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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인천/부평구
부평구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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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기관부평구
지역인천
공고번호부평구 공고 제2026-1873호
등록일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icbp.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후 7:10:1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인천광역시부평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고 제2026-1873호 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도로과 담당자 하지연 연락처 0325096858 등록일 2026-09-30 의견수렴서.hwpx 입법예고문.hwpx 「인천광역시부평구 지하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견수렴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의견 수렴서 검 토 구 분 | 유 | 무 | 검토사항 |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 | |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부패영향평가 등 심의 | | |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 | |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 | |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 | | 6. 그 밖의 문제점 | | | 의견수렴 및 협의 내용 | 협의개요 | 의견 제출 부서 등 | 의견 및 협의 내용 | 검토내용 | | | | |

입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고 제2026 -1873호 「인천광역시부평구 지하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인천광역시부평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인천광역시부평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지하수법」(2024. 12. 31. 개정) 및 같은 법 시행령(2025. 11. 25. 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 및 인용 조항을 현행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수정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과 다른 규칙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현행화 -「지하수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폐지로 1조 일부 수정 및 제5조 1항 삭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수정 3. 의견제출 ❍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기업 및 개인은 2026년 10월 20일까지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참조 : 도로과장)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32-509-6858, Fax 032-509-7633, e-mail : [email protected]) ※ 팩스 및 이메일 제출 시 수신 여부 확인 요망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ㆍ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공청회 개최 : 공청회 개최계획 없음 5.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부평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인천광역시 부평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부평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부평구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 및「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을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재2조제1호 중 “““지하수개발ㆍ이용자”란”을 ““지하수개발ㆍ이용자”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허가를 받거나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신고”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 의 부분 중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을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보조지하수 관측망””을 “보조지하수 관측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전생”을 “전쟁”으로, ““비상급수시설””을 “비상급수시설”로 한다. 제6조제4호 중 “오염지하수정화계획”을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으로 한다. 제7조제3항4호 중 “지하수관련 조사전문기관”을 “지하수 관련 조사전문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위촉해제”를 “해촉”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30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2. 영 제40조의3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15조제1항 중 “법 제30조의3의”를 “법 제30조의3”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30일”을 “15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법 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또는 매매ㆍ양도ㆍ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 |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란 ------------------------------------------------------------------------------------------------------------------------------------------------------------------------------------------------------------. |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 2. ------------------------------------------------------- 신고 --------------------------------------------------------------------------------------------------------------------------------.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제3조(지하수개발 및 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소규모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 제3조(지하수개발 및 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 제10조제1항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제5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구청장은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 항목이 개발ㆍ이용 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 제5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 | 1.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지하수 수질측정시설”로 지정고시 된 시설 | <삭 제> |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조지하수 관측망” 으로 지정된 시설 | 2. ----------------- 보조지하수 관측망 -------------- | 3. 전생 이나 그 밖의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 로 지정된 시설 | 3. 전쟁 ---------------------------------- 비상급수시설 --------------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제6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인천광역시부평구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정화계획 에 관한 사항 | 4. ---------------- 오염지하수 정화계획 -------- | 5. (생 략) | 5. (현행과 같음) |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③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직원 | 4. ----------------- 지하수 관련 ------------------ | 5.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 5.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 6.ㆍ7. (생 략) | 6.ㆍ7. (현행과 같음) | ④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 ④ ----------------------------------------------------------------- 해촉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제14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관할지역의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4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① -----------------------------------------------------------------------------------------. -----------------------------------------------------. |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 | 1. 법 제30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 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5호 | 2. 영 제40조의3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제15조(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의 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전산용1)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15조(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 ① ------ 법 제30조의3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7조(부과액조정 신청) ① (생 략) | 제17조(부과액조정 신청)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은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 15일 ------------------------------------------------. | | | 의견수렴서 |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 유 | 무 | 검토사항 |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 | |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부패영향평가 등 심의 | | |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 | |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 | |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 | | 6. 그 밖의 문제점 | | | 의견수렴 및 협의 내용 | 협의개요 | 의견 제출 부서 등 | 의견 및 협의 내용 | 검토내용 | | | |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자치법규 입법과 관련하여 상위법에 위임된 항목과 그 밖에 문구 정비 등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제2호에 의거 미첨부 4. 작 성 자 도로과장 신 종 명 관련법령 발췌 사항 | 1 | | 지하수법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 제7조(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5. 30., 2013. 5. 22.> 1. 자연히 흘러나오는 지하수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시행하는 사업 등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 2.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가정용 우물 또는 공동우물을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3.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27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실시하는 지하수영향조사를 받은 후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작성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허가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지역관리계획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30.>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1. 5. 30.> 1. 지하수 채취로 인하여 인근 지역의 수원(水源)의 고갈 또는 지반의 침하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주변 시설물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자연생태계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지하수의 적정 관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그 밖에 공공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지하수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1. 5. 30.> ⑤ 삭제 <2011. 5. 30.> ⑥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지하수개발ㆍ이용이 제8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 지하수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1. 5. 30., 2021. 1. 5.> ⑦ 삭제 <2013. 5. 22.> ⑧ 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ㆍ조사방법ㆍ평가기준,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작성지침ㆍ작성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5. 