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같은 법 제74조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에 따라 수거한 물품의 보관 장소 및 물품목록 및 처분계획을, 「도로법」 시행령 제75조(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적치물 등의 관리 등)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불법 적치물 보관 및 처리계획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30.(수) ~ 2026. 10. 14.(수)
3. 부 서 명: 의정부시 흥선동 허가지원과(031-870-6963)
4. 게시장소: 홈페이지, 게시판
적치물 보관대장.xlsx
엑셀 첨부 본문
적치물 등 보관대장
(2026. 9. 30.) | | | | | | | |
일련번호 | 품명 | 규격(cm) | 수량(개) | 보관 연월일 | 보관장소 | 위반장소 | 취급자 | 비고
1 | 물통 | 가로20cm 세로20cm 높이30cm | 4 | 20260930 | 가능동 242-40 | 녹양동 367 도로 구간 | 우성준 |
2 | 라바콘 | 가로20cm 세로20cm 높이40cm | 3 | 20260930 | 가능동 242-40 | 녹양동 367 도로 구간 | 우성준 |
3 | 스티로폼박스 | 가로30cm 세로30cm 높이30cm | 9 | 20260930 | 가능동 242-40 | 녹양동 367 도로 구간 | 우성준 |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의정부시 흥선동 허가지원과 공고 제2026 – 호 행정대집행 수거물품 보관 공고 『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같은 법 제74조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규정에 따라 수거한 물품을, 같은 법 시행령 제 75조(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행정대집행 시행청의 명칭과 주소 가. 명 칭 : 의정부시 흥선동 허가지원과 나. 주 소 :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115 2. 행정대집행 개요 가. 시행일시 : 2026. 9. 30.(수) 12:00경 나. 관련근거 :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및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다. 시행위치(위반장소) : 녹양동 367 도로 구간 3. 수거 적치물 현황 가. 품 명 : 물통, 스티로폼박스 등 나. 수 량 : 총 16점 다. 보관장소 : 흥선동 적치물 보관소(의정부시 가능동 242-40) 4. 공고기간 : 2026. 9. 30. ~ 2026. 10. 14. (15일간) 5. 청구기한 : 2026. 9. 30. ~ 2026 . 10. 30. (약 1개월간) 6. 문 의 처 : 의정부시 흥선동 허가지원과(☎031-870-6963) 상기 내용의 적치물 소유자는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도로법시행령 제76조(적치물 등의 반환 귀속) 제 1항에 따라 적치물의 소유 및 권리자 증빙서류(신분증, 매매계약서, 구입영수증 등)와 적치물 청구증을 지참하여 흥선동 허가지원과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 공고 후 1개월 내에 소유자 또는 관리인의 반환 요구가 없는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76조 제3항 규정 에 따라 도로관리청에 귀속되어 의정부시에 귀속 또는 폐기처분 됩니다. 2026년 9월 30일 흥 선 동 장 |
적치물 수거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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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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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치물 청구증 |
청구인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적치물의 품명 | 적치물의 수량 |
적치물의 형태 |
위의 적치물을 청구합니다. |
년 월 일 |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흥선동 허가지원과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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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치물 인수증 |
인수인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적치물의 품명 | 적치물의 수량 |
적치물의 형태 |
위의 적치물을 인수합니다. |
년 월 일 |
| 인수인 | (서명 또는 인) |
흥선동 허가지원과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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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