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제330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상정 안건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제 목: 제330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상정 안건 공고
○ 공고기간: 2026. 9. 30. ~ 10. 11.[11일간]
제330회 임시회 안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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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회 임시회
(2026. 10. 12. ~ 10. 20.)
의 안(議案)
목 차
【행정문화위원회】
Ⅰ- 1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기획감사실) ----- 1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Ⅰ- 2 ----- 13
일부개정조례안(기획감사실)
Ⅰ- 3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과) ----- 16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명칭과 소재지에
Ⅰ- 4 ----- 20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과)
Ⅰ- 5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과) ----- 24
Ⅰ- 6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과) ----- 27
Ⅰ- 7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재무과) ----- 32
Ⅰ- 8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 39
Ⅰ- 9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세무1과) ----- 47
부산광역시 금정구 성실납세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Ⅰ- 10 ----- 52
전부개정조례안(세무1과)
Ⅰ- 11 2027년 (재)금정문화재단 출연 동의안(문화관광과) ----- 59
부산광역시 금정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Ⅰ- 12 ----- 61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원순환과)
【경제복지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Ⅱ- 1 ----- 65
(경제산업과)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9
Ⅱ- 2 -----
(경제산업과)
「부곡1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 및 72
Ⅱ- 3 -----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경제산업과)
Ⅱ- 4 금정구 어린이 영어캠프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평생교육과) ----- 84
Ⅱ- 5 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가족정책과) ----- 94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Ⅱ- 6 ----- 102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관리과)
부산광역시 금정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Ⅱ- 7 ----- 125
(도시관리과)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Ⅱ- 8 ----- 128
(건축과)
Ⅱ- 9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정도서관) ----- 131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
제출연월일 : 2026. 10. .
의 안
번 호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기획감사실장)
1. 제안이유
가. 현행 예규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조례로 제정하여 공약사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나. 공약 이행 평가단의 구성 ․ 역할과 운영 절차를 구체화하여 주민참여 강화
다. 공약 추진상황과 정보공개를 제도화하여 공약관리의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2. 주요내용
가. 목적,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공약사항 관리체계 (안 제3조)
다. 공약사항의 확정 및 실천계획 수립 (안 제4조 ~ 제5조)
라. 공약사업 변경 절차 (안 제6조)
마. 추진상황 점검 및 관리 (안 제7조 ~ 제8조)
바. 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운영 (안 제9조 ~ 제12조)
사. 평가결과 환류 및 공개 (안 제13조 ~ 제14조)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2027년 본예산 편성 예정
나. 기 타
1) 입법예고(2026. 8. 4. ~ 8. 26.)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의견 없음)
4) 비용추계서 작성: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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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천계획의 수립, 추진상황의 점검 및 공약이행 평가 등 공약사항 관
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거 과정
에서 선거공보 등을 통하여 금정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을 구체화하여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ㆍ관리하는 사업을 말한
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세부적인 실천계획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는 부서
를 말한다.
5. “협조부서”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항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
을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 ① 공약사항의 총괄부서는 공약관리업무 담당부서로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공약별로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한다.
③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담당자를 지정
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공약사업 확정) ① 구청장은 취임 후 공약자료와 선거 과정에서 표출된 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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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공약사업안을 작성하고, 취임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공
약사업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약사업안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 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적정성
2. 임기 내 실천가능성 및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장기계획으로의
실천 가능성
3. 법률적 사안
4. 사업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공약사업 추진 시 필요한 사항 등
③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공약사업안을 검토·종합하여 구청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확정된 공약사업별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주관부서에 통보하여
야 한다.
제5조(실천계획 수립)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공약사업
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
다.
1. 공약취지에 부합되고 실천 가능한 목표 설정
2. 정확한 현황 분석 및 다양한 자료 검토
3. 관련 부서와 전문 연구기관,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및 반영
4. 기존 사업 추진계획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효율적인 실천방안 강구
5. 국가 및 상급기관 계획과의 조화
6.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해결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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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예산부서와 사전 협의 및 재원 조달대책 마련
8. 법제 및 조직, 인력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와 사전 협의
② 공약사업 실천계획에는 공약사업의 추진개요,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 연차
별 목표와 임기 내 목표, 연차별 투자수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각 주관부서의 실천계획을 종합ㆍ조정한 후 공약사업 확정
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실천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공약사업 변경)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정책환경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
사업 변경이 필요한 경우 총괄부서와 협의 후 그 사유와 근거를 첨부하여 구청
장의 결재를 받고,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약사업 변경을 요청받은 경우 공약이행평
가단의 의견 수렴 등을 거친 후 변경을 확정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변경이 확정된 공약사업의 실천계획을 총괄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
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공약사항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반기마다 추진
실적을 정비하여야 한다.
제8조(추진상황 점검)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에 대하여 실천계획 대비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 점검결과에 대하여 종합 평가한 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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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시정, 보완
및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보고회를 통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제9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등) ① 구청장은 공약사항의 성실한 이행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공약이행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한다.
다만, 공약이행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기관이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공약사업 확정과 변경에 대한 자문, 심의
2. 공약사업 이행 실적에 대한 평가 및 자문
3. 그 밖의 공약사항 이행에 관한 개선의견 제시
③ 평가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외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공개모집 등의 방법으로 모집하고, 지역별 인구비례,
연령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활동하지 않는 사람
2. 구정 발전에 관심이 높고 공약 이행 평가 등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분
야별 전문가, 구민 등에 해당하는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평가단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구청장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 궐
위 시 새로운 평가단이 구성되기 전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⑤ 단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
간으로 한다.
