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같은 법 제28조제5항제3호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 공고기간: 2026. 10. 1. ~ 2026. 10. 31. (31일간)
○ 의견제출 및 자진납부 기한: 2026. 10. 31.까지
○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시송달조서(사전통지).xlsx
엑셀 첨부 본문
공시송달 조서 | | | | | | |
연번 | 수취인 | 거주지 | 우편 발송일 | 반송사유 | 문서번호 | 문서제목 | 예정 처분
1 | 김*연 | 대전광역시 동구 옥천로180번길 9* | '26. 8. 6., '26. 9. 7. | 폐문부재 | 토지정보과-9752(2026. 8. 3.) | 과태료부과처분 사전통지서 | 본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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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고 제2026-1883호
- 주택임대차신고 지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같은 법 제28조제5항제3호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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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30일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 공고기간: 2026. 10. 1. ~ 2026. 10. 31. (30일간)
○ 의견제출 및 자진납부 기한: 2026. 10. 31.까지
○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 공고대상:
(단위: 천원)
성명 (생년월일) | 주소 | 금액 (과태료) | 예정 처분 |
김*연 (02. 1. 28.) | 대전광역시 동구 옥천로180번길 9* | 30 | 과태료 부과 |
○ 안내사항: 의견제출 기한까지 부평구청 토지정보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해당 기한 내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예정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는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인천광역시 부평구 토지정보과(032-509-6945)
붙임 공시송달 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