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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허가지원과2026-09-3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 처분사...

게시기관의정부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허가지원과
공고번호의정부시 송산3동 허가지원과 공고 제2026-159호
등록일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ui4u.go.kr/main.do
수집일시2026. 9. 30. 오후 5:02:4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서 및 의견 제출 등)에 따라 사전통지서를 차량의 소유자에게 우편송달(보통등기)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 및『지방세기본법』제33조 제2항(공시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별첨" 나. 공고기간: 2026. 9. 30. ~ 2026. 10. 20.(20일간) 다. 부 서 명: 의정부시 송산3동 허가지원과(담당자 이정호 ☎ 031-870-7544)

공시송달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의정부시 송산3동 허가지원과 공고 제2026-159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 처분사전통지서 반송 분 공시송달 공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서 및 의견 제출 등)에 따라 사전통지서를 차량의 소유자에게 우편송달(보통등기)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 및『지방세기본법』제33조 제2항(공시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시 명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의견제출) 2. 공고기간 : 2026.9. 30. ~ 2026. 10.20.(20일간) 3. 대상 및 내용 성 명 | 차량번호 | 주 소 | 예정된 처분내용 | 위반내용 | 윤** | 경기84바6**9 |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5*번길 5*-*3, *동 *0*호 | 과징금 10만원 | 차고지 외 밤샘주차 위반 | 4. 상기 공고 대상자는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제출서를 직접방문 또는 우편(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로 71(신곡동), 2층 허가지원과), 전자우편([email protected])을 이용하여 송산3동 허가지원과(☏031-870-7544, FAX:031-870-776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공고기간 종료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2026년 9월 30일 송산 3 동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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