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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창원특례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창원특례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창원특례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1.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대법원 1996. 6. 28. 96다18281 판결에 따름)
우리 창원특례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창원특례시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창원특례시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 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9.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하며, 또 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 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 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0.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동안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1.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2.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3.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4.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15. 건설폐기물 사후 정산
설계서에 계상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다를 경우 건강보험료 사후정산과 같은 방법 으로 정산을 할 수 있으며, 물량이 총계방식 1식 단가로 설계된 경우 계량증명서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 습니다.
1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17. 선금보증서 신청 시 다음조건이 이행되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약관이나 특별약관이 포함된 선금보증서를 제출하여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선금지급 조건 위반시 수급인이 발주기관에 선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선금보증사가 수급인을 대위하여 해당 반환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해주는 특약이나 약관이 포함된 선금보증서를 제출하여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선금지급조건 중 반환 규정
-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 하지 않은 경우
-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 되었을 경우
-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이 받은 동일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18. 명백한 발주기관 사정으로 계약해지시 위약금 미지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명백한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 및 해제 할수 있으며, 계약해지 및 해제시 별도 위약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1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시 주의사항
계약상대자가 다수의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경우 동일 대표자의 다른 업체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경비 로 거래를 한 경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시에는 정산 항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증빙 영수증은 해당 비용만 분리하여 사용해야 하며, 세금계 산서, 현금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타 경비와 혼용된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20.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1.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 대가 지급 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제3절 “6-나-2)” 규정에 명시된 준공대가 지급 시에 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당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분담내용과 일치해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107532)에도 지분율에 따라 지급하 도록 하고 있음으로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은, 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 등 모든 대가 지급시 실제 시공비율과 관계 없이 출자비율대로 지급합니다.
22.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 여야 합니다.
23. 자격이 없는 자가 공고문을 확인하지 않고 투찰한 경우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 하여, 공고문에 정한 참가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무자격자가 참여한 경우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 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해당하여 수의계약 배제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인 견적 수의계약 및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에 정한 참가자격을 확인 하고 참여하여야 합니다.
24.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비목간 변경
건설엔지니어링 대가등에 관한 기준 별표 2-3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산출 및 정산방법에 따라직접경비의 항목별 비용 중 직접경비 내에서 항목간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승인 없이 항목간 변경 사용할 경우 사후정산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25. 장기계속계약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방법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건설현장 사업장 건강보험 실무안내」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 차수별 공백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차수별 정산
- 차수별 공사기간 중복이 있는 경우 : 통합 정산(예시:1차+2차 절대공기 1일 중복시 1차와 2차 통합정산)
- 차수별 공사기간 공백이 1개월 미만인경우: 1차와 2차 통합정산 또는 1차, 2차 별도사업장으로 각 각 정산하되 업체가 선택
26. 폐기물계약 시 계약상대자 주의사항
폐기물 발생지는 ㅇㅇ 장소이며, 폐기물 처리장은 ㅇㅇ 소재지에 있음으로, 낙찰자가 원거리에 있는 경우 이윤 등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으로 2인 견적서 제출자나 입찰 참여자는 해당 공고의 기초금액과 과업 지시서를 확인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원거리 투찰자가 이윤이 발생하지 않고 손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그 비용을 추가 청구할 수 없습니다.
27. 비영리 법인 이윤 제외
비영리법인이 계약상대자로 지정되고, 계약의 이행 과업이 비영리법인의 정관 목적사업일 경우 이윤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여 계약금액에서 제외합니다.
