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제26조의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제6항에 따라 2026년 시간제보육 제공기관(통합반)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문(2026년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통합반 모집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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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공고 제2026-1864호
2026년 시간제보육 제공기관(통합반) 계획 공고
「영유아보육법」제26조의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제6항에 따라 2026년 시간제보육 제공기관(통합반)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의정부시장
1. 사업개요
신청기간 : 2026. 10. 1.(목) 09:00 ~ 10. 7.(수) 18:00
신청대상 : 의정부 소재 관내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지정대상 : 통합반 1개반 *운영기간 : ‘26. 11월부터(예정)
사업내용
❍ 가정 양육시에도 단시간・일시적 보육시설 이용이 필요한 경우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
❍ 지원내역
구분 | 지급항목 | 금액 | 비고 |
통합반 | 교사 수당 | 100,000원 | 교사 개인계좌로 지급 |
운영비 | 지원조건에 따라 월 250,000~ 350,000원 지원 또는 미지원 | 1개반 기준 *직전 1년간 이용실적에 따라 차등지원 |
※ 단, 개시한 후 6개월 간(사업개시 월 포함) 이용실적과 관계없이 지원. 7개월 차부터는 사업개시 다음 월부터 직전 월까지의
평균 이용실적(누적 평균 실적)을 기준으로 다음 해 2월까지(개시 후 1년 이상 경과한 연도까지) 차등 지원
2. 신청서 접수
접수기간 : 2026. 10. 1.(목) 09:00 ~ 10. 7.(수) 18:00
접수처 : 의정부시청 여성보육과 보육지원팀(☎ 031-828-4303)
신청방법 : 방문 접수 *근무시간 내(9시 ~18시)
신청서류
- 시간제보육 지정 신청서【서식 1】
-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건축물관리대장등본과 시설 및 설비목록(임차의 경우 임대계약서)
- 어린이집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및 현장사진
- 운영계획서(어린이집 현황, 운영‧홍보‧관리 계획, 보육교직원 현황, 보조인력 활용 방안, 보육계획안, 예산서 등)
3. 선정계획
선정절차
신청 | ⇒ | 심사 (서류 및 현장) | ⇒ | 선정 및 결과발표 | ⇒ | 지정결과 송부(道) |
10. 1.(목)∼ 7.(수) | | 10. 8.(금) | | 10. 12.(월) | | 10. 16.(금) |
설치기준(붙임1)을 충족한 기관 중 교육부 시달 심사기준과 지역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심사기준]
분 야 | 세 부 기 준 | 배점 |
기존 제공기관과의 거리 (10점) | • 기존 제공기관과의 거리 | 10 |
시설의 접근성 및 편의성 (30점) | • 주차장 | 10 |
• 대중교통 | 10 |
• 인근 주요시설 | 10 |
제공기관 운영 의지 (30점) | • 제공기관 신청 사유의 적합성 등(운영·홍보· 관리 계획, 개시예정일 등)의 적정성 | 30 |
• 시간제보육반 운영 안정성(담임교사 전문성, 대체교사 등 보조인력 활용 계획 등) |
시설의 전문성 (20점) |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운영 경험 | 5 |
• 최근 3년간 표창‧포상 등 수상 현황 | 5 |
• 최근 3년간 행정처분 현황 | 10 |
가점 부여 (10점) | • 시간제보육실 1층 위치 | 5 |
• 정산서 기일 내 제출 | 5 |
합 계 | 100 |
- 동일 점수 내 우선 선정 순위
⋅1순위 : 시설 및 인력기준 충족도가 높은 기관
⋅2순위 : 시간제보육 설치 수요 대비 공급 부족 지역 우선
지정취소 및 운영포기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지정 취소할 수 있음
- 지정취소(운영포기)된 어린이집은 지정 취소일부터 1년간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붙임 1 |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설치기준 |
필수항목 | 통합반 |
시간제보육 정원 | ◦ 출생연도 기준으로 반 편성 구분 | 0세반 | 1세반 | 2세반 | 0세‧1세반 | 1세‧2세반 |
교사대 아동비율 | 1:3 | 1:5 | 1:7 | 1:3 | 1:5 |
시간제 정원 | 1명 | 2명 | 2명 | 1명 | 2명 |
