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 그 신고사항을 직권말소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하였으나,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아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통신판매업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처분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처분내용 : 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나. 처분사유 : 국세청 사업자등록 폐업으로 인한 실질적 영업을 하지 아니함
다. 법적근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라. 대 상 자 :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고 대상업체 1부. 끝.
통신판매 직권말소 처분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성남시 공고 제2026-2291호
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공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 그 신고사항을 직권말소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하였으나,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아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통신판매업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처분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성 남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9. 30. ~ 2026. 10. 16. (16일간)
2. 공고사항
가. 처분내용 : 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나. 처분사유 : 국세청 사업자등록 폐업으로 인한 실질적 영업을 하지 아니함
다. 법적근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라. 대 상 자 : 붙임 참조
3. 이의제기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제3조제1항 및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의 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기타사항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성남시청 지역경제상권과(☎031-729-28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판매업 직권말소 대상.xlsx
엑셀 첨부 본문
통신판매업 직권말소 공고 대상 | | | | | | |
연번 | 관리번호 | 상호명 | 대표자명 | 소재지 | 처분사유 | 처분내용 | 비고
1 | 2023-성남중원-1101 | 유니플래닛 | 노** |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 ***호 | 국세청 사업자등록 폐업 | 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