- 기초금액 원가계산서 이윤 × 낙찰율 → 계약체결시 제외
(물량내역서)삼귀 어울림터 정비공사.xlsx
엑셀 첨부 본문
■삼귀 어울림터 정비공사 | 공 종 별 내 역 서 | | | | | | | | | | |
품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재 료 비 | | 노 무 비 | | 경 비 | | 합 계 | | 비 고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할 증 | 화폐변환 | OP값 | EQ | LA | MA | 금액계상
1. 어울림터 상부 시설 및 수목 정비 | | | | | | | | | | | | | | | | | | |
가로등주 조합페인트칠 | | 8 | 개소 | | | | | | | | | | | A01
원주목난간 보수 | | 8 | 경간 | | | | | | | | | | | A01
원주목난간 오일스테인칠 | | 93 | 경간 | | | | | | | | | | | A01
원형의자 보수 | | 6 | 개소 | | | | | | | | | | | A01
평의자 보수 | | 11 | 개소 | | | | | | | | | | | A01
파고라 기둥 마감 | | 1 | 개소 | | | | | | | | |
벌목(인력시공) | B21~31cm(낙엽수) | 12 | 주 | | | | | | | | |
일반전정(인력시공) | B31cm 미만(상록수) | 6 | 주 | | | | | | | | |
계 | | | | | | | | | | | |
2. 서측계단 보수 | | | | | | | | | | | | | | A01
목재계단철거 | 24단 | 0.55700000000000005 | m3 | | | | | | | | |
목재보수 | 마루틀설치 | 16.2 | m2 | | | | | | | | |
목재덱 | 멀바우, T30 | 16.2 | m2 | | | | | | | | |
오일스테인 | 2회 | 67.5 | m2 | | | | | | | | |
목재고정피스(STS) | 재료비의 6% | 1 | 식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3. 동측목재 계단 철거 | | 1 | 식 | | | | | | | | | | | A01
목재계단철거 | 0 | 2.9739999999999998 | m3 | | | | | | | | |
계 | | | | | | | | | | | |
4. 동측목재계단 설치(신설) | | | | | | | | | | | | | | A01
목재계단 틀설치 | 아연도 각관 설치 | 0.93937499999999996 | ton | | | | | | | | |
목재데크(계단)설치 | | 91.748000000000005 | m2당 | | | | | | | | |
아연도각관 | 50x50xt2.3 | 281.25 | m | | | | | | | | |
목재덱 | 멀바우,T30 | 91.748000000000005 | m2 | | | | | | | | |
디자인형울타리 | W1500xH1200, 현장설치도 | 30 | 경간 | | | | | | | | |
콘크리트균열보수 | 주입공법 | 90 | m | | | | | | | | |
오일스테인 | 2회 | 91.748000000000005 | m2 | | | | | | | | |
게비온담장(3.5M2) 설치 | 1000*1000*500 | 1 | 식 | | | | | | | | |
계 | | | | | | | | | | | |
5. 팔각정 마감 보수 및 현판 설치 | | 1 | 식 | | | | | | | | |
목재 바탕면 만들기 | 0 | 117.73 | m2 | | | | | | | | |
오일스테인 | 2회 | 117.73 | m2 | | | | | | | | |
나무현판 제작 설치 | 0 | 1 | 개 | | | | | | | | |
계 | | | | | | | | | | | |
순공사비 계 | | | | | | | | | | | |
6. 폐기물처리 | | | | | | | | | | | | | | | | | | |
목재폐기물 | 운반 및 수수료 | 2.7 | TON | | | | | | | | |
계 | | | | | | | | | | | |
■삼귀 어울림터 정비공사 | 견 적 서 대 조 표 | | |
명 품 목 | 수 량 | | 단 가 | 비 고
1. 폐기물 처리 | 1식 | | 420000 | | | M3120160520277437 |
2. 게비온담장 | 1식 | | 1010000 | 세전금액 | | M3121159920277083 |
| 1식 | | 2600000 | 세전금액
3. 나무현판 | 1개소 | | 400000 | 세전금액 | | M3121159920277083 |