⑥ 평가단의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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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단장은 평가단 회의를 주재하고 평가단 업무를 총괄하며,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
하고 단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평가단 해촉)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해당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퇴를 희망하는 경우
2. 평가단의 목적, 운영 취지,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11조(평가단 회의) ① 공약이행 평가는 연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요청하거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평가단은 공약이행 평가를 위해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평가단원과 관련 전문가 등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평가결과 환류) ① 구청장은 평가단에서 제출한 평가결과 및 건의사항에
대해 공약사업 추진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약사업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공약이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서평가 및 성과관리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14조(공약사항 공개) 구청장은 공약사업 및 실천계획의 확정과 그 변경사항,
추진상황과 평가단의 공약이행 평가결과 등을 부산광역시 금정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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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지침」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청장 공
약사항 관리 지침」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보며, 추진중인 공약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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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공약사업 변경(조정) 요청서
1-1-1 공약사업명
조정(변경) 개요
조정(변경)내용 당초공약 조정(변경)안 조정(변경)사유
공약명칭,
공약내용,
사업범위 등
연차별 목표 수정안 ▷ 변경사항 있을 경우 작성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세부추진내용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연차별 소요예산 ▷ 변경사항 있을 경우 작성
(단위: 백만원)
2026년
사업내용 기투자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0년
6월 6월 이후
하반기
총 계
소요 국 비
예산 시 비
(계획) 구 비
기 타
총 계
투입 국 비
예산 시 비
(확보) 구 비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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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카드
1-1-1 공약사업명
주관부서
추진목표 추진상황 사업구분 협조부서
팀장 담당자
완료/ 000 과(실)
임기 내 완료/ 이행후 계속추진 신규/
임기 후 계속 추진중/ 계속 000과(실)
미착수/폐기 000(☎0000) 000(☎0000)
추진 (택1) (택1)
(택1)
사업기간 2026년 ~ 2030년 사업진도 % (=실적/추진과제)
소요예산 백만원(국 시 구 기타 )
공약목표 ❍
추진과제 ❍
□ 추진개요(위치, 규모, 사업내용 등)
❍
▷
□ 연도별 세부추진계획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세부추진내용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사업진도 예) 30 40 80 90 100
(누적,100%)
예)공청회개최 ○ ○
유관기관협의 ○ ○ ○ ○ ○
도로공사시행 ○ ○ ○ ○ ○ ○
□ 추진실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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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달성 확인지표 및 연도별 목표달성여부
확인지표 2026년 2030년 2030년
2027년 2028년 2029년 6월 6월 이후
세부추진내용 (단위) 하반기
목표달성 ○ ×
예)공청회개최 3회 1 1 1 - - -
유관기관협의 5회 1 1 2 1 -
기본 및 관계기관 준공
공사시행 공사착공 - - 공사착공
실시설계 협의 ('33)
□ 연차별 투자수요 및 집행액
(단위: 백만원)
2026년 2030년
사업내용 기투자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6월 6월 이후
하반기
총 계
국 비
소요
예산 시 비
(계획)
구 비
기 타
총 계
국 비
집행
시 비
예산
구 비
기 타
□ 주민참여 및 소통계획(실적)
❍
(단위: 회)
설명회·공청회
실적(계) 전문가 자문 만족도 조사 언론보도 기타
등
현장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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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및 대책(타기관 협조사항 등)
❍
▷
□ 기대효과
❍
▷
□ 관련사진(위치도, 현장사진 등)
위치도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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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 요인
○ 공약이행평가단 회의 참석에 따른 수당 지급 비용 등 (안 제12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근거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은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를 생략함
4. 작성자: 기획감사실 지방행정주사 김현주(☎519-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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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26. 10. .
의 안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번 호
(기획감사실장)
1. 제안이유
m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이 202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
기한 연장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m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기한 연장
▷ 통합기금 존속기한: 2026년 12월 31일 → 2031년 12월 31일(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2026. 8. 7. ~ 8. 27.)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3) 규제개혁심사: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의견없음)
5) 비용추계서 작성: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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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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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 제12조(존속기한) ------------
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 2031년 12월 31일----
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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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26. 10. .
의 안
번 호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총무과장)
1.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개정에 따른 현
행화 및 일부 미비점 보완
2.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별표1] 개정사항 반영
- 선거관련 특별휴가 근거 명료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6. 8. 7. ~ 2026. 8. 27.)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2) 규제개혁심사: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의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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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1항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를 삭제한다.
제18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거사무종사자에 대
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의3에 준하여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의3에 따른 휴무와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다.
1. 「선거관리위원회법」제15조제16항에 따른 간사·서기·선거사무종사원
2. 구청장이 지정한 선거상황실 및 선거지원근무자
별표 5의 출산중 “배우자”의 일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대상 일수
20일
출산 배우자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에는 25일)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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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특별휴가) ①∼⑩ (생 략) 제18조(특별휴가) ①∼⑩ (현행과 같음)
⑪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 ⑪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
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 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다.
며,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신 설> ⑫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선거사무종사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의3에 준하여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지방공무
원 복무규정」제4조의3에 따른
휴무와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다.
1. 「선거관리위원회법」제15조
제16항에 따른 간사·서기·선거
사무종사원
2. 구청장이 지정한 선거상
황실 및 선거지원근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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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별표5] [별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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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명칭과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26. 10. .
