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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창원시
창원시사회복지과2026-09-30

창원시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공고

게시기관창원시
지역경남
담당부서사회복지과
공고번호창원시 공고 제2026-1851호
등록일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changwon.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후 6:07:0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창원시 제6기('27~'30)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안)에 대하여「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동법 시행령 20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절차 및 제출시기)에 따라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경우 기간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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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기( ‛ 27~ ‛ 30) 창원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의견 | | ■ 작성자 정보 성 명 | | 연 락 처 | | E-mail | | ■ 의견작성 사업/ 과업명 | (사업/과업번호) 사업/과업명 | 의 견 | 자유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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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공고 제2026-1851호 제6기(’27~’30)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공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제6기(‘27~‘30)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창원시장 1. 공고내용 : 창원시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 2. 공고기간 : 2026. 9. 30.(수) ~ 2026. 10. 20.(화) 3. 공고목적 : 창원시 제6기(‘27~‘30)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근거한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지역주민 공고 및 의견수렴 4. 개 요 ○ 법적근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 적용기간 : 2027. 1. 1. ~ 2027. 12. 31. ○ 주요내용 - 사업규모 : 8대 추진전략, 42개 세부사업 - 지역사회보장계획 정책 방향 및 전략체계, 사업별 세부사업 계획 ○ 수립절차 : 계획(안)마련 → 의견수렴 → 심의확정 → 의회보고 → 경상남도 제출 5.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6년 10월 20일(화) 18:00 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E-mail 등 - 서면 : 창원시청 사회복지과 - 우편 :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사회복지과) - 팩스 : 055-225-4728 - E-mail : [email protected] ○ 제출서식 : 의견제출서식,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각 1부. 6. 기타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음 ○ 팩스 및 이메일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 문의처 : 창원시청 사회복지과 복지정책총괄팀 (☎055-225-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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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기(‘27~’30)지역사회보장계획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창원시 제6기(2027~2030) 지역사회보장계획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안내 [시·군·구] CONTENTS 01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 정책 방향 및 체계 _ 1 가. 목표 및 추진전략 ············································································································· 1 1) 목표 및 추진전략별 세부사업 ································································································ 1 2) 사회보장기본계획 및 기타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 2 나. 목표 및 추진전략별 세부계획 ······················································································· 4 다. 지역사회 여건 변화 및 시행계획 주요 변경 사항 ······················································ 7 1) 2027년 시행계획 핵심 변화 ······························································································ 7 2) 지역사회 여건 변화에 따른 핵심과제 및 사업 조정 ······················································ 7 02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_ 8 가.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수립 ················································································· 8 나. [사회보장 전략 1_생활권 중심 돌봄체계 고도화] 목표와 전략 ······························ 9 다. [사회보장 전략 2_사회적 관계 기반 지역공동체 활성화] 목표와 전략 ·············· 10 라. [사회보장 전략 3_복합위기대응 생활안심도시 조성] 목표와 전략 ····················· 11 마. [사회보장 전략 4_초연결 공유복지 체계 구축] 목표와 전략 ······························· 12 바. 사회보장 전략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 13 03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_ 14 가.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수립 ············································································· 14 나. [지역발전 전략 1_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 목표와 전략 ··· 15 1) 대표과업 1. 전달체계 조직과 운영 ····················································································· 15 2) 대표과업 2. 사각지대 발굴 ··································································································· 20 3) 대표과업 3. 부정수급 방지 대책 ························································································· 22 다. [지역발전 전략 2_담당인력 역량강화] 목표와 전략 ·············································· 25 라. [지역발전 전략 3_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목표와 전략 ····································· 31 마. [지역발전 전략 4_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목표와 전략 ································· 37 바. 지역발전 전략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 43 04 지역사회보장계획 관리체계 _ 44 가.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정·보완 관리체계 ························································· 44 나. 2027년 세부사업(과업) 관련 입법(조례·지침·규정 등) 지원 계획 ····················· 45 다. 2027년 시행계획 운영 점검 및 평가 ········································································ 46 1) 시행계획의 모니터링 계획 ································································································· 46 2) 시행계획의 자체평가 계획 ······························································································· 48 라. 지역사회보장지표 및 통계관리 ·················································································· 49 마. 지역사회보장계획 홍보전략 ························································································ 50 05 별첨자료 _ 51 [첨부 1]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체계 ································································ 51 [첨부 2] 세부 사업(과업) 목록 ························································································ 53 [첨부 3]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내용(제6기 기본계획 대비 누적하여 제시) ··········· 97 제 6 기 ( 2 0 2 7 ~ 2 0 3 0 ) 지 역 사 회 보 장 계 획 2 0 2 7 년 연 차 별 시 행 계 획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제1절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 정책 방향 및 체계 가. 목표 및 추진전략 1) 목표 및 추진전략별 세부사업 시민 우선 든든한 복지, 모두가 행복한 창원 Ⅰ.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Ⅱ.