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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영동군
영동군국악문화예술과2026-08-21

영동군 난계국악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영동군
지역충북
담당부서국악문화예술과
공고번호영동군 공고 제2026-1197호
등록일2026-08-21
기관 홈페이지www.yd21.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19:3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영동군 난계국악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영동군 난계국악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난계국악박물관 관람료를 무료로 운영하여 군민 및 관광객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박물관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며, 국악문화 보급 및 지역 문화관광 진흥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난계국악박물관 관람료 무료화(안 제11조) - 관람료 징수·반환·면제 및 관람권 관련 규정 삭제 (안 제10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및 제15조) - 관람료 기준 및 관람권 관련 서식 삭제 - 종합관람권 폐지에 따른 「영동군 국악체험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정비 (부칙 안 제2조) 4. 의견제출처: 국악문화예술과 문화유산팀(043-740-3552) 붙임 공고문 및 의견 제출서식 1부. 끝.

영동군 난계국악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영동군 공고 제2026-1197호 영동군 난계국악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난계국악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1일 영 동 군 수 1. 조 례 명 ❍ 영동군 난계국악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난계국악박물관 관람료를 무료로 운영하여 군민 및 관광객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박물관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며, 국악문화 보급 및 지역 문화관광 진흥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난계국악박물관 관람료 무료화(안 제11조) 나. 관람료 징수·반환·면제 및 관람권 관련 규정 삭제 (안 제10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및 제15조) 다. 관람료 기준 및 관람권 관련 서식 삭제 라. 종합관람권 폐지에 따른 「영동군 국악체험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정비 (부칙 안 제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26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행정관광복지국 국악문화예술과 전화: 043-740-3552, Fax 043-740-32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입법예고 대상 : 영동군 난계국악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견 제출자 성명 (법인․단체명) : ○ 의견 제출자 주소 : ○ 의견 제출자 전화번호 : 조례안 내용 | 의견 (찬․반 의견 및 사유) | 비고 | | | | 영동군 조례 제 호 영동군 난계국악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동군 난계국악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3장의 제목 “관람료 징수”를 “관람 및 이용 질서”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11조의2,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및 제1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7조 중 “관람요금표 및 관람시간, 관람시”를 “관람시간, 관람 시”로 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삭제하고,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동군 국악체험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10조의2를 삭제한다. 별표 3을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제3조(종합관람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종합관람권의 반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제3호서식] 박물관 업무일지 | | | | | | | | | | | 주무관 | 팀장 | 과장 | 결 재 | | | | | | | | 년 | | 월 | | 일 | | 요일 | □ 관람인원 현황 | 구 분 | 관람인원 | 비고 | 계 | 개인 | 단체 | 인원 | 단체명 | 어른 | | | | | 25세 이상 | 청소년및군인 | | | | | 13세 이상 24세 이하 (군인:단기하사관이하) | 어린이 | | | | | 7세 이상 12세 이하(초등학생 포함) | 일계 | | | | | | 월계 | | | | | | 누계 | | | | | | | 사역인부 | 사역인원(명) | 내 용 | 비고 | 일계 | 누계 | | | | | | □ 특기사항 |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5조(업무) 관장은 군수의 지시를 받아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 제5조(업무)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관람료 징수 및 그 밖에 수입금 등의 수납 관리 | 4. <삭 제> | 5. (생 략) | 5. (현행과 같음) | 제 3 장 관람료 징수 | ----- 관람 및 이용 질서 | 제10조(적용기준) 관람료 징수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 :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초등학생 포함) 2. 청소년ㆍ대학생 및 군인 : 13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및 대학생과 단기하사관이하의 군인(전투ㆍ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포함) 3. 어 른 : 25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4. 예술인 : 예술인패스 카드를 소지한 사람 5. 단 체 : 30명 이상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 6. 우수자원봉사자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충청북도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정ㆍ봉사제도에 따라 지정된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 7. 영동군민 : 영동군에 주소를 둔 주민으로 주민등록증이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8. 영동군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자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동군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 9. 협약을 맺은 지방자치단체 주민 : 「주요 휴양시설 등 이용료 상호 감면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 제10조(적용기준) <삭 제> | 제11조(관람료) 관람료는 별표와 같다. | 제11조(관람료) 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 제11조의2(종합관람권) ① “종합관람권” 이란 관람료와「영동군 국악체험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국악기연주체험료(1종)가 포함된 표를 말한다. ② 종합관람권의 요금기준, 발급절차 등은 「영동군 국악체험촌 관리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삭 제> | 제12조(관람료징수) 관람료는 박물관 관리사무소에서 관람권 판매를 통하여 징수하고, 관람료 징수 보고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징수상황은 일일 결산한다. 다만, 종합관람권은 「영동군 국악체험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종합안내소에서 판매한다. <단서신설 16.04.25> | <삭 제> | 제12조의2(관람료의 반환) 관람료를 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박물관을 이용할 수 없을 때는 납부한 관람료의 전부를 되돌려주어야 한다. 1. 관람료를 납부한 이후 관람 전 관람을 취소한 경우 2. 관람을 예약한 자가 예약을 취소한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나 박물관의 사정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삭 제> | 제13조(관람권) 개인 관람권의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 단체관람권의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삭 제> | 제15조(관람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1.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10. 「영동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의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11. 6세 이하의 어린이 12. 학술조사를 위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출입하는 사람 1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4. 소장 전시품을 기증한 사람 1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일 경우에는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16. 65세 이상 노인 17. 군에 주민등록을 둔 「영동군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 조례」 제2조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가족 또는 유족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충청북도, 영동군에서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 2. 군수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문화ㆍ예술행사 3. 그 밖에 지역사회 공헌, 교육기관의 체험학습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관람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삭 제> | 제17조(게시사항) 군수는 관람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관람요금표 및 관람시간, 관람시 주의사항, 휴관일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 제17조(게시사항) ------------------------------ 관람시간, 관람 시 ------------------------------------------. | | | 참고 1 | | 상위 및 관계 법령 (발췌)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설립과 운영) ①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박물관자료 및 미술관자료의 구입ㆍ관리ㆍ보존ㆍ전시 및 지역 문화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5조(관람료와 이용료) ①박물관이나 미술관은 관람료, 그 밖에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이용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 ②공립 박물관이나 공립 미술관의 관람료, 그 밖에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이용에 대한 대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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