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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회계과2026-09-30

전자공개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과천시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제품실...

게시기관과천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과천시 공고 제2026-990호
등록일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gccity.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후 6:06:2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전자공개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과천시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제품실증실 구축(건축,기계))

공고문(과천시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제품실증실 구축(건축기계)).hwpx

한글 첨부 본문
과천시공고 제2026-990호 전자공개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위반 적발 시 처분사항】 | | | |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인 현장배치 기준 등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 (단, 자본금은 직전 결산년도 기준) 으로 실태조사 하고,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법 제93조부터 제98조 까지의 벌칙, 같은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계약 해지) 3. 상기 2호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며,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과천시에 귀속됨 4.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또는 「형법」 제315조에 따른 처분(고발/수사의뢰)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과천시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제품실증실 구축(건축,기계) 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 ※ 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으로 상대시장 진출 불허 다. 공사위치 : 과천시 과천대로7나길 33, 지에프알앤디 12층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마. 추정금액 및 기초금액 (단위 : 원)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A=B+C+D) | 기초금액 (B+C) | 추정가격(B) | 부가가치세(C) | 관 급 자 재 | 도급자설치(D) | 관급자설치(E) | 217,525,000 | 217,525,000 | 197,750,000 | 19,775,000 | 0 | 0 |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 기한 : 2026. 10. 2.(금)(10:00) ~ 2026. 10. 7.(수)(10:00) 나. 견적서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7.(수)(11:00) 입찰집행관PC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1)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상의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과천시에 있어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과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업) 모두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건설업등록기준(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 장비)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직전 결산년도 기준으로 판정) ※ 해당 분야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개찰결과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견적서 제출 방법 가. 본 견적 제출은 전자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므로 조달청 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미자격자가 고의로 참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견적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 : 해당없음 6. 현장설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 설계서 열람 : 기업정책과 민홍철 주무관 (☎ 02-2150-3687) 7. 예정가격 및 계약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서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선정합니다. 나.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규정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계약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기간 내에 계약 체결을 완료해야 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견적서 제출 무효 가. 견적서 제출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입찰금액(견적금액, 계약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아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합계 | 2,030,017 | 2,682,221 | 266,744 | 1,298,759 | 4,190,598 | 10,468,339 |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보험료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착공신고서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11.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가. 공사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고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상기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 시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고, 공사대금 중 노무비(선지급 포함), 자재, 장비대금은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에서 해당계좌로 직접 지급합니다. 다.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대금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이 시스템의 자세한 이용 방법 등은 조달청 나라장터(0www.g2b.go.kr;1;0;0;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g2b.go.kr) "하도급 지킴이” 메인 화면 사용자 안내 “업체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 참여 등 불공정 행위 금지 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운영(사무실, 자본금, 기술인력 등)하는 등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 체결 전에 낙찰 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낙찰자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취소 등 계약배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1~0순위 등)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건설업 실태조사 관련 문의 : 건설과 건설행정팀 정은선 주무관 (☏ 02-3677-2425) ※ 준비 자료 : ①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기술자자격증 사본 ③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⑤아래 자본금 검증 서류 ⑥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⑦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명세표, 자본금 추가소명 자료 등 필요시 제출) ⑤ 자본금 검증 서류(기준일 :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 1) 국세청신고 ‘표준재무제표’(또는 세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2) 거래은행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또는 부채증명서) 3) 현금성자산 - 개별 입출금 1천만원이상 해당계좌 금융거래(기준일 해당년 12/1- 익년 1/31) 4) 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 포함 해당 분기 3개월),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5) 사업장 관련서류 : 임대차계약서 소재지부동산 및 법인소유 부동산 해당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 13.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과천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공사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에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법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중대재해처벌법 」 제4조 및 제9조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낙찰예정자는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한 조치 계획 등이 담겨 있는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고 평가 및 확인을 받은 후 계약 체결 시에 계획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 견적(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준수 서약서(붙임)’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 타 가. 견적 제출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및 조달청 시설공사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설계설명서 등 견적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등록․투찰 및 기타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견적 제출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자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후 대금을 청구할 때에 청구금액의 1.5%(부가세 제외)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안전관리 각서 및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 하는 모든 공사는 계약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에 의거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착공신고서 제출 시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별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대신에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과천시 적극행정담당관 청렴조사팀(02-3677-2076)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과천시 회계과 계약팀(☎ 02-3677-2202) ▸ 공사 사업내용: 과천시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정책팀(☎ 02-2150-3687)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30. 과 천 시 재 무 관 < 붙임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 체 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인) |

설계서(건축, 기계).xlsx

엑셀 첨부 본문
공 사 원 가 계 산 서 | | | | | 공사명 : 과천시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제품실증실 구축(건축, 기계) | | | | | 비 목 | | | 금 액 | 구 성 비 | 비 고 A1 | 순 공 사 원 가 | 재 료 비 | 직 접 재 료 비 | | | A2 | | | 간 접 재 료 비 | | | A3 | | | 작업설, 부산물(△) | | | AS | | | [ 소 계 ] | | | B1 | | 노 무 비 | 직 접 노 무 비 | | | B2 | | | 간 접 노 무 비 | | | BS | | | [ 소 계 ] | | | C2 | | 경 비 | 경 비 | | | C4 | | | 산 재 보 험 료 | | | C5 | | | 고 용 보 험 료 | | | C6 | | | 국민 건강 보험료 | | | C7 | | | 국민 연금 보험료 | | | C8 | | | 퇴직 공제 부금비 | | | CA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 CB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 | CG | | | 기 타 경 비 | | | CH | | | 환 경 보 전 비 | | | CK | | |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 | | 최저가대상공사 CL |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 | CM | | | 석 면 분 담 금 | | | CN | | | 임 금 채 권 부 담 금 | | | CS | | | [ 소 계 ] | | | S1 | 계 | | | | | D1 | 일 반 관 리 비 | | | | | D2 | 이 윤 | | | | | D9 | 공 급 가 액 | | | | | DB | 부 가 가 치 세 | | | | | DH | 도 급 액 | | | | | S2 | 총 공 사 비 | | | | | [ 과천시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제품실증실 구축(건축) ] | | | | | | |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 노 무 비 | | 경 비 | | 합 계 |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1 가 설 공 사 | | | | | | | | | | | | | 010101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 높이 2m | 대 | 3 | | | | | | | | | | 5CC933F464BDAD137433A2BB6AB3EE | | | 010101 | T | F | F | | | 0101015CC933F464BDAD137433A2BB6AB3EE | 4 건축물 현장정리 | 인테리어 | M2 | 514 | | | | | | | | | | 5CC933F16F5E8913363423AB4E8CA1 | | | 010101 | T | F | F | | | 0101015CC933F16F5E8913363423AB4E8CA1 | 5 건축물보양 | 보양지 붙이기 | M2 | 6 | | | | | | | | | | 5CC933F16F6F5213F23602CDA4B55E | | | 010101 | T | F | F | | | 0101015CC933F16F6F5213F23602CDA4B55E | 6 준공청소 | 인테리어 | M2 | 514 | | | | | | | | | | 5CC933F16F06C213213E0B25EE29E6 | | | 010101 | T | F | F | | | 0101015CC933F16F06C213213E0B25EE29E6 | 7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합 계 ] | | | | | 0 | | 0 | | 0 | | 0 | | TOTAL 010102 타 일 공 사 | | | | | | | | | | | | | 010102 포세린타일본드붙이기 | 바닥,600*600*6t.타일포함 | M2 | 6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호표 5 | 5CC9F3C763528013E932E948F52667 | | | 010102 | T | F | F | | | 0101025CC9F3C763528013E932E948F52667 | 9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010102 [ 합 계 ] | | | | | #REF! | | #REF! | | #REF! | | #REF! | | TOTAL 010103 목공사및수장공사 | | | | | | | | | | | | | 010103 DMC 천장재(불연재)/틀포함 | 600*600 | M2 | 171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시공도 | 5BE03376674CA5134B3ED8B6EE6F8B24BCCCD2 | | | 010103 | F | F | T | | | 0101035BE03376674CA5134B3ED8B6EE6F8B24BCCCD2 | 11 흡음텍스 설치 | 천장, T-Bar용, 15.0mm | M2 | 312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호표 6 | 5CC9D3FA648C2F13B230742816E252 | | | 010103 | T | F | F | | | 0101035CC9D3FA648C2F13B230742816E252 | 12 CRC보드설치/유틸리티플랫폼 | 12t | M2 | 12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호표 7 | 5CC9D3F462339213793DE356324409 | | | 010103 | T | F | F | | | 0101035CC9D3F462339213793DE356324409 | 13 DRY WALL(C-50, 양면)/W01 | 벽, 일반9.5t*2겹+일반9.5t*2겹 | M2 | 114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호표 8 | 5CC9D3F462339213793DE24C0F7EC9 | | | 010103 | T | F | F | | | 0101035CC9D3F462339213793DE24C0F7EC9 | 14 DRY WALL(W-100, 양면)/W02 | 벽, 차음12.5t*2겹+차음12.5t*2겹,GW50t 24K | M2 | 38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호표 9 | 5CC9D3F462339213793DE24C0F7D22 | | | 010103 | T | F | F | | | 0101035CC9D3F462339213793DE24C0F7D22 | 15 DRY WALL(W-100, 양면)/W03 | 벽, CRC12.0t*1겹+방수12.5t*1겹+차음12.5t*2겹,GW50t 24K | M2 | 37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호표 10 | 5CC9D3F462339213793DE24C0F7C1B | | | 010103 | T | F | F | | | 0101035CC9D3F462339213793DE24C0F7C1B | 16 DRY WALL(각재-50, 한면)/W05 | 벽, 일반9.5t*2겹 | M2 | 14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호표 11 | 5CC9D3F462339213793DE24C0F7218 | | | 010103 | T | F | F | | | 0101035CC9D3F462339213793DE24C0F7218 | 18 DRY WALL(ㅁ-50, 한면)/W06 | 벽, CRC12.0t*1겹+방수12.5t*1겹 | M2 | 2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호표 12 | 5CC9D3F462339213793DE24C0F721D | | | 010103 | T | F | F | | | 