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사회적 사회보장 생활권 복합위기 지역사회 관계 초연결 급여 이용 지역사회 중심 대응 담당인력 보장 기반 지역 공유복지 제공 및 거버넌스 돌봄체계 생활안심 역량강화 인프라 공동체 체계 구축 수급권자 구축 고도화 도시조성 확충 활성화 발굴 전달체계 복지분야 (중점추진) (중점추진) 지역밀착형 공공서비스 (중점추진) (중점추진) 조직과 인력 Ⅰ-1-1 Ⅰ-2-1 Ⅰ-3-1 Ⅰ-4-1 협업 강화 기반 확충 이웃돌봄 폭력ZERO 운영 역량키움 지역사회 AI복지 고독사 없는 안심거리 Ⅱ-1-1-1 Ⅱ-2-1-1 Ⅱ-3-1-1 통합돌봄 알리미 Ⅱ-4-1-1 행복창원 조성 통합사례관리 공공분야 거점형 권역별 청년 현장 슈퍼바이저 직원 AI활용 지역밀착 비전센터 운영 운영 역량강화 교육 우리동네복지관 (중점추진) (중점추진) (중점추진) (중점추진) Ⅰ-3-2 Ⅱ-1-1-2 Ⅱ-3-1-2 Ⅱ-4-1-2 Ⅰ-2-2 Ⅰ-4-2 Ⅱ-2-1-2 Ⅰ-1-2 함께 지키는 읍면동지역사회 더좋은 마산장애인 자살위험없는 스마트 종사자 안심 찾아가는 통학로 안전 보장협의체 모니터링단 복지관 건립 안전한 경로당 복지 플러스 방문건강관리 지킴이 사업 활성화 운영 및 운영 지역사회 조성 운영 지능형 CCTV Ⅱ-2-1-3 Ⅱ-4-1-3 사회복지사 다함께돌봄센터 역량강화 지원 확충 및 운영 Ⅰ-3-3 Ⅰ-4-3 지역자원 Ⅰ-2-3 기후위기 대응 Ⅰ-1-3 스마트 지역활동가 발굴 및 고립은둔 취약계층 손주돌봄사업 플러그 사각지대 민관협력 청년지원사업 맞춤형 보호 사업 지원 연계 대책 추진 발굴 체계 구축 체계구축 플랫폼 구축 Ⅰ-2-1 Ⅱ-3-2-1 Ⅰ-4-4 Ⅱ-2-2-1 Ⅱ-4-2-1 Ⅰ-2-4 이웃돌봄 창원시지역사회 Ⅰ-1-4 Ⅰ-3-4 영유아 행동 돌봄활동가 1社 1취약계층 어르신 고독사없는 보장협의체 반짝반짝 맞춤형 AI 분석 양성 지원 동행사업 시내버스 행복창원 운영 강화 부모코칭 주거안정사업 어린이집 안전 무료이용 지원 강화 플랫폼 Ⅱ-2-2-2 Ⅱ-3-2-2 Ⅱ-4-2-2 Ⅱ-1-2-2 읍면동 민관협력 기업과함께하는 위기가구 서비스 지역사회보장 Ⅰ-2-5 TF 중심 WIN-WIN Ⅰ-4-5 신청연계 협의체 Ⅰ-1-5 5개구 어울림 Ⅰ-3-5 복지박람회 자원봉사 메이커 교육 활성화 가족친화 우리동네 신중년 스페이스 부정수급 양육지원사업 복지안전망 사회공헌 Ⅱ-4-2-3 운영 구축 방지 대책 희망드림 창원뱅크 나눔 Ⅱ-1-3-1 자원 연계사업 사회복지 Ⅰ-1-6 Ⅰ-3-6 정보공시제 교통약자 중증장애인 이동편의 지원 인턴제 Ⅱ-1-3-2 사회보장급여 정기조사 1 제 6 기 ( 2 0 2 7 ~ 2 0 3 0 ) 지 역 사 회 보 장 계 획 2 0 2 7 년 연 차 별 시 행 계 획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2) 사회보장기본계획 및 기타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1)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 간 연계성 3차 사회보장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연계성 기본계획 Ÿ 전문성과 경력을 보유한 미취업 신중년의 사회공헌활동(사회적기업, Ÿ Ⅰ-3-5. 신중년 사회공헌 비영리단체 등) 지원(참여수당 등)으로 일자리 마련 및 경제적 불안 완화 Ÿ 중중장애인의 인턴 고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일할 기회 확대 및 경제적 Ÿ Ⅰ-3-6. 중증장애인 인턴제 보전 효과 기대 사회보장 Ÿ 조부모의 손주 돌봄을 사회적 일자리로 개발한 경제적 지원 사업으로 기본계획 Ÿ Ⅰ-1-3. 손주돌봄사업 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통한 소득 보전으로 연계 전략1 Ÿ 주거비 관련 지원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Ÿ Ⅰ-3-4. 맞춤형 주거안정사업 소득보장 강화로 연결 국민의 삶을 지키는 Ÿ 출산지원금 등, 아동양육 시기와 맞물린 경제적 지원을 통해 해당 Ÿ Ⅰ-1-5. 가족친화 양육지원사업 소득보장 세대의 소득보장 강화로 연결 Ÿ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복지포인트, 상해보험, 자격수당 등을 Ÿ Ⅱ-2-1-2. 종사자 안심복지 플러스 지원하는 것으로 종사자들의 소득 보장과 연관 Ÿ 지역자원을 발굴하여 현금, 현물, 인적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Ÿ Ⅱ-4-2-3. 희망드림 창원뱅크 나눔자원 연계사업 경제적 측면에서 대상자의 소득 보전 효과 기대 Ÿ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에게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통합 Ÿ Ⅰ-1-1.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공하는 사업으로 대상자들의 삶의 질 향상 기대 Ÿ 보건소 내·외 자원 연계를 통한 취약계층 대상의 맞춤형 서비스 Ÿ Ⅰ-1-2.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 지원으로 생활의 질 향상과 연관 사회보장 Ÿ 학부모의 욕구에 맞춘 생활 밀착의 교육 및 학습 지원으로 서비스 강화 기본계획 Ÿ Ⅰ-1-4. 반짝반짝 부모코칭 기대 전략2 Ÿ 사회적 고립에 대응하는 고독사 방지 사업으로 사회보장기본계획 Ÿ Ⅰ-2-1. 이웃돌봄 고독사 없는 행복창원 전략2의 중점과제 ‘국민중심 의료·건강 서비스 확립’과 관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Ÿ 청년의 고립에 대응하는 사업으로 사회보장기본계획 전략2 세부사업 Ÿ Ⅰ-2-3. 고립 은둔 청년지원사업 기본 서비스 ‘전 생애 국가 책임 돌봄 강화’와 연관 강화 Ÿ 장애인의 지역생활 자립 및 복지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Ÿ Ⅱ-4-1-2. 마산장애인복지관 건립 및 운영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지역의 복지거점시설 조성 Ÿ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Ÿ Ⅰ-2-2. 자살위험없는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사회보장계획 전략2 중점과제 ‘국민 중심 의료/건강서비스 확립’과 연결 Ÿ 복지멤버쉽 등록 및 복지위기 알림 앱으로 AI기반 복지서비스 안내를 Ÿ Ⅰ-4-1. AI복지알리미 강화하여 AI 기반 복지 혁신으로 연계 Ÿ 화상시스템에 의한 온라인 여가·문화 프로그램 제공, 스마트 헬스 케어, Ÿ Ⅰ-4-2. 스마트 경로당 운영 건강데이터 측정 및 분석 등, 데이터 활용을 통한 복지 혁신과 연계 사회보장 Ÿ IoT 기술 스마트 플러그 설치로 전연령 고립위험 대상자의 안부를 기본계획 Ÿ Ⅰ-4-3. 스마트 플러그 사업 확인하는 선제적 발굴로, 찾아가는 미래형 복지지원체계 구축 연관 전략3 Ÿ 영유아 AI 행동분석 솔류션 설치 및 운영환경 구축으로 데이터 활용에 Ÿ Ⅰ-4-4. 영유아 행동 AI분석 어린이집 안전 강화 플랫폼 기반한 사회보장 혁신 접근 미래를 대비하는 Ÿ 시 거주여성 누구나 활용가능한 메이커 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 Ÿ Ⅰ-4-5.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네트워킹, 창업멘토링 등, 공간 공유를 통한 사회보장 기반 혁신 기대 사회보장기반 혁신 Ÿ 어린이보호구역 내 지능형 cctv 활용하여 보행자 도로 진입, 주정차량 Ÿ Ⅰ-3-2. 함께 지키는 통학로 안전지킴이 지능형 CCTV 안내방송 실시 등, AI 적극 활용 통한 사회보장 기반 강화 Ÿ 모니터링단(협의체 분과위원 등) 구성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 성과 등 Ÿ Ⅱ-3-1-2. 더좋은 모니터링단 운영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민관협력 사회보장체계의 기반 혁신 강화 기대 2 제 6 기 ( 2 0 2 7 ~ 2 0 3 0 ) 지 역 사 회 보 장 계 획 2 0 2 7 년 연 차 별 시 행 계 획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2) 타 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 간 연계성 구 분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연계성 Ÿ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에게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Ÿ Ⅰ-1-1. 지역사회 통합돌봄 통합 제공하는 사업으로 ‘다양한 서비스 확충’과 ‘서비스 질 제고’ 연계 Ÿ 보건소 내·외 자원 연계를 통한 취약계층 대상의 맞춤형 서비스 Ÿ Ⅰ-1-2.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 지원으로 ‘다양한 서비스 확충’으로 연결 Ÿ 출산지원금, 난자냉동 시술비 지원 등, ‘신수요 대응의 서비스 확충’ Ÿ Ⅰ-1-5. 가족친화 양육지원사업 연계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Ÿ 사회적 고립 관련 고독사 방지 사업으로, 1인 가구 증가의 신수요 Ÿ Ⅰ-2-1. 이웃돌봄 고독사 없는 행복창원 (2024-2028) 대응 서비스 확충과 연관 (중앙) Ÿ 사회적 고립 관련 청년지원 사업으로, 고립 및 은둔 청년 증가라는 Ÿ Ⅰ-2-3. 고립은둔청년지원사업 신수요에 대응하는 사회서비스의 확충과 부합 Ÿ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 Ÿ Ⅰ-2-2. 자살위험없는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생애에 걸친 보편적 정신건강 서비스 확충으로 연결 Ÿ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힐링캠프 지원 등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Ÿ Ⅱ-2-1-3. 사회복지사 역량강화 지원 사회서비스 제공 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연계 Ÿ 장애인복지관 건립은 지역 내 인프라 확보로서 ‘장애인 맞춤형 Ÿ Ⅱ-4-1-2. 마산장애인복지관 건립 및 운영 통합지원’을 위한 거점 확보와 부합 Ÿ 장애인, 거동불편 어르신, 임산부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이동 Ÿ Ⅰ-1-6. 교통약자 이동편의 지원 편의 제공으로 ‘장애인 이동 및 시설 접근보장 강화’와 연결 Ÿ 중중장애인의 인턴 고용을 통해 일할 기회 및 경제적 보전을 Ÿ Ⅰ-3-6. 중증장애인 인턴제 지원하는 것으로 ‘소득보장제도 강화 및 장애인 고용지원 확대’와 장애인정책 관련 종합계획 Ÿ 보건소 내·외 자원 연계를 통한 취약계층 대상의 맞춤형 서비스 Ÿ Ⅰ-1-2.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 (2023-2027) 지원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연관 (중앙) Ÿ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Ÿ Ⅰ-2-2. 자살위험없는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지역사회 기반 장애인 보건 의료체계 강화’와 관련 Ÿ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에게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Ÿ Ⅰ-1-1. 지역사회 통합돌봄 통합 제공하는 사업으로 대상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부합 Ÿ 학부모의 욕구에 맞춘 생활 밀착의 교육 및 학습 지원으로 Ÿ Ⅰ-1-4. 반짝반짝 부모코칭 장애아동 및 청소년 등의 ‘생애단계별 맞춤형 교육 지원체계 고도화’와 연결 Ÿ 3개 권역별로 비전센터 운영하여 청년 관련 특화프로그램을 Ÿ Ⅱ-4-1-1. 권역별 청년비전센터 운영 진행하는 등, 청년세대 감소 완화를 위한 청년 지원과 연계 Ÿ 출산지원금 등, 아동양육 시기와 맞물린 경제적 지원을 통해 Ÿ Ⅰ-1-5. 가족친화 양육 지원사업 사회적 아이돌봄 활성화를 모색하여 출산율 제고 등 인구정책 지원 Ÿ Ⅰ-3-4. 맞춤형 주거안정사업 Ÿ 주거비 관련 지원을 통해 청년층의 ‘자산 형성 및 주거지원’에 기여 창원시 인구정책 Ÿ Ⅰ-3-5. 