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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금정구
금정구의회사무국2026-09-30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무원 복무 규정 폐지규정안)

게시기관금정구
지역부산
담당부서의회사무국
등록일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geumjeong.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전 7:16:2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법 규 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무원 복무 규정 폐지규정안 2. 예고기간: 2026. 9. 30. ~ 2026. 10. 5.(6일간) 3. 예고방법: 구보 및 의회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문: 붙임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무원 복무 규정 폐지규정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고 제2026-17호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무원 복무 규정 폐지규정안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무원 복무 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무원 복무 규정 폐지규정안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무원 복무 규정」에 분산되어 있는 복무 관련 규정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금정구의회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무원 복무 규정」을 폐지함. 3. 주요내용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무원 복무 규정」 폐지 4. 의견제출 이 폐지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77(부곡동), 전화 051-519-5511, 519-5512, FAX 051-519-5509〕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회훈령 제 호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무원 복무 규정 폐지규정안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무원 복무 규정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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