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검사등) 제5항 규정에 의거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경과한 건설기계 소유자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최고하였으나 폐문부재등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건설기계 정기검사 명령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30. ~ 2026. 10. 16.(16일간)
3. 공고대상 및 공시송달내용 : 붙임 참조
4. 문 의 : 양산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1팀 (☎055-392-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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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양산시 공고 제2026-2688호
건설기계 정기검사 명령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3조 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최고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건설기계관리법」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3조 제5항에 따라 정기검사이행을 최고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하오니 건설기계 소유자께서는 가까운 건설기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예정이며 같은 법 제13조 제9항에 따라 해당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를 영치 할 수 있습니다.
2. 공고대상 : 붙임참조
3. 공고기간 : 2026. 9. 30. ~ 2026. 10. 16. (16일간)
※ 기타 문의 : 양산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1팀(☎ 055-392-5507)
2026년 9월 30일
경상남도 양산시장
2688호_건설기계 정기검사 명령 반송분 명단.xlsx
엑셀 첨부 본문
연번 | 성 명 | 송 달 주 소 | 차량번호 | 건설기계명 | 반송사유 | | |
1 | 옥*석 | 양산시 생동길 5* | 002라366* | 굴착기 | 폐문부재 등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