신중년 사회공헌 Ÿ 전문성과 경력을 보유한 미취업 신중년의 사회공헌활동을 기본계획 지원하는 것으로(참여수당 등), ‘평생직업 교육 강화’와 연계 (2023-2027) Ÿ 화상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여가·문화 프로그램 제공, 스마트 헬스 Ÿ Ⅰ-4-2. 스마트 경로당 운영 케어, 건강데이터 분석 등 ‘초고령사회 적응 활력있는 생활지원’ (창원시) 관련 Ÿ 여성폭력근절 예방 활동, 여성안전귀가 안심거리조성(범죄예방 Ÿ Ⅰ-3-1. 폭력ZERO 안심거리 조성 환경설계 시설물 설치)으로 초고령사회 안심되는 기반조성과 연결 Ÿ 어린이보호구역 내 지능형 cctv 활용하여 보행자 도로 진입, Ÿ Ⅰ-3-2. 함께 지키는 통학로 안전지킴이 지능형 CCTV 주정차량 안내방송 실시 등 AI 활용 통한 사회보장 기반 강화 Ÿ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한 ‘초고령사회 적응’의 안심되는 돌봄 기반 Ÿ Ⅰ-1-1.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성 연계 3 제 6 기 ( 2 0 2 7 ~ 2 0 3 0 ) 지 역 사 회 보 장 계 획 2 0 2 7 년 연 차 별 시 행 계 획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나. 목표 및 추진전략별 세부계획 £ 총괄현황: 8대 추진전략, 22개 세부사업(8개 중점추진사업), 20개 대표과업, 9개 세부과업 제3차 성과지표 예산(백만원) 사업 사회보장기 변경 이력 사업 사업명 본계획과의 번호 (해당사항 연계성 성과지표명(단위) ‘27년 목표 ‘27년 예산 (①~③) 없음) Ⅰ.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사회보장 전략 1 병의원 방문진료 참여율(%) 2.0 생활권 중심 돌봄체계 고도화 (중점추진)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발굴 목표 Ⅰ-1-1 ② 85 780 통합돌봄 인원 대비 추진율(%) (중점추진) 찾아가는 방문보건 집중관리서비스 Ⅰ-1-2 ② 97 171 방문건강관리 처리 달성률(%) Ⅰ-1-3 손주돌봄사업 ① 손주돌봄수당 지원자 수(명) 2,910 585 부모교육 참여자 수(명) 55 Ⅰ-1-4 반짝반짝 부모코칭 ② 비예산 부모교육 만족도(점) 4 출산축하금 지원 인원(명) 5,950 가족친화 Ⅰ-1-5 ① 5,820 양육지원사업 미혼여성 난자냉동시술비 6 지원 인원(명) 장애인 특별운송 차량 Ⅰ-1-6 교통약자 이동편의 지원 ② 23,100 808 이용자 수(명) 사회보장 전략 2 사회적 관계기반 지역공동체 지역사회 관계망 확장률(%) 105 활성화 (중점추진) 이웃돌봄 1인 고독 고립 위험가구 Ⅰ-2-1 ② 7,850 111 고독사없는 행복창원 발굴 관리 대상자 수(명) (중점추진) 자살위험없는 자살고위험군 신규 Ⅰ-2-2 ② 218 766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등록자 수(명) 고립은둔청년 Ⅰ-2-3 ② 고립은둔청년 발굴인원(명) 45 60 지원사업 어르신 시내버스 어르신 대중교통비 Ⅰ-2-4 ② 38,000 11,732 무료 이용 지원 환급 수혜자 수(명) 5개구 어울림 우리동네 Ⅰ-2-5 ③ 구청별 시책 추진 건수(건) 10 15 복지안전망 구축 사회보장 전략 3 지역안전지수 등급(등급) 2.3 복합위기대응 생활안심 도시조성 Ⅰ-3-1 (중점추진) 폭력ZERO ③ 안심거리 조성 개소 수(개소) 10 100 안심거리조성 (중점추진) 함께 지키는 Ⅰ-3-2 통학로 안전 지킴이 ③ 지능형CCTV 설치 개소 수(개소) 20 29 지능형 CCTV 기후위기 대응 취약계층 기후위기 취약시설‧ Ⅰ-3-3 맞춤형 보호대책 추진 ③ 세대 지원율(%) 96 402 Ⅰ-3-4 맞춤형 주거안정사업 ① 주거안정 지원 건수(건) 1,242 1,610 Ⅰ-3-5 신중년 사회공헌 ①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70 96 참여자 수(명) Ⅰ-3-6 중증장애인 인턴제 ① 인턴제 사업 참여율(%) 95.5 281 4 제 6 기 ( 2 0 2 7 ~ 2 0 3 0 ) 지 역 사 회 보 장 계 획 2 0 2 7 년 연 차 별 시 행 계 획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제3차 성과지표 예산(백만원) 사업 사회보장기 변경 이력 사업 사업명 본계획과의 번호 (해당사항 연계성 성과지표명(단위) ‘27년 목표 ‘27년 예산 (①~③) 없음) 사회보장 전략 4 초연결 공유복지 초연결 공유복지 체계구축 전략 이행률(%) 92 Ⅰ-4-1 (중점추진) ③ 맞춤형급여 232,620 비예산 AI복지알리미 (복지멤버십) 가입자 수(명) Ⅰ-4-2 (중점추진) ③ 참여경로당 개소 수(개소) 125 87 스마트 경로당 운영 Ⅰ-4-3 스마트플러그 사업 ③ 설치유지율(%) 85 25 영유아 행동 AI분석 Ⅰ-4-4 어린이집 안전 강화 ③ 솔루션 설치 및 운영 4 20 어린이집 개소 수(개소) 플랫폼 Ⅰ-4-5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 ③ 메이커 스페이스 이용 인원(명) 3,300 123 Ⅱ.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지역발전 전략 1.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 대표과업1. 전달체계 활성화 이행률(%) 103 전달체계 조직과 운영 Ⅱ-1-1-1 통합사례관리 현장 ② 현장 슈퍼바이저 운영 실적(회) 144 7.2 슈퍼바이저 운영 읍면동지역사회보장 Ⅱ-1-1-2 ③ 특화사업 추진율(%) 105 54 협의체 사업 활성화 대표과업2. 복지사각지대 지원율(%) 54.7 사각지대 발굴 Ⅰ-2-1 이웃돌봄 ② 1인 고독 고립 위험가구 7,850 111 고독사없는 행복창원 발굴 관리 대상자 수(명) 위기가구 서비스 공공 및 민간 Ⅱ-1-2-2 신청연계 ② 서비스 지원실적(명) 10,400 비예산 대표과업3. 복지서비스 운영 효율(%) 48.7 부정수급 방지대책 Ⅱ-1-3-1 사회복지 정보공시제 ① 정보공시 신속도(%) 0.4 비예산 Ⅱ-1-3-2 사회보장급여 정기조사 ① 사회보장급여 97 비예산 확인조사 처리율(%) 지역발전 전략 2. 담당인력 역량강화 대표과업1. 종사자 역량키움 지수(%) 100 복지분야인력 역량키움 Ⅱ-2-1-1 공공분야 직원 ③ AI 교육 실시 횟수(회) 12 10 AI활용 역량강화 교육 Ⅱ-2-1-2 종사자 안심복지 플러스 ① 종사자 수당 지원 대상자(명) 4,550 9,469 Ⅱ-2-1-3 사회복지사 ③ 사회복지사 역량강화사업 800 42 역량강화 지원 참여자 수(명) 5 제 6 기 ( 2 0 2 7 ~ 2 0 3 0 ) 지 역 사 회 보 장 계 획 2 0 2 7 년 연 차 별 시 행 계 획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제3차 성과지표 예산(백만원) 사업 사회보장기 변경 이력 사업 사업명 본계획과의 번호 (해당사항 연계성 성과지표명(단위) ‘27년 목표 ‘27년 예산 (①~③) 없음) 대표과업2. 지역활동가 지원 체계구축 인적자원 교육 참여율(%) 75 Ⅱ-2-2-1 돌봄활동가 양성 지원 ② 돌봄활동가 교육 참여율(%) 75 36 읍면동 Ⅱ-2-2-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③ 역량강화 교육 이수율(%) 75 3 교육 활성화 지역발전 전략 3.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대표과업1. 지역밀착 복지 지역밀착형 협업 강화 안전망 활성화율(%) 100 복지사각지대 발굴 3,300 및 지원 인원(명) 거점형 지역밀착 Ⅱ-3-1-1 우리동네복지관 ② 110 지역돌봄 네트워크 85 운영 실적(건수) Ⅱ-3-1-2 더좋은 모니터링단 운영 ③ 세부사업 모니터링 실시율(%) 75 비예산 대표과업2. 민관협력 체계 구축 민관협력 이행률(%) 83.5 Ⅱ-3-2-1 창원시지역사회보장 ③ 협의체 운영 만족도(점) 4.1 108 협의체 운영 강화 민관협력TF 중심 Ⅱ-3-2-2 복지박람회 ② 행사참여 기관 비율(%) 85 90 지역발전 전략 4.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대표과업1. 공공인프라 확충률(%) 80.6 공공서비스 기반 확충 권역별 청년비전센터 권역별 프로그램 Ⅱ-4-1-1 운영 ② 이용자 수(명) 2,250 980 Ⅱ-4-1-2 마산장애인복지관 ② 복지관 이전 건립추진율(%) 50 2,500 건립 및 운영 Ⅱ-4-1-3 다함께돌봄센터 ② 다함께돌봄 5 70 확충 및 운영 센터 확충 실적(개소) 대표과업2. 민간 복지자원 연계율(%) 97.4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플랫폼 구축 1社 1취약계층 1社1취약계층 동행사업 Ⅱ-4-2-1 ③ 70 비예산 동행사업 매칭 및 시행률(%) Ⅱ-4-2-2 기업과 함께하는 ③ 기업 연계형 사회공헌 40 비예산 WIN-WIN 자원봉사 활성화 실적(회) Ⅱ-4-2-3 희망드림 창원뱅크 ① 희망드림 창원뱅크 94.8 140 나눔자원 연계사업 사업비 집행률(%) 6 제 6 기 ( 2 0 2 7 ~ 2 0 3 0 ) 지 역 사 회 보 장 계 획 2 0 2 7 년 연 차 별 시 행 계 획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다. 지역사회 여건 변화 및 시행계획 주요 변경 사항 1) 2027년 시행계획 핵심 변화 : 해당사항 없음 2) 지역사회 여건 변화에 따른 핵심과제 및 사업 조정 : 해당사항 없음 7 제 6 기 ( 2 0 2 7 ~ 2 0 3 0 ) 지 역 사 회 보 장 계 획 2 0 2 7 년 연 차 별 시 행 계 획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제2절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가.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수립 £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세부사업 총 22개 시민 우선 든든한 복지, 모두가 행복한 창원 Ⅰ.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생활권 중심 사회적 관계 기반 복합위기 대응 초연결 돌봄체계 고도화 지역공동체 활성화 생활안심도시 조성 공유복지 체계 구축 (중점추진) (중점추진) (중점추진) (중점추진) Ⅰ-1-1 Ⅰ-2-1 Ⅰ-3-1 Ⅰ-4-1 지역사회 이웃돌봄 폭력ZERO AI복지알리미 통합돌봄 고독사 없는 행복창원 안심거리 조성 (중점추진) (중점추진) (중점추진) (중점추진) Ⅰ-2-2 Ⅰ-3-2 Ⅰ-1-2 Ⅰ-4-2 자살위험없는 함께 지키는 통학로 찾아가는 스마트 안전한 안전지킴이 방문건강관리 경로당 운영 지역사회 조성 지능형 CCTV Ⅰ-3-3 Ⅰ-4-3 Ⅰ-2-3 Ⅰ-1-3 기후위기 대응 스마트 고립은둔 손주돌봄사업 취약계층 맞춤형 플러그 청년지원사업 보호대책 추진 사업 Ⅰ-2-4 Ⅰ-4-4 Ⅰ-1-4 Ⅰ-3-4 어르신 영유아 행동 AI 분석 반짝반짝 맞춤형 시내버스 어린이집 안전 강화 부모코칭 주거안정사업 무료이용 지원 플랫폼 Ⅰ-2-5 Ⅰ-4-5 Ⅰ-1-5 Ⅰ-3-5 5개구 어울림 메이커 가족친화 신중년 우리동네 스페이스 양육지원사업 사회공헌 복지안전망 구축 운영 Ⅰ-1-6 Ⅰ-3-6 교통약자 중증장애인 이동편의 지원 인턴제 8 제 6 기 ( 2 0 2 7 ~ 2 0 3 0 ) 지 역 사 회 보 장 계 획 2 0 2 7 년 연 차 별 시 행 계 획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나. [사회보장 전략 1_생활권 중심 돌봄체계 고도화] 목표와 전략 £ (추진배경 및 목표설정) -초고령사회 진입, 1인가구 보편화 등, 사회구조 변화로 인한 돌봄의 사회화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돌봄체계의 강화가 요구됨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이라는 정책 목표에 따른 노인과 장애인 등의 돌봄 욕구에 대응할 지원체계 구축은 주요한 과제로 제시됨 Ÿ 기존 서비스는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보건의료, 일상생활돌봄, 주거지원, 이동지원 등), 노인 과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일상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지원에 한계를 지님 £ 저출생 현상이 고착화되는 가운데, 경제적 불안과 양육부담,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 가부장적 돌봄 구조를 극복하는 사회적 돌봄체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 -양육공백 발생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일가정 양립을 통한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이 요구됨.