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공고 제2026- 호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ㆍ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전 주 시 장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의 이유
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자로 도래하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의 안정적·연속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 소집, 의결정족수 및 서면심의ㆍ의결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 밖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르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약칭을 “심의회”에서 “위원회”로 정비하고, 현행 수당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7조의2)
-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5년)
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명확화(안 제6조의2)
- 위원장의 회의 소집 및 의장 역할 명시(안 제6조의2제1항)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안 제6조의2제2항)
- 회의를 소집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는 근거 명시(안 제6조의2제3항)
- 서면심의ㆍ의결정족수를 명확히 규정(안 제6조의2제4항)
-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안 제6조의2제5항)
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약칭 및 관련 규정 정비(안 제6조, 제7조)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약칭을 “심의회”에서 “위원회”로 정비
-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르도록 함에 따라 현행 수당
관련 규정을 삭제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전주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조) 전주시 도시개발과, 전화 : 063-281-2085, 팩스 : 063-281-5290,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주소 : (우)54994,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전주시청(5층, 도시개발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연 락 처: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고 |
| | |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심의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심의회”를 “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심의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서면심의ㆍ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7조제1항 중 “심의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7조의2 본문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 심의회 ”라 한다) 를 둔다. |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① ----------------------------------------------------------------------------------------(이하 “ 위원회 ”라 한다) -----. |
② 심의회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4. (생 략) | ② 위원회 -----------------------------. 1. ~ 4. (현행과 같음) |
③ 심의회 의 구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③ 위원회 ---------------------------. |
1. 심의회 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 1. 위원회 --------------------------------------------------------. |
2. 위원장은 본 사업의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심의회 에서 호선한다. | 2. ---------------------------------------------- 위원회 ------------. |
3. ~ 4. (생 략) | 3. ~ 4. (현행과 같음) |
④ 공무원이 아닌 심의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참석수당을 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다. | ④ <삭 제> |
<신 설> | 제6조의2(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서면심의·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회 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 위원회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7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2031년 12월 31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