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제23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의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관련 관계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관련 의견 청취 공고[상북면 소토리 1311_3번지 및 1224_2번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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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관련 의견 청취 공고
[상북면 소토리 1311-3번지, 1224-2번지]
양산시 공고 제2026 – 2684호
「농어촌정비법」제23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의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관련 관계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30.
양 산 시 장
1. 목적 외 사용의 신청 현황
신 청 인 | 사 용 허 가 신 청 대 상 지 | 사용면적 (㎡) | 비 고 |
성 명 | 주 소 | 소재지 | 지 번 | 지 목 | 지 적 (㎡) |
주식회사 용○ | 경남 창녕군 창녕읍 화왕산로 147, 203호 | 상북면 소토리 | 1311-3 | 구거 | 2,060 | 0.01 | 일시점용 (10일) |
1224-2 | 도로 | 822 | 0.01 |
2. 목적 외 사용의 사유 : 소토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지반조사
3. 목적 외 사용의 방법 : 지반조사 굴착(시추)
4. 목적 외 사용의 기간 : 착수일로부터 10일
5. 공고기간 : 2026. 9. 30. ~ 2026. 10. 13. (14일간)
6. 기 타
- 위 사항과 관련하여 관계 주민 또는 이해관계인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시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재생전략과(☎055-392-28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관계주민 인적사항 | 성명 | 전화번호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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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대상 | (허가 위치 및 공고번호 등) |
의견제출 내용 | |
붙임 관계주민임을 증명할 서류(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확인서 등).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양 산 시 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제출된 의견이 사 용허가로 인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그 본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는 사항과 관련이 없거나 관계 주민이 아닌 경우에는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의견 제출인 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전화번호)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또는 허위로 기재한 경우 의견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3. 허위의견 또는 자료 등을 제출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등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관계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