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양육공백을 방지하는 일가정 양립 지원 등, 양육친화적 환 경 조성이 요구됨 Ÿ 양육친화적인 사회적 돌봄체계 마련과 같은 구조적 개혁 없이는 저출생 인구구조를 극복하는 사회 구조 모색에 한계 노출 £ 이에 생활권을 중심으로 사회적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는 돌봄체계의 구축, 나아가 저출산 고령 화라는 사회구조 변화에 맞춘 돌봄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지원체계 고도화가 필요함 사업 사업 생애 가구 세부사업 선정 사업 사업명 대상 형태 주기 유형 영역 기준 성과지표 성과목표 번호 (①~④) (①~⑥) (①~⑧) (①~⑫) (①~⑬) (①~⑤) 병의원 방문진료 참여율(%) 사회보장전략1. 생활권 중심 돌봄체계 고도화 2.0 (참여 병의원 수/ 전체 병의원 수) 통합돌봄사업 발굴 목표 Ⅰ-1-1 지역사회 통합돌봄 ② ③ ① ③ ③ ⑤ 85 인원 대비 추진율(%) 방문보건 집중관리서비스 Ⅰ-1-2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 ② ③ ⑦ ③ ⑤ ⑤ 97 처리 달성률(%) Ⅰ-1-3 손주돌봄사업 ② ① ② ⑪ ② ② 손주돌봄수당 지원자 수(명) 2,910 부모교육 참여자 수(명) 55 Ⅰ-1-4 반짝반짝 부모코칭 ① ③ ③ ⑪ ④ ① 부모교육 만족도(점) 4 출산축하금 지원인원(명) 5,950 Ⅰ-1-5 가족친화 양육지원사업 ② ① ② ⑪ ① ① 미혼여성 난자냉동시술비 6 지원 인원(명) 장애인 특별운송 차량 Ⅰ-1-6 교통약자 이동편의 지원 ① ③ ① ⑤ ⑪ ① 23,100 이용자 수(명) *작성 범례: 해당 영역별 가장 대표성 있는 1개의 번호만 기입 - 사업대상: ① 인프라 및 기관, ② 개인 및 가구, ③ 행사, ④ 기타 - 사업형태: ① 현금(수당, 지역화폐 포함), ② 현물, ③ 서비스, ④ 이용권(바우처), ⑤ 기타, ⑥ 해당없음 - 생애주기: ① 구분없음(전생애), ② 영유아, ③ 아동, ④ 청소년, ⑤ 청년, ⑥ 중장년, ⑦ 노년, ⑧ 해당없음 - 가구유형: ① 신혼부부가구, ② 1인가구, ③ 노인가구, ④ 가정위탁가구, ⑤ 장애인가구, ⑥ 한부모가구, ⑦ 조손가구, ⑧ 소년소녀가구, ⑨ 다 자녀가구, ⑩ 다문화가구 ⑪ 기타, ⑫ 해당없음 - 세부사업영역: ① 빈곤/소득지원/자산형성, ② 돌봄(영유아, 아동), ③ 돌봄(성인, 노인, 장애인), ④ 보호안전, ⑤ 건강(보건의료), ⑥ 교육, ⑦ 일자리(고용), ⑧ 주거, ⑨ 문화여가, ⑩ 환경, ⑪ 인프라, ⑫ 기타, ⑬ 해당없음 - 선정기준 : ① 선정기준 없음, ② 소득 및 재산, ③ 연령, ④ 수급자격, ⑤ 기타 9 제 6 기 ( 2 0 2 7 ~ 2 0 3 0 ) 지 역 사 회 보 장 계 획 2 0 2 7 년 연 차 별 시 행 계 획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다. [사회보장 전략 2_사회적 관계 기반 지역공동체 활성화] 목표와 전략 £ (추진배경 및 목표설정) -1인 가구가 보편화되는 가운데 사회적 관계의 단절 또는 빈곤으로 인한 고립 가능성이 증대하고 있 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지역 기반의 관계망 형성 방안 필요 Ÿ 창원시 세대 현황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형태는 1인 가구임(39.2%) Ÿ 1인 가구의 연령층 분포는 다양하며, 65세 이상의 노년층이 33.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 운데 지역에 따라 중장년층이나 청년층 비중이 높게 나타나기도 하는 등,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가능성은 전 연령층 공통의 사회적 과제로 제시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관계망 기반 의 예방적 관점이 요구됨 -전 연령층에 걸친 사회적 과제로서의 ‘고립’은 전통적 가족체계의 위기 상황 대응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회구조 변화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표출 Ÿ 전 연령층에 걸친 사회적 과제로서 ‘고립’은 사회적 관계의 복원과 관련된 다양한 수요를 시사 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방적 관점이 주요함(지역 내 사회적 관계망 형성 필요) Ÿ 양육 환경에서의 고립,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고립, 은둔형 고립 청년 등, 다양한 형태로 사회적 고립 표출됨 -사회적 관계의 빈곤 및 단절로 인한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고립과 그에 따른 복지서비스의 사각지 대 생성 가능성도 증대하고 있어, 지역 내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고립 지원 체계 필요 사업 사업 생애 가구 세부사업 선정 사업 사업명 대상 형태 주기 유형 영역 기준 성과지표 성과목표 번호 (①~④) (①~⑥) (①~⑧) (①~⑫) (①~⑬) (①~⑤) 사회보장전략2. 사회적 관계 기반 지역공동체 황성화 지역사회 관계망 확장률(%) 105 이웃돌봄 고독사 없는 1인 고독·고립 위험가구 Ⅰ-2-1 ② ⑥ ① ② ③ ⑤ 7,850 행복창원 발굴·관리 대상자 수(명) 자살위험없는 안전한 자살 고위험군 Ⅰ-2-2 ② ③ ① ⑫ ⑤ ① 218 지역사회 조성 신규 등록자 수(명) Ⅰ-2-3 고립은둔 청년지원사업 ② ③ ⑤ ⑫ ⑫ ⑤ 고립은둔청년 발굴인원(명) 45 어르신 시내버스 어르신 대중교통비 Ⅰ-2-4 ④ ① ⑦ ③ ⑫ ③ 38,000 무료이용 지원 환급 수혜자 수(명) 5개구 어울림 우리동네 구청별 시책 추진 건수 Ⅰ-2-5 ① ③ ① ⑫ ④ ① 10 복지안전망 구축 (누적 건수)(건) *작성 범례: 해당 영역별 가장 대표성 있는 1개의 번호만 기입 - 사업대상: ① 인프라 및 기관, ② 개인 및 가구, ③ 행사, ④ 기타 - 사업형태: ① 현금(수당, 지역화폐 포함), ② 현물, ③ 서비스, ④ 이용권(바우처), ⑤ 기타, ⑥ 해당없음 - 생애주기: ① 구분없음(전생애), ② 영유아, ③ 아동, ④ 청소년, ⑤ 청년, ⑥ 중장년, ⑦ 노년, ⑧ 해당없음 - 가구유형: ① 신혼부부가구, ② 1인가구, ③ 노인가구, ④ 가정위탁가구, ⑤ 장애인가구, ⑥ 한부모가구, ⑦ 조손가구, ⑧ 소년소녀가구, ⑨ 다 자녀가구, ⑩ 다문화가구 ⑪ 기타, ⑫ 해당없음 - 세부사업영역: ① 빈곤/소득지원/자산형성, ② 돌봄(영유아, 아동), ③ 돌봄(성인, 노인, 장애인), ④ 보호안전, ⑤ 건강(보건의료), ⑥ 교육, ⑦ 일자리(고용), ⑧ 주거, ⑨ 문화여가, ⑩ 환경, ⑪ 인프라, ⑫ 기타, ⑬ 해당없음 - 선정기준 : ① 선정기준 없음, ② 소득 및 재산, ③ 연령, ④ 수급자격, ⑤ 기타 10 제 6 기 ( 2 0 2 7 ~ 2 0 3 0 ) 지 역 사 회 보 장 계 획 2 0 2 7 년 연 차 별 시 행 계 획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라. [사회보장 전략 3_복합위기 대응 생활안심도시 조성] 목표와 전략 £ (추진배경 및 목표설정) -창원시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와 지역사회보장지표에서는 고용을 중심으로 생활안정 관련 정책 수 요가 높게 나타났으며, 시민의 복합적인 생활위기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확인됨 Ÿ 고용영역의 정책 시급성은 3.66점으로 전체 영역 중 가장 높았으나, 시의 노력 체감도는 3.05점으로 전체 평균인 3.11점보다 낮아 일자리와 생활안정 지원의 보완이 요구됨 Ÿ 창원시의 고용률은 2020년 63.9%에서 2023년 69.1%로 상승하고 실업률은 4.4%에서 2.3%로 감소하 였으나, 신규 사회적기업 육성 실적은 19개에서 8개로,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실적은 27개에서 21개 로 감소하여 지역사회 기반의 포용적 일자리와 사회참여 기반을 보완할 필요성을 시사함 Ÿ 주거 영역에서는 인구 천 명당 주택 수가 2020년 353.1가구에서 2023년 364.0가구로 증가하였으나, 주택 보급률은 2020년 89.4%에서 2023년 85.8%로 감소하여 주거수요에 대응하고 시민의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됨 Ÿ 또한 복지서비스나 지원이 필요함에도 이용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 우가 다수 확인되어, 한정된 대상 중심의 지원체계가 시민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생활위기에 대응하 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기후위기, 감염병, 물가 및 주거비 부담, 고용불안 등 사회·경제·환경적 변화로 시민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위험이 다양화·복합화되고 있는 가운데, 폭력·범죄 및 재난과 같은 물리적 위험뿐 아니 라 주거·고용·소득 등 생활 전반의 불안정에 대응하는 사회보장체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세부 사업 사업 생애 가구 선정 사업 사업 사업명 대상 형태 주기 유형 기준 성과지표 성과목표 번호 영역 (①~④) (①~⑥) (①~⑧) (①~⑫) (①~⑤) (①~⑬) 사회보장전략3. 복합위기 대응 생활안심도시 조성 지역안전지수 등급(등급) 2.3 Ⅰ-3-1 폭력 ZERO 안심거리 조성 ① ⑤ ① ⑫ ④ ① 안심거리 조성 개소 수(개소) 10 함께 지키는 통학로 안전 지능형CCTV 설치 Ⅰ-3-2 ④ ③ ① ⑫ ④ ⑤ 20 지킴이 지능형 CCTV 개소 수(개소) 기후위기 대응 취약계층 기후위기 취약시설· Ⅰ-3-3 ② ① ① ⑫ ④ ① 96 맞춤형 보호대책 추진 세대 지원율(%) Ⅰ-3-4 맞춤형 주거안정사업 ② ① ⑤ ⑪ ⑧ ② 주거안정 지원 건수(건) 1,242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Ⅰ-3-5 신중년 사회공헌사업 ② ① ⑥ ⑫ ⑦ ③ 70 참여자 수(명) Ⅰ-3-6 중증장애인 인턴제 ① ③ ⑤ ⑫ ⑦ ⑤ 인턴제 사업 참여율(%) 95.5 *작성 범례: 해당 영역별 가장 대표성 있는 1개의 번호만 기입 - 사업대상: ① 인프라 및 기관, ② 개인 및 가구, ③ 행사, ④ 기타 - 사업형태: ① 현금(수당, 지역화폐 포함), ② 현물, ③ 서비스, ④ 이용권(바우처), ⑤ 기타, ⑥ 해당없음 - 생애주기: ① 구분없음(전생애), ② 영유아, ③ 아동, ④ 청소년, ⑤ 청년, ⑥ 중장년, ⑦ 노년, ⑧ 해당없음 - 가구유형: ① 신혼부부가구, ② 1인가구, ③ 노인가구, ④ 가정위탁가구, ⑤ 장애인가구, ⑥ 한부모가구, ⑦ 조손가구, ⑧ 소년소녀가구, ⑨ 다 자녀가구, ⑩ 다문화가구 ⑪ 기타, ⑫ 해당없음 - 세부사업영역: ① 빈곤/소득지원/자산형성, ② 돌봄(영유아, 아동), ③ 돌봄(성인, 노인, 장애인), ④ 보호안전, ⑤ 건강(보건의료), ⑥ 교육, ⑦ 일자리(고용), ⑧ 주거, ⑨ 문화여가, ⑩ 환경, ⑪ 인프라, ⑫ 기타, ⑬ 해당없음 - 선정기준 : ① 선정기준 없음, ② 소득 및 재산, ③ 연령, ④ 수급자격, ⑤ 기타 11 제 6 기 ( 2 0 2 7 ~ 2 0 3 0 ) 지 역 사 회 보 장 계 획 2 0 2 7 년 연 차 별 시 행 계 획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마. [사회보장 전략 4_초연결 공유복지 체계 구축] 목표와 전략 £ (추진배경 및 목표설정) -창원시 지역주민 욕구조사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에서는 복지정보 접근과 정보·자원 연 계의 한계가 확인되어, 시민이 필요한 정보를 얻고 