의 안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번 호
(총무과장)
1. 제안이유
m 신축 금사회동동 행정복지센터와 구서제2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 변동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변동사항을 [별표]에 반영
▷ 금사회동동 소재지: 금사로85번길 12(금사동) → 금사로85번길 2(금사동)
▷ 구서제2동 소재지: 두실로7번길 115(구서동) → 금강로 584(구서동)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2026. 7. 27. ~ 8. 18.)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3) 규제개혁심사: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의견없음)
5) 비용추계서 작성: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 아님
- 20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명칭과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명칭과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1 -
【별표】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제2조 관련)
구 분 소재지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77(부곡동)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제1동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부로69번길 17(서동)
” ” 서제2동 ” ” 서동중심로 33(서동)
” ” 서제3동 ” ” 서곡로33번길 9(서동)
” ” 금사회동동 ” ” 금사로85번길 2(금사동)
” ” 부곡제1동 ” ” 동부곡로6번길 29(부곡동)
” ” 부곡제2동 ” ” 부곡로156번길 7(부곡동)
” ” 부곡제3동 ” ” 기찰로 107(부곡동)
” ” 부곡제4동 ” ” 부곡로18번안길 37(부곡동)
” ” 장전제1동 ” ” 수림로 71번길 36(장전동)
” ” 장전제2동 ” ” 소정로 19(장전동)
” ” 선두구동 ” ” 두구죽전1길 13(두구동)
” ” 청룡노포동 ” ” 청룡로 25(청룡동)
” ” 남산동 ” ” 중앙대로2097번길 4(남산동)
” ” 구서제1동 ” ” 수림로72번길 123(구서동)
” ” 구서제2동 ” ” 금강로 584(구서동)
” ” 금성동 ” ” 산성로 452(금성동)
- 22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별표】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제2조 관련) 소재지(제2조 관련)
구 분 소재지 구 분 소재지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77(부곡동)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77(부곡동)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제1동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부로69번길 17(서동)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제1동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부로69번길 17(서동)
” ” 서제2동 ” ” 서동중심로 33(서동) ” ” 서제2동 ” ” 서동중심로 33(서동)
” ” 서제3동 ” ” 서곡로33번길 9(서동) ” ” 서제3동 ” ” 서곡로33번길 9(서동)
” ” 금사회동동 ” ” 금사로85번길 12(금사동) ” ” 금사회동동 ” ” 금사로85번길 2(금사동)
” ” 부곡제1동 ” ” 동부곡로6번길 29(부곡동) ” ” 부곡제1동 ” ” 동부곡로6번길 29(부곡동)
” ” 부곡제2동 ” ” 부곡로156번길 7(부곡동) ” ” 부곡제2동 ” ” 부곡로156번길 7(부곡동)
” ” 부곡제3동 ” ” 기찰로 107(부곡동) ” ” 부곡제3동 ” ” 기찰로 107(부곡동)
” ” 부곡제4동 ” ” 부곡로18번안길 37(부곡동) ” ” 부곡제4동 ” ” 부곡로18번안길 37(부곡동)
” ” 장전제1동 ” ” 수림로 71번길 36(장전동) ” ” 장전제1동 ” ” 수림로 71번길 36(장전동)
” ” 장전제2동 ” ” 소정로 19(장전동) ” ” 장전제2동 ” ” 소정로 19(장전동)
” ” 선두구동 ” ” 두구죽전1길 13(두구동) ” ” 선두구동 ” ” 두구죽전1길 13(두구동)
” ” 청룡노포동 ” ” 청룡로 25(청룡동) ” ” 청룡노포동 ” ” 청룡로 25(청룡동)
” ” 남산동 ” ” 중앙대로2097번길 4(남산동) ” ” 남산동 ” ” 중앙대로2097번길 4(남산동)
” ” 구서제1동 ” ” 수림로72번길 123(구서동) ” ” 구서제1동 ” ” 수림로72번길 123(구서동)
” ” 구서제2동 ” ” 두실로7번길 115(구서동) ” ” 구서제2동 ” ” 금강로 584(구서동)
” ” 금성동 ” ” 산성로 452(금성동) ” ” 금성동 ” ” 산성로 452(금성동)
- 23 -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26. 10. .
의 안
번 호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총무과장)
1. 제안이유
m 행정안전부 2026년 기준인건비 수시배정 결과에 따른 체납관리단(국가정책)
운영 인력을 반영하고, 지방의회 의원정수 조정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m 정원의 총수(안 제2조) : 총정원 변동 없음
▷ 집행기관의 정원 : 832명 ⇒ 833명(증 1명)
- 기준인건비 수시배정(체납관리단) 결과에 따른 정원 조정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2명 ⇒ 21명(감 1명)
- 의원정수 조정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원 조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기 타
1) 신 ‧ 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2026. 9. 9. 〜 9. 16.)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의견 없음)
5) 비용추계서 작성: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 아님
- 24 -
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2 1
제 조제 호 중 “832명”을 “83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22명”을 “21명”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 )
제 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 25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2 (
제 조 정원의 총수 ) 부산광역시 금 제2조(정원의 총수) ------------
정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
총수는 854명이며 다음 각 호와 --------------------------
같다. -.
1. 집행기관의 정원: 832명 1. ------------- 833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2명 2. ---------------- 21명
- 26 -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26. 10. .
의 안
번 호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총무과장)
1. 제안이유
m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구정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서 명칭 변경: 도시관리과 → 도시정책과(안 제9조)
나. 분장사무 신설
▷ 통합돌봄에 관한 사항
- 복지교육국(안 제8조)
▷ 구 현안 및 구청장이 지시하는 주요 전략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안전도시국(안 제9조)
▷ 공공건축에 관한 사항
- 안전도시국(안 제9조)
다. 분장사무 조정
▷ 도시재생,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 경제교통국(안 제7조) → 안전도시국(안 제9조)
▷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 복지교육국(안 제8조) → 금정도서관(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기 타
1) 신 ․ 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2026. 9. 9. 〜 9. 16.)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의견 없음)
- 27 -
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7 2 3 , 4 6
제 조제 항제 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 호부터 제 호까지를 각각 제 호부터 3
제 5호까지로 한다.
제8조제2항제3호 중 “희망복지”를 “희망복지, 통합돌봄”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작은도서관, 국민체육센터”를 “국민체육센터”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도시관리과”를 “도시정책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4호) 중 “건축안전”을 “건축안전, 공공건축”으로 한다.
3. 도시재생,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4. 구 현안 및 구청장이 지시하는 주요 전략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제15조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부 칙
1 ( )
제 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8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7 (
제 조 경제교통국 ) ① (생 략) 제7조(경제교통국) ① (현행과 같음)
② 경제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② ------------------------
분장한다.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도시재생, 도시활력증진 지역개 <삭 제>
발에 관한 사항
4. ∼ 6. (생 략) 3. ∼ 5. (현행 제4호부터 제6호까
지와 같음)
제8조(복지교육국) ① (생 략) 제8조(복지교육국) ① (현행과 같음)
② 복지교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② ------------------------
분장한다.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희망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3. 희망복지, 통합돌봄---------
에 관한 사항 -----------
4. 평생학습, 교육지원, 작은도서 4. -------------- 국민체육센터
관,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관한 ------------------------
사항 --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제9조(안전도시국) ① 안전도시국에 제9조(안전도시국) ① -----------
안전관리과, 도시관리과, 건설과, --------- 도시정책과--------
건축과를 둔다. -----------.
