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제8조 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납부 통지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부과 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8조, 같은 법 제68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 2026. 9. 30. ~ 2026. 10. 16. 까지(16일간)
4. 공고대상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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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6 -1276호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납부 고지서(독촉 및 체납분)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제8조 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납부 통지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30.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부과 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8조, 같은 법 제68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 2026. 9. 30. ~ 2026. 10. 16. 까지(16일간)
4. 공고대상 : 붙임 참조
5. 공시송달 내용
가. 「폐기물관리법」제8조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68조 및 시행령 제38조의4에 의거 과태료 처분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나. 체납시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최초 체납에 따른 3%의 가산금 부과 이후 1개월씩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최대60개월까지)이 부과됨을 알려 드리며,
다. 또한,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압류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라 관허사업 제한,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제공,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귀하께서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음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사항 : 부산광역시 남구청 자원순환과(☎ 051-607-4524)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 주 소 | 위반내용 | 관련법규 (폐기물관리법) | 처분내용 [과태료(원)] |
김*호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사로10 * 번길 6(금사동) | (민원신고-동영상제보)26.5.26. 16:51 대연동 1756-27 인근 4 * 구57 * 3 차량운행 중 이물질(담배꽁초) 투기 | 제8조,제68조 | 51,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