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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물관리정책과2026-09-30

상하수도 요금 체납에 따른 정수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성남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물관리정책과
공고번호성남시 맑은물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15호
등록일2026-09-30
게시기간2026-09-30 ~ 2026-10-14
기관 홈페이지www.seongnam.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후 5:03:0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상하수도 요금을 장기간 체납한 수용가에 대하여 정수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2.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고문(정수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1부. 끝.

공고문(정수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hwpx

한글 첨부 본문
성남시 맑은물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15호 상․하수도 요금 체납에 따른 정수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상․하수도 요금을 장기간 체납한 수용가에 대하여 정수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26. 9. 30. 성남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1. 내용: 상․하수도 요금 체납에 따른 정수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관련근거: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제40조제1항제2호 ,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2026. 9. 30. ~ 2026. 10. 14. 4. 공고장소: 성남시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5. 공고대상: | 수용가 번호 | 수용가명 | 주소 | 용도 | 체납횟수 | 체납액(원) | 1 | 3-52-030-****-0200 | 막* |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73-*, ** | 영업용 | 23 | 2,086,940 | 2 | 3-41-040-****-0100 | 보*** |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45-* | 영업용 | 33 | 10,014,870 | 3 | 3-41-040-****-0000 | 보*** (**사우나) |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45-* | 욕탕용 | 43 | 809,560 | 6. 공고내용 - 공고기간 내 성남시맑은물관리사업소 물관리정책과를 방문하여 공문을 수령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대상자가 공고기간까지 상·하수도요금 체납분 미납 시에는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제40조에 따라 정수처분 됨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 성남시 맑은물관리사업소 물관리정책과 요금팀(☏031-729-4068) 붙임 부정수도 사용 추징금 산출내역 사각형입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89034da.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65pixel, 세로 338pix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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