② 안전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② ------------------------
분장한다.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도시재생, 도시활력증진 지역개
발에 관한 사항
<신 설> 4. 구 현안 및 구청장이 지시하는
- 29 -
주요 전략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ㆍ4. (생 략) 5.ㆍ6.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4. 건축지도, 건축허가, 공동주택관 6. ------------------------
리, 재개발사업, 건축안전에 관 ------------- 건축안전, 공공
한 사항 건축---
제15조(소관사무) 사업소별 사업소 제15조(소관사무) --------------
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 --------------------------
와 같다. ------.
1. 금정도서관 1.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신 설> 마.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30 -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 요인
❍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공간 조정 등 제반 비용
▷ 2천만원 예상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 총무과 조직노무팀 행정6급 권재현(☎519-4862)
- 31 -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제출연월일 : 2026. 10. .
의 안
번 호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재무과장)
1. 제안이유
공유재산(금정더샵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공사 부지) 매각 및 양여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수립하여 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함
2. 주요내용
m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내역: 기준가격 변경
▷ 매각대상 재산 (단위: ㎡ 백만원
, )
기준가격
소재지 지목 면적 매각시기 주관부서
당초(23년) 변경 후(26년)
부곡동 214-68 도 1,752.0 686 3,385
2026년 재무과
부곡동 398-10 도 1,993.2 881 3,851
계 3,745.2 1,567 7,236
*
※ 기준가격: 개별공시지가 x 면적
* 부곡동 214-68번지: 1,932,000원/㎡ ▸ 2023년: 391,700원/㎡
* 부곡동 398-10번지: 1,932,000원/㎡ ▸ 2023년: 441,800원/㎡
▷ 양여대상 재산 (단위: ㎡ 백만원, )
기준가격
소재지 지목 면적 양여시기 주관부서
당초(23년) 변경 후(26년)
부곡동 398-16 도 896.3 396 1,732 2027년 건설과
※ 기준가격: 개별공시지가* x 면적
* 부곡동 398-16번지: 1,932,000원/㎡ ▸ 2023년: 441,800원/㎡
- 32 -
m 변경계획 수립 사유
▷ 해당 사업지는 금정더샵 지역주택조합 신축공사 부지에 포함
▷「주택법」제30조에 따라 매각대상이 되는 국 공유지는 그 사업주체에게 수의
계약으로 매각 가능하며, 이에 해당 재산 처분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을 수립하여 제305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23.10.19.) 되었음.
▷ 조합 측 소송 제기에 따라 매각이 지연되어 기준가격(공시지가×면적)이
30%이상 증가하였으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구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함
3. 본 문
❍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붙임 1
❍ 취득재산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붙임 2
- 33 -
<붙임 1>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Ⅰ. 관리계획 총괄표
(단위: 건, ㎡ 백만원
, )
관리계획(안) 기정계획 금회증감
구 분
건수 면적 금 액 건수 면적 금 액 건수 면적 금 액
계
합계 토 지
취 건 물
계
1.
토지
매입
건물
2. 계
교환 토지
취득 건물
3. 계
득
기타 토지
취득
(공작물)
건물
계 3 4,641.5 8,968 3 4,641.5 1,963 - - 7,005
토지 3 4,641.5 8,968 3 4,641.5 1,963 - - 7,005
합계
처 건물
기타
계 2 3,745.2 7,236 2 3,745.2 1,567 - - 5,669
4.
토지 2 3,745.2 7,236 2 3,745.2 1,567 - - 5,669
매각
건물
5. 계 1 896.3 1,732 1 896.3 396 - - 1,336
양여 토지 1 896.3 1,732 1 896.3 396 - - 1,336
건물
6.계
분 기 타 토지
(교환
출자) 건 물
처분 기 타
- 34 -
Ⅱ. 공유재산 처분 변경 세부내역
q 처분재산 목록 ※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기준가격 변경
m 매각대상 재산 (단위: ㎡,백만원)
기준가격
소재지 지목 면적 매각시기 주관부서
당초(23년) 변경 후(26년)
부곡동 214-68 도 1,752.0 686 3,385
2026년 재무과
부곡동 398-10 도 1,993.2 881 3,851
계 3,745.2 1,567 7,236
※ 기준가격: 개별공시지가* x 면적
* 부곡동 214-68번지: 1,932,000원/㎡ ▸ 2023년: 391,700원/㎡
* 부곡동 398-10번지: 1,932,000원/㎡ ▸ 2023년: 441,800원/㎡
m 양여대상 재산 (단위: ㎡,백만원)
기준가격
소재지 지목 면적 양여시기 주관부서
당초(23년) 변경 후(26년)
부곡동 398-16 도 896.3 396 1,732 2027년 건설과
※ 기준가격: 개별공시지가* x 면적
* 부곡동 398-16번지: 1,932,000원/㎡ ▸ 2023년: 441,800원/㎡
q 사업내역
❍ 사업목적: 주택건설사업 시행을 위한 구유재산(토지) 처분
❍ 용 도: 금정더샵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
❍ 신 청 자: 금정더샵 지역주택조합
❍ 관리현황: 주택건설사업부지에 편입 후 행정목적 상실함
❍ 계약방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수의계약
【 금정더샵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공사 사업승인 내역 】
v 사업위치: 금정구 부곡동 200-1번지 일원
v 승인내용
- 시 행 자: 금정더샵 지역주택조합 / ㈜포스코건설
- 대지면적: 48,506.7㎡ (지구단위구역 면적 53,343.1㎡)
- 건축면적: 지하3층/지상29층, 9개동, 994세대, 연면적 164,200.0053㎡
- 건폐율/용적률: 14.37% / 220.94% (지구단위고시 용적률 231% 이하)
- 사업계획 승인: 2022. 4. 29.