0101035CC9D3F462339213793DE24C0F721D | 19 DRY WALL(ㅁ-50, 한면)/W07 | 벽, 일반9.5t*2겹 | M2 | 8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호표 13 | 5CC9D3F462339213793DE24C0CA796 | | | 010103 | T | F | F | | | 0101035CC9D3F462339213793DE24C0CA796 | 20 DRY WALL(ㅁ-50, 한면)/W09 | 벽, CRC12.0t*1겹+방수12.5t*1겹 | M2 | 31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호표 14 | 5CC9D3F462339213793DE24C0CA5E8 | | | 010103 | T | F | F | | | 0101035CC9D3F462339213793DE24C0CA5E8 | 22 DRY WALL(ㅁ-25, 한면)/W10 | 벽, CRC12.0t*1겹+방수12.5t*1겹 | M2 | 2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호표 15 | 5CC9D3F462339213793DE24C0CA4C2 | | | 010103 | T | F | F | | | 0101035CC9D3F462339213793DE24C0CA4C2 | 23 | | | | | | | | | | | | | 010103 | | | | | | | | | | | | | 010103 | | | | | | | | | | | | | 010103 | | | | | | | | | | | | | 010103 | | | | | | | | | | | | | 010103 | | | | | | | | | | | | | 010103 | | | | | | | | | | | | | 010103 | | | | | | | | | | | | | 010103 | | | | | | | | | | | | | 010103 | | | | | | | | | | | | | 010103 | | | | | | | | | | | | | 010103 | | | | | | | | | | | | | 010103 | | | | | | | | | | | | | 010103 [ 합 계 ] | | | | | #REF! | | #REF! | | #REF! | | #REF! | | TOTAL 010104 방 수 공 사 | | | | | | | | | | | | | 010104 수밀코킹(실리콘) | 삼각, 10mm, 창호주위 | M | 39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호표 16 | 5CC9A34360CF7913203931B6447335 | | | 010104 | T | F | F | | | 0101045CC9A34360CF7913203931B6447335 | 25 방수모르타르 바름 / 바닥(트랜치) | 20mm,(시멘트,모래별도) | M2 | 4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호표 17 | 5CC9A342668DFD131B37096819B4C3 | | | 010104 | T | F | F | | | 0101045CC9A342668DFD131B37096819B4C3 | 26 방수모르타르 바름 / 벽(트랜치) | 20mm,(시멘트,모래별도) | M2 | 4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호표 18 | 5CC9A342668DFD131B37096819B797 | | | 010104 | T | F | F | | | 0101045CC9A342668DFD131B37096819B797 | 27 | | | | | | | | | | | | | 010104 | | | | | | | | | | | | | 010104 | | | | | | | | | | | | | 010104 | | | | | | | | | | | | | 010104 | | | | | | | | | | | | | 010104 | | | | | | | | | | | | | 010104 | | | | | | | | | | | | | 010104 | | | | | | | | | | | | | 010104 | | | | | | | | | | | | | 010104 | | | | | | | | | | | | | 010104 | | | | | | | | | | | | | 010104 | | | | | | | | | | | | | 010104 | | | | | | | | | | | | | 010104 | | | | | | | | | | | | | 010104 | | | | | | | | | | | | | 010104 | | | | | | | | | | | | | 010104 | | | | | | | | | | | | | 010104 | | | | | | | | | | | | | 010104 | | | | | | | | | | | | | 010104 | | | | | | | | | | | | | 010104 | | | | | | | | | | | | | 010104 [ 합 계 ] | | | | | #REF! | | #REF! | | #REF! | | #REF! | | TOTAL 010105 금 속 공 사 | | | | | | | | | | | | | 010105 코너비드 설치/유틸리티플랫폼 | | M | 12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호표 19 | 5CC953C960BA83138F3725E2D6CC15 | | | 010105 | T | F | F | | | 0101055CC953C960BA83138F3725E2D6CC15 | 29 트랜치 | 스테인리스, W200*2t | M | 16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호표 20 | 5CC9837067E9D613413237AB2D0295 | | | 010105 | T | F | F | | | 0101055CC9837067E9D613413237AB2D0295 | 30 트랜치 | 아연도그레이팅, W600. I-25*5*3t | M | 2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호표 21 | 5CC9837067E9F1131E3BA4D34B7BC5 | | | 010105 | T | F | F | | | 0101055CC9837067E9F1131E3BA4D34B7BC5 | 31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 T-BAR, 인서트유 | M2 | 312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호표 22 | 5CC9837E6D9673137E34A86DC6CDC0 | | | 010105 | T | F | F | | | 0101055CC9837E6D9673137E34A86DC6CDC0 | 104 스텐레스시트설치 | 벽,1.2t | M2 | 35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호표 23 | 5CC9D3F166CB9D13133C06286FB1E0 | | | 010105 | T | F | F | | | 0101055CC9D3F166CB9D13133C06286FB1E0 | 101 각파이프 하지틀설치/유틸리티플랫폼 | H:200, ㅁ-30*30*2.3t@450(D) | M2 | 10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호표 24 | 5CC9D3F166CB9D13133C06286EAAF0 | | | 010105 | T | F | F | | | 0101055CC9D3F166CB9D13133C06286EAAF0 | 34 각파이프 하지틀설치/위생배관박스 | H:200, ㅁ-30*30*2.3t@600(D) | M2 | 1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호표 25 | 5CC9D3F166CB9D13133C062869299D | | | 010105 | T | F | F | | | 0101055CC9D3F166CB9D13133C062869299D | 35 스틸판넬 설치 | 1.6t, 분체도장포함 | M2 | 2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호표 26 | 5CC9D3F166CB9D13133C06286802F3 | | | 010105 | T | F | F | | | 0101055CC9D3F166CB9D13133C06286802F3 | 36 AL몰딩 설치 | 이탈방지용 알루미늄 | M | 397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시공도 | 5BE03376674CA5134B3ED8B6EE6F8B24BB22D5 | | | 010105 | F | F | T | | | 0101055BE03376674CA5134B3ED8B6EE6F8B24BB22D5 | 105 | | | | | | | | | | | | | 010105 | | | | | | | | | | | | | 010105 | | | | | | | | | | | | | 010105 | | | | | | | | | | | | | 010105 | | | | | | | | | | | | | 010105 | | | | | | | | | | | | | 010105 | | | | | | | | | | | | | 010105 | | | | | | | | | | | | | 010105 | | | | | | | | | | | | | 010105 | | | | | | | | | | | | | 010105 | | | | | | | | | | | | | 010105 | | | | | | | | | | | | | 010105 | | | | | | | | | | | | | 010105 | | | | | | | | | | | | | 010105 | | | | | | | | | | | | | 010105 [ 합 계 ] | | | | | #REF! | | #REF! | | #REF! | | #REF! | | TOTAL 010106 미 장 공 사 | | | | | | | | | | | | | 010106 기존면처리 | 벽 | M2 | 28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호표 27 | 5CC953C26DF6FA13EC3582454C6EE1 | | | 010106 | T | F | F | | | 0101065CC953C26DF6FA13EC3582454C6EE1 | 39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 재료비포함 | M | 20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호표 28 | 5CC9E3E6601F34133F3261B0D87379 | | | 010106 | T | F | F | | | 0101065CC9E3E6601F34133F3261B0D87379 | 40 | | | | | | | | | | | | | 010106 | | | | | | | | | | | | | 010106 | | | | | | | | | | | | | 010106 | | | | | | | | | | | | | 010106 | | | | | | | | | | | | | 010106 | | | | | | | | | | | | | 010106 | | | | | | | | | | | | | 010106 | | | | | | | | | | | | | 010106 | | | | | | | | | | | | | 010106 | | | | | | | | | | | | | 010106 | | | | | | | | | | | | | 010106 | | | | | | | | | | | | | 010106 | | | | | | | | | | | | | 010106 | | | | | | | | | | | | | 010106 | | | | | | | | | | | | | 010106 | | | | | | | | | | | | | 010106 | | | | | | | | | | | | | 010106 | | | | | | | | | | | | | 010106 | | | | | | | | | | | | | 010106 | | | | | | | | | | | | | 010106 | | | | | | | | | | | | | 010106 | | | | | | | | | | | | | 010106 [ 합 계 ] | | | | | #REF! | | #REF! | | #REF! | | #REF! | | TOTAL 010107 창 호 공 사 | | | | | | | | | | | | | 010107 SD01 | 1.160 x 2.700 = 3.132 | EA | 1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호표 29 | 5CC9E3E1683141132438FB6F4B844F | | | 010107 | T | F | F | | | 0101075CC9E3E1683141132438FB6F4B844F | 49 SSD01 | 1.160 x 2.700 = 3.132 | EA | 2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호표 30 | 5CC9E3E1683141132438FB6F4B844D | | | 010107 | T | F | F | | | 0101075CC9E3E1683141132438FB6F4B844D | 50 피벗힌지 | | 조 | 1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 5BE0235161085E13073EEB481098231477B50B | | | 010107 | F | F | T | | | 0101075BE0235161085E13073EEB481098231477B50B | 44 도어클로저 | 도어클로저, K-1850, KS5호, 고급스톱형, 80∼120kg | 조 | 1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 5BE03376675D0B138735C37AD5A18CB1BDD24C | | | 010107 | F | F | T | | | 0101075BE03376675D0B138735C37AD5A18CB1BDD24C | 43 도어체크 설치 | 재료비 별도 | 개소 | 1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호표 31 | 5CC9E3E66044E313103A2A37C2E801 | | | 010107 | T | F | F | | | 0101075CC9E3E66044E313103A2A37C2E801 | 52 도어핸들 | 도어핸들, 철재문 | 조 | 1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 5BE0235161085E13C23FF01B7BF886B50ECC91 | | | 010107 | F | F | T | | | 0101075BE0235161085E13C23FF01B7BF886B50ECC91 | 48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 재료비 별도 | 개소 | 1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호표 32 | 5CC9E3E66044B713CB3A9E0E2CD755 | | | 010107 | T | F | F | | | 0101075CC9E3E66044B713CB3A9E0E2CD755 | 51 도어스톱 | 도어스톱, 일자형 120mm | 개 | 1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 5BE0235161085E13C23FF01B79C501DA11A6D0 | | | 010107 | F | F | T | | | 0101075BE0235161085E13C23FF01B79C501DA11A6D0 | 46 플로어힌지 설치 | 재료비 별도 | 개소 | 2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호표 33 | 5CC9E3E66071D213E6360EA43459C8 | | | 010107 | T | F | F | | | 0101075CC9E3E66071D213E6360EA43459C8 | 53 플로어힌지 | 플로어힌지, KS3호, 105kg, 강화유리문(K-8300) | 조 | 2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 5BE0235161085E13073EEB481098231477B8C2 | | | 010107 | F | F | T | | | 0101075BE0235161085E13073EEB481098231477B8C2 | 45 강화유리도어손잡이 | | 개 | 2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 5BE0235161085E13C23FF01B782D4B243BB9F9 | | | 010107 | F | F | T | | | 0101075BE0235161085E13C23FF01B782D4B243BB9F9 | 47 유리문/사면후레임 | 유리문, 12*1160*2700mm, 투명, 유리포함, 하드웨어별도 | 개 | 2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호표 34 | 5CC9E3E96DD66B13E434BB39574AEF | | | 010107 | T | F | F | | | 0101075CC9E3E96DD66B13E434BB39574AEF | 91 | | | | | | | | | | | | | 010107 | | | | | | | | | | | | | 010107 | | | | | | | | | | | | | 010107 | | | | | | | | | | | | | 010107 | | | | | | | | | | | | | 010107 | | | | | | | | | | | | | 010107 | | | | | | | | | | | | | 010107 | | | | | | | | | | | | | 010107 | | | | | | | | | | | | | 010107 | | | | | | | | | | | | | 010107 | | | | | | | | | | | | | 010107 | | | | | | | | | | | | | 010107 [ 합 계 ] | | | | | #REF! | | #REF! | | #REF! | | #REF! | | TOTAL 010108 칠 공 사 | | | | | | | | | | | | | 010108 방청페인트 붓칠 | 창호문틀면 | M2 | 2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호표 35 | 5CC9C3936D070813BD3A711E80D430 | | | 010108 | T | F | F | | | 0101085CC9C3936D070813BD3A711E80D430 | 55 조합페인트 붓칠 | 창호문틀면 | M2 | 2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호표 36 | 5CC9C39061D90B137A3C6D3898C75C | | | 010108 | T | F | F | | | 0101085CC9C39061D90B137A3C6D3898C75C | 56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 모르타르면 2회, H:100 | M2 | 1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호표 37 | 5CC9C39061F5FD13663DED2CF2B1 | | | 010108 | T | F | F | | | 0101085CC9C39061F5FD13663DED2CF2B1 | 57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 GB면 2회, H:100 | M2 | 10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호표 38 | 5CC9C39061F5FD13663DED2CF1AB1F | | | 010108 | T | F | F | | | 0101085CC9C39061F5FD13663DED2CF1AB1F | 58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 내부 3회, con'c·mortar면, 친환경 | M2 | 27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호표 39 | 5CC9C391623FF1135F355FC5081ABA | | | 010108 | T | F | F | | | 0101085CC9C391623FF1135F355FC5081ABA | 59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 내부 3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 M2 | 242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호표 40 | 5CC9C391623FF1135F355FC50AC7CE | | | 010108 | T | F | F | | | 0101085CC9C391623FF1135F355FC50AC7CE | 60 우레탄계크리트 | 바닥, 6.0mm | M2 | 181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시공도 | 5BC543F560B90313203A4AD02C076B610C0A6C | | | 010108 | F | F | T | | | 0101085BC543F560B90313203A4AD02C076B610C0A6C | 90 | | | | | | | | | | | | | 010108 | | | | | | | | | | | | | 010108 | | | | | | | | | | | | | 010108 | | | | | | | | | | | | | 010108 | | | | | | | | | | | | | 010108 | | | | | | | | | | | | | 010108 | | | | | | | | | | | | | 010108 | | | | | | | | | | | | | 010108 | | | | | | | | | | | | | 010108 | | | | | | | | | | | | | 010108 | | | | | | | | | | | | | 010108 | | | | | | | | | | | | | 010108 | | | | | | | | | | | | | 010108 | | | | | | | | | | | | | 010108 | | | | | | | | | | | | | 010108 | | | | | | | | | | | | | 010108 | | | | | | | | | | | | | 010108 [ 합 계 ] | | | | | #REF! | | #REF! | | #REF! | | #REF! | | TOTAL 010109 SGP 판 넬 공 사 | | | | | | | | | | | | | 010109 SGP판넬설치/A-TYPE | W:101, 전체유리칸막이 | M2 | 