적절한 서비스로 연결될 수 있도록 복지전달체 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Ÿ 창원시 지역주민욕구조사 결과,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영역에서 서비스가 필요함에도 이용하 지 않은 주요 사유로 ‘이용 자격이 되지 않아서’와 ‘관련 정보를 들어보지 못해서’가 다수를 차지하여, 자격요건과 정보 접근의 제약에 따른 서비스 사각지대 가능성이 확인됨 Ÿ 지역의 출산·육아 공공정보 연구에서도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이용자 친화적 정보 제공과 공공 통합 플랫폼 구축이 개선과제로 제시되어, 생애주기별 복지정보 제공방식의 고도화 필요성을 시사함 Ÿ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중요도·성취도 분석결과,「스마트 공유복지 활성화」전략은 점진개선 영역에 위치하여 정보·자원 연계의 필요성은 유지하되 대상 적합성, 전달체계 연계 및 시민 체감 성과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성이 확인됨 -복지정보 접근성 개선과 선제적 위험발굴 요구가 높아지고 AI·IoT 등 정보기술의 활용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지역자원과 연계한 정보 기반 복지체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Ÿ 다양하고 복합적인 복지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시설의 양적 확충에 그치지 않고 정보와 서비스를 연계하는 질적 복지인프라를 정비하며, 정보 활용을 기반으로 지역 내 기관 간 실질적인 연계·협 력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사업 사업 생애 가구 세부사업 선정 사업 사업명 대상 형태 주기 유형 영역 기준 성과지표 성과목표 번호 (①~④) (①~⑥) (①~⑧) (①~⑫) (①~⑬) (①~⑤) 사회보장전략4. 초연결 공유복지 체계 구축 초연결 공유복지 전략 이행율(%) 92 맞춤형급여(복지멤버십) Ⅰ-4-1 AI복지알리미 ④ ⑤ ⑧ ⑫ ⑫ ⑤ 232,620 가입자 수(명) Ⅰ-4-2 스마트 경로당 운영 ① ③ ⑦ ⑫ ③ ① 참여경로당 개소 수(개소) 125 Ⅰ-4-3 스마트플러그 사업 ② ② ① ② ③ ⑤ 설치 유지율(%) 85 영유아 행동 AI분석 솔루션 설치 및 운영 Ⅰ-4-4 어린이집 안전강화 ① ③ ② ⑫ ② ① 4 어린이집 개소 수(개소) 플랫폼 메이커 스페이스 Ⅰ-4-5 ② ③ ① ⑫ ⑦ ① 메이커 스페이스 이용 인원(명) 3,300 운영 *작성 범례: 해당 영역별 가장 대표성 있는 1개의 번호만 기입 - 사업대상: ① 인프라 및 기관, ② 개인 및 가구, ③ 행사, ④ 기타 - 사업형태: ① 현금(수당, 지역화폐 포함), ② 현물, ③ 서비스, ④ 이용권(바우처), ⑤ 기타, ⑥ 해당없음 - 생애주기: ① 구분없음(전생애), ② 영유아, ③ 아동, ④ 청소년, ⑤ 청년, ⑥ 중장년, ⑦ 노년, ⑧ 해당없음 - 가구유형: ① 신혼부부가구, ② 1인가구, ③ 노인가구, ④ 가정위탁가구, ⑤ 장애인가구, ⑥ 한부모가구, ⑦ 조손가구, ⑧ 소년소녀가구, ⑨ 다 자녀가구, ⑩ 다문화가구 ⑪ 기타, ⑫ 해당없음 - 세부사업영역: ① 빈곤/소득지원/자산형성, ② 돌봄(영유아, 아동), ③ 돌봄(성인, 노인, 장애인), ④ 보호안전, ⑤ 건강(보건의료), ⑥ 교육, ⑦ 일자리(고용), ⑧ 주거, ⑨ 문화여가, ⑩ 환경, ⑪ 인프라, ⑫ 기타, ⑬ 해당없음 - 선정기준 : ① 선정기준 없음, ② 소득 및 재산, ③ 연령, ④ 수급자격, ⑤ 기타 12 제 6 기 ( 2 0 2 7 ~ 2 0 3 0 ) 지 역 사 회 보 장 계 획 2 0 2 7 년 연 차 별 시 행 계 획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바. 사회보장 전략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 지자체 사회보장예산 비율 지자체 사회보장예산 비율(단위: 백만원) 항목 예산 중 항목 예산 비율 전체 예산(a) 구분 항목 예산(b) 자체사업 예산(c) 자체사업 예산 비율 (b/a×100) (c/b×100) 사회복지 (080) 1,808,316 42.48 704,894 38.98 4,256,243 교통및물류 (120) 334,588 7.86 305,395 91.27 £ 사회보장전략 세부사업 재원 내역 재원 내역 재원 규모(단위: 백만원) 자체사업 중 해당 세부사업 시군구 사업 예산 사업명 시군 예산 비율 재원 내용 번호 총액 시도비 기타 항목 구비 (세부사업 시군구 예산/c×100) 어르신 시내버스 Ⅰ-2-4 11,732 4,693 7,039 교통 3.84 • 도비매칭(도비 40%, 시비 60%) 무료 이용 지원 가족친화양육 Ⅰ-1-5 5,820 5,820 복지 0.82 • 지역내에서 조달 지원사업 • 신혼부부‧다자녀 전세자금 대출 맞춤형 이자 지원 : 지역내에서 조달 Ⅰ-3-4 1,610 310 1,300 복지 0.22 주거안정사업 • 청년월세 지원 : 도비 매칭 (도비 50%, 시비 50%) 교통약자 Ⅰ-1-6 808 808 복지 0.11 • 지역내에서 조달 이동편의 지원 지역사회 Ⅰ-1-1 780 234 546 복지 0.11 • 도비매칭(도비 30%, 시비 70%) 통합돌봄 £ (조달 방안 및 지속가능성) -예산확보 및 예산 대비 안정적으로 지속 가능 13 제 6 기 ( 2 0 2 7 ~ 2 0 3 0 ) 지 역 사 회 보 장 계 획 2 0 2 7 년 연 차 별 시 행 계 획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제3절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가.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수립 £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세부과업 총 20개(세부사업 1개 포함) Ⅱ.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지역사회보장 담당인력 역량강화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및 수급권자 발굴 인프라 확충 전달체계 조직과 운영 복지분야인력 역량키움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공공서비스 기반 확충 Ⅱ-1-1-1 Ⅱ-2-1-1 Ⅱ-3-1-1 Ⅱ-4-1-1 통합사례관리 공공분야 직원 거점형 지역밀착 권역별 현장 슈퍼바이저 운영 AI활용 역량강화 교육 우리동네복지관 청년비전센터 운영 Ⅱ-1-1-2 Ⅱ-2-1-2 Ⅱ-3-1-2 Ⅱ-4-1-2 읍면동지역사회보장 종사자 안심 더좋은 모니터링단 마산장애인복지관 협의체 사업 활성화 복지 플러스 운영 건립 및 운영 Ⅱ-2-1-3 Ⅱ-4-1-3 사회복지사 다함께돌봄센터 역량강화 지원 확충 및 운영 지역활동가 지역자원 발굴 및 사각지대 발굴 민관협력 체계 구축 지원 체계 구축 연계 플랫폼 구축 Ⅰ-2-1 Ⅱ-3-2-1 Ⅱ-4-2-1 Ⅱ-2-2-1 이웃돌봄 창원시지역사회보장 1社 1취약계층 돌봄활동가 양성 지원 고독사없는 행복창원 협의체 운영 강화 동행사업 Ⅱ-1-2-2 Ⅱ-2-2-2 Ⅱ-3-2-2 Ⅱ-4-2-2 위기가구 서비스 읍면동지역사회보장 민관협력 TF 중심 기업과 함께하는 신청연계 협의체 교육 활성화 복지박람회 WIN-WIN 자원봉사 Ⅱ-4-2-3 부정수급 방지 대책 희망드림 창원뱅크 나눔자원 연계사업 Ⅱ-1-3-1 사회복지 정보공시제 Ⅱ-1-3-2 사회보장급여 정기조사 14 제 6 기 ( 2 0 2 7 ~ 2 0 3 0 ) 지 역 사 회 보 장 계 획 2 0 2 7 년 연 차 별 시 행 계 획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나. [지역발전 전략 1_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 목표와 전략 1) 대표과업 1. 전달체계 조직과 운영 (1) 현황 가) 읍·면·동 사각지대 발굴·지원 업무 인력 구성 현황 단 위 :( 명) 읍·면·동 사각지대 발굴・지원 업무** 찾아가는 복지팀 유형* 구분 합계 공무원팀장, 담당자(A) 민간(B)**** 합계 ① ② ③ 기타 (A) 사회복지직 행정직 기타직*** 사례관리사 방문간호사 (A+B) 합계 53 2 113 70 40 3 14 17 144 평균 2 1.28 0.7 0.06 2.8 5.6 - 동읍 ◦ 2 1 1 북면 ◦ 3 2 1 대산면 ◦ 2 1 1 의창구 의창동 ◦ 3 2 1 4 팔룡동 ◦ 2 2 명곡동 ◦ 3 3 봉림동 ◦ 2 2 반송동 ◦ 2 1 1 6 45 중앙동 ◦ 2 2 용지동 ◦ 2 1 1 상남동 ◦ 2 1 1 성산구 2 사파동 ◦ 2 2 가음정동 ◦ 2 2 성주동 ◦ 2 1 1 웅남동 ◦ 2 1 1 구산면 ◦ 2 1 1 진동면 ◦ 2 2 진북면 ◦ 2 1 1 진전면 ◦ 2 1 1 현동 ◦ 2 1 1 가포동 ◦ 1 1 월영동 ◦ 2 1 1 마산 문화동 ◦ 2 2 3 합포구 반월중앙동 ◦ 2 1 1 완월동 ◦ 2 1 1 자산동 ◦ 2 2 오동동 ◦ 2 2 교방동 ◦ 2 1 1 합포동 ◦ 2 1 1 7 67 산호동 ◦ 2 2 내서읍 ◦ 3 3 회원1동 ◦ 2 1 1 회원2동 ◦ 2 2 석전동 ◦ 2 2 회성동 ◦ 2 1 1 마산 양덕1동 ◦ 2 1 1 3 회원구 양덕2동 ◦ 2 2 합성1동 ◦ 2 2 합성2동 ◦ 2 1 1 구암1동 ◦ 2 1 1 구암2동 ◦ 2 1 1 봉암동 ◦ 2 1 1 충무동 ◦ 2 2 여좌동 ◦ 2 1 1 태백동 ◦ 2 1 1 경화동 ◦ 2 1 1 병암동 ◦ 2 1 1 석동 ◦ 2 1 1 진해구 이동 ◦ 2 1 1 2 4 32 자은동 ◦ 2 1 1 덕산동 ◦ 2 1 1 풍호동 ◦ 2 1 1 웅천동 ◦ 2 1 1 웅동1동 ◦ 2 1 1 웅동2동 ◦ 2 1 1 * 찾아가는 복지팀 유형은 ①기본형, ②확장형, ③농어촌특성화형으로 분류.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미설치된 읍·면·동은 ‘찾아가는 복지팀 유형’ 부분에 설치 예정 월 작성 **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팀 유형 및 업무 수행인력 현황을 제시(‘26.9월말, 현원 기준) *** 사회복지직 외 기타(행정직 등) 직렬 제시(‘26.9월말, 현원 기준) **** 사례관리사 및 방문간호사는 창원(의창구·성산구), 마산(합포구·회원구), 진해 권역으로 구분하여 배치·운영. 권역별 인력 현황 집계·제시 15 제 6 기 ( 2 0 2 7 ~ 2 0 3 0 ) 지 역 사 회 보 장 계 획 2 0 2 7 년 연 차 별 시 행 계 획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나) 민간 인적안전망 구성 인력 현황 (단위: 명) 구분 합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A) 명예사회복지공무원(B) 기타 지역주민(C)** (A+B+C) 합계 4,916 819 3,265 832 평균 89.2 14.8 59.3 15.1 동읍 174 23 142 9 북면 168 23 140 5 대산면 54 13 38 3 의창동 162 18 138 6 팔룡동 59 17 33 9 명곡동 153 27 114 12 봉림동 135 16 113 6 반송동 95 20 73 2 중앙동 96 20 56 20 용지동 121 16 92 13 상남동 97 15 78 4 사파동 140 13 109 18 가음정동 91 11 71 9 성주동 75 14 53 8 웅남동 74 10 58 6 구산면 69 24 19 26 진동면 85 14 41 30 진북면 59 13 26 20 진전면 75 11 38 26 현동 93 11 62 20 가포동 43 16 9 18 월영동 102 18 66 18 문화동 57 14 27 16 반월중앙동 61 14 27 20 완월동 73 14 42 17 자산동 80 14 47 19 오동동 100 13 46 41 교방동 104 14 73 17 합포동 66 13 21 32 산호동 139 17 97 25 내서읍 226 19 169 38 회원1동 48 12 24 12 회원2동 115 10 90 15 석전동 98 11 67 20 회성동 98 8 75 15 양덕1동 74 18 38 18 양덕2동 74 17 41 16 합성1동 110 15 76 19 합성2동 67 13 33 21 구암1동 84 10 55 19 구암2동 52 16 18 18 봉암동 78 15 28 35 충무동 115 15 63 37 여좌동 66 14 46 6 태백동 81 11 62 8 경화동 48 10 36 2 병암동 46 10 32 4 석동 87 18 59 10 이동 36 11 20 5 자은동 84 18 53 13 덕산동 51 14 34 3 풍호동 54 14 36 4 웅천동 66 11 48 7 웅동1동 31 13 15 3 웅동2동 127 20 98 9 * 동일한 사람이 여러조직에 속해 있는 경우 대표 소속 1개에만 입력 ** 민간 인적안전망으로 이‧통장, 마산복지패밀리, 아동위원으로 활동하는 인원 16 제 6 기 ( 2 0 2 7 ~ 2 0 3 0 ) 지 역 사 회 보 장 계 획 2 0 2 7 년 연 차 별 시 행 계 획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다) 시·군·구 사각지대 발굴·지원 업무 인력 구성 현황 (단위: 명) 구분 희망복지지원팀** 통합돌봄팀*** 구청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 합계 계 사회 계 사회 계 사회 행정직 기타직 행정직 기타직 행정직 기타직 (A+B+C) (A) 복지직 (B) 복지직 (C) 복지직 23 4 4 4 3 1 15 14 1 * 시·군·구 사각지대 발굴·지원 업무와 관련된 조직의 인력 구성 현황을 작성 ** 시·군·구 희망복지지원팀 사례관리 업무 인력 현황을 작성(‘26. 