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양산시
지역경남
담당부서동면
등록일2026-09-30
수집일시2026. 9. 30. 오후 1:50:0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 일자: 2026.9.30.
2. 직권조치 대상자: 김**(양산시 동면 내송로 **)
3. 직권조치 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4. 직권조치 공고기간: 2026. 9. 30. ~ 2026. 10. 15. (15일간)
5. 공고방법: 동면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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