| 1개소 | | 892000 | 세전금액 | | M3121180321870998 |
4. 원형의자 좌판 가공 | 396 EA | | 3564000 | 세전금액 | | M3121180321870998 |
5. 평의자 좌판 가공 | 110 EA | | 770000 | 세전금액
6. 원주목 가공(난간대) | 8 경간 | | 2400000 | 세전금액
■삼귀 어울림터 정비공사 | | 수 량 산 출 서 | | | |
연번 | 공 종 | 규 격 | 산출근거 | 단위 | 수 량 | 비 고
■서측계단 철거 및 보수 | | | | | | 1단
★ 철거공사 | | | | | |
1 | 계단부 | 면적 | (W0.3m+H0.15m)*L1.5m*24단=16.2m2 | m2 | 16.2 | 24단보수
| | 체적 | 16.2m2*T0.025m= | m3 | 0.40500000000000003 |
2 | 난간부 | 면적 | ((L0.06m+W0.03m)*2)*((L1.5m*2개)*2(양쪽))÷5단)*24단 | m2 | 5.1840000000000002 | 10경간보수
| | 체적 | ((L0.06m*W0.03m)*((L1.5m*2개)*2(양쪽))÷5단)*24단 | m3 | 5.1999999999999998E-2 |
3 | 기둥 | 면적 | W0.1m*4면*H1.0m*5개소*2(양쪽)= | m2 | 4 | 10개소보수
| | 체적 | W0.1m*W0.1m*H1.0m*5개소*2(양쪽) | m3 | 0.1 |
4 | 철거합계 | 면적 | | m2 | 25.384 |
| | 체적 | | m3 | 0.55700000000000005 |
★ 보수설치공사 | | | | | |
1 | 미송각재 | | 기둥+난간부 체적 | m3 | 0.152 | 기둥+난간
2 | 데크제 | | 계단부 면적 | m2 | 16.2 | 계단부
3 | 오일스테인(전체) | | 전체 계단(W0.3m+H0.15m)*L1.5m*100단= | m2 | 67.5 |
| | | 전체 난간 5.184m2*4= | m2 | 20.736000000000001 |
| | | 전체 기둥 4.0m2*4= | m2 | 16 |
| 소 계 | | | m2 | 104.236 |
★ 원주목 가공(난간대)(관급자재) | | | | | |
1 | 난간대 | Φ80*190 | 10경간 | EA | 10 | 10경간보수
■동측목재계단 철거 | | | | | | 1식
★ 철거공사 | | | | | |
1 | 계단부 | 면적 | 계단상판 = ((0.3x2)x31)+((0.6x2)x6)) = 25.8 | m2 | 25.8 | 데크재
| | 면적 | 계단참 = (2.45x2)+((2.7x2)+(0.4x2)) +(1.2x2) = 13.5 | m2 | 13.5 |
| | 면적 | 계단챌판 = ((0.18x2)x37) = 13.32 | m2 | 13.32 |
| | 면적 | 계단측판 = ((0.048x2)27))+((0.09x6)) = 3.132 | m2 | 3.1320000000000001 |
| | 면적 | 계단측면 마감상판 = ((21x0.12)x3)+((20.6x0.12)x3)+((0.85x0.3)x4)+(4.26x0.12) = 16.507 | m2 | 16.507000000000001 |
| | 면적 | 계단측면 마감측판 = ((4.45x0.85))+((1.2x0.85)x2) = 5.823-0.6(계단단면넓이) = 5.223 | m2 | 5.2329999999999997 |
| | 체적 | 면적* T0.025m= | m3 | 1.9370000000000001 |
2 | 가드커버 | 면적 | (W0.2m+L0.2m+H0.2m)*(14m+4m)*1.12(빗변계수)*2(양쪽)= | m2 | 24.192 |
| | 체적 | 면적* T0.025m= | m3 | 0.60499999999999998 |
3 | 난간부 | 면적 | D0.06m*3.14*L1.5m*2*2(양쪽)*(총18m/L1.5m)= | m2 | 13.565 |
| | 체적 | R0.03m*R0.03m*3.14*L1.5m*2*2(양쪽)*(총18m/L1.5m)= | m3 | 0.20300000000000001 |
4 | 기둥 | 면적 | D0.1m*3.14*H1.5m*2(양쪽)*(총18m/L1.5m)= | m2 | 11.304 |
| | 체적 | R0.05m*R0.05m*3.14*H1.5m*2(양쪽)*(총18m*L1.5m)= | m3 | 8.5000000000000006E-2 |
5 | 기타 | 면적 | H1.2m*L4.0m= | m2 | 4.8 | 데크재
| | 체적 | 면적* T0.03m= | m3 | 0.14399999999999999 |
6 | 합계 | 면적 | | m2 | 79.661000000000001 |