9월 말, 현원 기준) *** 시·군·구 통합돌봄 업무 인력 현황을 작성(‘26. 9월 말, 현원 기준) **** 시·군·구 사각지대 발굴·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기타 부서의 명칭 및 인력 현황을 작성(‘26. 9월 말, 현원 기준) 라) 복지급여 및 보조금 관리 인력 구성 현황 (단위: 명) 통합조사관리팀 사회복지팀 보조금감사팀 구분**** (복지급여 조사 및 관리 업무 인력*)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업무 인력**) 기타 부서*** 합계 계 사회 계 사회 계 사회 행정직 기타직 행정직 기타직 행정직 기타직 (A+B+C) (A) 복지직 (B) 복지직 (C) 복지직 46 38 35 3 5 5 3 3 * 복지급여 조사 및 관리와 관련된 통합조사관리팀의 인력 구성 현황을 작성(‘26. 9월 말, 현원 기준) ** 복지시설 등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업무 인력 현황을 작성(‘26. 9월 말, 현원 기준) *** 기타 복지급여 및 보조금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인력 현황을 작성(‘26. 9월 말, 현원 기준) **** 팀이 부재하여 개별 업무 담당자로 이루어진 경우, 표에 작성된 인력의 취합 내용(담당 업무(인원 수) 등)을 각주나 표 하단 설명으로 추가하여 제시. (2) 핵심과제 도출 및 추진 전략 £ 현황 분석에 따른 핵심과제 도출 -(핵심과제 1) 복합·고난도 사례관리 수요 증가 대비 대응체계 미흡 Ÿ 복지대상자 급증에 따른 복합·고난도 사례관리 수요 증가 : 관내 복지대상자는 213,038명으로 전 체 인구(주민등록인구 986,273명)의 21.6%를 차지함 Ÿ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환경 변화 및 복지대상자 증가로 인해 복합적이고 해결이 어려운 고난도 사례관리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추세임 취약계층 합계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위기가구 기초연금 세대수 165,101 41,751 1,466 11,000 110,884 인원수(명) 213,038 54,956 2,317 13,750 142,015 Ÿ 복합 사례 수요 급증 대비 전담인력의 부족 : 고난도·복합적 사례관리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으나, 현장 실무를 담당하는 읍면동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업무 인력은 55개소 평균 2명이 며, 복합적 사례를 담당하는 구의 통합사례관리사는 총 14명으로 현저히 부족한 실정임 Ÿ 공공 중심 사례관리의 한계 발생 : 지자체 공무원 순환배치 및 부족한 공공 인력의 한계 등으로 고 난도 복합 사례에 대한 연속성·전문성 저해 발생함 Ÿ 체계적·지속적 슈퍼비전 체계 강화 시급 : 단발성 자문에 그치는 방식이 아닌, 현장 전문가의 상 시적 소통체계 역할을 통한 지자체 슈퍼비전 체계 강화가 절실히 요구됨 17 제 6 기 ( 2 0 2 7 ~ 2 0 3 0 ) 지 역 사 회 보 장 계 획 2 0 2 7 년 연 차 별 시 행 계 획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핵심과제 2) 민간 인적안전망(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인적 역량 편차 해소 및 실질화 Ÿ 민간 인적안전망의 양적 확충 대비 역량 및 활동성 편차 존재 : 관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총 819명(개소당 평균 14.8명),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3,265명(개소당 평균 59.3명)으로 촘촘 한 양적 인적안전망 기반은 조성되었으나 지역별·위원별 복지 역량 및 참여도의 편차가 커, 일부 지역의 경우 형식적 운영에 그칠 우려가 존재함 Ÿ 단순 발굴을 넘어선 지역 맞춤형 특화사업 기획 역량 강화 시급 : 단순 위기가구 발굴 및 단발성 활동에서 벗어날 필요성이 증대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화사업을 직접 기획·운영하고, 읍면동 민관협력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역량 강화 제공이 절실함 £ 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시·군·구의 대책 -(대책 1) 통합사례관리 슈퍼비전 체계 강화 Ÿ 관내 전문 통합사례관리사를 활용한 역량 강화 체계를 중심으로 지역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사례관 리 수행 지원 및 컨설팅 실시를 통해 통합사례관리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함 Ÿ 슈퍼바이저 지정 및 권역별 전담 관리 : 관내 통합사례관리사 중 역량이 검증된 3명을 슈퍼바이저 로 선발하고, 슈퍼바이저 1인당 15~20명의 읍면동 실무자를 매칭하여 밀착 지도함 ※ 구별 통합사례관리사 배치 현황(총 14명) 계 의창구 성산구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 14명 4명 2명 3명 3명 2명 Ÿ 맞춤형 슈퍼비전 제공 및 솔루션 위원회 운영 지원 : 슈퍼바이저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과 통합사례 관리사를 대상으로 교육(실무교육 및 개별 피드백 제공)과 정서적 지지(직무 스트레스 완화, 사기 진 작)를 제공하고, 고난도 사례 슈퍼비전 제공을 통한 솔루션 위원회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함 -(대책 2)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맞춤형 특화사업 및 역량강화 지원 Ÿ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기획 및 사업비 지원 : 단순 시혜적 지원을 탈피하여 지역특성 을 반영한 읍면동별 자율적 특화사업 공모 및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특화 복지 사업 발굴을 지원함 Ÿ 지역주민 중심의 민관협력 체계 강화 : 희망복지지원단과 읍면동 협의체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해 지 역자원 발굴 및 민간 기능 강화를 지원함 (3) 대표과업 및 세부과업 목표설정 £ 추진배경 및 목표설정 -(세부과업 1) 통합사례관리 현장 슈퍼바이저 운영 Ÿ 관내 복지대상자가 전체인구의 21.6%에 달하며, 1인 가구 증가 및 복지 욕구 다변화로 해결이 까다 로운 고난도 복합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추세임 18 제 6 기 ( 2 0 2 7 ~ 2 0 3 0 ) 지 역 사 회 보 장 계 획 2 0 2 7 년 연 차 별 시 행 계 획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Ÿ 지자체 공무원의 주기적 순환배치와 인력 한계로 인해 고난도 사례에 대한 전문성 및 사업 연속성 저해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Ÿ 지자체 차원의 전문 슈퍼비전 체계 활성화 필요 : 현장의 업무 과중과 직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사례관리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외부 단발성 자문에 의존하는 방식을 벗어나, 상시적 소통과 밀착 지도 및 지지가 가능한 지자체 내부 전문 슈퍼비전 체계 강화가 절실히 요구됨 -(세부과업 2)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 활성화 Ÿ 지역 맞춤형 읍면동 특화사업 추진 및 확대 : 관내 전체 읍면동 대상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특화사업 100% 추진 Ÿ 주민 체감형 민관협력 복지 공동체 구현 : 특화사업을 통한 지역 내 복지 문제 해결 및 촘촘한 지 역사회 안전망 구축, 주민 중심의 특화사업 추진으로 지역복지 체감도 및 만족도 제고 세부 과업 과업 생애 가구 선정 과업 과업 과업명 대상 형태 주기 유형 기준 성과지표 성과목표 번호 영역 (①~④) (①~⑥) (①~⑧) (①~⑫) (①~⑤) (①~⑬) 전달체계 활성화 대표과업1. 전달체계 조직과 운영 103 이행률(%) 통합사례관리 현장 현장 슈퍼바이저 Ⅱ-1-1-1 ① ③ ① ⑫ ⑫ ① 144 슈퍼바이저 운영 운영 실적(회) 읍면동지역사회보장 Ⅱ-1-1-2 ① ③ ① ⑫ ① ① 특화사업 추진율(%) 105 협의체 사업 활성화 *작성 범례: 해당 영역별 가장 대표성 있는 1개의 번호만 기입 - 과업대상: ① 인프라 및 기관, ② 개인 및 가구, ③ 행사, ④ 기타 - 과업형태: ① 현금(수당, 지역화폐 포함), ② 현물, ③ 서비스, ④ 이용권(바우처), ⑤ 기타, ⑥ 해당없음 - 생애주기: ① 구분없음(전생애), ② 영유아, ③ 아동, ④ 청소년, ⑤ 청년, ⑥ 중장년, ⑦ 노년, ⑧ 해당없음 - 가구유형: ① 신혼부부가구, ② 1인가구, ③ 노인가구, ④ 가정위탁가구, ⑤ 장애인가구, ⑥ 한부모가구, ⑦ 조손가구, ⑧ 소년소녀가구, ⑨ 다자녀가구, ⑩ 다문화가구 ⑪ 기타, ⑫ 해당없음 - 세부과업영역: ① 빈곤/소득지원/자산형성, ② 돌봄(영유아, 아동), ③ 돌봄(성인, 노인, 장애인), ④ 보호안전, ⑤ 건강(보건의료), ⑥ 교육, ⑦ 일자리(고용), ⑧ 주거, ⑨ 문화여가, ⑩ 환경, ⑪ 인프라, ⑫ 기타, ⑬ 해당없음 - 선정기준 : ① 선정기준 없음, ② 소득 및 재산, ③ 연령, ④ 수급자격, ⑤ 기타 19 제 6 기 ( 2 0 2 7 ~ 2 0 3 0 ) 지 역 사 회 보 장 계 획 2 0 2 7 년 연 차 별 시 행 계 획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2) 대표과업 2. 사각지대 발굴 (1) 현황 £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및 수급자 사후관리 현황 (단위: 명)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수급자 복지위기 알림 사후관리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서비스 중앙 발굴 지자체 발굴 단순 신고 단순 조치완료 복지 건수 조치완료 상담 등 상담 등 구분 전체 위기 14일 대비 (중앙 공공 지원 공공 지원 알림 이내 정비 처리 + 중앙 단순 지자체 단순 서비스 처리 14일 대상 완료 상담, 발굴 상담, 지자체 발굴 완료 이내 수 수 요청 대상자 요청 민간 발굴) 대상자 민간 기타 기초 기타 기초 신고 건수 처리 접수, 접수, 지원 법정 공공 생활 긴급 지원 법정 공공 생활 긴급 건수 완료율 조치중, 차상위 복지 조치중, 차상위 복지 서비스 보장 서비스 보장 (%) 미지원, 미지원, 비대상 비대상 합계 26,878 12,095 5,595 5,366 38 599 275 223 14,783 6,838 6,558 46 731 336 273 660 660 100 13,876 13,876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 추출 통계를 사용하여 작성(‘25.12월 기준) ※ 행복이음 시스템 연계 미작동으로 인해 추후 작성 예정 (2) 핵심과제 도출 및 추진 전략 £ 현황 분석에 따른 핵심과제 도출 -(핵심과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적 고립 심화와 복지사각지대 확대 Ÿ 1인 가구 증가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사회적 관계망이 약화되면서 고독·고립 위험이 증가하고 있음 구분 ‘23. 