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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농축산지원과2026-09-30

2026년 동물구조 기간제 근로자 모집 공고

게시기관남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농축산지원과
공고번호남양주시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62호
등록일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nyj.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후 5:02:4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우리시 동물보호 업무 처리를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 합니다. 1. 담당업무 및 채용기간 - 유기동물 포획 및 동물보호 관련 민원처리 등 - 2026. 10. 12. ~ 12. 11. 2. 채용인원 : 2명 3. 근무시간 : 09:00~18:00(주5일 근무) 4. 원서접수 : 2026. 10. 1. ~ 2026. 10. 6. 5. 응시자격 및 제출 서류 : 붙임참고

2026년 동물구조 기간제 근로자 모집공고문(2차).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양주시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62호 2026년 동물구조 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 우리시 유기동물(들개 등) 구조, 동물보호 민원처리 및 반려견 놀이터 관리와 운영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동물구조 기간제근로자를 모집합니다. 2026년 9월 일 남양주시장 1. 모집분야 및 자격구분 부서 | 채용분야 | 채용인원 | 근무요일(주5일) | 채용기간 | 직무내용 | 농축산지원과 | 동물보호 업무지원 | 2 | 주 5일(월~금) | 2026. 10. 12. ~ 2026. 12. 11. | - 유기동물(들개 등) 포획 - 동물보호 관련 민원처리 - 동물보호 현수막 게첨 및 현장계도 - 기타 동물보호 관련 업무 반려견 놀이터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지원 반려견 놀이터 이용수칙 준수 지도 및 민원 응대 반려견 놀이터 이용자 안내 및 안전관리 | ※ 계약기간 내 중도 퇴직 근로자 발생 시 차순위자를 공고 없이 채용 가능 ※ 채용 절차 협의 지연으로 인해 채용기간 1~2일 변동될 수 있음 2. 근로조건 가. 계약기간 : 2026. 10. 12. ∼ 2026. 12. 11.(2개월) 나. 근로시간 : 주5일 근무(09:00~18:00) 다. 월 급 : (기본급) 2,242,600원 (식대) 140,000원 라.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3. 응시자격요건 가. 응시연령 :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인 자 나.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상 남양주시 관내 거주자 다. 2종이상 운전면허 소지자(필수사항) 라. 신체 건강한 자 마. 남양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규정 제7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민원업무 처리 유경험자, 동물 관련 전공 또는 자격증 소지자 우대 ☐ 결격사유(남양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 제7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해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 취업지원 대상자의 채용시험 가점을 규정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4. 심사방법 가. 1차 서류심사 - 2026. 10. 7.(수)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선발예정 인원의 2배수 이내에서 선발) 나. 2차 면접심사 : 직무수행 능력, 적격성 검증 - 서류 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장소 및 일정 개별 통보 ※ 동점자 처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규정된 취업지원대상자 선발 5. 서류 접수기간 및 방법 접수기간 | 접수방법 | 방문접수장소 | 이메일주소 | 1차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26. 10. 1.(목) ~ 2026. 10. 6.(금) | 이메일 또는 방문 | 남양주농업기술센터 농축산지원과 동물복지팀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사릉로 234-46) | [email protected] | 2026. 10. 7.(수) 합격자 개별 유선 또는 문자 통보 | ※ 이메일 접수 시 담당자에게 꼭 연락주시기 바랍니다.(☏031-590-4282) ※ 접수시간은 18:00까지이며 우편이나 팩스 접수 불가 6. 접수 시 구비서류 가.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붙임서식) 각 1부. 나.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1부(주소이력 포함). 다.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체크리스트 (서식1~3) 각 1부. 라. 면허(자격)증 사본 1부. 마. 가점부여 대상자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 1부(해당자 한함). 7. 기타사항 가. 추후 결격사유 발견 시 채용을 취소합니다. 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기간제근로자로 선발되더라도 우리시 정규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 시험시 가산점 등 혜택은 없습니다. 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별지 서식4)를 농축산지원과 동물복지팀 으로 제출(이메일 : [email protected] ) 하시면 반환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해 드립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031-590-428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응 시 원 서 | | | | 접수번호 | | 사진부착 (6개월 이내 촬영본) | | 인 적 사 항 | 성 명 | 한 글 | | 생년월일 | | 성별 | | 한 자 | | 현 주 소 | (우: - ) | e-Mail | | 병역사항 | 필, 면제, 미필 | 자택전화 | | 휴 대 폰 | | | 학력 사항 | 학 교 명 | 재 학 기 간 | 전 공 | 수학구분 | 소재지 | | | | 졸업/재학/수료/중퇴 | | | | | 졸업/재학/수료/중퇴 | | | | | 졸업/재학/수료/중퇴 | | | 경력 사항 | 직 장 명 | 근 무 기 간 | 근무부서 | 담당업무 | 퇴직사유 | | | | | | | | | | | | | | | | | | | | | | 자격 ․ 우대사항 | 자 격 | 우대사항 | 자격명 | 취득일자 | 발급기관 | 우대사항(관련번호) | 발급일자 | 발급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 응시원서 작성요령 | 1. 응시원서는 반드시 소정 양식을 다운 받아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됨 3.『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작 성 요 령≫ ① 주 소 : 주소는 현재 거주하는 곳을 기재하며, 연락처는 긴급연락이 가능하도록 정확히 기재 ② 학 력 : 졸업 외에 재학․휴학․수료․중퇴인 경우도 기재 ③ 경 력 : 행정기관, 민간회사 등 근무경력을 기재 ※ 기재 공간이 부족한 경우 별첨으로 작성 가능 ④ 자격증(면허) : 해당 자격증(면허증) 사본 제출 자 기 소 개 서 성 명 : ※ 특별한 양식이 없이 응모자가 자유롭게 기술(1매 이내) - 자기소개, 해당분야에 지원하게 된 동기, 경력사항 등을 자유롭게 기술 | 【서식1】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남양주시농업기술센터 농축산지원과 는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ㆍ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학력, 경력 | 채용절차 진행, 경력ㆍ자격 확인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채용 종료후 180일까지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 2. 