| 합계 | 체적 | | m3 | 2.9739999999999998 | | ``
■동측목재계단 신설 | | | | | | 1식
★ 신설공사(목재계단) | | | | | |
1 | 계단 | 면적 | 계단상판 = ((0.3x2)x31)+((0.6x2)x6)) = 25.8 | m2 | 25.8 | 데크재
| | 면적 | 계단참 = (2.45x2)+((2.7x2)+(0.4x2)) +(1.2x2) = 13.5 | m2 | 13.5 |
| | 면적 | 계단챌판 = ((0.18x2)x37) = 13.32 | m2 | 13.32 |
| | 면적 | 계단측판 = ((0.048x2)27))+((0.09x6)) = 3.132 | m2 | 3.1320000000000001 |
| | 면적 | 계단측면 마감상판 = ((21x0.12)x3)+((20.6x0.12)x3)+((0.85x0.3)x4)+(4.26x0.12) = 16.507 | m2 | 16.507000000000001 |
| | 면적 | 계단측면 마감측판 = ((4.45x0.85))+((1.2x0.85)x2) = 5.823-0.6(계단단면넓이) = 5.223 | m2 | 5.2329999999999997 |
| | 면적 | 난간대 하부마감 = ((0.36*0.36)+((0.36*0.24)*4))*30경간 | m2 | 14.256 |
2 | 기둥 | 면적 | (W0.1m*4면)*H0.8m*30경간 | m2 | 9.6 | 30개소
| | 체적 | W0.1m*W0.1m*H0.8m*30경간 | m3 | 0.24000000000000005 |
3 | 난간 | 면적 | (W0.04+W0.085)*2*L1.5m*3*30경간 | m2 | 33.75 | 30경간
| | 체적 | W0.04*W0.085*L1.5m*3*30경간 | m3 | 0.45900000000000002 |
4 | 데크제설치 적용 | | | m2 | 91.748000000000005 | 1
| 구조체뼈대 설치 적용 | | | m3 | 0.69900000000000007 | 2+3
5 | 멍에 | | 기존 계단 콘크리트 사용 | | |
6 | 장선 | | ((L2.0m*2ea)+(W0.3m*5ea)+(H0.15m*5ea))*45단 | m | 281.25 |
7 | 아연도강관 | ㅁ50*50 | 281.25 | m | 281.25 |
| | | 281.25m*3.34kg/m | kg | 939.375 |
| | | | ton | 0.93937499999999996 |
8 | 콘크리트균열보수 | | 45단*2m= | m | 90 |
■ 가로등 등주 조합페인트 칠 | | | | | | 개소
1 | 등주부 | | (D0.2m*3.14)*H1.5m= | m2 | 0.94199999999999995 |
■원형의자 철거 | | | | | | 개소
#VALUE! | | | | | |
★ 철재철거 | | | | | |
1 | 등받이부 | Φ76*3.2t | 1.6*3.14*3*5.77kg/m= | kg | 86.965000000000003 |
2 | 등받이지주부 | Φ50*2.0t | (0.4+0.4)*6*2*2.3kg/m= | kg | 22.08 |
3 | 목재하부 | 60*60각관 | (2.0*3.14*2+0.4*6*2)*3.73kg/m= | kg | 64.753 |
4 | 소 계 | | | kg | 173.798 |
* 6개소 기준 : | | | | kg | 1042.788 |
★ 목재철거 | | | | | |
1 | 목재 | t60 | 2.0*3.14*0.4*0.06= | ㎥ | 0.151 |
* 6개소 기준 : | | | | ㎥ | 0.90600000000000003 |
■평의자 철거 | | | | | | 개소
#VALUE! | | | | | |
| | | | | |
1 | 철재철거 | 2.0t | (0.4*2+1.8)*0.4*16.09kg/m2= | kg | 16.740000000000002 |
2 | 목재철거 | 3.0t | 1.2*0.4*0.03= | ㎥ | 0.02 |
■ 원주목난간(광장부) 철거, 보수 | | | | | | 경간
★ 목재철거 | | | | | |
1 | 목재(횡) | | L1.5m*(R0.03m*R0.03m*3.14)*2개 | m3 | 8.0000000000000002E-3 |
2 | 기둥부 | | (R0.05m*R0.05m*3.14)*H1.5m | m3 | 1.2E-2 |
| 소 계 | | | m3 | 0.02 |
★ 목재칠 보수 | | | | | |
1 | 목재(횡) | | D0.06m*3.14*L1.5m*2개 | m2 | 0.56499999999999995 |
2 | 기둥부 | | D0.1m*3.14*H1.5m | m2 | 0.47099999999999997 |