8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시공도 | 5BE03376674CA5134B3EDEDF52CF3B1E0A185F | | | 010109 | F | F | T | | | 0101095BE03376674CA5134B3EDEDF52CF3B1E0A185F | 85 SGP판넬설치/B-TYPE | W:101, 반유리칸막이 | M2 | 22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시공도 | 5BE03376674CA5134B3EDEDF52CF3B1E0971D4 | | | 010109 | F | F | T | | | 0101095BE03376674CA5134B3EDEDF52CF3B1E0971D4 | 86 SPG판넬도어설치 | 920*2100,감시창,하드웨어포함 | EA | 1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호표 41 | 5CC833086AACB6136232755715D4FF | | | 010109 | T | F | F | | | 0101095CC833086AACB6136232755715D4FF | 89 | | | | | | | | | | | | | 010109 | | | | | | | | | | | | | 010109 | | | | | | | | | | | | | 010109 | | | | | | | | | | | | | 010109 | | | | | | | | | | | | | 010109 | | | | | | | | | | | | | 010109 | | | | | | | | | | | | | 010109 | | | | | | | | | | | | | 010109 | | | | | | | | | | | | | 010109 | | | | | | | | | | | | | 010109 | | | | | | | | | | | | | 010109 | | | | | | | | | | | | | 010109 | | | | | | | | | | | | | 010109 | | | | | | | | | | | | | 010109 | | | | | | | | | | | | | 010109 | | | | | | | | | | | | | 010109 | | | | | | | | | | | | | 010109 | | | | | | | | | | | | | 010109 | | | | | | | | | | | | | 010109 | | | | | | | | | | | | | 010109 | | | | | | | | | | | | | 010109 [ 합 계 ] | | | | | #REF! | | #REF! | | #REF! | | #REF! | | TOTAL 010110 철 거 공 사 | | | | | | | | | | | | | 010110 비닐계타일철거 | 바닥, 접착제제거+그라인딩포함 | M2 | 174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호표 42 | 5CC833086A0C56134B3BEBB5C111A4 | | | 010110 | T | F | F | | | 0101105CC833086A0C56134B3BEBB5C111A4 | 69 무근콘크리트 철거 | 소형브레이커 | M3 | 1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호표 43 | 5CC833086A0C56134B3817187FB8A1 | | | 010110 | T | F | F | | | 0101105CC833086A0C56134B3817187FB8A1 | 70 콘크리트 컷팅 | | M | 37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호표 44 | 5CC833086A0C56134B38171DE0F3B7 | | | 010110 | T | F | F | | | 0101105CC833086A0C56134B38171DE0F3B7 | 71 폐기물소운반 | 중량재, 마대포함 | M3 | 2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호표 45 | 5CC833086A0C56134B38156CB04C7D | | | 010110 | T | F | F | | | 0101105CC833086A0C56134B38156CB04C7D | 72 | | | | | | | | | | | | | 010110 | | | | | | | | | | | | | 010110 | | | | | | | | | | | | | 010110 | | | | | | | | | | | | | 010110 | | | | | | | | | | | | | 010110 | | | | | | | | | | | | | 010110 | | | | | | | | | | | | | 010110 | | | | | | | | | | | | | 010110 | | | | | | | | | | | | | 010110 | | | | | | | | | | | | | 010110 | | | | | | | | | | | | | 010110 | | | | | | | | | | | | | 010110 | | | | | | | | | | | | | 010110 | | | | | | | | | | | | | 010110 | | | | | | | | | | | | | 010110 | | | | | | | | | | | | | 010110 | | | | | | | | | | | | | 010110 | | | | | | | | | | | | | 010110 | | | | | | | | | | | | | 010110 | | | | | | | | | | | | | 010110 [ 합 계 ] | | | | | #REF! | | #REF! | | #REF! | | #REF! | | TOTAL 010111 골재 및 운반비 | | | | | | | | | | | | | 010111 시멘트 | | 포 | 3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 5BE0337667325D131E380CF7E2F0108AC05ADD | | | 010111 | F | F | T | | | 0101115BE0337667325D131E380CF7E2F0108AC05ADD | 94 모래 | 도착도 | M3 | 1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 5BC573486A417913763BD3C53695F4048C3A62 | | | 010111 | F | F | T | | | 0101115BC573486A417913763BD3C53695F4048C3A62 | 95 소 계 | | | | 0 | #REF! | 0 | #REF! | 0 | #REF! | | #REF! | | 5D7E63B56A0B2C13573AA4687106 | | | | F | F | F | | | 0101115D7E63B56A0B2C13573AA4687106 | 97 시멘트운반 | L:30km, 덤프 8ton | 포 | 3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산근 1 | 5CC863BF6E193C13E934D4A67C83BF | | | 010111 | F | T | F | | | 0101115CC863BF6E193C13E934D4A67C83BF | 96 시멘트운반 | 인력(상차+하차) | 포 | 3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산근 2 | 5CC863BF6E193C13E934D4AC9ED82B | | | 010111 | F | T | F | | | 0101115CC863BF6E193C13E934D4AC9ED82B | 100 소 계 | | | | 0 | #REF! | 0 | #REF! | 0 | #REF! | | #REF! | | 5D7E63B56A0B2C13573AA4687106 | | | | F | F | F | | | 0101115D7E63B56A0B2C13573AA4687106 | 98 | | | | | | | | | | | | | 010111 | | | | | | | | | | | | | 010111 | | | | | | | | | | | | | 010111 | | | | | | | | | | | | | 010111 | | | | | | | | | | | | | 010111 | | | | | | | | | | | | | 010111 | | | | | | | | | | | | | 010111 | | | | | | | | | | | | | 010111 | | | | | | | | | | | | | 010111 | | | | | | | | | | | | | 010111 | | | | | | | | | | | | | 010111 | | | | | | | | | | | | | 010111 | | | | | | | | | | | | | 010111 | | | | | | | | | | | | | 010111 | | | | | | | | | | | | | 010111 | | | | | | | | | | | | | 010111 | | | | | | | | | | | | | 010111 | | | | | | | | | | | | | 010111 [ 합 계 ] | | | | | #REF! | | #REF! | | #REF! | | #REF! | | TOTAL 010112 건설폐기물처리비(신설) | | | | | | | | | | | | | 010112 혼합건설폐기물 |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TON | 3.4089999999999998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 5C80734B685553137B38F8541FDF1E43C234C5 | | | 010112 | F | F | T | | | 0101125C80734B685553137B38F8541FDF1E43C234C5 | 74 혼합건설폐기물 |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TON | 0.6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 5C80734B685553137B38F8541FDF1E43C3DEC2 | | | 010112 | F | F | T | | | 0101125C80734B685553137B38F8541FDF1E43C3DEC2 | 75 가연성폐기물 | 폐합성수지류 | TON | 2.2850000000000001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 5C80734B685553137B38F8541FDF1E43C3D8BA | | | 010112 | F | F | T | | | 0101125C80734B685553137B38F8541FDF1E43C3D8BA | 77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 TON | 7.0179999999999998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 5C80734B685553137B38F8541FDE79864F33C2 | | | 010112 | F | F | T | | | 0101125C80734B685553137B38F8541FDE79864F33C2 | 78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 24톤 암롤트럭, 30km | TON | 7.0179999999999998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 5C80734B685553137B38F8541FDE79864F37BA | | | 010112 | F | F | T | | | 0101125C80734B685553137B38F8541FDE79864F37BA | 79 | | | | | | | | | | | | | 010112 | | | | | | | | | | | | | 010112 | | | | | | | | | | | | | 010112 | | | | | | | | | | | | | 010112 | | | | | | | | | | | | | 010112 | | | | | | | | | | | | | 010112 | | | | | | | | | | | | | 010112 | | | | | | | | | | | | | 010112 | | | | | | | | | | | | | 010112 | | | | | | | | | | | | | 010112 | | | | | | | | | | | | | 010112 | | | | | | | | | | | | | 010112 | | | | | | | | | | | | | 010112 | | | | | | | | | | | | | 010112 | | | | | | | | | | | | | 010112 | | | | | | | | | | | | | 010112 | | | | | | | | | | | | | 010112 | | | | | | | | | | | | | 010112 | | | | | | | | | | | | | 010112 [ 합 계 ] | | | | | #REF! | | #REF! | | #REF! | | #REF! | | TOTAL 010113 건설폐기물처리비(철거) | | | | | | | | | | | | | 010113 혼합건설폐기물/철거 |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TON | 1.611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 5C80734B685553137B38F8541FDF1E43C3DEC3 | | | 010113 | F | F | T | | | 0101135C80734B685553137B38F8541FDF1E43C3DEC3 | 83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철거 |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 TON | 1.611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 5C80734B685553137B38F8541FDE79864F33C3 | | | 010113 | F | F | T | | | 0101135C80734B685553137B38F8541FDE79864F33C3 | 81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철거 | 24톤 암롤트럭, 30km | TON | 1.611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 5C80734B685553137B38F8541FDE79864F37BD | | | 010113 | F | F | T | | | 0101135C80734B685553137B38F8541FDE79864F37BD | 82 | | | | | | | | | | | | | 010113 | | | | | | | | | | | | | 010113 | | | | | | | | | | | | | 010113 | | | | | | | | | | | | | 010113 | | | | | | | | | | | | | 010113 | | | | | | | | | | | | | 010113 | | | | | | | | | | | | | 010113 | | | | | | | | | | | | | 010113 | | | | | | | | | | | | | 010113 | | | | | | | | | | | | | 010113 | | | | | | | | | | | | | 010113 | | | | | | | | | | | | | 010113 | | | | | | | | | | | | | 010113 | | | | | | | | | | | | | 010113 | | | | | | | | | | | | | 010113 | | | | | | | | | | | | | 010113 | | | | | | | | | | | | | 010113 | | | | | | | | | | | | | 010113 | | | | | | | | | | | | | 010113 | | | | | | | | | | | | | 010113 | | | | | | | | | | | | | 010113 [ 합 계 ] | | | | | #REF! | | #REF! | | #REF! | | #REF! | | TOTAL 0102 02.기계설비공사 | | | | | | | | | | | | | 0102 기계설비공사 | | 식 | 1 | 33530590 | 33530590 | 23297858 | 23297858 | #REF! | #REF! | #REF! | #REF! | | 5D7FD3AC67AFD013D13651D090D17685770535 | | | 0102 | F | F | T | | | 01025D7FD3AC67AFD013D13651D090D17685770535 | 93 폐기물처리비 | | 식 | 1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 5D7FD3AC67AFD013D13651D090D17685770532 | | | 0102 | F | F | T | | | 01025D7FD3AC67AFD013D13651D090D17685770532 | 99 | | | | | | | | | | | | | 0102 | | | | | | | | | | | | | | 0102 | | | | | | | | | | | | | 0102 | | | | | | | | | | | | | 0102 | | | | | | | | | | | | | 0102 | | | | | | | | | | | | | 0102 | | | | | | | | | | | | | 0102 | | | | | | | | | | | | | 0102 | | | | | | | | | | | | | 0102 | | | | | | | | | | | | | 0102 | | | | | | | | | | | | | 0102 | | | | | | | | | | | | | 0102 | | | | | | | | | | | | | 0102 | | | | | | | | | | | | | 0102 | | | | | | | | | | | | | 0102 | | | | | | | | | | | | | 0102 | | | | | | | | | | | | | 0102 | | | | | | | | | | | | | 0102 | | | | | | | | | | | | | 0102 | | | | | | | | | | | | | 0102 | | | | | | | | | | | | | 0102 | | | | | | | | | | | | | 0102 [ 합 계 ] | | | | | 33530590 | | 23297858 | | #REF! | | 56914379 | | TOTAL [ 과천시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제품실증실 구축(기계) ] | | | | | | |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 노 무 비 | | 경 비 | | 합 계 |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장비설치공사 | | | | | | | | | | | | | 010101 배기팬(덕트인라인) | 11,000CMH, 28mmAq, 3.7kW | 대 | 1 | | | | | | | | | | 46AA9A4CAA00C12D4E44486B12285 | | | 010101 | T | F | F | | | 01010146AA9A4CAA00C12D4E44486B12285 | 4 삼상농형유도전동기 | 삼상농형유도전동기, 효성, TE112M, 저압3상, 3.75kw, 4P, 전폐형 | 대 | 1 | | | | | | | | | | 411991D9B839A12E476E3ED300B2A57B8875D | | | 010101 | F | F | T | | | 010101411991D9B839A12E476E3ED300B2A57B8875D | 5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합 계 ] | | | | | 0 | | 0 | | 0 | | 0 | | TOTAL 1-2.위생기구 설치공사 | | | | | | | | | | | | | 010102 수도꼭지 | 수도꼭지, 주방수전, 싱글레버 | 개 | 21 | 69260 | 1454460 | 42014 | 882294 | 0 | 0 | 111274 | 2336754 | 호표 2 | 46AA9A4CAA00C12D4E44486B123AC | | | 010102 | T | F | F | | | 01010246AA9A4CAA00C12D4E44486B123AC | 9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010102 [ 합 계 ] | | | | | 1454460 | | 882294 | | 0 | | 2336754 | | TOTAL 1-3.