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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양산시
양산시차량등록사업소2026-09-30

건설기계 정기검사 명령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양산시
지역경남
담당부서차량등록사업소
등록일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yangsan.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후 5:02:5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검사등) 제5항 규정에 의거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경과한 건설기계 소유자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최고하였으나 폐문부재등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건설기계 정기검사 명령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30. ~ 2026. 10. 16.(16일간) 3. 공고대상 및 공시송달내용 : 붙임 참조 4. 문 의 : 양산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1팀 (☎055-392-5507)

2688호_건설기계 정기검사 명령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산시 공고 제2026-2688호 건설기계 정기검사 명령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3조 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최고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건설기계관리법」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3조 제5항에 따라 정기검사이행을 최고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하오니 건설기계 소유자께서는 가까운 건설기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예정이며 같은 법 제13조 제9항에 따라 해당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를 영치 할 수 있습니다. 2. 공고대상 : 붙임참조 3. 공고기간 : 2026. 9. 30. ~ 2026. 10. 16. (16일간) ※ 기타 문의 : 양산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1팀(☎ 055-392-5507) 2026년 9월 30일 경상남도 양산시장

2688호_건설기계 정기검사 명령 반송분 명단.xlsx

엑셀 첨부 본문
연번 | 성 명 | 송 달 주 소 | 차량번호 | 건설기계명 | 반송사유 | | | 1 | 옥*석 | 양산시 생동길 5* | 002라366* | 굴착기 | 폐문부재 등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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