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성남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운중동
공고번호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공고 제2026-59호
등록일2026-09-30
게시기간2026-09-30 ~ 2026-10-20
수집일시2026. 9. 30. 오후 5:03:0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법 제10조를 위반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조치 결과를 통지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김*성
나. 조치일자 : 2026. 9. 30. (수)
다.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라. 공고기간 : 2026. 9. 30. ~ 10. 20. (20일간)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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