급수급탕배관 설치공사 | | | | | | | | | | | | | 010103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 K형, ∮13mm | M | 98 | 2557 | 250586 | 11709 | 1147482 | 0 | 0 | 14266 | 1398068 | 호표 3 | 46AA9A4CAA00C12D4E44486B232D3 | | | 010103 | T | F | F | | | 01010346AA9A4CAA00C12D4E44486B232D3 | 13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 K형, ∮20mm | M | 13 | 4138 | 53794 | 15388 | 200044 | 0 | 0 | 19526 | 253838 | 호표 4 | 46AA9A4CAA00C12D4E44486B233FA | | | 010103 | T | F | F | | | 01010346AA9A4CAA00C12D4E44486B233FA | 14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 K형, ∮25mm | M | 34 | 5233 | 177922 | 18397 | 625498 | 0 | 0 | 23630 | 803420 | 호표 5 | 46AA9A4CAA00C12D4E44486B23026 | | | 010103 | T | F | F | | | 01010346AA9A4CAA00C12D4E44486B23026 | 15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 K형, ∮30mm | M | 19 | 7199 | 136781 | 22997 | 436943 | 0 | 0 | 30196 | 573724 | 호표 6 | 46AA9A4CAA00C12D4E44486B231CD | | | 010103 | T | F | F | | | 01010346AA9A4CAA00C12D4E44486B231CD | 16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 ∮15mm, 니플, 나사식 | 개 | 24 | 2940 | 70560 | 0 | 0 | 0 | 0 | 2940 | 70560 | | 417290AD2A6881204EF6501E43F02C54FA3CF | | | 010103 | F | F | T | | | 010103417290AD2A6881204EF6501E43F02C54FA3CF | 17 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프레스식) | ∮13mm, 엘보90°, SP | 개 | 73 | 2340 | 170820 | 0 | 0 | 0 | 0 | 2340 | 170820 | | 417290AD2A6881204EF6501E43F02C6585FBA | | | 010103 | F | F | T | | | 010103417290AD2A6881204EF6501E43F02C6585FBA | 18 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프레스식) | ∮20mm, 엘보90°, SP | 개 | 3 | 3377 | 10131 | 0 | 0 | 0 | 0 | 3377 | 10131 | | 417290AD2A6881204EF6501E43F02C6585FBB | | | 010103 | F | F | T | | | 010103417290AD2A6881204EF6501E43F02C6585FBB | 19 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프레스식) | ∮25mm, 엘보90°, SP | 개 | 4 | 4396 | 17584 | 0 | 0 | 0 | 0 | 4396 | 17584 | | 417290AD2A6881204EF6501E43F02C6585FBC | | | 010103 | F | F | T | | | 010103417290AD2A6881204EF6501E43F02C6585FBC | 20 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프레스식) | ∮20*13mm, 티, SP | 개 | 4 | 8628 | 34512 | 0 | 0 | 0 | 0 | 8628 | 34512 | | 417290AD2A6881204EF6501E43F02C54A36DF | | | 010103 | F | F | T | | | 010103417290AD2A6881204EF6501E43F02C54A36DF | 21 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프레스식) | ∮25*25mm, 티, SP | 개 | 1 | 10110 | 10110 | 0 | 0 | 0 | 0 | 10110 | 10110 | | 417290AD2A6881204EF6501E43F02C54A36D9 | | | 010103 | F | F | T | | | 010103417290AD2A6881204EF6501E43F02C54A36D9 | 22 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프레스식) | ∮25*13mm, 티, SP | 개 | 10 | 12651 | 126510 | 0 | 0 | 0 | 0 | 12651 | 126510 | | 417290AD2A6881204EF6501E43F02C54A36DA | | | 010103 | F | F | T | | | 010103417290AD2A6881204EF6501E43F02C54A36DA | 23 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프레스식) | ∮25*20mm, 티, SP | 개 | 1 | 12651 | 12651 | 0 | 0 | 0 | 0 | 12651 | 12651 | | 417290AD2A6881204EF6501E43F02C54A36DB | | | 010103 | F | F | T | | | 010103417290AD2A6881204EF6501E43F02C54A36DB | 24 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프레스식) | ∮30*25mm, 티, SP | 개 | 2 | 16875 | 33750 | 0 | 0 | 0 | 0 | 16875 | 33750 | | 417290AD2A6881204EF6501E43F02C54A37E2 | | | 010103 | F | F | T | | | 010103417290AD2A6881204EF6501E43F02C54A37E2 | 25 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프레스식) | ∮40*13mm, 티, SP | 개 | 3 | 21735 | 65205 | 0 | 0 | 0 | 0 | 21735 | 65205 | | 417290AD2A6881204EF6501E43F02C54A37E1 | | | 010103 | F | F | T | | | 010103417290AD2A6881204EF6501E43F02C54A37E1 | 26 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프레스식) | ∮40*25mm, 티, SP | 개 | 1 | 21735 | 21735 | 0 | 0 | 0 | 0 | 21735 | 21735 | | 417290AD2A6881204EF6501E43F02C54A37E6 | | | 010103 | F | F | T | | | 010103417290AD2A6881204EF6501E43F02C54A37E6 | 27 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프레스식) | ∮40*30mm, 티, SP | 개 | 1 | 21735 | 21735 | 0 | 0 | 0 | 0 | 21735 | 21735 | | 417290AD2A6881204EF6501E43F02C54A37E5 | | | 010103 | F | F | T | | | 010103417290AD2A6881204EF6501E43F02C54A37E5 | 28 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프레스식) | ∮20mm, 캡 | 개 | 2 | 3040 | 6080 | 0 | 0 | 0 | 0 | 3040 | 6080 | | 417290AD2A6881204EF6501E43F02C54E9FA2 | | | 010103 | F | F | T | | | 010103417290AD2A6881204EF6501E43F02C54E9FA2 | 29 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프레스식) | ∮25mm, 캡 | 개 | 5 | 3920 | 19600 | 0 | 0 | 0 | 0 | 3920 | 19600 | | 417290AD2A6881204EF6501E43F02C54E9E84 | | | 010103 | F | F | T | | | 010103417290AD2A6881204EF6501E43F02C54E9E84 | 30 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프레스식) | ∮30mm, 캡 | 개 | 1 | 6560 | 6560 | 0 | 0 | 0 | 0 | 6560 | 6560 | | 417290AD2A6881204EF6501E43F02C54E9E85 | | | 010103 | F | F | T | | | 010103417290AD2A6881204EF6501E43F02C54E9E85 | 31 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프레스식) | ∮13mm, 소켓 | 개 | 8 | 2133 | 17064 | 0 | 0 | 0 | 0 | 2133 | 17064 | | 417290AD2A6881204EF6501E43F02C54CEE7F | | | 010103 | F | F | T | | | 010103417290AD2A6881204EF6501E43F02C54CEE7F | 32 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프레스식) | ∮20mm, 소켓 | 개 | 2 | 2678 | 5356 | 0 | 0 | 0 | 0 | 2678 | 5356 | | 417290AD2A6881204EF6501E43F02C54CEE7E | | | 010103 | F | F | T | | | 010103417290AD2A6881204EF6501E43F02C54CEE7E | 33 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프레스식) | ∮25mm, 소켓 | 개 | 6 | 3637 | 21822 | 0 | 0 | 0 | 0 | 3637 | 21822 | | 417290AD2A6881204EF6501E43F02C54CEE7D | | | 010103 | F | F | T | | | 010103417290AD2A6881204EF6501E43F02C54CEE7D | 34 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프레스식) | ∮30mm, 소켓 | 개 | 3 | 6295 | 18885 | 0 | 0 | 0 | 0 | 6295 | 18885 | | 417290AD2A6881204EF6501E43F02C54CEE7C | | | 010103 | F | F | T | | | 010103417290AD2A6881204EF6501E43F02C54CEE7C | 35 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프레스식) | D13, 수전엘보 | 개 | 32 | 3910 | 125120 | 0 | 0 | 0 | 0 | 3910 | 125120 | | 417290AD2A6881204EF6501E43D55770393AA | | | 010103 | F | F | T | | | 010103417290AD2A6881204EF6501E43D55770393AA | 36 호스릴 | D15, 15M | 개 | 3 | 253000 | 759000 | 0 | 0 | 0 | 0 | 253000 | 759000 | | 417297DD8045912A408C81768428BB8A4ACB3 | | | 010103 | F | F | T | | | 010103417297DD8045912A408C81768428BB8A4ACB3 | 37 체크밸브설치(나사, 스테인리스) | D15 | 개 | 6 | 35949 | 215694 | 12453 | 74718 | 0 | 0 | 48402 | 290412 | 호표 7 | 46E39D9B6B8311284C0932C155E2F | | | 010103 | T | F | F | | | 01010346E39D9B6B8311284C0932C155E2F | 38 볼밸브설치(스텐, 10kg) | D15 | 개 | 12 | 16249 | 194988 | 12453 | 149436 | 0 | 0 | 28702 | 344424 | 호표 8 | 46E39D9B6DB111214933E6BE6FF89 | | | 010103 | T | F | F | | | 01010346E39D9B6DB111214933E6BE6FF89 | 39 절연행가(달대볼트) | D15 | 개소 | 50 | 1223 | 61150 | 0 | 0 | 0 | 0 | 1223 | 61150 | 호표 9 | 46E393929A3A012B4E10AB5092D84 | | | 010103 | T | F | F | | | 01010346E393929A3A012B4E10AB5092D84 | 40 절연행가(달대볼트) | D20 | 개소 | 13 | 1273 | 16549 | 0 | 0 | 0 | 0 | 1273 | 16549 | 호표 10 | 46E393929A3A012B4E10AB6101EB5 | | | 010103 | T | F | F | | | 01010346E393929A3A012B4E10AB6101EB5 | 41 절연행가(달대볼트) | D25 | 개소 | 23 | 1323 | 30429 | 0 | 0 | 0 | 0 | 1323 | 30429 | 호표 11 | 46E393929A3A012B4E10AB737281E | | | 010103 | T | F | F | | | 01010346E393929A3A012B4E10AB737281E | 42 절연행가(달대볼트) | D32 | 개소 | 13 | 1433 | 18629 | 0 | 0 | 0 | 0 | 1433 | 18629 | 호표 12 | 46E393929A3A012B4E10AB087D224 | | | 010103 | T | F | F | | | 01010346E393929A3A012B4E10AB087D224 | 43 관보온(고무발포) | 25t*D15 | M | 50 | 5200 | 260000 | 7263 | 363150 | 0 | 0 | 12463 | 623150 | 호표 13 | 46E39FE6481BA123412C1C97F58A9 | | | 010103 | T | F | F | | | 01010346E39FE6481BA123412C1C97F58A9 | 44 관보온(고무발포) | 25t*D20 | M | 13 | 6059 | 78767 | 8263 | 107419 | 0 | 0 | 14322 | 186186 | 호표 14 | 46E39FE64818D12F4DF7205BC8D87 | | | 010103 | T | F | F | | | 01010346E39FE64818D12F4DF7205BC8D87 | 45 관보온(고무발포) | 25t*D25 | M | 34 | 6839 | 232526 | 9063 | 308142 | 0 | 0 | 15902 | 540668 | 호표 15 | 46E39FE64819F12645DA2EAEA72A9 | | | 010103 | T | F | F | | | 01010346E39FE64819F12645DA2EAEA72A9 | 46 관보온(고무발포) | 25t*D32 | M | 19 | 7652 | 145388 | 10617 | 201723 | 0 | 0 | 18269 | 347111 | 호표 16 | 46E39FE6481E612840BEBE753D9EA | | | 010103 | T | F | F | | | 01010346E39FE6481E612840BEBE753D9EA | 47 관보온(아티론)-매립 | 5t*D15 | M | 48 | 382 | 18336 | 5552 | 266496 | 0 | 0 | 5934 | 284832 | 호표 17 | 46E39FE5AE69512247FBDF852530E | | | 010103 | T | F | F | | | 01010346E39FE5AE69512247FBDF852530E | 48 | | | | | | | | | | | | | 010103 | | | | | | | | | | | | | 010103 | | | | | | | | | | | | | 010103 | | | | | | | | | | | | | 010103 | | | | | | | | | | | | | 010103 | | | | | | | | | | | | | 010103 | | | | | | | | | | | | | 010103 | | | | | | | | | | | | | 010103 | | | | | | | | | | | | | 010103 | | | | | | | | | | | | | 010103 [ 합 계 ] | | | | | 3466329 | | 3881051 | | 0 | | 7347380 | | TOTAL 1-4.오수배수배관 설치공사 | | | | | | | | | | | | | 010104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본드접합) | ∮50mm, VG1 | M | 12 | 6163 | 73956 | 29536 | 354432 | 0 | 0 | 35699 | 428388 | 호표 18 | 46AA9A4CAA00C12D4E44486B2364E | | | 010104 | T | F | F | | | 01010446AA9A4CAA00C12D4E44486B2364E | 52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본드접합) | ∮75mm, VG1 | M | 21 | 10587 | 222327 | 40020 | 840420 | 0 | 0 | 50607 | 1062747 | 호표 19 | 46AA9A4CAA00C12D4E44486B23755 | | | 010104 | T | F | F | | | 01010446AA9A4CAA00C12D4E44486B23755 | 53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본드접합) | ∮100mm, VG1 | M | 32 | 16848 | 539136 | 49392 | 1580544 | 0 | 0 | 66240 | 2119680 | 호표 20 | 46AA9A4CAA00C12D4E44486B23481 | | | 010104 | T | F | F | | | 01010446AA9A4CAA00C12D4E44486B23481 | 54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 ∮50mm, 90˚단곡관(DTS) | 개 | 23 | 420 | 9660 | 0 | 0 | 0 | 0 | 420 | 9660 | | 417290AD2A6881204EE5AB5835FCA8FB8E3B4 | | | 010104 | F | F | T | | | 010104417290AD2A6881204EE5AB5835FCA8FB8E3B4 | 55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 ∮75mm, 90˚단곡관(DTS) | 개 | 2 | 1050 | 2100 | 0 | 0 | 0 | 0 | 1050 | 2100 | | 417290AD2A6881204EE5AB5835FCA8FB8E3B5 | | | 010104 | F | F | T | | | 010104417290AD2A6881204EE5AB5835FCA8FB8E3B5 | 56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 ∮100mm, 90˚단곡관(DTS) | 개 | 4 | 2090 | 8360 | 0 | 0 | 0 | 0 | 2090 | 8360 | | 417290AD2A6881204EE5AB5835FCA8FB8E3B6 | | | 010104 | F | F | T | | | 010104417290AD2A6881204EE5AB5835FCA8FB8E3B6 | 57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 ∮50mm, PVC소켓, DTS | 개 | 3 | 350 | 1050 | 0 | 0 | 0 | 0 | 350 | 1050 | | 417290AD2A6881204EE5AB5835FCA8FBBB9DA | | | 010104 | F | F | T | | | 010104417290AD2A6881204EE5AB5835FCA8FBBB9DA | 58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 ∮75mm, PVC소켓, DTS | 개 | 5 | 600 | 3000 | 0 | 0 | 0 | 0 | 600 | 3000 | | 417290AD2A6881204EE5AB5835FCA8FBBB9D4 | | | 010104 | F | F | T | | | 010104417290AD2A6881204EE5AB5835FCA8FBBB9D4 | 59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 ∮100mm, PVC소켓, DTS | 개 | 8 | 1110 | 8880 | 0 | 0 | 0 | 0 | 1110 | 8880 | | 417290AD2A6881204EE5AB5835FCA8FBBB9D5 | | | 010104 | F | F | T | | | 010104417290AD2A6881204EE5AB5835FCA8FBBB9D5 | 60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 ∮50*∮50mm, PVC YT관, DTS | 개 | 2 | 1180 | 2360 | 0 | 0 | 0 | 0 | 1180 | 2360 | | 417290AD2A6881204EE5AB5835FCA8E97694B | | | 010104 | F | F | T | | | 010104417290AD2A6881204EE5AB5835FCA8E97694B | 61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 ∮75*∮75mm, PVC YT관, DTS | 개 | 18 | 1990 | 35820 | 0 | 0 | 0 | 0 | 1990 | 35820 | | 417290AD2A6881204EE5AB5835FCA8E9768BE | | | 010104 | F | F | T | | | 010104417290AD2A6881204EE5AB5835FCA8E9768BE | 62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 ∮75*∮50mm, PVC YT관, DTS | 개 | 7 | 1390 | 9730 | 0 | 0 | 0 | 0 | 1390 | 9730 | | 417290AD2A6881

심사결과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심 사 결 과 서 □ 사업개요 ○공 사 명: 과천시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제품실증실 구축(건축·기계) ○위 치: 과천대로7나길 33, ㈜지에프알앤디 12층 ○공사내용: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제품실증실 구축 ○공 사 비 - 216,315천원(도급 216,315천원) - 재원구성 :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개월 (요청기관: 환경사업소)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 심 사 대상액 | 심사액 | 조 정 액 | 조정률 | 비 고 | 계 | 증액 | 감액 | 건축 기계 | 216,315 | 217,525 | 8 =c?-b???%g,;;1,210 =c?-b? %g, 1,210 1,210 | 1,210 | 8 =d?-e???%g,;;0 =d?-e? %g, 0 0 | 8 =d?/b?*100??%.2f,;;0.56 =d?/b?*100 %.2f, 0.56 0.56 % | | *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는 계약심사 제외. 단, 발주기관에서 자체 구매할 경우는 계약심사 대상임 □ 주요내용 ○ 일위대가 및 단가산출 등 조정: 2종(증 2종) - [건축] 1종(증 1종) [기계] 1종(증 1종) ○가격정보 등을 통한 자재단가 조정 : 원안심사 붙임 세부 심사의견 1부. 끝. 【붙임】 세부 심사내역 ■ 단가산출 및 일위대가 등 조정 (단위 : 원) 공종별 조정 내용 | 단위 | 수량 | 설계금액 | 심사금액 | 조정액 | 비고 | ○ 건축 노무비(내선전공 등 15종) [증] ※ 2026년 하반기 노임단가 반영 | 인 | 1 | 내역서 참조 | | ○ 기계 노무비(보통인부 등 7종) [증] ※ 2026년 하반기 노임단가 반영 | 인 | 1 | 내역서 참조 | |