12. ‘24. 12. ‘25. 12. 1인 가구(가구) 173,078 177,016 181,053 65세 이상(명) 180,319 192,030 205,456 Ÿ 관내 청년 1인 가구 수는 전체 청년 인구의 21.3%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립·은둔 청년도 2.6%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1), 청년의 사회적 고립과 그로 인한 사각지대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 구분 청년 인구수 1인 청년 수 `25년 고립·은둔 청년 현황 고립·은둔 프로그램 참여 : 58명 계 223,142 47,643 (고립형 35명, 은둔형 23명) Ÿ 혼인·부양 가치관 변화와 가족기능 약화로 돌봄 공백이 확대되고 있으며, 사회적 고립이 고독사 및 복합적 복지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경제적 어려움, 질병, 실직, 폐업 등 다양 한 위기요인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면서 기존 행정체계만으로는 복지사각지대를 조기에 발견하는 데 한계가 있어 지역사회 중심의 촘촘한 안전망 구축이 요구됨 1) 2023년 기준 관내 고립·은둔청년 6530명 추정(청년인구 251,245명의 2.6%, 2023년 창원복지재단 연구보고서) 20 제 6 기 ( 2 0 2 7 ~ 2 0 3 0 ) 지 역 사 회 보 장 계 획 2 0 2 7 년 연 차 별 시 행 계 획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 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시·군·구의 대책 -(대책 1)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고독·고립 예방 욕구 조사 대상자 선정 관리 필요자 수시 협조 (생활실태, 읍면동지사협 1:1매칭 발굴 체계 구축 가족동거유무 등) 맞춤프로그램 수립 è è è ç 읍면동 및 5개 5개 읍면동·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종합사회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Ÿ 관내 5개 종합사회복지관과 협력하여 사회적 고립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고독·고립 위험자의 사회 관계망 형성 및 지역사회 참여를 지원함 Ÿ AI 스피커와 IoT 센서를 활용한 스마트 안전돌봄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상자의 안전을 상시 모니터 링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함 Ÿ 정기적인 안부확인과 상담, 사례관리를 통해 고독사 예방과 지속 가능한 지역 돌봄체계 구축함 -(대책 2) 위기가구 서비스 신청연계 Ÿ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복지인적안전망을 활용하여 위기가구 상시 발굴과 공 공·민간 복지서비스를 연계함(p.35. 나) 민간 인적안전망 구성 인력 현황 참조) Ÿ 복지위기가구 집중 발굴기간을 연 2회 운영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함 Ÿ 고독·고립 위험자와 독거노인에 대한 정기조사 및 전출입 확인을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함 Ÿ 위기가구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여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실직·폐업·질병·장애 등 위기상황 에 놓인 가구를 조기에 발굴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긴급복지 등 공적지원으로 연계함 (3) 대표과업 및 세부과업 목표설정 £ (추진배경 및 목표설정) -(세부과업 1) 이웃돌봄 고독사없는 행복창원 Ÿ 1인 가구 증가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안전 확인 사각지대, 사회관계망 형성 미흡, 공공서비스 누락 등 고독․고립 위험자에 대한 즉각적인 개입 필요성 대두 Ÿ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여 고독·고립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생 활 지원 -(세부과업 2) 위기가구 서비스 신청연계 Ÿ 사회안전망 밖 복지취약계층에 대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보다 촘촘한 안전망과 지원 체계 구축 필요 Ÿ 복지인적안전망을 활용한 선제적 위기가구 발굴과 맞춤형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여 복지사각지대 최소화 21 제 6 기 ( 2 0 2 7 ~ 2 0 3 0 ) 지 역 사 회 보 장 계 획 2 0 2 7 년 연 차 별 시 행 계 획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세부 과업 과업 생애 가구 선정 과업 과업 과업명 대상 형태 주기 유형 기준 성과지표 성과목표 번호 영역 (①~④) (①~⑥) (①~⑧) (①~⑫) (①~⑤) (①~⑬) 대표과업2. 사각지대 발굴 복지사각지대 지원율(%) 54.7 1인 고독·고립 이웃돌봄 고독사 없는 Ⅰ-2-1 ① ③ ① ② ③ ① 위험 가구 관리 7,850 행복창원 대상자 수(명) 위기가구 서비스 신청 공공 및 민간 서비스 Ⅱ-1-2-2 ② ③ ① ⑪ ③ ① 10,400 연계 지원 실적(명) *작성 범례: 해당 영역별 가장 대표성 있는 1개의 번호만 기입 - 과업대상: ① 인프라 및 기관, ② 개인 및 가구, ③ 행사, ④ 기타 - 과업형태: ① 현금(수당, 지역화폐 포함), ② 현물, ③ 서비스, ④ 이용권(바우처), ⑤ 기타, ⑥ 해당없음 - 생애주기: ① 구분없음(전생애), ② 영유아, ③ 아동, ④ 청소년, ⑤ 청년, ⑥ 중장년, ⑦ 노년, ⑧ 해당없음 - 가구유형: ① 신혼부부가구, ② 1인가구, ③ 노인가구, ④ 가정위탁가구, ⑤ 장애인가구, ⑥ 한부모가구, ⑦ 조손가구, ⑧ 소년소녀가구, ⑨ 다자녀가구, ⑩ 다문화가구 ⑪ 기타, ⑫ 해당없음 - 세부과업영역: ① 빈곤/소득지원/자산형성, ② 돌봄(영유아, 아동), ③ 돌봄(성인, 노인, 장애인), ④ 보호안전, ⑤ 건강(보건의료), ⑥ 교육, ⑦ 일자리(고용), ⑧ 주거, ⑨ 문화여가, ⑩ 환경, ⑪ 인프라, ⑫ 기타, ⑬ 해당없음 - 선정기준 : ① 선정기준 없음, ② 소득 및 재산, ③ 연령, ④ 수급자격, ⑤ 기타 주. 복지사각지대 지원율(%) = (기간 내 상담 및 조사가 완료(처리)된 건수 / 총 발굴 및 접수된 위기가구 대상 건수)*100 대표과업 성과지표는 기준연도(2026년)의 공공 및 민간서비스 지원설적(53.7%) 대비 매년 1% 증가를 목표치로 설정 3) 대표과업 3. 부정수급 방지 대책 (1) 현황 £ (현황1) 부정수급 관리 대책 현황 (단위: 수, 건 수, 백만원) 조사 부정수급 징수완료 구분* 환수율(%)*** 대상자 수** 건수 금액(백만원) 건수 금액(백만원) 생계급여 생계급여 6,082 589 295.6 589 295.6 기초연금 기초연금 5,118 167 25.8 167 25.8 * 생계급여, 기초연금 부정 수급에 관한 내용만 작성 ** 수급가구 현황은 ’26년 상반기(1월~6월) 정기 확인조사 기준 조사대상자 수 *** 환수율은 (징수완료 금액)/(부정수급 금액)×100을 기재하되, 상계처리 대상자는 모두 징수완료로 처리 £ (현황2)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 현황 생계급여 의료급여 기초연금 세대 인원(명) 세대 인원(명) 세대 인원(명) 27,379 32,588 23,268 27,645 110,903 142,058 ※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 중복 포함 £ (현황 3) 정보공시 대상 현황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운영정보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예산 집행, 후원금 관리, 운 영현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음 사회복지법인 합계 사회복지시설* 계 시설법인 지원법인 311 45 39 6 266 * 경로당, 노인교실, 어린이집 제외 ※ 15개소 제외 (시직영 1개소, 비공개시설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피해지원시설 11개소, 폐지 3개소) 22 제 6 기 ( 2 0 2 7 ~ 2 0 3 0 ) 지 역 사 회 보 장 계 획 2 0 2 7 년 연 차 별 시 행 계 획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2) 핵심과제 도출 및 추진 전략 £ 현황 분석에 따른 핵심과제 도출 -(핵심과제 1) 사회복지법인·시설 투명성 및 공공성 강화 Ÿ 복지예산 규모 확대와 복지서비스 다양화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투명한 운영에 대한 사 회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 Ÿ 시설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예산 집행 및 재정운영 정보를 적극 공개할 필요성 증대 Ÿ 사회복지법인·시설이 의무적으로 공개 및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활용해 시 홈페이지 정보공시 게 시판에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공적 책임성 강화 -(핵심과제 2)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체계 강화 Ÿ 부정수급 의심 사례에 대한 정기·수시 확인조사 실시를 통해 부정수급 사례 사전 예방 Ÿ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 변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정확한 자격관리의 중요성 이 커지고 있음 Ÿ 정기 및 수시 확인조사를 통해 부정수급 의심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정한 급여 지급체계를 유 지함으로써 복지재정 누수를 예방하고,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복지서비스가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 강화 필요 £ 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시·군·구의 대책 -(대책 1) 사회복지정보공시제 추진 Ÿ 사회복지법인·시설에 대한 체계적 현황관리로 시설 및 법인 운영의 투명성, 공적 책임성을 강화하 기 위해 매년 창원형 사회복지법인·시설 정보공시 계획 수립 추진 Ÿ 예산‧결산, 후원금 수입‧사용내역, 운영현황 등 법정 공시자료 공개 Ÿ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신뢰 확보 및 건전한 복지행정 실현 구분 공시항목 시기 기본정보, 예산첨부서류, 이사회 회의록, 행정처분 결과, 1차(8종) 매년 4월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2차(15종) 결산관련 자료, 국고보조사업 집행명세서 매년 6월 -(대책 2) 사회보장급여 정기조사 실시 Ÿ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복지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부정수급을 예방 Ÿ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정기 확인조사 실시 Ÿ 확인조사 결과에 따른 자격 재정비 및 환수대상 신속조치 및 사후관리 강화 Ÿ 복지재정 누수를 최소화하고 복지지원의 형평성과 공정성 확보 23 제 6 기 ( 2 0 2 7 ~ 2 0 3 0 ) 지 역 사 회 보 장 계 획 2 0 2 7 년 연 차 별 시 행 계 획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3) 대표과업 및 세부과업 목표설정 £ 추진배경 및 목표설정 -(세부과업 1) 사회복지 정보공시제 Ÿ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운영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하여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 Ÿ 사회복지법인·시설에서 의무적으로 공개 및 제출하는 자료를 활용하여 시 홈페이지 정보공시 게 시판에 공개하는 사회복지정보공시제를 시 자체적으로 추진하여 시행함으로써 복지행정의 투명성 강화 -(세부과업 2) 사회보장급여 정기조사 실시 Ÿ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 변동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수급자격 적정 관리하고 부 정수급을 예방하여 복지재정의 건전성을 확보 Ÿ 법정기한 내 확인조사를 완료하여 행정의 신뢰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복지가 필요한 대상자에 게 적시 지원 실시 세부 과업 과업 생애 가구 선정 과업 과업 과업명 대상 형태 주기 유형 기준 성과지표 성과목표 번호 영역 (①~④) (①~⑥) (①~⑧) (①~⑫) (①~⑤) (①~⑬) 대표과업 3. 