| 소 계 | | | m2 | 1.04 |
■원형의자 철거 및 보수 | | | | | | 개소
★ 철재철거 | | | | | |
1 | 등받이부 | Φ76*3.2t | L1.6m*3.14*3ea*5.77kg/m= | kg | 86.965000000000003 |
2 | 등받이지주부 | Φ50*2.0t | (W0.4m+H0.4m)*(6개소)*2.3kg/m= | kg | 11.04 |
3 | 소 계 | 60*60각관 | 등받이부kg+등받이지주부kg | kg | 98.004999999999995 | 1개소
4 | 합 계 | | 109.045kg*6개소= | kg | 588.03 | 6개소
★ 목재철거 | | | | | |
1 | 목재 | T30 | L2.0m*3.14*W0.4m*T0.03m= | m3 | 7.536000000000001E-2 | 1개소
2 | 합 계 | | 0.075m3*6개소= | m3 | 0.45200000000000001 | 6개소
★ 목재보수 | | | | | |
1 | 목재 (미송방부목) | T3 | L2.0m*3.14*W0.4m= | m2 | 2.5120000000000005 | 1개소
2 | 오일스테인 | | 목재면적*2= | m2 | 5.0240000000000009 | 1개소
★ 원형의자 좌판 가공(관급자재) | | | | | |
1 | 좌판 | 75/120*400*30T | 원형의자 개당 66개 좌판 소요 * 6개 | EA | 396 | 6개소
■평의자 보수(목재) | | | | | | 개소
★ 목재철거 | | | | | |
1 | 목재철거 | T3.0 | L1.2m*W0.4m*T0.03m= | m3 | 0.02 | 1개소
2 | 합 계 | | | m3 | 0.02 |
★ 목재보수 | | | | | |
1 | 목재보수 | | L1.2m*W0.4m= | m2 | 0.48 | 1개소
2 | 오일스테인 | | 목재면적*2회= | m2 | 0.96 | 1개소
★ 철재면 보수 | | | | | |
1 | 철재면 보수 | | ((((R0.3m*2*3.14)/4)*2(양쪽))+T0.2m)*W0.4m*2(양면)= | m2 | 0.91359999999999997 | 개소
★ 사각의자 좌판 가공(관급자재) | | | | | |
1 | 좌판 | 110*400*30T | 사각의자 개당 10개 좌판 소요 * 11개 | EA | 110 | 11개소
■ 파고라 보수 | | | | | | 개소
★ 철재 기둥 마감 보수 | | | | | |
1 | 기둥부 | | (W0.1m+T0.05m)*2(양면)*H5.5m= | m2 | 1.65 |
| | | (W0.1m+T0.05m)*2(양면)*H4.5m= | m2 | 1.35 |
2 | 소 계 | | | m2 | 3 |
3 | 합 계 | | 3.00m2*4개소= | m2 | 12 |
■ 팔각정 보수 | | | | | | 개소
★ 팔각정 목재 마감 보수 | | | | | |
1 | 바닥마루 | | L4.5m*W4.5m= | m2 | 20.25 | |
2 | 천장 | | 마루면적*1.5배= | m2 | 30.375 |
3 | 기둥 | | D0.33m*3.14*H3.8m*8개= | m2 | 31.5 |
4 | 계단 | | (W0.3m+H0.15m)*L0.8m*6단*2(양면)= | m2 | 4.32 |
5 | 계단기둥 | | (W0.1m*4변)*H1.2m*2(양쪽)= | m2 | 0.96 |
6 | 난간기둥 | | D0.06m*3.14*H1.0m*5개*2(양쪽)= | m2 | 1.8840000000000001 |
7 | 계단난간 | | ((W0.06m+W0.04m)*2변)*L2.0m*2(양쪽)= | m2 | 0.8 |
8 | 정자난간 | | H0.68m*2*W0.2m*31개소= | m2 | 8.4320000000000004 |
9 | 횡난간 | | L2.0m*W0.05m*4변*2*8개소= | m2 | 6.4 |
10 | 긴의자 | | (W0.4m*L2.0m)*2(양면)*8개소 | m2 | 12.8 |
| 소 계 | | | m2 | 117.73 |
■ 장미등책 | | | | | | 개소
#VALUE! | | | | | |
★ 목재철거 | | | | | |
1 | 목재판 | | 1.2*0.5*0.05*2개= | ㎥ | 0.06 |
2 | 기둥부 | | 0.06*0.06*3M*2개= | ㎥ | 2.1999999999999999E-2 |
| 소 계 | | | ㎥ | 0.09 |
★ 철재철거 | | | | | |
3 | AL 캐스팅 | | 1.2*1.2*0.04*50%(공극)*2700KG/M3= | KG | 77.760000000000005 | 4T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