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창원시
지역경남
담당부서진동면
공고번호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공고 제2026-63호
등록일2026-09-30
수집일시2026. 9. 30. 오후 6:07:0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최고할수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진북산업로 58, 김*혁
2. 공고기간 : 2026. 9. 30. ~ 2026. 10. 08.(8일간)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 지연자에 대한 최고공고
4.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시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2에 따른 신고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제3항)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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