- 사업기간: 2022. 6. 1. ~ 2026. 12. ※ 2026. 12. 준공 예정
- 35 -
Ⅲ. 주요추진사항
m‘22.11.16.: 국공유재산 무상양도 등 협의 검토보고 [건설과-34967호]
m‘22.12. 6.: 국공유재산 용도폐지 신청 (금정더샵)
m‘23. 2. 1. : 국공유지 용도폐지 검토보고 [건설과-3039호]
m‘23. 3.13.: 금정구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용도폐지(원안가결)
m‘23. 6.22.: 행정재산[도로] 무상양도 검토 보고 [건설과-19835호]
m‘23. 9.25.: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심의 ▷ 2023년 제5차 공유재산심의회
- 처분(매각ž양여)에 대한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m‘23.10.19.: 공유재산 관리계획 구의회 의결 ▷ 제305회 임시회
m‘23.11.16.: 토지분할(부곡동 398-10→398-10, 398-16)
m‘23.12. 4.: 재산관리관 변경(건설과→재무과)
❍‘23.12.13.: 공유재산 매수 신청(금정더샵지역주택조합→재무과)
❍‘24. 2.14.: 매매계약 안내 ▷‘24. 3.29.까지 계약요구, 미체결
❍‘24. 4. 3.: 계약 미체결에 따라 감정평가 수수료 징수
❍‘24. 6. 5.: 조합 측 공유재산 유상매입 처분취소 소송 제기
❍‘26. 6. 5.: 대법원 판결(조합 패)
❍‘26. 8.27.: 공유재산 매수 신청서 재제출
❍‘26. 9.14.: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심의 ▷ 2026년 제4차 공유재산심의회
- 처분(매각ž양여)에 대한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Ⅴ. 향후계획
m '26. 12.: 유상매각 ▷ 수의계약 (재무과)
m '27. 1.~: 양 여 ▷ 정비 기반시설(도로 등) 무상귀속과 동시에 정리
- 36 -
<붙임 2>
매각 및 양여 대상 재산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도 부곡동 214-68
위 치 도 부곡동 398-10
- 37 -
위 치 도 부곡동 398-16
현장사진
- 38 -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26. 10. .
의 안
번 호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재무과장)
1. 제안이유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관사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공유
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심의회 변경 심의 대상을 상위법령에 맞게 통일(안 제6조제2항제7호)
나.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생략이 가능한 재산의 기준가격 수정(안 제6조제3항제3호)
다. 중앙행정기관장의 명칭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32조제1항제3호)
라. 일반재산 교환차금 분할납부 이자율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안 제33조제2항)
마. 행정안전부의 관사 운영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관사 관련 조문 삭제(안 제2장제6절)
바. 물품보관자의 변상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근거 법령 정비(안 제67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2026. 8. 5. 〜 8. 27.)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3) 규제개혁심사: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의견없음)
5) 비용추계서 작성: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 아님
- 39 -
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7호 본문 중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을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해당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이하”를 “미만”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3호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연 4퍼센트의”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으로 한다.
제2장제6절(제42조부터 제50조까지)을 삭제한다.
제67조제2항 중 “영 제88조에 따른”을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40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생 략) 제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심의하여야 할 ② ------------------------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하여 공 7. ------------------------
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은 후 -------------------------
취득ㆍ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 -------------------------
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 ------- 토지의 면적이 30퍼센
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해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 당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사 중 물가 변동으로 계약금이 기준가격------------------
변경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
-------------------------
----------.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③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
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 -------------------.
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준가격 1억원 이하인 재산의 3. ----------- 미만---------
취득ㆍ처분 --------
제3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제3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 --------------------------
의 매각대금 잔액에 행정안전부장 --------------------------
- 41 -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
나와 같다.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구가 건립한 아파트ㆍ연립주택 3. ------------------------
ㆍ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 --------------------- 국가
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 보훈부장관----------------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4. ∼ 11. (생 략) 4. ∼ 11.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3조(교환차금의 납부) ① (생 략) 제33조(교환차금의 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45조제2항에 따라 「수도 ② ------------------------
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제 --------------------------
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 --------------------------
을 구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 --------------------------
하는 경우에는 연 4퍼센트의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 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
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 -----------.
다.
제6절 관사관리 제6절 <삭 제>
제42조(관사의 구분 및 사용) ① 관 <삭 제>
사는 구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
공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재산으
로 한다.
1. 구가 소유하는 공동주택
- 42 -
2. 공용임차주택
3. 시설 관리를 위하여 시설관리인
등이 사용하는 주택 등
② 제1항에 따른 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 : 구청장이 거주용으
로 사용하는 주택
2. 2급 관사 : 부구청장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이 거주용으로 사
용하는 주택
3. 3급 관사 : 제1호 및 제2호를 제
외한 주택 또는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 등
③ 제2항에 따른 관사의 사용은
구청장이 허가한다. 다만,
1급ㆍ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43조(사용자의 의무) 관사를 사용 <삭 제>
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
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
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 방지
2. 비품의 분실 및 훼손 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
가 부담하여야 하는 제세공과금
의 성실한 납부
제44조(사용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삭 제>
- 43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를 그만두거나
그 사용을 그만 두려는 경우
2. 제43조 각 호에서 정한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
3. 관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5조(관사관리대장) 구청장은 효 <삭 제>
율적인 관사관리를 위하여 관사별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
야 한다.
제46조(관사운영비 부담) ① 관사의 <삭 제>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다
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으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 비
용,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ㆍ에어컨 등 대규모 기
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
도ㆍ조경 시설비 등의 기본시
설비
2. 건물 유지비 및 수선비, 화재보
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 전기ㆍ전화ㆍ수도 요금
4. 도시가스 사용료, 보일러 운영비
- 44 -
5. 공동주택 관리비
6.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비용
7. 주차요금, 텔레비전 등의 시청료
및 그 밖의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
② 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비는 1급
및 2급 관사에 한정하여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3급 관사의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
아 지원할 수 있다.
제47조(사용료의 면제) 구청장은 다 <삭 제>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사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
할 수 있다.
1. 제42조제2항에 따른 관사로서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지키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ㆍ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48조(비품의 관리) 제51조에 따른 <삭 제>
분임물품출납원은 관사용 비품대
장을 갖추고 제46조에 따라 예산
으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
을 등재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9조(인계인수 등) ① 관사의 사용 <삭 제>
자는 사용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날까지 관사를
- 45 -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인계하는 날
까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고, 관
사를 사용할 자 또는 관사 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시설ㆍ장비 및 물품 현
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에 관사의 인계인수에 필
요한 사항
제50조(변상조치) 사용자의 과실로 <삭 제>
관사의 시설을 훼손ㆍ파괴하거나
관사용 비품(시설ㆍ장비 및 물품
을 포함한다)을 훼손ㆍ파괴하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67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 제67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변상명령이 있은 ② ------------------------
후에 영 제88조에 따른 감사원의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판정이 있을때에는 제1항에도 불 관한 법률」제6조제3항에 따
구하고 변상판정에 따라야 한다. 른----------------------
----------.