일반시방서(건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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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축 공 사 일 반 시 방 서 Standard Specifications 공 사 명: 과천시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제품실증실 공간 조성 실시설계 용역(건 축, 기계, 통신, 소방) 공 사 위 치: 경기도 과천시 과천대로7나길 33 ㈜진성에프엠 사옥 12층 발 주 처: 경기도 과천시 2026년 08월 제 1 절 건축공사 시방서 * 기계, 전기, 소방은 별도의 공사 시방서 참조. 목 차(건축공사) 제 1 장 일 반 사 항 제 2 장 방 수 공 사 제 3 장 도 장 공 사 제 4 장 타 일 공 사 제 5 장 금 속 공 사 제 6 장 수 장 공 사 제 7 장 천 장 공 사 제 8 장 창 호 공 사 제 9 장 해 체 공 사 제 1 장 일반사항 제 1장 일반사항 1-1 공사일반 1. 일반사항 공사개요 공사명 과천시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제품실증실 공간 조성 공사 대지위치 경기도 과천시 과천대로7나길33 (주)진성에프엠 사옥12층 지역·지구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대지면적 2,094.00㎡ 건축면적/ 연면적 1,152.86㎡/ 18,751.82㎡ 규모 지하5층/ 지상14층(본 공사 대상: 지상12층) 개인맞춤형식품 분야 공동활용 공간 조성을 위한 건축(리모델링) 설계·시공 용 과업구분 역 과업대상면적 513.5㎡(9개 실) 1.1 적용범위 (1) 본 공사시방서는 경기도 과천시에서 시행하는 ‘과천시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제품실 증실 공간 조성 실시설계용역(건축, 기계, 통신, 소방)’에 적용하며, 본 시방서에 명기되 지 아니한 관련사항은 「국토교통부 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최신개정안」에 준한다. (2)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전문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표준시방서를 따른다. 단, 이 기준 중 당해 공사에 관계 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 다. (3)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 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4) 이 기준은 건축공사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환경영 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환경적인 사항을 고려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 시공의 세부적인 시방을 정한다. (5) 건축물의 환경유의사항 및 친환경시공에 대해서는 아래 1.6절 및 3.6절을 따른다. -1- 제1장 일반사항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이 기준을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되는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 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최근 고시된 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관련 법규는 최근에 고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환경관리 및 친 환경 시공과 관련된 새로운 관련 법규 및 고시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4) 이 기준에서 인용된 법규 및 고시는 다음과 같다.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산업기본법 ∙ 건축법 ∙ 건축사법 ∙ 주택법 ∙ 국가기술자격법 ∙ 산업안전보건법 ∙ 문화재보호법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대기환경보전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폐기물관리법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산업표준화법 ∙ 자원순환기본법 1.2.2 관련 기준 (1) 이 기준에 참조된 표준은 국내법에 기준한 한국산업표준 등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자재 및 제품 등에 대한 국내 표준이 없는 경 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해외 표준(ISO, ASTM 등) 등을 참조할 수 있다. (2) 상기 (1)에 있어 예외적으로 인용되는 해외 표준에 대한 국내 표준이 제정되는 즉시 이 를 국내 표준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3) 이 기준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한다. 연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연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KS I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요구사항 및 사용지침 KS I ISO 14025 환경성 표시 및 선언-제3유형 환경성 선언-원칙 및 절차 -2- 제1장 일반사항 KS Q ISO 14020 환경 라벨 및 환경 선언-일반 원칙 KCS 41 00 00 건축공사 1.3 용어의 정의 Ÿ 감독보조원: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Ÿ 감독자: 감독 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 한다. Ÿ 감리원: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건축법규, 건축사법규, 주택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또는 공사감리자 2) 건설기술진흥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3) 건설산업기본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Ÿ 건설기술자: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에서 규정한 건설기술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Ÿ 건설 및 해체 폐기물: 건설 구조물의 시공 및 해체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Ÿ 건설 부산물: 해체공사에 따라 부차적으로 얻을 수 있는 물품으로써, 발주자로부터 임대한 물건을 제외한 모든 것이 건설부산물에 해당하며, 유가물로써 매각할 수 있는 것, 원자재 로써 재이용의 가능성이 있는 것, 일반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 산업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 특별관리 산업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을 총칭함. Ÿ 건설 폐기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 (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 다.)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Ÿ 건설 폐재류: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건설폐토석 등을 총칭한다. Ÿ 검사: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자재에 대해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 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원이 견본품, 완성품,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Ÿ 검토: 수급인(시공자, 이하 수급인과 같은 의미로 쓰임)이 수행하는 중요 사항과 당해 건 설공사와 관련한 발주자의 요구사항에 대해 수급인 제출서류, 현장실정 등 그 내용을 담 당원이 숙지하고, 담당원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Ÿ 검토 및 확인: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그 실행결과를 확 인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3- 제1장 일반사항 Ÿ 공사계약문서: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된다. Ÿ 공사관계자: 해당 건축 사업의 공사 수행에 관계된자를 말한다. 발주자, 감독자, 감리원, 시공자(수급인), 기타 관리 관계자를 말한다. Ÿ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 제 60조의 ‘품질검사 대행 등’에 따른 국립, 공립시험기 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품질검사 대행 기관), 국가표준기준법에 의거하여 국가기술표 준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험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에 따른 한국교정시험기관인정기 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Ÿ 국지 환경: 소음, 진동, 분진 등 구조물의 실내환경 및 실외환경 Ÿ 관계전문기술자(책임기술자): 건축법 제2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 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 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 는 자를 말한다. Ÿ 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관리감독자로서 현장조직에서 공사와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Ÿ 내재 에너지: 제품의 생산을 위한 원료 채취, 가공, 운반 등의 전과정을 고려하여 제품의 단위부피 혹은 단위질량 생산 시 소요되는 에너지의 양 Ÿ 내재 이산화탄소량: 제품의 생산을 위한 원료 채취, 가공, 운반 등의 전 과정을 고려하여 제품의 단위부피 혹은 단위질량 생산 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의 양 Ÿ 담당원: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보조원을 말한다. 2) 건설기술진흥법 및 주택법의 규정에 따른 책임감리원을 말한다. Ÿ 대기 오염 물질: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ㆍ입자상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 다. Ÿ 대체 연료: 천연연료를 대신할 수 있는 산업부산물을 사용한 연료 Ÿ 대체 원료: 천연자원을 대신할 수 있는 산업부산물을 이용한 자재 Ÿ 발주자: 수급인에게 건설공사를 도급주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발주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자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주는 자는 제외한다. Ÿ 방호조치: 작업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방어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위험기계ㆍ기구 에 실시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Ÿ 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로서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현장소장 등)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 -4- 제1장 일반사항 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Ÿ 부영양화: 오염과 관련된 환경문제. 방출되는 물질로 인해 부영양화의 원인이 되는 PO43 (kg)의 양으로 정의된다. Ÿ 분리 배출: 건설폐기물을 종류별, 성상별, 처리방법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 Ÿ 분리 선별: 해체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인력 또는 장비를 사용하여 성상별 종류별 로 분리해 내는 작업을 말한다. Ÿ 분별 해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고려하여 구조체의 해체 이전에 내⋅외장재, 창호, 문 틀, 각종 설비 등을 성상별, 종류별로 나누어 해체하는 작업을 말한다. Ÿ 비산먼지: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 한다. Ÿ 산성화: 오염에 관련한 환경문제. 산성화는 방출물질과 비교하여 산성화를 일으키는 SO 2 (kg) 의 양으로 정의된다. Ÿ 석면 폐기물: 중량비로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모든 건축자재를 말하며, 석면함유 자재의 제거 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을 포함한다. Ÿ 설계도서: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를 말한다. 다만, 공사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 공종별 수량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 Ÿ 수급인: 해당 사업을 수주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자(시공자)를 말한다. Ÿ 순환 골재: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통하여 건설폐기물 재활용촉 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만든 골재를 말한다. Ÿ 승인: 수급인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담당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Ÿ 시공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및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에 등록한 자로서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 도급받은 시공업자를 포함한다. Ÿ 시멘트 대체 자재: 콘크리트의 결합반응에 사용되는 자재로서, 기존 콘크리트의 결합재인 시멘트를 대체하여 사용되는 자재 Ÿ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로서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현장소장 등)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 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Ÿ 안전검사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Ÿ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체제를 총 -5- 제1장 일반사항 괄관리하는 자를 의미한다. Ÿ 안전인증: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 등이 고용노동부장 관이 고시한 성능, 기술능력, 생산체계 등에 대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평가된 경우를 의미 한다. Ÿ 오존층 파괴: 오염과 관련된 환경문제. 오존층 파괴는 오존층 파괴의 원인이 되는 등가의 CFC-11 의 양 (kg) 으로 정의된다. Ÿ 온실가스: 지구의 표면, 대기 및 구름에 의해 복사되는 적외선 스펙트럼 중 특정 파장에서 복사열을 흡수하고 방출하는 대기 중의 자연적인 또는 인위적인 가스성분. 온실가스는 이 산화탄소 (CO 2), 메탄 (CH 4), 아산화질소 (N 2O), 수소불화탄소 (HFCs), 과불화탄소 (PFCs) 및 육불화황 (SF6) 이 포함된다. Ÿ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 (GR 마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조에 의한 재활용제품으로서 국내에서 발생한 재활용 가능자원을 활용하여 개발⋅실용화 된 재활용제품 중에서 제품심사 (품질, 환경성) 와 공장심사 등을 통과한 우수한 재활용 제품에 대하여 정부가 부여하는 인증마크를 말한다. Ÿ 유해위험: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경우를 의미한다. Ÿ 유해 폐기물: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지정폐기물을 말한다. 여기에는 유류에 오염된 폐 기물, 화학약품에 오염된 폐기물, 석면 폐기물 등이 포함된다. Ÿ 입회: 담당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 한다. Ÿ 이해관계자: 환경성적표지의 개발과 사용에 관심이 있거나 이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 는 개인 또는 단체 Ÿ 전 과정 평가: 제품 시스템의 전 과정에 걸쳐 투입물과 산출물을 작성하고 이들이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종합 평가하는 기법 Ÿ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관으로서 안전관리자 를 선임하지 않은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재해예방 조치 등의 지도를 하는 기관을 말한다. Ÿ 제1유형 환경성 표시: 전과정적 사고를 기초로 특정 제품군 내에서 전반적인 환경적 우월 성을 나타내는 제품에 환경성표시를 인정하는 인증서를 수여하는 자발적이고 복수의 기준 에 기초한 제3자 프로그램 Ÿ 제3유형 환경성 선언 (EPD): 사전에 정해진 매개변수를 사용한 정량적 환경 데이터 및 관 련된 추가 환경 정보를 제공하는 환경성 선언 Ÿ 제출물: 발주자 또는 그 대리인의 승인이 필요한 제반 공사용 문서를 말한다. Ÿ 조정: 시공 또는 감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수급인, 감리원, 발주자가 사전에 충 -6- 제1장 일반사항 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관련자 모두가 동의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 다. Ÿ 중간 처리업: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파쇄하는 영업을 말한다. Ÿ 지시: 발주자 또는 발주자의 발의에 의해 담당원 또는 감리원이 수급인에게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일러주고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Ÿ 지정 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 물 (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 (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Ÿ 친환경 자재: 제품 전과정에 걸쳐 상대적으로 적은 자원⋅에너지를 사용하며, 인체⋅생태 계에 유해영향을 최소화하며 폐기물 배출이 적은 자재 Ÿ 탄소 성적 표지 제도: 제품의 생산, 수송, 사용, 폐기 등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 스 발생량을 CO 2 배출량으로 환산하여, 라벨 형태로 제품에 부착하는 것 Ÿ 투수 콘크리트: 내부에 공극이 존재하여 특별한 저하 없이 물이 통과될 수 있는 시멘트 콘크 리트 Ÿ 특별 관리 산업폐기물: 산업폐기물 중에서 폭발 위험성, 독성, 감염성 그 외 사람의 건강 또는 생활환경과 관련된 피해유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이에 관한 처리방법을 별도로 정 한 것을 말함. 해체공사 시 발생하는 주된 특별관리 산업폐기물로서는 폐석면 등이 있음. Ÿ 품질보증(QA): 계획된 공사가 적합하게 수행되어 성과나 결과가 요구사항에 만족함을 책 임지는 것을 말한다. Ÿ 현장대리인: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기타 관련법령에 의거 공사현장에 임명, 배치한 자로서 이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공사관리 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 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Ÿ 확인: 시공자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담당원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 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Ÿ 혼합 폐기물: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Ÿ 환경 라벨, 환경(성) 선언 : 제품 또는 서비스의 환경측면 (환경성) 을 나타내거나 주장하 는 것. 