부정수급 방지 대책 복지서비스 운영 효율(%) 48.7 Ⅱ-1-3-1 사회복지 정보공시제 ① ⑤ ⑧ ⑫ ⑫ ① 정보공시 신속도(%) 0.4 사회보장급여 Ⅱ-1-3-2 사회보장급여 정기조사 ② ⑥ ⑧ ⑫ ⑬ ④ 97 확인조사 처리율(%) *작성 범례: 해당 영역별 가장 대표성 있는 1개의 번호만 기입 - 과업대상: ① 인프라 및 기관, ② 개인 및 가구, ③ 행사, ④ 기타 - 과업형태: ① 현금(수당, 지역화폐 포함), ② 현물, ③ 서비스, ④ 이용권(바우처), ⑤ 기타, ⑥ 해당없음 - 생애주기: ① 구분없음(전생애), ② 영유아, ③ 아동, ④ 청소년, ⑤ 청년, ⑥ 중장년, ⑦ 노년, ⑧ 해당없음 - 가구유형: ① 신혼부부가구, ② 1인가구, ③ 노인가구, ④ 가정위탁가구, ⑤ 장애인가구, ⑥ 한부모가구, ⑦ 조손가구, ⑧ 소년소녀가구, ⑨ 다자녀가구, ⑩ 다문화가구 ⑪ 기타, ⑫ 해당없음 - 세부과업영역: ① 빈곤/소득지원/자산형성, ② 돌봄(영유아, 아동), ③ 돌봄(성인, 노인, 장애인), ④ 보호안전, ⑤ 건강(보건의료), ⑥ 교육, ⑦ 일자리(고용), ⑧ 주거, ⑨ 문화여가, ⑩ 환경, ⑪ 인프라, ⑫ 기타, ⑬ 해당없음 - 선정기준 : ① 선정기준 없음, ② 소득 및 재산, ③ 연령, ④ 수급자격, ⑤ 기타 24 제 6 기 ( 2 0 2 7 ~ 2 0 3 0 ) 지 역 사 회 보 장 계 획 2 0 2 7 년 연 차 별 시 행 계 획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다. [지역발전 전략 2_담당인력 역량강화] 목표와 전략 1) 대표과업 1. 복지분야인력 역량 키움 (1) 현황 £ (현황 1) 공공분야 직원 AI활용 역량강화 교육 -디지털 행정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AI를 활용한 정책기획, 자료작성, 민원응대 등 복지행정 분야의 실무역량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생성형 AI 활용 역량강화 교육, AI 행정특화 인재양성 교육, AI 실습 심화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음 £ (현황 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지원 현황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 으나, 현장에서는 업무강도 증가, 감정노동, 안전문제 등으로 근무환경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 고 있음 구분 지원인원 내용 사회복지종사자수당 2,400여명 종사자 월 20만원 지원 사회복지사 자격수당 1,700여명 자격증 소지자 월 8만원 지원 10년이상 근무자 연10만원 맞춤형포인트 640여명 5년이상 근무자 연5만원 상해보험료 지원 4,100여명 상해보험 자기부담금(1만원) 지원 £ (현황 3) 사회복지사 역량강화 지원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문성과 품질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사의 직무역량 강화와 지속적인 전문교육이 요구되고 있음 -복지환경 변화와 복합적인 복지욕구 증가에 따라 사례관리, 통합돌봄, 정신건강, 디지털 활용능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역량 확보가 필요한 상황임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과 처우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및 지원체계 구축이 요구됨 (2) 핵심과제 도출 및 추진 전략 £ 현황 분석에 따른 핵심과제 도출 -(핵심과제 1) 공공분야 직원 AI 활용 역량 강화 Ÿ 현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필수교육과 역량교육, 독서통신교육 및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 등을 운영 하고 있으나 사회복지 분야에 특화된 AI 활용교육은 부족한 실정임 Ÿ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전체 공무원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복지행정의 전문성과 신속한 업 무처리를 위해 AI 기반 실무역량 강화가 요구됨 Ÿ 생성형 AI를 활용한 문서작성, 데이터 분석, 정책기획 등 스마트 복지행정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 할 필요가 있음 -(핵심과제 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Ÿ 현재 수당 및 복지지원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종사자의 장기근속 유도와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추가적인 처우개선이 요구됨 25 제 6 기 ( 2 0 2 7 ~ 2 0 3 0 ) 지 역 사 회 보 장 계 획 2 0 2 7 년 연 차 별 시 행 계 획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Ÿ 종사자의 안전보장과 심리적 지원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복지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핵심과제 3)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강화 및 역량 향상 Ÿ 통합돌봄, 사례관리, 복지정책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의 지속적인 전문교육 필요함 Ÿ 교육기회의 확대와 실무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통해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지속적으 로 향상시켜야 함 Ÿ 전문성 향상과 처우개선을 연계하여 우수한 사회복지 인력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반 마 련이 필요함 £ 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시·군·구의 대책 -(대책 1) 공공분야 직원 AI 활용 역량 강화 Ÿ 직원 대상으로 생성형 AI 활용, 재무회계, 정책기획 등 실무 중심 교육을 확대하여 복지행정 전문 성을 강화함 Ÿ AI 기반 행정서비스 활용능력을 향상시켜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변화하는 복지환경에 적극 대응하고자 함 -(대책 2) 종사자 안심 복지 플러스 확대 Ÿ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처우개선 사업 확대 또는 시책 개발이 요구됨 -(대책 3) 사회복지사 역량강화 지원 Ÿ 사회복지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 대회 개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등을 통해 전문 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현장 중심의 실무역량을 강화함 Ÿ 전문성 향상과 처우개선을 함께 추진하여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킴 (3) 대표과업 및 세부과업 목표설정 £ 추진배경 및 목표설정 -(세부과업 1) 공공분야 직원 AI 활용 역량강화 교육 Ÿ 생성형 AI 및 디지털 행정기술 활용 교육을 확대하여 직원의 AI 실무역량을 강화함 Ÿ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AI 활용능력을 높여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복지서비스 질 향상 도모 Ÿ 스마트 행정 구현을 통해 변화하는 복지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함 -(세부과업 2) 종사자 안심 복지 플러스 Ÿ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함 Ÿ 종사자 복지 향상을 통해 시민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임 -(세부과업 3) 사회복지사 역량강화 지원 Ÿ 사회복지사의 전문교육과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전문성 향상 Ÿ 급변하는 복지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현장 중심 교육체계를 구축하여 실무능력을 강화함 Ÿ 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 사기진작을 통해 시민 중심의 수준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함 26 제 6 기 ( 2 0 2 7 ~ 2 0 3 0 ) 지 역 사 회 보 장 계 획 2 0 2 7 년 연 차 별 시 행 계 획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세부 과업 과업 생애 가구 선정 과업 과업 과업명 대상 형태 주기 유형 기준 성과지표 성과목표 번호 영역 (①~④) (①~⑥) (①~⑧) (①~⑫) (①~⑤) (①~⑬) 대표과업 1. 복지분야 인력 역량 키움 종사자 역량키움 지수(%) 100 공공분야 직원 Ⅱ-2-1-1 ① ③ ⑧ ⑫ ⑥ ① AI 교육 실시 횟수(회) 12 AI 활용 역량강화 교육 종사자수당 Ⅱ-2-1-2 종사자 안심복지 플러스 ① ③ ⑧ ⑫ ⑪ ① 4,550 지원 대상자 수(명) 사회복지사 역량강화 Ⅱ-2-1-3 사회복지사 역량강화 지원 ① ③ ⑧ ⑫ ⑪ ① 800 사업 참여자 수(명) *작성 범례: 해당 영역별 가장 대표성 있는 1개의 번호만 기입 - 과업대상: ① 인프라 및 기관, ② 개인 및 가구, ③ 행사, ④ 기타 - 과업형태: ① 현금(수당, 지역화폐 포함), ② 현물, ③ 서비스, ④ 이용권(바우처), ⑤ 기타, ⑥ 해당없음 - 생애주기: ① 구분없음(전생애), ② 영유아, ③ 아동, ④ 청소년, ⑤ 청년, ⑥ 중장년, ⑦ 노년, ⑧ 해당없음 - 가구유형: ① 신혼부부가구, ② 1인가구, ③ 노인가구, ④ 가정위탁가구, ⑤ 장애인가구, ⑥ 한부모가구, ⑦ 조손가구, ⑧ 소년소녀가구, ⑨ 다자녀가구, ⑩ 다문화가구 ⑪ 기타, ⑫ 해당없음 - 세부과업영역: ① 빈곤/소득지원/자산형성, ② 돌봄(영유아, 아동), ③ 돌봄(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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