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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청년일자리과2026-09-30

전주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전주시
지역전북
담당부서청년일자리과
공고번호전주시 공고 제2026-2078호
등록일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jeonju.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후 1:50:1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전주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입법예고문(전주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전주시 공고 제 2026 - 2078호 「전주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전 주 시 장 전주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현재 상설위원회로 운영 중인 「전주시 지방대학지원사업심의위원회」를 비상설 기구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비상설 운영 근거 마련 및 운영 규정 재구성(안 제8조제1항) 나. 위원의 임기 규정 삭제 및 해촉 규정 이동(종전의 제8조 및 안 제7조제5항) 다. 띄어쓰기 및 어문 규정 등을 반영한 자구 정비(안 제3조 등)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및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나.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해당없음 다.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해당없음 라. 입법예고 기간 : 2026. 9. 30. ∼ 2026. 10. 20. (20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0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주시장(참조: 청년일자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이메일·직접방문 등 다. 보내실 곳 - (우) 54995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29, 전주시청 청년일자리과(별관 9층) - (전화) 063-281-2502 (팩스) 063-281-8432 - (이메일) [email protected]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전주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 의 견 | | | 년 월 일 제 출 자 : (서명 또는 인) 전 주 시 장 귀하 | 전주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전주시지방대학지원사업심의위원회”를 “전주시 지방대학지원사업심의위원회”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지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전주시 지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전주시지방대학지원사업심의위원회”를 “전주시 지방대학지원사업심의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은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3회 이상) 등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촉 당시의 직 상실, 직무관련 부정 청탁을 한 경우 제8조를 삭제하고, 제11조를 제8조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11조)의 제목 “(회의)”를 “(위원회의 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12조 중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를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14조 중 “규정을 준용한다”를 “규정에 따른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생 략) |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 ② 시장은 지역인재의 지역 내 취업의 기회 보장 및 촉진을 위한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이 마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 노력해야 --------. | 제5조(지원사업의 신청) ① (생 략) | 제5조(지원사업의 신청) ① (현행과 같음) | ② 시장은 지방대학의 장이 신청한 사업계획서를 전주시지방대학지원사업심의위원회 에 부의하여 심의ㆍ의결한 사업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반영할 수 있다. | ② ------------------------------------------ 전주시 지방대학지원사업심의위원회 -----------------------------------------------------------------------. | 제6조 (지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범위에 근거하여 제5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지방대학지원사업심의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6조 (전주시 지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 전주시 지방대학지원사업심의위원회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ㆍ② (생 략) |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시의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③ ------------------------------------------------------------------------------------------------------------------ 사람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⑤ 시장은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3회 이상) 등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촉 당시의 직 상실, 직무관련 부정 청탁을 한 경우 | 제8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3회 이상) 등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촉 당시의 직 상실, 직무관련 부정 청탁을 한 경우 | <삭 제> |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6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으로 해산한다. | 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제12조(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일비와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실비변상) ----------------------------------------------------------------------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 제13조(지원방법 및 정산) ① (생 략) | 제13조(지원방법 및 정산) ① (현행과 같음) | ② 교부받은 보조금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 ② ------------------------------------------------------------------------------------ 해야 ----. | ③ 지원사업 완료 후 지방대학의 장은 교부금 지원사업의 사업실적과 사업정산서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 제출해야 ------. |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전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 | 제14조(준용) ------------------------------------------------------------------------------------------------------------ 규정에 따른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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