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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금정구
금정구의회사무국2026-09-30

입법예고(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게시기관금정구
지역부산
담당부서의회사무국
등록일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geumjeong.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전 7:16:2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법 규 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6. 9. 30. ~ 2026. 10. 5.(6일간) 3. 예고방법: 구보 및 의회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문: 붙임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고 제2026-18호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무원 복무 규정」에 분산되어 있는 복무 관련 규정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함으로써 금정구의회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선서, 책임완수, 비밀엄수, 근무기강 확립, 친절공정, 복장 등 (안 제1조 ~ 안 제7조)  당직 및 비상근무, 겸임근무, 파견근무(안 제8조 ~ 안 제10조)  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연가 계획 및 허가,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안 제11조 ~ 안 제13조)  가족 돌봄을 위한 지원(안 제14조)  특별휴가(안 제15조) ▷ (제6항) 선거관련 특별휴가 근거 명료화 ▷ (제8항)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도록 한 조항 수정 ☞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개정사항 반영(육아시간 사용일에 시간외근무 허용됨)  면직된 공무원의 근무, 공무 외의 국외여행, 휴가기간의 초과 (안 제16조 ~ 안 제18조)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별표 5)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별표1] 개정사항 반영 ▷ (종전) 10일(다태아 15일) ⇒ (개정) 20일(다태아 25일)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77(부곡동), 전화 051-519-5511, 519-5512, FAX 051-519-5509〕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 제호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서)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취임할 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라 선서하여야 한다. ② 선서의 절차, 방법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이거나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무원 헌장」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사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당직근무자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그 밖의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그 대비를 위한 훈련을 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④ 의장은 당직근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임신 중이거나 생후 2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제1항의 당직근무자에서 제외한다. ⑥ 그 밖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겸임근무)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를 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를 하는 공무원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1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 가산을 위한 민간 경력의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제12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않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이 있는 경우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영 제7조에 따른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공무원에게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16조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여행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⑤ 공무상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3조(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7조의10에 따른다. 제14조(가족 돌봄을 위한 지원) 공무원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그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가족 간호를 위한 휴직 2. 근무시간의 조정 3. 시간외근무 명령의 제한 4.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제15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③ 의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재직 공무원에게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르며,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1.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 공무원: 해당 재직기간 중 5일 2.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 공무원: 해당 재직기간 중 15일 3.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 공무원: 해당 재직기간 중 20일 4. 30년 이상 재직 공무원: 해당 재직기간 중 30일 ④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와 신병훈련수료식 당일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시책이나 현안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거나 재해·재난 등으로 장기간 격무에 종사한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다만, 포상휴가 대상자의 선정 등에 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⑥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거사무종사자에 대하여 영제4조의3에 준하여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영제4조의3에 따른 휴무와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다. 1. 「선거관리위원회법」제15조제16항에 따른 간사·서기·선거사무종사원 ⑦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36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⑧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다. 제16조(면직된 공무원의 근무) 의장은 사무의 인계 또는 남은 일의 처리를 위하여 면직된 공무원의 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공무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18조(휴가기간의 초과) 영과 이 조례에 규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선서문(제2조제1항 관련) 선 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 [별표 2] 선서의 절차 및 방법(제2조제2항 관련) 1. 선서의 시기 및 장소 가.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을 때 의장 앞에서 선서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나.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 이 경우 공직에 처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선서를 한다.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선서의 방법이나 내용 등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2. 선서의 방식 가.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나.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3. 선서 책임자 선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 [별표 3] 공무원 헌장(제5조제2항 관련) 공무원 헌장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다. 우리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하며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에게 봉사한다. 우리는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추구하고 조국의 평화 통일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 이에 굳은 각오와 다짐으로 다음을 실천한다. 하나. 공익을 우선시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하나.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하나.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 행정을 구현한다. 하나. 청렴을 생활화하고 규범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 행동한다. | [별표 4]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1조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2(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이 인정되는 자(즉, 호봉 또는 연봉제근무연수 획정 시 공무원 근무경력 외 인정되는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3일 가산 | [별표 5]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5조제1항 관련) 구 분 | 대 상 | 일 수 | 결 혼 | 본인 | 5 | 자녀 | 1 | 출 산 | 배우자 | 20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 | 입 양 | 본인 | 20 | 사 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 3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3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1 | * 비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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