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세칙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금광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세칙 개정 공고. 끝.
금광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세칙 개정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공고 제2026-72호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세칙 일부 개정에 따른 공고
2026년 7월 개최한 제5차 금광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세칙』 일부개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장
금광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1. 개정사유
지역 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협의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자살예방분과 신설에 관한 사항을 운영세칙에 반영함
복지정책과-32596(2026.7.3.)호 관련, 자살예방분과 설치를 위한 세칙 개정
2. 주요내용
협의체의 기능 및 위원 구성 기준 정비(제3조~제5조)
위원 임기 및 임원 관련 규정 정비(제6조~제9조)
회의 및 회의록 관련 규정 정비(제10조~제11조)
자살예방분과 설치 및 운영 근거 신설(제13조~제14조)
조문 체계 및 용어 정비(전반)
3. 시행일
본 운영세칙은 금광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기회의 의결을 거쳐 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 승인일: 2026년 9월 18일
4. 신․구조문 대비표:
장 구성 제1장 총 칙 제2장 위 원 제3장 임 원 제4장 회의 및 역할 제5장 회의록 제6장 기 타 | 장 구성 제1장 총 칙 제2장 위 원 제3장 임 원 제4장 회 의 제5장 역 할 제6장 분 과 제7장 기 타 |
제1조 (생 략) 제2조 (생 략) | 제1조 (현행 제1조와 같음) 제2조 (현행 제2조와 같음) |
제3조(기능) 협의체는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통하여 지역 내 복지문제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시스템을 마련, 공공부조의 사각지대에 있는 틈새계층,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을 상시 발굴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서비스를 제공한다. | 제3조(기능) 협의체는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가구의 상시 발굴 2. 지역사회 복지자원의 발굴 및 연계 3. 복지 서비스 연계 및 지원체계 구축 4.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복지 문제 해결 지원 5.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구성) ① 협의체의 위원은 조례 제6조(제7조)에 근거하여 동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하며,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최소 10명 이상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지역사회의 자원을 제공하거나 자원 또는 대상자의 발굴․연계가 가능한 사람으로서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자발적․실천적 의지가 있는 개인 또는 기관 관계자, 서비스 제공을 위한 물적, 인적 자원을 보유한 기관(종교계, 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및 개인, 단체이어야 한다. | 제4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자발적이고 실천적인 의지가 있는 사람으로 한다. 1. 지역사회 복지자원을 제공하거나 자원 및 대상자 발굴·연계가 가능한 사람 2. 사회복지기관, 의료기관, 교육기관, 종교단체 등 지역사회 복지 관련 기관의 관계자 3.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한 기관 또는 단체의 관계자 4. 그 밖에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권리와 의무) 위원은 본 세칙을 준수하고 다른 위원 및 지역주민을 존중하여야 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며 표결에 참여한다. | 제5조(권리와 의무) ① 위 원은 운영세칙을 준수하고, 다른 위원 및 지역주민을 존중하며 협의체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협의체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가지며, 의결사항에 대하여 표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제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위원장은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 (임기 및 해촉)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위원장은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삭제> |
제7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간사, 서기) 협의체에는 다음 각 호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간사, 서기를 둔다. 1. 위 원 장 : 2명(공공부문, 민간부문) 2. 부위원장 : 1명(민간부문) 3. 간 사 : 2명(공공부문, 민간부문) 4. 서 기 : 1명(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담당 공무원) | 제7조 (임원의 구성) 협의체에는 다음 각 호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분과장 , 간사, 서기를 둔다. 1. 위 원 장 : 2명(공공부문, 민간부문) 2. 부위원장 : 1명(민간부문) 3. 간 사 : 1명(공공부문) 4. 서 기 : 1명(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담당 공무원) 5. 분 과 장 : 1명(자살예방분과) |
제8조(임원의 선출) 당연직이 아닌 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협의체의 회의에서 선출한다. 1.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으로 동장과 위 촉직 위원 중 선출된 1명으로 함. 2.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함. 3. 동 협의체는 대표협의체의 추천으로 전문자문위원 1명을 추가 위촉할 수 있음. | ※ 현행 제12조제1항 일부를 제8조 4호로 통합 제8조(임원의 선출) 당연직이 아닌 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협의체의 회의에서 선출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분과장은 분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간사는 맞춤형 복지팀장 1명, 서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담당 공무원 1명을 당연직으로 둔다. |
제9조(임원의 직무) ①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동협의체의 경우 부위원장은 당연직 간사가 된다. | ※ 현행 제12조 제2항·제3항을 제9조 4항·제5항으로 이동 제9조(임원의 직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분과장은 소속 분과를 대표하여 분과회의를 주재하고, 분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며 협의체와 분과 간의 업무를 조정한다. ④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안건 및 현황을 보고하고 협의체의 행정 지원을 담당한다. ⑤ 서기는 협의체의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
제10조 (생 략) | 제10조 (현행 제10조와 같음) |
제13조(회의록 작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의 책임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서명부 작성) 3. 회의내용 또는 상정안건 4. 회의결과 5. 그밖에 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하며, 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 ※ 제11조로 이동 제11조(회의록 작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관계 법령에서 비공개하도록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할 수 있다 . |
※ 제11조(역할) | ※ 제12조(역할)로 이동 |
<신설> | 제13조(분과의 설치) ① 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 증진과 분야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분과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지역 내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분과를 설치·운영한다. |
<신 설> | 제14조(분과의 운영) ① 각 분과는 분과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분과 위원은 협의체 위원 중에서 직업·경력 및 분과 활동에 대한 의사를 고려하여 정한다. ③ 분과장은 제8조에 따라 선출한다. ④ 자살예방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지역 내 자살 위험군 및 정신건강 취약가구 발굴 지원 2. 위기 징후 대상자 모니터링 및 안부 확인 3. 자살고위험군 자원 연계(행정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112 등) 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활동 5.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 |
※ 제14조 (비밀준수 의무 및 정치 행위 등의 금지) | ※ 제15조 (비밀준수 의무 및 정치 행위 등의 금지) 로 이동 |
※ 제15조 (의견의 청취) | ※ 제16조 (의견의 청취) 로 이동 |
부 칙 (개정 2026. 7. 13.)
이 세칙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