환경라벨 또는 환경선언은 주로제품이나 포장의 라벨, 제품설명서, 기술회보, 광고 나 선전 등에서 문구, 심벌 또는 그래픽의 형태로 표기될 수 있다. Ÿ 환경 영향: 조직의 환경측면에 의해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환경에 좋은 영향을 미치거 나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환경 변화 Ÿ 회수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에서 운반차, 플랜트의 믹서, 호퍼 등에 부착된 콘크리 트 및 현장에서 되돌아오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세척하여 잔골재, 굵은 골재를 분리한 -7- 제1장 일반사항 세척 배수(콘크리트의 세척 배수) 로서 슬러지수 및 상징수의 총칭 Ÿ 휘발성 유기화합물: 탄화수소류 중 석유화학제품, 유기용제, 그 밖의 물질로서 환경부장관 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 착공 전후에 있어서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서류)을 지정한 기일 내에 구비하여 제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설계도서 ② 자재 및 제품, 장비 관련 자료(견본품, 모형, 구매, 시험성적서, 검사 보고서 등) ③ 현황도 및 시공도, 목업(Mock-Up) 계획서 ④ 공정계획표, 공사일지 ⑤ 보증서(보험 증권, 이행, 하자 등) ⑥ 안전 및 품질, 환경 관리계획서 및 보고서 ⑦ 공정별 준공 자료(공정관리, 기성관리, 하도급 관리, 시공 사진 및 동영상 등 공사 완 료 자료) ⑧ 제출물 관리 계획서 ⑨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착공 전,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출물 등 (2) 제출물의 내용, 종류, 서식,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른 다. 단,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 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④ 수자원 관리계획 1.5 품질 보증 (1) 보증 기간 -8- 제1장 일반사항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③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 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④ 하자 조사 결과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과 협의한 후 신속하게 조치를 취한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 기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 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건축공사와 관련한 부정적인 환경영향은 감소시키 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사 착공 전에 작성하고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에서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의 구체적인 목적을 명시한다. ③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다음을 고려한다. 가. 친환경적 건설 기법 나. 시공 중의 폐기물 관리 다. 건설 시 작업환경의 오염원 및 근로자에 대한 건강 유해물질 사용 제어 라. 친환경 건설 관련 제지침 마. 작업자에 대한 친환경 건설 교육 바. 건설과정 동안 국지 환경에 대한 환경 사. 영향 최소화 및 측정 아. 전과정 자. 물류 최소화 ④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규모 및 용도에 해당하는 법규 및 공사계약문서에서 요구되는 -9- 제1장 일반사항 경우에는 아래 (2)~(5)에 나타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① 공사 중 현장의 전반적인 에너지 소비 계획을 포함한다. ② 현장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자가 발전이 가능한 경우, 발전 시설물 설치를 통해 공사에 부분 또는 전체 에너지 공급원으로 활용을 고려한다. ③ 현장 인근에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시설이 있는 경우, 또는 스마트 그리드 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활용을 고려한다. ④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장비를 우선 사용한다. ⑤ 위와 같은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계획이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 기적인 관리를 수행하고 기록으로 남긴다. (3)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① 공사 시작 전에 공사에 활용이 가능한 수목, 석재 등 현장 내 주요 천연자원의 목록 을 작성하고, 이를 활용하도록 계획한다. 이때 해당공사에 대한 주요 천연자원의 범위는 담당원과 사전에 상의하여 기록으로 남긴다. ② 현장의 정지 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흙, 석재, 기타 제거된 식생 등을 최대한 활용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부득이 폐기하거나 반출하는 경우 현장으로부터 가장 가까 운 위치에서 폐기 또는 재사용하여 운반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최소화한다. ③ 해당 공사에 대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을 예측하고, 주요 건설폐기물 에 대한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사전에 설정한다. 이때 산업부산물 재활용 계획 을 포함한다. 주요 건설폐기물은 콘크리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철근 및 형강 등 강 재, 목재, 벽돌 및 블록 등 조적재, 유리, 플라스틱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하 고, 창호, 문, 내외장 패널 등도 재활용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④ 시공 중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한다. ⑤ 현장 내 기존 건축물 등 구조물의 해체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분리선별해체로 수행 하고, 해체 후 폐기물의 재사용 및 재활용, 현장 외 반출 및 폐기 계획을 수립한 후에 시행한다. ⑥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주요 건설폐기물은 종류, 양, 현장 내 재사용 및 재활 용, 매립, 소각, 기타 목적으로의 현장 외부로의 반출 및 반출처 등 관리 상황을 정 기적으로 담당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⑦ 공사 전에 작성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양, 그리고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⑧ 상기 항과 같은 건설폐기물 저감 및 산업부산물 재활용계획이 공사 중 계속 유효하 도록 정기적인 관리를 수행하고 기록으로 남긴다. (4)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①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은 국지 환경의 소음, 진동, 분진을 포함 하고 수질오염, 공기오염 및 토양 오염에 관련한 사항을 포괄한다. - 10 - 제1장 일반사항 ② 폐유 및 화학약품(유기계 사용 자재 포함)을 포함하여 강산, 강알칼리 등에 의한 토 양오염 및 수질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정 폐기물, 특별 관리 산업폐기물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적절히 처리하여야 한 다. ④ 수급인은 시공 중 소음, 진동, 분진, 탁수, 오수, 충격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 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 (5) 수자원 관리계획 ① 수자원 관리계획은 공사 중 현장의 전반적인 수자원 사용계획을 포함한다. ② 현장에서 직접 관정을 통해 지하수원을 공사에 사용하는 경우, 지하 수자원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량을 측정 기록하고, 공사 후 폐공에 대한 조 치계획을 수립한다. ③ 현장의 우수를 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장 내에 존재하고 있는 기존 습지를 저수지로서 활용하거나, 우수의 포집 및 우수 관거를 사용하여 포집한 인공 집수정 등을 계획한다. ④ 공사용 차도, 인도, 주차장 등의 표면은 가능하면 불투수성 표면 마감을 지양하고, 투수콘크리트 등 투수성이 높은 자재의 사용을 적극 검토한다. ⑤ 수자원 관리계획은 현장의 오폐수를 수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포함한 다. ⑥ 상기 항과 같은 수자원 활용에 대한 관리 체계가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 인 유지관리를 수행하고 기록으로 남긴다. ⑦ 기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법규 및 인허가 조건과 관련된 설계도서 및 계약서, 계약일반 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에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에 대한 조항 및 언급이 있을 경 우는 이를 따라야 한다. 2. 자재 2.1 자재관리 일반 (1) 일반사항 ① 자재일반 가. 자재는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 이외는 성능이 인정된 신품으로 한다. 나. 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 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 원의 승인에 따른다. - 11 - 제1장 일반사항 다.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 인증, 환경성적표지, 탄소성적표지, GR마크, 저탄소상품 인증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 한다. 라. 자재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성능인정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고 담 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마. 공장생산 부재는 공장생산에 앞서 제작도, 제작요령서, 제품검사요령서, 생산공정표 등을 공장생산자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승인받는다. 바. 공장생산 부재는 공사명, 생산자명, 제조년월일, 제품부호, 제조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사. 설게도서에 기재된 자재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처, 설계자, 담당원 등과 협 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견본품 성능, 품명, 규격, 재질, 질감, 색상, 가격 정도는 미리 견본품(일반자재, 지급자재 포함) 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검사 자재는 모두 담당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표 준에 적합한 제품, 기타 관계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자 재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자재의 반입 ① 자재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자재가 설계도서 및 견본품 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 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②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③ 공장생산 부재는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 및 제품 의 파손 유무 등을 확인한다. (3) 지급자재 및 대여품 ①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기타 조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지급자재는 담당원의 입회 하에 검수하고, 수급인의 책임 하에 적절히 보관한다. ③ 지급자재는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④ 지급자재는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⑤ 지급자재가 설계도서에 제시한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서 로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⑥ 대여받은 기계기구류는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 - 12 - 제1장 일반사항 여기계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담당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 다. 2.2 안전인증 (1)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장치, 보호구 등은 반드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 다. (2)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및 가설재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안전인증 기준이 없는 자재 및 가설재에 대해서는 자체 점검을 통해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3 친환경자재 (1) 자재 부분의 시방에는 일반사항에 나타낸 것 이외에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야 하며, 담당원의 요청 시 검사 및 측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장수명 제품 ② 자원 재활용 제품(산업부산물 재활용 포함) ③ 내재 에너지 최소화 제품(에너지 저소비 제품, 저탄소 제품) ④ 건강 유해 물질 저방출 제품 ⑤ 물류 최소화 제품 ⑥ 기타 지속가능한 제품(친환경 제품) (2) 현장에서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아래의 조건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① 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하여 재시공이 빈번한 제품의 선택은 신중을 기한다. ② 현장에서 화학적 처리가 필요하여 공기오염, 수질오염 및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자 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3) 자재의 친환경 시방 ① 가급적 사용수명이 길고, 유지관리의 필요성이 적은 제품을 사용한다. ② 유사한 성능을 갖는 제품 중에서 선택이 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순으로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 가. KS I ISO 14025에 의한 ‘제3유형 환경성 표시 및 선언’ 제품 또는 이와 동등한 ‘환경성적표지’ 제품 나. 탄소배출량이 표시된 제품 또는 이와 동등한 탄소성적표지 제품 다. KS Q 14020 시리즈에 적합한 환경마크 등 친환경 제품 또는 우수재활용인증마크 (GR) 제품 라. 상기 다.에 대신하여 해당 자재에 대해 전과정 평가 (LCA) 를 이미 실시하였거나, 향후 LCA를 실시하여 자재의 환경영향을 정량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경우, 환경성 적표지와 동등하게 고려할 수 있음 - 13 - 제1장 일반사항 마. 기타 친환경 건설제품 (4) 조립식 구조물의 부재 및 조립식 부재 ① 조립식 구조물의 부재 또는 이미 가공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는 조립식 부재는 KS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에 적합한 공장 또는 친환경 기술 인증을 득한 공장에서 생 산된 부재의 우선 사용을 고려한다. ② 조립식 부재의 운송거리 증가에 따른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4 자재관리 품질확보 (1) 자재시험 및 자재검사 ① 자재시험 일반 가. 자재시험은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의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한다. 나. 자재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공인시험 기관에서 시험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건설기술진흥법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5장 제2절(건설공 사의 품질 및 안전관리 등)의 규정을 적용한다. 라. 공장생산 시 설계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품질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 담당원 에게 제출한다. ② 검사 및 자재시험의 표준 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표준을 표준으로 하고 표준으로 제정되지 않은 경우에 는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시공자는 완성된 공장제품을 검사하고, 검사결과는 필요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작성 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③ 사용할 때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자재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 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 (2)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①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 자재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히 보관 한다. ② 불합격된 자재는 장외로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14 - 제1장 일반사항 3. 시공 3.1 현장 관리 3.1.1 공통사항 (1)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수급인의 책임 하에 자주적으로 실시한다. (2) 담당원의 업무 ① 담당원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②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는 담당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담당원의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 담당원은 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의 책무 ①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시공하되, 담당원의 지시, 승인, 조 정 및 검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 ② 수급인은 시공한 공사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③ 수급인은 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4) 이의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이의가 생긴 경우에 담당원에게 신속히 보고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조정하여 결정한다.