- 46 -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제출연월일 : 2026. 10. .
의 안
번 호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세무1과장)
1. 제안이유
m「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대한 사전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대상: 한국지방세연구원
나. 출연근거: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10,000을 출연
다. 출 연 금: 6,972천원
▷ 전전년도(2025년) 보통세 세입 결산액(69,718,560천원) × 1.0/10,000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2)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3)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나. 예산조치 : 2027년 본예산 편성 예정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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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기 관 명 한국지방세연구원
○ 일반현황
-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길 16
출연대상 - 주요사업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 출연 예정금액 : 6,972천원(구비 6,972천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천원)
출 연 2027년도 예산안
구 분 2026년도 전년대비
사 업 비 연구원 부서 증 감 증 감 액
요구액 산정액
출연금 6,947 6,972 6,972 - 25
(구비100%)
출 연 ○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필 요 성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출연하고자 함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근거‧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정기 간행물 발간,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지도감독 ○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부서의견 운영, 쟁송사무 지원 등의 사업으로 지방세무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총 평)
○ 특히,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자치단체 이사 8명이 포함된
이사회(총12명)에서 심의·의결하고 있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기에
지방세 업무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해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첨부자료 출연기관 현황(기관연혁, 조직표, 인력현황, 수지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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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자료) 출연기관 현황
전화번호 : 02-2071-2748
설립근거 법 률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홈페이지 : www.kilf.re.kr
기관형태
주요연혁 - 2011.2 설립등기, 2011.4 개원, - 출연
(출자, 출연)
사무직,
구 분 계 원 장 연구위원직 연구원직 조사분석직 전문직 등
시설직
인원현황
정 원 78명 1명 24명 18명 8명 10명 17명
(2026년 8월
현 원 61명 1명 16명 10명 8명 9명 17명
기준)
총인원 91명 정원외 인원 30 (파견공무원12, 위촉직 연구·전문·행정원 등 18)
직 책 주요경력
성 명 비 고
(직책명)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이 사 장 정 종 섭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사장 2024.2.2.~2027.2.1.
부이사장 성 낙 인 경상남도 창녕군수 2026.3.13.~2027.3.12.
이 사 신 승 근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당 연 직
이 사 이 현 정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국장 당 연 직
이 사 김 동 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정책과 2025.8.30. ~ 2026.8.29.
임 원 이 사 이 상 호 세종특별자치시 자치행정국장 2025.8.30. ~ 2026.8.29.
(2026년 8월 이 사 심 원 섭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국장 2025.8.30. ~ 2026.8.29.
기준) 이 사 신 종 우 경상남도 행정국장 2025.8.30. ~ 2026.8.29.
이 사 김 성 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2026.3.13. ~ 2027.3.12.
이 사 김 병 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2026.3.13. ~ 2027.3.12.
이 사 조 규 일 경상남도 진주시장 2026.3.13. ~ 2027.3.12.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이 사 이 상 범 정책연구실장
2025.8.30. ~ 2027.8.29.
감 사 김 정 선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 당 연 직
감 사 김 옥 흔 대구광역시 남구 부구청장 2026.3.5. ~ 2028.3.4.
주요기능 -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139,826
설립자본금 1 출자․출연액
(‘11~’25까지 지자체가 출자․
(단위:백만원) (직전연도말 기준) (단위:백만원)
출연한 금액)
연도 2024 2025 2026 자산 28,531
최근3년간 재무현황
예산액 17,813 17,467 16,757 부채 1,583
예산 현황 (백만원)
지자체
(단위:백만원) 13,079 12,415 10,470 ‘25.12.31기준 자본 26,948
지원액
경영성과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단위:백만원)
‘25.12.31기준 17,600 16,554 1,379
1」 자본금은 자본(자산-부채)의 한 부분이며,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됨
2」 해당 기관의 매 회계연도별 확정된 예산액
3」 해당 기관 예산액(2」번항목)중 지자체가 보조한 금액
4」 총수익-총비용+영업외수익-영업외비용= 당기순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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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관련 법령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
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
어야 한다.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ㆍ운영) ①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
조사ㆍ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
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⑥ 생략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입과 관련한 연구ㆍ조사 등의 업
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수 있다.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ㆍ
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
ㆍ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
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
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50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0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ㆍ평가
3. 지방세의 연구ㆍ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
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51 -
부산광역시 금정구 성실납세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26. 10. .
의 안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번 호
(세무1과장)
1. 제안이유
m 성실납세자 기준을 완화하여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지원 신설
m 용어의 정의, 선정 기준, 지원 내용 등을 명확히 하는 등 조례 운영상 미
비점 보완
2. 주요내용
가.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에 대한 기준 등 정의(안 제2조)
나. 예우 및 지원 대상 규정 (안 제3조)
다. 성실납세자 등 선정방법 (안 제4조)
라.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게 지원하는 내용 (안 제5조)
마. 우수납세자로 선정된 이후 선정 취소 사유 규정 (안 제6조)
바. 우수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한 대장관리 (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세기본법」
나. 예산조치: 2027년 본예산 편성
다. 합 의: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6. 8. 4. ~ 8. 24.)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의견 없음)
4) 비용 추계서 작성: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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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성실납세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금정구 성실납세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성실납세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 부산광역시 시세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를 말한다.
2. “성실납세자”란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없는 자로서
최근 3년간 구세 매년 2건 이상 납부 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단,
구세 중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제외한다.
3. “우수납세자”란 제2호에 따른 성실납세자로서 법인 5백만원, 개인 2백만원
이상의 연간 구세 납부실적이 있는 자 중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자를 말한다.
- 53 -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라 예우 및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성실납세자 또는 우수납세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선정기준일 현재 부산
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또는 법인
으로 한다.