* 시간제보육반 정원은 총 정원 내 포함 * 기본보육반이 혼합반으로 반편성되어 운영시 시간제보육 통합반 지정 가능 * 교사 겸직 원장(대표자)이 운영하는 정규반 제외 * 2세반 출생일 기준 : ‘23.1.1.~’23.12.31.까지 |
보육실 확보 | ◦ 보육실 면적: 2.64㎡ 이상(영유아 1인당) ※ 기존 어린이집 정원 책정 방법과 동일 적용 |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에 따른 보육실 기준 충족 - 어린이집 설치기준 관련 보육실 층수, 조리실, 목욕실 놀이터가 설비기준으로 제시 |
비상재해 대비시설 |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 ʻ가목의 4)의 아)ʼ 요건 충족 필수 |
소방설비 기준 |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별표 2]에 따른 ʻ노유자 시설ʼ 중 아동 관련 시설로써 요구되는 ①소화설비, ②경보설비, ③피난설비 등의 요건 충족 필수 |
보험가입 |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제5항 |
◦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영유아 생명·신체 담보’로 통합반 이용 아동 보장 |
정원충족률 | ◦ 정원총족률 40% 이상 유지 - 사업계획 공고 후 지정신청서 제출 월 이전 6개월 간 해당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 (현원 /정원×100)이 평균적으로 40% 이상을 유지 하고 있는 어린이집 * 그 밖의 연장형, 시간제보육, 방과후 아동은 정원, 현원에서 제외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 설치기준은 운영기간 내 유지되어야 하며, 운영 중 설치기준 변경사항 발생 시 지정 취소될 수 있음
※ 어린이집의 경우, 시간제보육반 정원은 어린이집 총정원에서 기충족된 것으로 봄
붙임 2 |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심사기준 |
심사기준 | 심사지표 | 점수 | 비고 |
제공기관 설치기준 | ○ 통합반 설치기준(붙임2) 충족 여부 | 충족/미충족 | |
충족 여부 | 충족/미충족 | |
기존 제공기관과의 거리 (10) | ○ 기존 제공기관과의 거리가 1km 이내의 경우 선정 시급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 | 10(3km초과) | |
9(~3km) |
8(~2km) |
7(~1km) |
6(~0.5km) |
시설의 접근성 및 편의성 (30) | ○ 주차장 * 건물 정문에서 도보 기준 이동 거리 구분 | 주차대수 | 거리* | 참고자료 |
부설 주차장 | 00대 | - | ㆍ건축물대장 ㆍ사진 등 |
인근 주차장 | 00대 | 000m (주소기재) | ㆍ건축물대장 ㆍ인터넷지도, 사진 등 - 거리 표시 |
10(~10m) | |
9(~50m) |
8(~100m) |
7(~150m) |
6(151m~) |
○ 대중교통 구분 | 명칭 | 거리* | 노선 | 참고자료 |
버스 정류장 | OOO 정류장 | 000m (주소기재) | 00번 | ㆍ인터넷지도, 사진 등 - 노선 표시 - 거리 표시 |
역사 (철도/지하철) | OO역 | 000m (주소기재) | OO선 (0호선) |
* 건물 정문에서 도보 기준 이동 거리
10(~10m) | |
9(~50m) |
8(~100m) |
7(~150m) |
6(151m~) |
○ 인근 주요시설 구분 | 명칭/유형 | 거리 * | 참고자료 |
1 | 아파트 | OOO (세대수 기재) 총 000세대 | 000m | ㆍ인터넷 지도, 사진 등 - 거리표시 |
2 | 공공기관 | 예. 시도, 시군구, 주민센터 등 | |
3 | 교육문화 | 예. 초중고, 대학, 공원, 체육관 등 | 000m |
4 | 보건의료 | 예. 보건소, 병원급 의료기관 등 | 000m |
5 | 상업시설 | 예. 대규모정포 ** , 전통시장 | 000m |
* 건물 정문에서 도보 기준 이동 거리 1,000m(1km) 내 한정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백화점 등)
10(5개소) | |
9(4개소) |
8(3개소) |
7(2개소) |
6(1개소) |
총점 | 40 | |
제공기관 운영 의지 (30) | ○ 제공기관 신청 사유의 적합성 등(운영·홍보·관리 계획 (개시예정일자 등)의 적정성 등) ○ 시간제보육반 운영 안정성(담임교사 자격 및 경력, 대체교사 등 보조인력 활용계획 등) | 30 (매우우수) | |
25 (우수) |
20 (보통) |
15 (미흡) |
10 (매우미흡) |
총점 | 30 | |
시설의 전문성 (20) |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운영 경험 * 시간제보육 운영 당시 보조교사 유무, 운영 실적 등 | 5 | |
4 |
3 |
2 |
1 |
○ 최근 3년 간 표창․포상 등 수여 현황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표창·포상 이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대표자, 원장표창으로 한정 | 5 | |
