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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창원시
창원시환경과2026-09-30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 설치 행정예고

게시기관창원시
지역경남
담당부서환경과
공고번호창원시 마산합포구 환경과 공고 제2026-7호
등록일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changwon.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후 5:03:0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쓰레기 불법투기로 다수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CCTV를 설치하기에 앞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25조의2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 설치 2. 공고기간 : 2026. 9. 30. ~ 10. 20. / (21일간) 3. 공고방법 : 창원시청 홈페이지(https://www.changwon.go.kr/) 게재 4. 의견제출 : 공고기간 내 의견서 제출 - 제출처 : 우편(마산합포구 3.15대로 210, 마산합포구청 환경과) 또는 팩스(055-225-4895) 5. 문 의 처 : 마산합포구 환경과(055-220-4513) 붙임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 설치 행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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