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송산3동 허가지원과 공고 제2026-159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 처분사전통지서
반송 분 공시송달 공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서 및 의견 제출 등)에 따라 사전통지서를 차량의 소유자에게 우편송달(보통등기)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 및『지방세기본법』제33조 제2항(공시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시 명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의견제출)
2. 공고기간 : 2026.9. 30. ~ 2026. 10.20.(20일간)
3. 대상 및 내용
성 명 | 차량번호 | 주 소 | 예정된 처분내용 | 위반내용 |
윤** | 경기84바6**9 |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5*번길 5*-*3, *동 *0*호 | 과징금 10만원 | 차고지 외 밤샘주차 위반 |
4. 상기 공고 대상자는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제출서를 직접방문 또는 우편(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로 71(신곡동), 2층 허가지원과), 전자우편(
[email protected])을 이용하여 송산3동 허가지원과(☏031-870-7544, FAX:031-870-776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공고기간 종료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2026년 9월 30일
송산 3 동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