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②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③ 설계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5)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① 수급인은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공사규모 및 특 성에 맞게 적절히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②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규에 따른다. ③ 배치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공사관리 및 기타 기 술 상의 관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담당원은 수급인에게 그 교체를 - 15 - 제1장 일반사항 요구할 수 있다. (6)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상의 계약문서, 관계법규, 한국산업 표준, 중요가설물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 견본품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7)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및 적용규정 ① 설계도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 모순이 있거나 모호할 때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기준과 이 기준 이외의 KCS 41 00 00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이 기준 이외에서 각 공사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8) 관공서 등의 수속 시공 상 필요한 관공서나 기타 기관의 수속은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9)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련 및 별도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공 정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10) 공사용 가설시설물 ① 가설울타리, 비계 및 발판, 현장사무소 및 현장창고, 가설설비 등 기타 공사용 가설 시설물의 설치는 당해 공사를 원만히 시행할 수 있도록 가설물설치계획서를 작성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가설시설물은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사용 종료 후 철거하 고 원상복구하되 그 철거 시기는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용지의 사용 ① 수급인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필요한 용지인 경우 발주자의 토지를 무상 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② 공사를 위하여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해야 할 때에는 그 토 지의 차용, 보상 등은 수급인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12)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① 수급인이 사용하는 공사용 도로는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그 계 획을 사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절차를 거 치고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 16 - 제1장 일반사항 ③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 시에 가능한 한 일반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 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시공자가 지체 없이 해결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이 공사를 위해 가설한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는 사용 완료 후 즉시 시 공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후, 담당원에게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 (13) 각종 건설 부산물 및 지장물 처리 ① 지중 매설물 및 건설폐기물, 건설폐재류 및 건설폐토석 등 공사 중에 발생하는 건설 부산물의 처리는 처리 방안을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인계하고 지시를 따른다. ② 지장물의 처리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③ 건설폐기물 및 산업부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14) 문화재의 보호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문화재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 중에 문화재가 발견되 면 담당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문화재보호관련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5) 주변 구조물의 보호 수급인은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이나 지하의 기존 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 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고 필요시 안전 점검 등으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16) 표지설치 수급인은 각종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자재, 색상,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만, 안전표지는 3.3,(7)에 의한다. (17)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8) 건물 등의 보양 ① 기존 건물, 시공완료 부분 및 사용하지 않은 자재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해야 한 다. ② 손상된 부분은 신속히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19)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은 항상 현장에서 사용하는 여러 자재 및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정비점검, 청 소 등을 철저히 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현장 내부 및 현장 주변을 청결히 유지 하도록 한다. (20) 민원처리와 비용 수급인은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처하여 공사완료 전에 - 17 - 제1장 일반사항 해결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3.2 시공관리 일반 (1) 시공계획 ① 시공관리조직 가. 수급인은 공사의 규모, 공사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시공관리 조직을 만 든다. 나. 수급인은 시공관리에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춘 관리자(현장대리인)를 선정하여 담 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하수급인 선정 가. 특정 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종에 등록된 건설업체 중 그 시공에 적절한 기술, 능력이 있는 하수급인을 선정한다. 나.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으로 인한 자재 및 기술 변경 여부, 품질 및 안전 성능 확보, 친환경 확보 등에 관한 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 다. 다. 수급인은 하도급고정에서 나.항과 관련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장의 선정 공장의 선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하여 정한다. 공사시방서에 없는 경우에는 공장제품 의 종류, 시공방법에 대하여 관련 법규 등에 적합한 기술과 설비를 갖추고, 적정한 관리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공장으로 선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착공 전에 공정계획, 인력관리계획, 시공장비계획, 장비사용계획, 자재반 입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담당 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관리 ① 시공일반 현장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계획서, 원척도,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② 공사기간 가. 수급인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 - 18 - 제1장 일반사항 하여 지체 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나. 담당원이 시공순서 변경을 요구할 때 수급인은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공정표 가.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공 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공정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다. 계약 이외의 공사와 관련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④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의 수량계산 규정에 따른다. ⑤ 치수 치수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치수로 한다. ⑥ 측량 가. 수급인은 착공과 동시에 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측 량을 실시한 후 측량성과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검토 및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다. 나. 수급인은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만일 이동 이 필요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공사의 기준고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수준고를 기준으로 부지 인근에 기준점(BM)을 설치하고, 담당원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 시까지 보호⋅유지하여야 한다. 라. 시공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측량에 관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⑦ 규준틀 가. 건축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은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담당원 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중요한 규준틀은 준공 시까지 잘 보호해야 하고, 파손되었거나 이동설치 시에는 담 - 19 - 제1장 일반사항 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⑧ 시공도, 견본 등 가.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등은 지체 없이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건물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자재의 배합, 강도, 기타 시공 후의 검사가 곤란한 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 을 확인하고 관련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동영상 포함), 품질 시험 성적표 등}를 제출해야 한다. 다. 기계기구 중요한 기계기구는 당해 공사에 상응하는 성능 및 규격 등의 것으로 하되 사용하기 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폭발물 등의 취급 폭발물, 기타 위험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관계 법규에 따라 확실하고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⑨ 공사 수행 가.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 한, 공사계약문서에 정해진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구조 또는 외관 상 시공을 요하 는 부분은 담당원과 조정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는 관련 법규 및 공사계약문서에 의한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 야 한다. 라.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및 검사에 협조하고,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마.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동절기 공사 등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 중인 건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 20 - 제1장 일반사항 않도록 공사 중단 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⑩ 공사협의 및 조정 가. 협의 수급인이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수급인들 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 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정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검토 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수급인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다. 협의 소홀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 보완 공 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⑪ 공사보고 공정의 진행, 작업인원의 현황, 자재의 반입, 기계기구 및 장비, 기후 등 담당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보고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 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⑫ 시공의 검사 가. 시공의 검사는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의해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담당원의 입회를 요청한다. 나. 공장제품의 반입에 있어서 반입검사를 실시한다. 다. 검사의 결과는 기록하고 필요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3.3 안전 및 보건관리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진흥법규 등 관련 법규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 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구조물과 안전시설의 설치, 시공방법, 공사장비의 운전 및 현장 정돈, 화학물질의 취급에 주의해야 하며, 구조물과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대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협조한다. (1) 안전관리 ①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진흥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예방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 - 21 - 제1장 일반사항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적절한 안전보건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의 예방을 안전시설, 안전표지를 설 치하고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조직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가. 공사현장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 자 등을 지휘감독하고 안전보건과 관련된 사항들을 총괄・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 여 비치하여야 한다. 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점검반을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가. 공사현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 임하여 안전⋅보건에 대한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현장이 아닌 경우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 하여금 안전 관리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현장이 아닌 경우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보건관리자 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 가.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안전점검 및 확인을 실시한다. 나. 관리감독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협조하여야 한다. (3) 안전조치 및 활동 ① 공사현장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안전시설의 설치, 보호구의 착용 등 산업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한 후 관리감독자의 감독 하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가.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개구부, 단부,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 라. 비계 또는 거푸집의 설치⋅해체 - 22 - 제1장 일반사항 마. 가설리프트의 운행 바. 지반 굴착 또는 발파작업 사. 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아. 화재⋅폭발우려가 있는 경우 자.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차. 석면이 함유된 물질의 파쇄 또는 해체 카. 폭발성 물질, 인화성 물질, 산화성 물질, 부식성 물질, 독성 물질 등 위험물질의 취 급 타. 공중 전선 근접 장소 등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 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하. 유해⋅위험 기계 및 기구를 사용하여 자재의 운반, 절단, 가공 작업 등을 하는 경우 및 기타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잇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② 다음의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방호조치를 해야 한다. 가. 아세틸렌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용접장치 나. 방폭용 전기기계⋅기구 다. 교류아크릴 용접기 라. 크레인, 곤돌라, 리프트 등 인원 및 자재 운반기계⋅기구 마. 연삭기, 목재가공용 둥근톱, 동력식 수동대패 등 가공기구 바. 정전 및 활선작업에 필요한 절연용 기구 사. 추락 및 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기 위한 가설기자재 아. 