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796호(20260930).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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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완산구 공고 제2026-796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 제19조(용도변경), 제20조(가설건축물) 등을 위반한 건축주(행위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감,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30.
전 주 시 완 산 구 청 장
1. 제 목 : 건축법 위반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30. ~ 2026. 10. 20. (20일간)
성명 (법인명) | 주 소 | 처분명 | 내용 | 송달불능 사유 |
한명* | 전주시 완산구 고사평*길 **-* |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 | 서신동 941-6 철파이프조/주거시설/97㎡ 철파이프조/주거시설/14.3㎡ 철파이프조/주거시설/6㎡ 철파이프조/주거시설/10㎡ 철파이프조/판매및영업시설/4㎡ | 폐문부재 |
3. 공시송달대상자
4. 공시송달내용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가 폐문부재, 이사감,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 하오니 이해 당사자는 이의가 있으면 공시 기간 내에 전주시 완산구청 건축과(☏063-220-5493)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공시 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