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에 따라 호원동 수해방지 가설 펌프시설 설치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 다음과 공고합니다.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문(녹양동 중로).hwpx
한글 첨부 본문
의정부시 공고 제2026-1868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에 따라 녹양동 중로1-53호선 확장사업의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 다음과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의 정 부 시 장
□ 대상사업: 녹양동 중로1-53호선 확장사업
위치 | 사업주체 및 시공자 | 공사금액 | 공사내용 | 공사기간 |
녹양동 산54-3일원 | 의정부시 도로조성과/ ㈜천수종합건설 | 2,177,381,7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우수관(D800 x L380m x H2.5m) 및 맨홀설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2026. 8. 16. ~ 2026. 11. 16. |
□ 안전점검비용: 2,193,660원(부가가치세 별도)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등록번호 | 상호 | 대표자 | 분야 |
경기-제102호 | ㈜에스엠구조건축사사무소 | 김용환 | 건축, 토목 |
□ 기타 안내사항
▫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업체는 시공자와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안전점검을 실시한 건설안전점검기관은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안전점검 완료 후 30일 이내에 의정부시 도로조성과와 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 시공자는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제88조 및 제89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시공자 안전점검결과 제출방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을 통하여 제출
※ 위 내용과 관련하여 기타 문의사항은 의정부시 도로조성과 도로건설1팀(031-828-8613)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