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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금정구
금정구의회사무국2026-09-30

입법예고(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게시기관금정구
지역부산
담당부서의회사무국
등록일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geumjeong.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전 7:16:2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법 규 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2026. 9. 30. ~ 2026. 10. 5.(6일간) 3. 예고방법: 구보 및 의회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문: 붙임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고 제2026-16호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제안이유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말 관행적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방지 및 소속 직원 보호 등 출장의 내실화를 위하여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4조) 나. 회의(안 제5조) 다. 공무국외출장 제한(안 제10조) 라.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제출 및 심의(안 제11조) 마. 사후관리 등(안 제13조) 바. 직원 보호 등(안 제15조) 4. 의견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77(부곡동), 전화 051-519-5511, 519-5512, FAX 051-519-5509〕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 제호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한다. 제4조제2항 후단 중 “위원이”를 “심사위원회에 주민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 1개 이상의 대표 또는 임원을 포함하여”로 한다. 제5조제6항 중 “위원장은”을 “간사는 회의가 종료된 이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중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을 “임기만료가 1년 이내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호인 경우에는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공무국외출장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선진사례 견학 등 일반 목적의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필요성, 긴급성, 출장결과 활용가능성 등을 엄격히 검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의 허가 검토서를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개최 이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는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심사 결과 위법ㆍ부당한 출장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부 및 내부 감사기구 등에 감사 및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의장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첨부)를 자료실에 소장ㆍ비치하고 의회 홈페이지,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등에 게재하여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직원 보호 등) ① 의회 소속 직원은 공무국외출장 시 의원의 특정 여행업체 알선, 출장 강요 등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직원에 대해 인사 및 평가 등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동행 직원에 대하여 비용부담 강요,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 출장 중 공무 외 불필요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생 략) |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 ②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쳐 의장이 위촉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 ----------- 심사위원회에 주민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 1개 이상의 대표 또는 임원을 포함하여 ---. | ③ ∼ ⑧ (생 략) | ③ ∼ ⑧ (현행과 같음) | 제5조(회의) ① ∼ ⑤ (생 략) | 제5조(회의) ① ∼ ⑤ (현행과 같음) | ⑥ 위원장은 회의록을 지체없이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⑥ 간사는 회의가 종료된 이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 | 제10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단서 신설> | 제10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하여야 한다.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 3. 임기만료가 1년 이내인 ----------------------------------------------------------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5. 제2항 에 따른 환수조치가 결정된 경우 | 5. 제4항 ------------------------- | <신 설> | 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호인 경우에는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공무국외출장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선진사례 견학 등 일반 목적의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필요성, 긴급성, 출장결과 활용가능성 등을 엄격히 검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 <신 설> | ③ 의장의 허가 검토서를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개최 이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는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 ② (생 략) |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 제11조(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제출 및 심의) ① ∼ ④ (생 략) | 제11조(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제출 및 심의) ① ∼ ④ (현행과 같음) | ⑤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 보고서(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첨부)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의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 ⑤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심사 결과 위법· 부당한 출장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부 및 내부 감사기구 등에 감사 및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 제13조(사후관리 등) (생 략) | 제13조(사후관리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 <신 설> | ② 의장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첨부)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의회 홈페이지,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등에 게재하여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 <신 설> | 제15조(직원 보호 등) ① 의회 소속 직원은 공무국외출장 시 의원의 특정 여행업체 알선, 출장 강요 등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거부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직원에 대해 인사 및 평가 등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동행 직원에 대하여 비용부담 강요,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 출장 중 공무 외 불필요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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