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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남구
남구자원순환과2026-09-30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납부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남구
지역부산
담당부서자원순환과
공고번호부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6-1275호
등록일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bsnamgu.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후 3:57:1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폐기물관리법」제8조 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납부 통지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부과 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8조, 같은 법 제68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 2026. 9. 30. ~ 2026. 10. 16. 까지(16일간) 4. 공고대상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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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6 - 1275호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납부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제8조 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납부 통지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30.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부과 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8조, 같은 법 제68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 2026. 9. 30. ~ 2026. 10. 16. 까지(16일간) 4. 공고대상 성 명 | 주 소 | 위반내용 | 관련법규 (폐기물관리법) | 처분내용 [과태료(원)] | 김*정 | 부산광역시 서구 까치고개로 12 * -2(아미동2가) | (민원신고-동영상제보)26.7.24. 17:32 부산항대교 감만동방향 인근 17 * 허332 * 차량운행 중 이물질(담배꽁초) 투기 | 제8조,제68조 | 50,000 | 유*민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5로 165, * 02동 120 * 호(명지동,명지 스 * 트팰리스) | (민원신고-동영상제보)26.7.19. 18:40 대연동 1843 인근 부산 * 카145 * 차량운행 중 이물질(담배꽁초) 투기 | 제8조,제68조 | 50,000 | 박*진 |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연하해안로 1 * 09 | (민원신고-동영상제보)26.7.16. 07:38 감만동 590-1 인근 0 * 고096 * 차량운행 중 이물질(담배꽁초) 투기 | 제8조,제68조 | 50,000 | 이*희 |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219번길 11, 2동 30 * 호(대연동,크로 * 아파트) | (민원신고-동영상제보)26.7.14. 14:54 문현동 728-10 인근 1 * 0모487 * 차량운행 중 이물질(담배꽁초) 투기 | 제8조,제68조 | 50,000 | 오*희 |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78번길 42-3, 30 * 호(덕천동, * 은빌라) | (민원신고-동영상제보)26.7.12. 15:10 문현동 이마트 인근 1 * 7우948 * 차량운행 중 이물질(담배꽁초) 투기 | 제8조,제68조 | 50,000 | 장*상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성지로 37, 11 * 동 190 * 호(연지동,래미안 어반파크 1단지) | (민원신고-동영상제보)26.7.10. 18:29 대연동 1657-5 인근 부산연 * 바698 * 차량운행 중 이물질(담배꽁초) 투기 | 제8조,제68조 | 50,000 | 차*업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116번길 1 * (당감동) | (민원신고-동영상제보)26.7.10. 08:59 대연동 230-1 인근 7 * 소828 * 차량운행 중 이물질(담배꽁초) 투기 | 제8조,제68조 | 50,000 | 김*회 | 부산광역시 남구 동항로106번길 2 * -3(우암동) | (민원신고-동영상제보)26.7.5. 13:34 문현동 682 인근 부산 * 카166 * 차량운행 중 이물질(담배꽁초) 투기 | 제8조,제68조 | 50,000 | 5. 공시송달 내용 가. 「폐기물관리법」제8조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68조 및 시행령 제38조의4에 의거 과태료 처분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나. 체납시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최초 체납에 따른 3%의 가산금 부과 이후 1개월씩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최대60개월까지)이 부과됨을 알려 드리며, 다. 또한,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압류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라 관허사업 제한,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제공,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귀하께서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음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사항 : 부산광역시 남구청 자원순환과(☎ 051-607-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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