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문화의집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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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고 제2026-1221호
영동군 문화의집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문화의집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1일
영 동 군 수
1. 조 례 명
❍ 영동군 문화의집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군민의 문화체험 확대를 통한 지방문화예술의 진흥과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설치된 영동군 문화의집을 이전하여, 새로운 시설환경에 맞춰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효율적인 시설 관리․운영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문화의집 위치 변경 및 시설 현황 변경(안 제2조 ~ 3조)
나. 문화의집 휴관일 용어 변경(안 제7조)
다. 문화관람실 명칭 등 일부 용어 변경(안 제8조, 제9조, 제10조)
라. 사용료 관련 규정 정비(안 제10조)
마. 사용료 면제 및 반환 조항 신설(안 제10조2, 제10조의3)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26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행정관광복지국 국악문화예술과 전화: 043-740-3202, Fax 043-740-32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입법예고 대상 : 영동군 문화의집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견 제출자 성명 (법인․단체명) :
○ 의견 제출자 주소 :
○ 의견 제출자 전화번호 :
조례안 내용 | 의견 (찬․반 의견 및 사유)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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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조례 제 호
영동군 문화의집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동군 문화의집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영동천2길”을 “영산로”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제6호로 한다.
1. 공연장
2. 강의실
3. 북카페
4. 미디어창작실
5. 전시실
제4조의 제목 “(기능)”을 “(사업)”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문화의집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연장 또는 전시실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의 사용시간은 별표에 따른다.
제6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토요일 및 일요일: 10시부터 18시까지. 다만, 동절기(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는 10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② 군수는 시설 운영상 필요한 경우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제외하되,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휴관한다.
② 군수는 제1항제3호에 따라 임시휴관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람실”을 “공연장 또는 전시실”로, “허가”를 “승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연장 할”을 “연장할”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운영자의 동의”를 “군수의 승인”으로 한다.
① 문화의집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공연장 또는 전시실을 사용하거나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및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의 제목 “(사용허가 취소 등)”을 “(사용승인의 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장 또는 운영자”를 “군수”로, “사용허가를”을 “사용승인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위반 한”을 “위반한”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사용료) 문화의집 시설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공연장 또는 전시실의 경우에는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사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충청북도 또는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군이 공동으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비영리 문화예술 행사
3. 재난ㆍ재해의 구호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긴급한 공익 목적의 행사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비영리 공익행사로서 군수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10조의3(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이나 문화의집의 사정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전액
2.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전에 사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 : 전액
3. 사용자가 사용개시일 이후에 사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 : 납부한 사용료에서 이미 사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과 남은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
4. 그 밖에 사용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전액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거나 승인받은 문화의집 사용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 표]
문화의집 『공연장·전시실』 시설 사용료 기준(제10조 관련)
시 설 명 | 사 용 시 간 | 사 용 료 (단위:원) | 비 고 |
공연장 | 오전(08:00∼13:00) | 40,000 | |
오후(13:00∼18:00) | 40,000 | |
야간(18:00∼22:00) | 40,000 | |
부대시설 | 음향(마이크 2개 포함) | 20,000 | |
조명 | 20,000 | |
냉난방 | 10,000 | 시간당 |
전시실 | 1일(09:00∼18:00) | 30,000 | |
부대시설 | 냉난방 | 20,000 | 1일당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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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위치) 영동군 문화의집(이하 “문화의집”이라 한다)은 영동군 영동읍 영동천2길 29에 둔다. | 제2조(위치) ------------------------------------------------ 영산로 ------------. |
제3조(시설) 문화의집에는 다음 각호 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3조(시설) ---------------- 각 호 -------------------. |
1. 문화관람실 | 1. 공연장 |
2. 문화창작실 | 2. 강의실 |
3. 문화사랑방 | 3. 북카페 |
4. 문화시청각실 | 4. 미디어창작실 |
5. 안내데스크 | 5. 전시실 |
6. 개인 연습실 | <삭 제> |
7 . (생 략) | 6 . (현행 제7호와 같음) |
제4조 (기능) 문화의집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4조 (사업) 문화의집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제5조(관리책임) ① 문화의집에 관장을 두되 관장은 국악문화예술과장이 겸임한다. ② 관장은 군수의 지시를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삭 제> |
제6조(이용시간) 문화의집 이용시간은 다음 각호 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용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 제6조(이용시간) ① ----------------- 각 호 ------.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연장 또는 전시실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의 사용시간은 별표에 따른다.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토ㆍ일요일 : 10시부터 18시까지, 단 동절기(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는 10시부터 17시까지 | 2. 토요일 및 일요일: 10시부터 18시까지. 다만, 동절기(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는 10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
<신 설> | ② 군수는 시설 운영상 필요한 경우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휴관) ① 문화의집 휴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제7조(휴관) ① -----------------------------. |
1. 국경일 및 국가에서 지정한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 |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제외하되,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휴관한다. |
2.ㆍ3. (생 략) | 2.ㆍ3. (현행과 같음) |
② 문화의집을 휴관할 때에는 휴관일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제1항제3호에 따라 임시휴관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8조(사용신청) ① 문화의집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운영자에게 신고함으로써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문화관람실의 경우에는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별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8조(사용신청) ① 문화의집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공연장 또는 전시실을 사용하거나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및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문화관람실 의 사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허가 할 수 있다. | ② 공연장 또는 전시실 ----------------------------------- 승인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④ 사용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일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장 할 수 있다. | ④ -------------------------------------------------------- 연장할 ------. |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운영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 ⑤ ------------------------------- 군수의 승인 ----------------------------. |
제9조 (사용허가 취소 등) 관장 또는 운영자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ㆍ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 (사용승인의 취소 등) 군수 ----------------------------------------- 사용승인을 -------------------------------------------------. |
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 한 때 | 1. ------------------- 위반한 -- |
2.ㆍ3. (생 략) | 2.ㆍ3. (현행과 같음) |
제10조(사용료) ① 문화의집 시설의 사용은 무료로 한다. 다만 공연의 경우에는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별표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관람료 등을 징수하는 전시ㆍ공연 등에 있어서는 관람료 총수입금(제세를 공제한 관람료 수입금액)의 100분의 20을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사용료가 제1항의 사용료에 미달할 때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공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장권 등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입장권은 미리 군수의 검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 제10조(사용료) 문화의집 시설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공연장 또는 전시실의 경우에는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한다. |
<신 설> | 제10조의2(사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충청북도 또는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군이 공동으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비영리 문화예술 행사 3. 재난·재해의 구호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긴급한 공익 목적의 행사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비영리 공익행사로서 군수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신 설> | 제10조의3(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이나 문화의집의 사정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전액 2.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전에 사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 : 전액 3. 사용자가 사용개시일 이후에 사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 : 납부한 사용료에서 이미 사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과 남은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 4. 그 밖에 사용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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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 상위 및 관계 법령 (발췌)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
가.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시ㆍ도유산의 지정ㆍ등록ㆍ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 ①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별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