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해 지적기준점 성과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지적기준점 성과 고시문 1부. 끝.
지적기준점 성과 고시(제2026_193호).hwpx
한글 첨부 본문
의왕시 고시 제2026-193호
지적기준점 성과 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 등의 고시) 규정에 의하여 지적기준점 성과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02일
의 왕 시 장
1. 지적도근점
기준점 번호 | 직각좌표계 | 경위도 | 표고 [m] | 소재지 | 원점 | 설치일 | 표지재질 | 비고 |
종선좌표 X [m] | 횡선좌표 Y [m] | 위도 | 경도 |
382 | 527730.68 | 197370.52 | - | - | - | 고천동 | 세계 측지계 | 2026.9.21. | 표철 | 재설 |
385 | 528024.39 | 197077.58 | - | - | - | 고천동 | 세계 측지계 | 2026.9.21. | 표철 |
2. 성과 보관 장소: 의왕시청 민원지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