제4조(대상자 선정) ① 구청장은 예우 및 지원 대상자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 1회 선정한다.
1. 선정기준일은 매년 1월 1일로 한다.
2. 성실납세자 중 예우 및 지원 대상자는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전산
추첨을 통하여 선정한다.
3. 우수납세자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 재정기여도, 지방세 납부액,
과거 포상기록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와 우수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 등”이라
한다)는 이후 4년간 선정에서 제외한다.
③ 성실납세자 등의 선정일자, 선정인원 및 지원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예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각 호의 사항을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선정된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가. 감사문 발송 등 구청장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및 지원
나.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온누리상품권, 문화상품권 등) 지급
- 54 -
2.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선정된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82조에 따라 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나. 「지방세징수법」 제27조의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 담보를 우수납세자
선정일로부터 2년간 한 번만 면제
다. 구가 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공영주차장의 1년간 주차요금 면제
라. 표창, 구 행사 및 공연 등에 초청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참여기회 우선 제공
② 구청장은 우수납세자 선정 결과를 우수납세자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우수납세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선정 취소) 구청장은 우수납세자로 선정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82조
제2항의 각 호(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세무조사대상에
선정되고 지방세 포탈행위나 탈루행위 등에 따라 추징이 확정된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고 제5조에 따라 우수납세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지원을 즉시 중단한다.
제7조(대장 관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우수납세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납세자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55 -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부산광역시 금정구 로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우 수 납세 자 증
성 명 :
(법인명, 회사명)
주 소 :
(소재지)
적용기간 :
차량번호 :
(뒤쪽)
제 호
우 수 납세 자 증
「부산광역시 금정구 성실납세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우수납세자 임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인)
○ 이 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이 증은 관계인이 요구 시에는 제시하
여야 합니다.
- 56 -
[별지 제2호서식]
우수납세자 관리대장
등록 인증 인증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관리내용
일자 번호 기간 (법인명) (법인번호) (소재지)
- 57 -
부산광역시 금정구 성실납세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 요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성실납세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 제5조
-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성실납세자 중 추첨을 통하여 상품권 지급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근거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은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를 생략함
4. 작성자: 세무1과 지방세무주사 이경희(☎519-4183)
- 58 -
2027년 (재)금정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제출연월일 : 2026. 10. .
의 안
번 호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문화관광과장)
1. 제안이유
m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출자ž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15조(출자ž출연의 동의)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금정문화재단 출연에 대한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 대상: 재단법인 금정문화재단
나. 출연의 필요성
▷ (재)금정문화재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통해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 『문화로 융성하여 살기 좋은 금정』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비 지원
다. 출연금(안): 1,511,007천원 ▹ [붙임] 2027년 예산(안) 요약 참고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재정 지원)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운영재원 등)
나. 예산조치: 최종 출연금액은 2027년 예산(안) 의결금액으로 함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 59 -
[붙임]
2027년 금정문화재단 예산(안) 요약
❍ 세입예산 총괄: 2,352,807천원
(단위 : 천원)
사업외수익
구분 계 출연금 보조금 순세계잉여금
(이자수익)
예산액 2,352,807 1,511,007 754,800 24,000 63,000
비율(%) 100 64.2 32.1 1.0 2.7
❍ 세출예산 총괄: 2,352,807천원
(단위 : 천원)
일반관리비 사업비
구분 계 예비비
인건비 운영비 대행사업비 목적사업비
예산액 2,352,807 785,881 292,126 754,800 510,000 10,000
비율(%) 100 33.4 12.4 32.1 21.7 0.4
▷ 세출예산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비 고
합 계 2,352,807
인 건 비 785,881 ○ 정규직 13명 보수, 퇴직급여, 평가급
운 영 비 292,126 ○ 일반운영비, 수선유지교체비, 복리후생비, 여비
○ 총 5개 사업
대행사업비 754,800 - 금정산성축제, 서동예술창작공간, 섯골문화예술촌,
아르코공연연습센터@금정, 부산대역 야외공연장 운영
○ 총 12개 사업(신규사업 4, 연속사업 4, 개선사업 4)
- 신규사업: <한걸음 디딤돌>, <상상 그라운드> 등
목적사업비 510,000
- 연속사업: <금정문화소풍>, <우리곁에 문화예술> 등
- 개선사업: <아트링크:금정>, <금정쇼케이스> 등
예비비 10,000
- 60 -
부산광역시 금정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출연월일 : 2026. 10. .
번호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자원순환과장)
1. 제안이유
가정용 소형 감량기 설치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명확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m 감량기의 지원범위 추가 (제4조3항)
▷ 가정용 소형감량기 설치를 지원하는 경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5항
나. 예산조치: 2027년 본예산 편성 예정
다. 기 타
1) 입법예고(2026. 8. 26. ~ 9. 15)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의견 없음)
4) 비용추계서 작성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61 -
부산광역시 금정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금정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
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촉진을 위하여 공동주택 감
량기기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
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촉진을 위하여 공
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가정용 소형
감량기 설치를 지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62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
제를 위한 노력) 제를 위한 노력)
① ~ ② (생 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③ -----------------------
------------------------ ------------------------
------------------------ -------------하거나 가정용
------------하는 경우 예산 소형감량기 설치를 지원하는 경
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 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
부를 지원할 수 있다. 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 63 -
부산광역시 금정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 요인
○ 가정용 소형감량기 설치 지원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제4조3항)
2. 미첨부 근거 규정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
1호에 근거
- 예산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은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를 생략함
4. 작성자 : 자원순환과 지방행정주사보 서은혜(☎519-4454)
- 64 -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26. 10. .
의 안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번 호
(경제산업과장)
1. 제안이유
m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 피해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
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 지원 근거 신설(안 제6조제1항제9호)
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9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2026. 8. 7. ∼ 8. 31.)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의견 없음)
5) 비용추계서 작성: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65 -
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지원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원활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소상공인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66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창업 및 경영안정 등 지원) ① 제6조(창업 및 경영안정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창업, 경영 --------------------------
안정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 --------------------------
다.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지원
9. (생 략) 10. (현행 제9호와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원
활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
하여 관할 경찰서, 소상공인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67 -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 요인
○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지원에 따른 비용
(안 제6조제1항제9호)
2. 미첨부 근거 규정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4. 작성자
○ 경제산업과 지방행정서기 이지수(☎519-4477)
- 68 -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26. 10. .