30.> 제8조(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2020. 12. 8.> 1.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3. 재해나 그 밖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히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4. 전쟁이나 그 밖의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상급수용(非常給水用)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한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지하수개발ㆍ이용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이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27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실시한 지하수영향조사를 받아 그 결과를 토대로 취수량 및 취수기간을 제한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ㆍ이용중지명령 또는 공동이용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해당 개발ㆍ이용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전문개정 2011. 5. 30.] 제13조(지하수보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지하수보전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계 법률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허가를 받아 제2호의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6. 4., 2017. 1. 17., 2024. 2. 6.> 1.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규모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배출ㆍ제조 또는 저장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나.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다. 「하수도법」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오수ㆍ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 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마.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토양오염물질 3. 지하수의 수위저하ㆍ수질오염 또는 지반침하 등 명백한 위험을 가져오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에서 새로운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는 제7조, 제9조, 제9조의2부터 제9조의7까지,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5. 22.> [전문개정 2011. 5. 30.] 제3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 및 먹는물 수질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31.> 1.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먹는물관리법」 제9조에 따라 샘물 또는 염지하수(이하 “샘물등”이라 한다)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이하 “먹는샘물등”이라 한다)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 등록을 한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시ㆍ도지사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 한정한다)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2020. 12. 8., 2021. 1. 5., 2024. 12. 31.> 1. 제8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3. 「수도법」 제3조제19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을 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4. 「하천법」 제50조제7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료가 부과된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1.> 1. 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지하수 취수량, 용도 등을 고려하여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먹는물관리법」 제9조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는 샘물등의 취수량을 기준으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 등록을 한 자에게는 먹는샘물등의 수입량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의 3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가. 「지방공기업법」 제21조에 따른 상수도 원가 및 하수도 원가 나.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다.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라. 다음의 물이용부담금을 평균한 금액 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2)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3)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4)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마. 「환경정책기본법」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환경개선사업 중 상수도 및 수질보전 부문의 세출 ④ 「먹는물관리법」 제9조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는 취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計測器)를 설치ㆍ관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31., 2025. 10. 1.>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세부적인 산정방법, 부과ㆍ징수 방법 및 납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24. 12. 31.> 1. 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 2. 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대통령령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지하수이용부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24. 12. 31.> ⑦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이나 제6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 5. 22., 2013. 8. 6., 2020. 3. 24., 2024. 12. 31.> ⑧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2호 및 제6항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와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징수한 지하수이용부담금 및 가산금의 3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취수정(取水井)이 위치한 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다), 군 또는 자치구에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31.> ⑨ 제1항에 따라 부과ㆍ징수된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제30조의2제4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2024. 12. 31.> [전문개정 2011. 5. 30.] 제30조의4(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받은 자는 부과된 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 심의 및 그 결과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 10.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12. 31.] 2 | | 지하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804호, 2025. 10. 1., 타법개정] | 제4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등) ① 법 제3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 11. 25.> 1. 「먹는물관리법」 제9조에 따라 개발허가를 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가 취수한 같은 법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샘물 및 염지하수(이하 “샘물등”이라 한다) 가.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타샘물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가 취수한 샘물등 나. 음료류를 제조하기 위하여 먹는샘물등의 제조설비를 사용하는 자가 취수한 샘물등 2. 「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취수한 샘물등 3. 「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의 등록을 받은 자(이하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라 한다)가 수입한 먹는샘물등 ② 제1항에 따른 부과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3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5. 11. 25.> 1. 수출하는 것 2.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군대 또는 주한외국공관에 납품하는 것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지원ㆍ제공하는 것 4. 「먹는물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조사 및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심사를 위하여 취수한 샘물등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분기별로 제2항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에 관한 증명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 11. 25.> ④ 법 제30조의3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 6. 8., 2014. 11. 11., 2016. 12. 30., 2025. 11. 25.>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부속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3. 생활용수 중 가정용(가정생활에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4. 상수도가 보급되지 아니한 지역의 간이급수시설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5. 지열냉난방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지하수를 재주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외에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 경우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2. 1. 6., 2025. 11. 25.> 1. 지하수의 개발ㆍ이용 목적 2. 지하수 개발가능량 대비 이용량 3. 대체수원 사용 가능 여부 4. 지하수이용부담금 부담 능력 ⑥ 제5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구체적인 감면기준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2. 1. 6., 2025. 11. 25.> ⑦ 법 제30조의3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세제곱미터당 1,320원을 말한다. <신설 2025. 11. 25.> [전문개정 2011. 12. 30.][제목개정 2025. 11. 25. 3 | | 지하수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호, 2026. 6. 22., 타법개정] | 제10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등) ① 영 제8조제4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6항 단서 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호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출수(出水)장치 및 적산유량계(시간계측기 등 유량측정이 가능한 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을 설치하여 지하수의 취수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안쪽 지름이 32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吐出管)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인 가정용 또는 국방ㆍ군사용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나. 정착된 동력장치를 이용하지 않는 농ㆍ어업용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2. 지름 25밀리미터 이상의 수위측정관을 설치하여 지하수의 수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굴착 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또는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안쪽 지름이 32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나. 정착된 동력장치를 이용하지 않는 농ㆍ어업용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3.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굴착 등으로 흘러든 오염물질 및 잔재물과 굴착 시 사용된 물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소독할 것 4. 먹는물로 개발ㆍ이용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자재(資材)는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제품을 사용할 것 ②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려는 자는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설치한 적산유량계를 지하수의 취수현황이 파악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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