민감정보 처리 내역 항 목 | 수집목적 | 보유기간 | 결격사유 유무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및 남양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 제7조) |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리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 종료후 180일까지 | ※ 위의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 3.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 수집목적 | 보유기간 | 주민등록번호 |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리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 종료후 180일까지 | ※ 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반드시 본인 자필 서명 후 원본 또는 이미지파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서식2】 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남양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 제7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추후 거짓으로 판명 시 당연퇴직되어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남양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제7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해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 【서식3】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공공기관의 신규 직원 지원자(기간제 포함), 일자리창출사업 근로 지원자 작성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 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공공근로)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 □ □ ※ 공직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중, 퇴직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 부패행위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 부패행위 해당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3-2. 현재 위 퇴직일 (당연퇴직 ㆍ 파면 ㆍ 해임일) 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내)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1호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 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4-3. 권익위법 (‘16.3.29. 제14145호로 개정된 것) 시행 (’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 부칙 제2조) | 1, 2, 3-1, 3-2 (모두 충족) 취업제한대상자 (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여부 -------- □ □ 1, 2, 4-1, 4-2, 4-3 ( 모두 충족) 취업제한대상자 (제82조 제1항 제2호) 해당 여부 -------- □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면접자료 등으로 활용 불가) |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년 월 일 지 원 자 (서명 또는 인) 【서식4】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남양주시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참 고 |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및 확인방법 | 구분 | 확인방법 | 저소득층 | ○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건강보험료 부과액(납입액) 이하인지 확인 (단,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건강보험료 부과액(납입액)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부과액 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가구인원은 가족관계등록부 상 가구원이 아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구원 수 기준 | 장애인 | ○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확인 |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 ○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차단체가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 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 하 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만 15세∼만3 4세 청년 의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구직 등록을 마친 자 를 구직등록여부 및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를 통해 확인 - 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 여부는 재학증명서를 통해 별도 확인 필요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 북한이탈주민 |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를 통해 확인 | 결혼이민자 | ○ 국적 취득 전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의 F2, F5, F6 비자 보유 여부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확인 ○ 국적 취득 후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확인 | 성매매피해자 | ○ 성매매피해자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 위기청소년 | ○ 소년원 퇴원 후 6개월 미만인 자로 소년원이 발급한 수용 증명서 ○ 보호관찰청소년으로서 보호관찰 기관의 인정서 ○ 보육원 만기 퇴소 예정자(6개월 이내 만기 퇴소) 및 만기 퇴소한지 6개월 미만 확인서 ○ 15~20세인 청소년으로서 고등학교·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동시에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자 | 갱생보호 대상자 |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 여성가장 | ○ 미혼여성으로 부모가 모두 없거나 부모가 모두 부양능력이 없어 생계를 부양 해야 하는 경우 ○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 ○ 본인과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자매로 60세 이상 또는 18세 미만이거나 장애, 질병, 군복무 및 재학 등의 사유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부양하는 여성 구 분 | 첨 부 서 류 | 배우자 無 | •가족관계등록부 • 부모가 근로능력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 | 배우자 有 | 가출ㆍ행방불명 | 실종신고서 | 장애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 질병 | 의사의 진단서 | 군복무 | 복무확인서 | 학교 재학 | 재학증명서 | 교도소 입소 |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 이혼소송 제기 | 이혼소송확인서 | 기타 가족 생계 부양 | 통ㆍ반장의 확인서(검토) |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 노숙인 | ○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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