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청년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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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고 제2026-1236호
영동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청년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8월 21일
영 동 군 수
1. 조 례 명
❍ 영동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청년 관련 각종 의견수렴 및 모니터링 등 청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청년 정책협의체의 구성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청년정책협의체 구성 근거 신설(안 제10조의2)
- 청년 및 청년단체 등으로 구성된 청년정책협의체 설치 근거 마련
-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과정 참여, 정책 의제 발굴‧제안 및 정책 추진 협력 기능 규정
- 청년정책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근거 마련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26년 0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미래기획실 미래전략과장, 전화: 043)740-3041, Fax: 043)740-37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입법예고 대상: 영동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견 제출자 성명 (법인․단체명) :
○ 의견 제출자 주소 :
○ 의견 제출자 전화번호 :
조례안 내용 | 의견 (찬․반 의견 및 사유)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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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조례 제 호
영동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동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청년정책협의체) ① 군수는 청년정책 수립ㆍ시행 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고 청년 관련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청년 또는 청년단체 등으로 구성된 영동군 청년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의견 제시
2. 청년정책 의제의 발굴 및 제안
3. 청년정책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정책 점검 협력
4.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협의체 회의에 참석하거나 군수가 요청한 협의체 활동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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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10조의2(청년정책협의체) ① 군수는 청년정책 수립ㆍ시행 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고 청년 관련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청년 또는 청년단체 등으로 구성된 영동군 청년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의견 제시 2. 청년정책 의제의 발굴 및 제안 3. 청년정책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정책 점검 협력 4.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협의체 회의에 참석하거나 군수가 요청한 협의체 활동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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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 상위 및 관계 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청년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