4 |
3 |
2 |
1 |
○ 최근 3년간 지도점검 및 시정명령, 처분이력 현황. * 개선명령, 시정명령 이상의 처분 건당 1점 감점 | 10 | |
9 |
8 |
7 |
6 |
가점부여 (10) | ○ 시간제보육실 위치 1층(5점) ○ 정산서 기일 내 제출(5점) | 10 | |
총점 | 30 | |
서식 1 |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 |
구 분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 |
기 관 명 | | 기 관 유 형 | 육아종/어린이집 |
신청인 (대표자/원장) | | 정원/현원 | |
설립 유형 | □ 국공립 □ 사회복지법인 □ 법인․단체 등 □ 민간 □ 직장 □ 가정 □ 협동 □ 육아종합지원센터 □ 기타( ) |
주 소 | |
신청반수 | 보육실 | ㎡ | 양호실 | ㎡ | 대지 | ㎡ |
놀이터 | ㎡ | 조리실 | ㎡ | 기타 | ㎡ |
사무실 | ㎡ | 목욕실 | ㎡ | | |
신청반 및 반수 | 통합반 1개 |
개시(예정)일자 | ‘26.11.1. |
참여 기본요건 | 시간제보육실 확보 여부 | 시간제보육실 위치 | 시간제보육 반 수 | 시간제보육 정원 | 시간제보육실 면적 |
(가, 부) | 층 | 개 | 명 | ㎡ |
보육아동현황 | 지정서 제출월 기준 | 1개월 | 2개월 | 3개월 | 4개월 | 5개월 | 6개월 | 계 |
정원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100%) |
현원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 |
※ 사업계획 공고 후 지정신청서 제출 월 이전 6개월 간 정원총족률 40% 이상 유지 여부
시간제보육반 운영 경험 | ○ 시간제보육반 운영 여부 운영 여부 | 개시월 | 운영실적 |
반 | 운영기간 | 이용시간 1) (년) | 이용건수 2) (년) | 이용 아동수 3) (년,중복제외) |
O | ‘23.1 | 독립반 | 23.1~26.2 | 3,000 | 820 | 9 |
‘24.3 | 통합반 | 24.3~26.2 | 3,000 | 820 | 9 |
‘24.8 | 독립반 | 24.8.~26.2 | | | |
‘25.5 | 통합반 | 25.5.~26.2 | | | |
*‘24~‘26. 9월 말 기준 이용실적(년)
1) 이용시간: ‘24~‘26년 각 연도별 운영기간 내 총 이용시간
2) 이용건수: ‘24~‘26년 각 연도별 운영기간 내 총 이용건수
3) 이용아동수(중복제외): ‘24~‘26년 각 연도별 운영기간 내 이용아동수
* 1명의 아동이 다수 건 이용 시 1명으로 산출
시간제보육교사 현황 (신청반 교사 현황) | [ 통합반 ] ※ 경력은 경력증명서 상 전체 경력으로 작성 자격 | 1급 | 2급 | 3급 |
| | |
경력 | 2년 이상 | 3년 이상 | 5년 이상 |
| | |
접근성 및 편의성 (증빙자료 첨부) | ○ 주차장 구분 | 주차대수 | 거리 * | 증빙자료 |
부설 주차장 | 00대 | - | ․건축물대장 ․사진 등 |
인근 주차장 | 00대 | 000m (주소기재) | ․건축물대장 ․인터넷지도, 사진 등 - 거리 표시 요 |
* 건물 정문에서 도보 기준 이동 거리
○ 대중교통
구분 | 명칭 | 거리 * | 노선 | 증빙자료 |
버스 정류장 | OOO 정류장 | 000m (주소기재) | 00번 | ․인터넷지도, 사진 등 - 노선 표시 요 - 거리 표시 요 |
역사 (철도/지하철) | OO역 | 000m (주소기재) | OO선 (0호선) |
* 건물 정문에서 도보 기준 이동 거리
○ 인근 주요시설
구분 | 명칭/유형 | 거리 * | 증빙자료 |
아파트 | OOO (세대수 기재) 총 000세대 | 000m | ․인터넷 지도, 사진 등 - 거리표시요 |
공공기관 | 예. 시도, 시군구, 주민센터 등 | 000m |
교육문화 | 예. 초중고, 대학, 공원, 체육관 등 | 000m |
보건의료 | 예. 보건소, 병원급 의료기관 등 | 000m |
상업시설 | 예. 대규모정포 ** , 전통시장 | 000m |
* 건물 정문에서 도보 기준 이동 거리 1,000m(1km) 내 한정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백화점 등)
운영 현황 (증빙자료 첨부) | ○ 최근 3년 간 표창․포상 등 수여 현황 ※ 시·도지사 표창·포상 이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대표자, 원장 표창으로 한정 연도 | 표창․포상 현황 | 증빙자료 |
표창명 | 수여기관명 | 수상자명 |
2024 | | | | 표창장 사본 |
2025 | | | |
2026 | | | |
○ 최근 3년 간 행정처분(시정명령 포함) 연도 | 행정처분 현황 |
유무 | 사유 |
2024 | 시정명령 | 설치기준 위반 |
2025 | 운영정지(1개월) | 보조금 유용 |
2026 | | |
운영계획 (홍보, 관리, 보조인력 등 상세히 작성) *사업계획서 별첨 가능 | |
위와 같이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기관장 성명 : 의정부시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