 인계 일자/장소 | 20 . . .까지/ |
계약불이행 등에 따른 제재 조건 |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차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보상금과 그 이자를 반환한다. ∙ 이를 정해진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절차에 따라 환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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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수와 계약상대자(택시 감차대상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해당 면허권자 합천군수 (인) 계약상대자 (인) |
첨부서류 | 택시 감차사업 계약조건(필요시) 1부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별지 제4호서식] |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사무(이용목적)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및 24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 |
2.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 2 종 |
공동이용 행정정보 | 동의여부 (동의시 서명) |
결격사유 조회 | |
범죄경력 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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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용기관의 명칭 : 합 천 군 수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월 일 |
대상자 본인 성 명 : (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