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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영동군
영동군국악문화예술과2026-08-21

영동군 향토사 연구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영동군
지역충북
담당부서국악문화예술과
공고번호영동군 공고 제2026-1198호
등록일2026-08-21
기관 홈페이지www.yd21.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19:3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영동군 향토사 연구 활성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영동군 향토사 연구 활성화 조례안 2. 제정이유: 영동군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발굴?조사?연구하고, 체계적인 수집?보존 활동을 통해 영동군의 향토사를 보존?계승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향토사 연구 활성화 조례 제정 목적(안 제1조) - 향토사 진흥 시책 추진에 관한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향토사 연구에 필요한 사업 및 지원(안 제4조 및 5조) - 향토사료 수집방법(안 제6조) - 향토사 대중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안 제7조) - 향토사 활성화를 위한 협력(안 제8조) 4. 의견제출처: 국악문화예술과 문화유산팀(043-740-3552) 붙임 공고문 및 의견 제출 서식 1부. 끝.

영동군 향토사 연구 활성화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영동군 공고 제2026-1198호 영동군 향토사 연구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향토사 연구 활성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1일 영 동 군 수 1. 조 례 명 ❍ 영동군 향토사 연구 활성화 조례안 2. 제정이유 ❍ 영동군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발굴・조사・연구하고, 체계적인 수집・보존 활동을 통해 영동군의 향토사를 보존․계승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향토사 연구 활성화 조례 제정 목적(안 제1조) 나. 향토사 진흥 시책 추진에 관한 군수의 책무(안 제3조) 다. 향토사 연구에 필요한 사업 및 지원(안 제4조 및 5조) 라. 향토사료 수집방법(안 제6조) 마. 향토사 대중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안 제7조) 바. 향토사 활성화를 위한 협력(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26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행정관광복지국 국악문화예술과 전화: 043-740-3552, Fax 043-740-32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입법예고 대상 : 영동군 향토사 연구 활성화 조례안 ○ 의견 제출자 성명 (법인․단체명) : ○ 의견 제출자 주소 : ○ 의견 제출자 전화번호 : 조례안 내용 | 의견 (찬․반 의견 및 사유) | 비고 | | | | 영동군 조례 제 호 영동군 향토사 연구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의 향토사 연구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고 향토사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토사”란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인물, 지리, 문화유산 등 지역 고유의 역사를 말한다. 2. “향토사료”란 향토사를 조사ㆍ연구하는 데 필요한 문헌, 사진, 영상, 구술 자료, 전자적 형태의 기록물 및 그 밖의 자료를 말한다. 3. “향토지”란 군의 향토사를 조사·연구하여 기록한 책자 또는 전자적 형태의 기록물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토사와 향토사료를 체계적으로 조사ㆍ연구하고 활용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향토사료의 체계적인 수집 및 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군수는 향토사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향토사 연구 및 향토사료의 수집ㆍ보존 2. 향토지 발간ㆍ배포 및 홍보 3. 향토사 연구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교육 자료로의 활용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군수가 향토사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 ① 군수는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자료 제공, 홍보 등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자료의 수집 등) ① 군수는 향토사료를 기증받아 수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향토사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향토사료를 매입하거나 위탁, 사본 수집, 구술 채록 등의 방법으로 수집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향토사료를 수집하는 경우 소유자, 저작재산권자,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또는 그 밖에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동의 또는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④ 군수는 향토사료를 기증받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는 경우에는 보관 기간ㆍ방법, 이용 범위 및 반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와 서면으로 정해야 한다. ⑤ 군수는 수집한 향토사료를 복제ㆍ전송ㆍ발간 또는 공개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군민의 향토사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향토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향토사 연구, 교육 및 자료 제공 등에 군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할 수 있다. 제8조(협력) 군수는 향토사 연구 진흥과 효율적인 연구 활동 추진을 위하여 읍ㆍ면, 향토사학자, 역사ㆍ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 | 상위 및 관계 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생략)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 가.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시ㆍ도유산의 지정ㆍ등록ㆍ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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