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제9조 및 제 34조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제4조,「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과태료 처분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우편물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9월 공시송달 공고문(처분통지서).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고 제2026-1322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제34조,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제4조,「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과태료 처분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된 우편물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30.
부 산 진 구 청 장
연번 | 당사자 | 생년월일 | 주 소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처분내용 | 처분근거 | 미배달 사유 |
1 | 박*빈 | 9*0502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9*, ***동 ****호 | 금연구역 내 금연행위 위반 | 과태료 5만원 |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4조 | 폐문부재 |
2 | 조*연 | 0*0420 |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나루로166번길 1*, ***-****호 | 금연구역 내 금연행위 위반 | 과태료 5만원 |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4조 | 폐문부재 |
3 | 박*현 | 9*0221 |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325번길 6*, ***동 ****호 | 금연구역 내 금연행위 위반 | 과태료 5만원 |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4조 | 폐문부재 |
4 | 김*현 | 0*0201 |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용문로 1** | 금연구역 내 금연행위 위반 | 과태료 5만원 |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4조 | 폐문부재 |
5 | 성*기 | 9*0115 |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26*, ***동 ***호 | 금연구역 내 금연행위 위반 | 과태료 5만원 |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4조 | 폐문부재 |
6 | 이*희 | 9*0228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천로77번길 3*, *동 ***호 | 금연구역 내 금연행위 위반 | 과태료 5만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 폐문부재 |
1.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 명단
2. 공시송달 공고기간: 2026. 9. 30. ~ 2026. 10. 14.(15일)
3. 공시송달 공고방법: 홈페이지
4. 공고내용
1) 상기 과태료처분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부산진구보건소(건강증진센터)에서 과태료고지서를 교부받아 2026. 10. 31.까지 시중은행 또는 인터넷 (http://etax.go.kr,전자납부 번호 이용)으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가산금이 부과되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체납자의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과태료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관할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 : 서면 ○ 의견제출기관(부서명): 부산부산진구보건소(건강증진과) ○ 주 소: (614-70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30 (부암동) 부산진구청 별관 건강증진센터 2층 ○ 전화번호/FAX: (051)605-5947/ (051)605-5999 |
※ 문의: 부산진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51-605-5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