의 안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번 호
(경제산업과장)
1. 제안이유
m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공디자인 지침」수립에 따라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을
적용하는 경우 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표준디자인
사용을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m 공공디자인 심의 제외 대상 추가(안 제16조제7호)
▷ 금정구 공공디자인 지침의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을 적용하는 경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2026. 6. 5. ∼ 6. 25.)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의견 없음)
5) 비용추계서 작성: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 아님
- 69 -
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6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20조에 따른 구 공공디자인 지침의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을 적용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70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공공디자인 심의 제외) 제15 제16조(공공디자인 심의 제외) ----
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 --------------------------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
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
있다.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제20조에 따른 구 공공디자인
지침의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을 적용하는 경우
7. (생 략) 8. (현행 제7호와 같음)
- 71 -
「부곡1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
제출연월일 : 2026. 10. .
의 안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번 호
(경제산업과장)
1. 제안이유
m 「부곡1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은 서ㆍ금사재정비촉진지구 존치지역-2 내에 위치
하며,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변경을 추진 중임
m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1항3호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부곡1 주거
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해제 요청이 있어 금정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m 구 역 명: 「부곡1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m 위 치: 부곡동 737-144번지, 서동 302-1921번지 일원
m 구역면적: 29,830㎡
m 사업기간: 2015년 ~ 2018년
m 사업내용
▷ 마을순환로정비 및 주민쉼터 조성: P형회차로 정비, 쌈지공원 조성
▷ 가로환경정비 및 환경개선사업
- 희망삼차로 테마가로 조성, 세로길・가로길정비, 환경디자인개선사업,
자연채광시설 시범사업, 안전한 마을만들기 사업, 서동로변 건물입면정비사업
▷ 공동이용시설 조성: 마을공동체 거점공간 조성, 경로당 보수
나. 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 붙임1
m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 구 역 명: 부곡-주거관리-1
▷ 위 치: 부곡동 737-144번지, 서동 302-1921번지 일원
- 72 -
m 정비구역 해제(안)
▷ 구 역 명: 부곡1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 위 치: 부곡동 737-144번지, 서동 302-1921번지 일원
▷ 구역면적: 29,830㎡
m 정비계획 해제(안)
▷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도로(1개소), 공공공지(4개소)
▷ 공동이용시설: 마을회관(1개소)
3. 추진경과
m 2015.01. : 2015년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 선정
m 2015.10. :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정비예정구역 지정
m 2017.01.04. :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지정 고시(부산광역시 고시 2016-452호)
m 2019.04.02. : 주거환경관리사업 완료 보고(금정구→부산시)
m 2026.01.09. : 부곡1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해제 협조 요청(건축과-1587)
m 2026.03.25. :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 요청(박종관 외 136명)
m 2026.07.02. ~ 07.24. : 관련기관(부서) 협의
m 2026.07.29. ~ 08.28. : 주민 공람ㆍ공고
4. 관련부서(기관) 협의 결과
가. 협의기간: 2026. 7. 02. ~ 2026. 7. 24.
나. 관련기관(부서) 제시의견 및 조치계획: 붙임2
5. 주민 공람․공고 결과
가. 공람기간: 2026. 7. 29. ~ 2026. 8. 28. (30일간)
나. 공람방법: 시․구보 공고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재
다. 공람장소: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경제산업과
라. 공람결과: 의견없음
6. 조치의견
본 건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 청취 후, 부산광역시에 정비예정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를 신청코자 함
- 73 -
붙임1
「부곡1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
1. 사업개요
m 구 역 명: 「부곡1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m 위 치: 금정구 부곡동 737-144번지, 서동 302-1921번지 일원
m 구역면적: 29,830㎡
m 사업기간: 2015년 ~ 2018년
m 사업내용
▷ 마을순환로정비 및 주민쉼터 조성: P형회차로 정비, 쌈지공원 조성
▷ 가로환경정비 및 환경개선사업
: 희망삼차로 테마가로 조성, 세로길・가로길정비, 환경디자인개선사업,
자연채광시설 시범사업, 안전한 마을만들기 사업, 서동로변 건물입면정비사업
▷ 공동이용시설 조성: 마을공동체 거점공간 조성, 경로당 보수
2. 정비예정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 사유
m 「부곡1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서ㆍ금사재정비촉진지구 상 존치지역-2 내에서 시행
중인 사업으로, 부산광역시 고시 2016-452호(2017.01.04.)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이 수립 되었음.
m 존치지역-2는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하여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지역으로,
2026년 3월 25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제1항 제3호에 의거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 동의로 정비구역의 해제 요청이
있어, 관련규정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정비구역, 정비계획을 해제코자 함.
3.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정비계획 단계별
지정구분 구역명 면적(천㎡) 위 치 토지이용계획 비고
수립시기 계획
부곡동 737-144번지,
해제 부곡-주거관리-1 29.8 주거환경관리 - -
서동 302-1921번지
- 74 -
4. 정비구역 해제(안)
사업의 면적(㎡)
지정구분 구역의 명칭 위치 비고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결정일
부곡1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거환경 부산광역시고시
해제 주거환경관리사업 부곡동 737-144번지, 29,830 감)29,830 -
관리사업 제2016-452호
정비구역 서동 302-1921번지 일원
(2017.01.04.)
5. 정비계획 해제(안)
가. 토지이용계획 : 해제
구분 명 칭 면적(㎡) 비율(%) 비고
계 29,830 100.0
도시관리계획
제2종일반주거지역 2,686 9.0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27,144 91.0
도시관리계획
해 당 사 항 없 음
용도지구
계 29,830 100.0
택지 25,781 86.4
주거용지 25,781 86.4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 3,943 13.2
정비기반시설
도로 2,064 6.9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 346 1.2
주차장 1,533 5.1
공동이용시설 106 0.4
나.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면 적(㎡)
구분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9,830 - 29,830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2,686 - 2,686 9.0
제3종일반주거지역 27,144 - 27,144 91.0
다.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