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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남구
남구자원순환과2026-09-30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압류(예고)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남구
지역부산
담당부서자원순환과
공고번호부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6-1277호
등록일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bsnamgu.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후 3:57:1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폐기물관리법」제8조 규정 위반에 대한 압류(예고) 통지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압류(예고)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8조, 같은 법 제68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 2026. 9. 30. ~ 2026. 10. 16. 까지(16일간) 4. 공고대상 : 붙임 참조

공고문(압류통지서).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6 – 1277호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압류(예고)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제8조 규정 위반에 대한 압류(예고) 통지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30.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압류(예고)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8조, 같은 법 제68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 2026. 9. 30. ~ 2026. 10. 16. 까지(16일간) 4. 공고대상 성 명 | 주 소 | 위반내용 | 처분내용 (과태료 부과금액) | 반송사유 | 비 고 | 천*혁 |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로 173, 105동 40 * 호(복현동,복 * 화성타운) | 불법투기 | 52,700 | 기타 | 압류통지예고서 | 김 * 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614번길 3 * , * 01호(가야동, 금화빌라) | 불법투기 | 52,100 | 기타 | 압류통지예고서 | 황 * 태 |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28번길 22-5, * 01호(대연동) | 불법투기 | 52,100 | 기타 | 압류통지예고서 | 조 * 성 | 부산광역시 남구 동명로101번길 123, * 01호(용호동,가 * 빌리지) | 불법투기 | 107,800(2건) | 기타 | 압류통지예고서 | 강 * 우 | 경상남도 김해시 활천로166번길 28, * 05동 * 02호(어방동,어방아파트) | 불법투기 | 52,700 | 기타 | 압류통지예고서 | 설 * 헌 | 부산광역시 남구 무민사로 13, 10 * 0호(감만동, * * 라오피스텔) | 불법투기 | 52,100 | 기타 | 압류통지예고서 | 이 * 호 | 부산광역시 연제구 과정로132번길 5, 신 * 힐 30 * 호(연산동) | 불법투기 | 52,700 | 기타 | 압류통지예고서 | 이 * 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대로 162, * 14호(전포동,한 * 인터빌) | 불법투기 | 52,100 | 기타 | 압류통지예고서 | 김 * 철 | 경상남도 창녕군 대합면 밤실길 5 * -3 | 불법투기 | 52,100 | 기타 | 압류통지예고서 | 안 * 현 |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번영로66번길 50, * 02호(대연동) | 불법투기 | 105,400 | 기타 | 압류통지예고서 | 조 * 호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북로12번안길 6-1, 여암빌 * 03호(용원동) | 불법투기 | 52,700 | 기타 | 압류통지예고서 | 김 * 진 | 부산광역시 남구 무민사로 13, 4층 * 12호(감만동, * * 라오피스텔) | 불법투기 | 52,700 | 기타 | 압류통지예고서 | 하 * 건 |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번영로 67, 30 * 호 * * 시티(대연동) | 불법투기 | 52,100 | 기타 | 압류통지예고서 | 5. 공시송달 내용 가. 「폐기물관리법」제8조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68조 및 시행령 제38조의4에 의거 과태료 처분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나. 체납시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최초 체납에 따른 3%의 가산금 부과 이후 1개월씩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최대60개월까지)이 부과됨을 알려 드리며, 다. 또한,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압류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라 관허사업 제한,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제공,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귀하께서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음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사항 : 부산광역시 남구청 자원순환과(☎ 051-607-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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