기타 유해⋅위험 기계⋅기구 ③ 다음의 기계⋅기구⋅구조물 등을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조 치를 취해야 한다. 가. 가설건축물 나. 이동식 크레인, 타워 크레인 등 중량물 운반용 기계⋅기구 다. 불도저, 모터 그레이더, 로더, 스크레이퍼, 도저, 파워쇼벨, 드래글라인, 크렘셀, 버 킷굴삭기, 트렌처 등 토공장비 라. 항타기, 항발기, 어스드릴, 천공기, 어스오거, 페이퍼드레인머신 등 천공장비 마. 콘크리트 펌프차, 견인식 콘크리트 펌프 등 콘크리트 타설용 기계⋅기구 바. 리프트, 지게차, 롤러 등 기타 건설용 기계⋅기구 ④ 현장에서 사용하는 유해⋅위험 기계⋅기구는 안전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검사 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⑤ 유해물질을 흡입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후드, 덕트, 공기정화장치, 배풍기 등으로 구성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 후 작업을 해야 한다. - 23 - 제1장 일반사항 ⑥ 겨울철 콘크리트 보양을 위해 급열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화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소화기를 설치하고 관리인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가스중독, 산소부족 등의 예방을 위해 가스농도측정기, 산소농도측정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⑦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아웃리거 등을 설치하는 등 전도방지 조 치를 취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⑧ 수급인은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⑨ 응급조치 및 사고보고 가. 다음의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한다. (가) 근로자의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나)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나. 산업재해 발생 위험 등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 를 취하여 위험요소가 제거되기 전에는 작업을 재개하면 아니 된다. - 24 - 제1장 일반사항 ⑩ 기록의 유지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 하여야 하며,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4) 보건조치 및 활동 ① 수급인은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 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다음의 작업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는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배치예정업 무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작업에 배치하여야 하며, 수시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건강이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및 알칼리류, 가스상 물질, 금속가공유 등에 해당하는 물질 중 관계법령에서 정한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작업 나. 분진, 소음⋅진동, 방사선, 고기압, 저기압, 유해광선 등에 노출되는 작업 다. 관계법령에서 정한 시간 이상 야간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③ 수급인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휴게⋅위생시설을 설치하여 근로 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세면 목욕시설 나. 세탁시설 다. 탈의시설 라. 휴게시설⋅수면시설 마.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5) 안전보건비용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비 를 계상하여야 한다. (6) 안전시설 ①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가.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된 안전난간 (가)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0 mm 이상 지점 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0 m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 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00 mm 이상 지점 - 25 - 제1장 일반사항 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0 mm 이하가 되도록 한다. (나)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100 m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해야 한다. (다)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한다. (라)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등과 평행을 유지 한다. (마) 난간대는 지름 27 m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자재 이어야 한다. (바)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 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이어야 한다. 나. 작업발판 (가) 작업발판의 자재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한다. (나) 작업발판의 폭은 400 m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자재 간의 틈은 30 mm 이하로 한다. (다)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하고 작업 발판자재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 시킨다. (라)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경우에는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마)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 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 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 안전방망 (가) 안전방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 m 이내로 한다. (나) 안전방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퍼센트 이상으 로 한다. (다)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 m 이상 되도록 한다. (라)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안전대 및 부착설비 (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 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 - 26 - 제1장 일반사항 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승강설비 높이 또는 깊이가 2 m를 초과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 로자가 안전하게 승강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조명시설 ① 근로자가 높이 2 m 이상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을 안전하게 하는 데에 필 요한 조명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 내에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통로의 주요 부분 에는 통로표시를 하고,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 m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 야 한다. ③ 붕괴⋅낙하의 위험이 있는 경우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가. 지반은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한다. 나.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원인이 되는 빗물이나 지하수 등을 배제한다. 다. 갱내의 낙반⋅측벽 붕괴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보공을 설치하고 부석을 제거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라. 붕괴의 위험이 예상되거나 부동침하, 균열, 뒤틀림 등이 발생한 경우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한다. ④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 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높이 10 m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 m 이상으로 해야 하며,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한다. (7) 안전표지 및 보호구 ① 안전표지 가. 공사현장 내에 유해⋅위험 시설 및 장소에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위험요소 - 27 - 제1장 일반사항 및 주의사항을 명시한 안전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나. 안전표지는 금지, 경고, 지시, 안내 등으로 구분하여 게시하여야 하며, 근로자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외국어로 병 기하여 안전보건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작업의 위험성에 따라 다음의 보호구를 착용한 후 작업 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가. 안전모: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나. 안전대(安全帶): 높이 또는 깊이 2 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 업 다. 안전화: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라. 보안경: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마. 보안면: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바. 절연용 보호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사. 방열복: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아. 방진마스크: 분진(粉塵)이 심하게 발생하는 작업 자. 방한모⋅방한복⋅방한화⋅방한장갑: 섭씨 영하 18도 이하에서 작업하는 경우 ③ 보호구는 반드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8) 안전보건교육 ①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실시하는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거나 이수한 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직 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현장 내 안전보건교육은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3.4 품질 관리 및 검사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 - 28 - 제1장 일반사항 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③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2.4에 따른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지체 없이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규의 소정 규정에 따른 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만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 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 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 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 - 29 - 제1장 일반사항 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 타의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5 공사기록과 인도 (1) 공사기록 ① 공사기록문서 수급인은 공사의 착수로부터 사용승인 시까지의 승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및 시 험과 검사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 등 공사 전반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비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② 공사기록사진 수급인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각 공정별 기록사진을 촬영하여야 하며, 시공 중일 때와 시공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③ 준공도 수급인은 공사가 완성된 때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준공도를 작성⋅정리하여 담당원 에게 제출한다. (2) 인수⋅인계 ① 준공검사 가. 감리원은 준공예정일 전에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한다. 나. 수급인, 감리원, 담당원은 공사가 완료된 후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 및 공 사계약서류 등을 조회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다. 다. 수급인은 준공검사 결과 불합격 사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조치하여 재검사를 받 는다. 라. 수급인은 공사준공 관련 인⋅허가 관청의 사용승인 검사를 받고, 사용승인필증을 교부받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수⋅인계 - 30 - 제1장 일반사항 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이 되면 수급인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에 제시한 서류 및 건축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한다. 가. 준공보고서 및 인도서 나. 준공도 다.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서 라. 설비기기의 성능시험성적서와 취급설명서 마. 관공서에 대한 수속서류 바.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사. 공구인도서 및 공구함 아. 공사시방서에 의한 예비자재 및 물품(설비용의 예비부품을 포함한다) 자. 담당원이 지시하는 기타의 자료, 자재(견본품 포함), 기구류 3.6 친환경시공 3.6.1 일반사항 (1) 수급인은 환경 관련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 공사에 수반하여 부정적인 환경영향이 가급 적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현장대리인은 해당 현장의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에 대한 관리팀을 구성하고, 각 팀원 의 역할을 정한 후 결과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3)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 관리팀장은 친환경 분야에 경험이 있거나 관련 자격을 갖춘 자 로 하고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모든 현장 종사자에게 이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한다. (4) 혁신적인 친환경 기술의 사용을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이 기술의 사용에 대해 관계전문 기술자 (책임기술자) 및 담당원의 사전 승인을 득한다. 3.6.2 시공 중 환경오염 방지 수급인은 공사로 인한 수질 오염, 공기 오염, 토질 오염 등의 부정적인 환경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6.3 수송에 의한 환경영향 저감 시공과 관련한 수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용 중 장비 및 기계기구의 수송계획, 자재 반입, 폐기물 배출 계획을 수립한다. - 31 - 제1장 일반사항 (1) 사용되는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 공급자에게 수송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수송계획을 수립한다. (2) 지역 공급자를 통한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의 임대 및 사용을 고려한다. (3) 수송요구를 최소화하여 수송에 의한 환경부하를 저감하고 비용절감을 유도한다. 3.6.4 환경보호 수급인은 공사 중 또는 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32 - 제1장 일반사항 표 3.6-1 환경확인목록(일반) 전과정(생애주기) 단계 취득 시공 사용 최종 환경 보 가 유 문제 원 본 수 재 가 운 설 운 사 지 기 운 해 소 폐 운 자 공 ⋅ 활 공 송 공 송 용 관 타 송 체 각 기 송 재 사 보 용 사 리 강 투입 자재 물 에너지 토지 배출 대기배출 방류 토양배출 폐기물 소음, 진동, 방사, 발열 기타 관련항목 사고 또는 기타 사용 시 환경위험 고객정보 추가 기술사항 - 33 - 제1장 일반사항 표 3.6-2 환경확인목록(세부) 자재생산 운송 시공 사용 및 유지관리 해체 및 재활용 가 장 천 공 비 연 운 운 가 본 및 유 해 재 자 운 및 송 송 설 공 기 사 지 보 체 매 활 원 송 거 중 공 사 계 용 관 강 공 립 용 소 생 리 량 사 ⋅ 리 사 비 산 기 구 일반사항 환경관리팀 구성 친환경교육 실시 친환경매뉴얼 구비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신⋅재생에너지 사용 온실가스 배출 저감 에너지 소비 저감 에너지 고효율 장비 환경성적표지 제품 탄소성적표지 제품 전과정평가 수행 기타 환경마크 제품 ISO14001 공장제품 기타 대책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기존 구조물 활용 천연자원 보존 산업부산물 재활용 건설폐기물 반출 중간처리업 매립 건설폐기물 재활용 순환골재 사용 기타 GR 마크 제품 기타 자원 관리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소음/진동 대책 대기오염 대책 수질오염 대책 토양오염 대책 특수 유해물질 기타 환경위험 대책 - 34 - 제1장 일반사항 수자원 관리계획 우수 활용 중수 등 활용 지하수 사용 물 사용 측정/기록 투수성 포장 기타 수자원 관리 주 1) 환경확인목록은 정량적인 지표 ( 연료 사용량) 를 이용하거나 혹은 건수 ( 환경성적표지 제품 사용) 로 할 수 있다. 2) 산업부산물 재활용: 시멘트 대체자재 (플라이애쉬, 고로슬래그, 포졸란 등) 사용 등을 포함한다. 3) 특수 유해물질: 방사선 오염 물질, 석면, 폐유 등 법으로 특별히 관리되는 물질을 포함한다. - 35 - 제1장 일반사항 제 2 장 방수공사 4-1 방수공사 일반 4-2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제 2 장 방수공사 2-1. 방수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공사에 있어서 방수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방수재를 시공하여 방수층을 형성 하는 방수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소방기본법 ∙ 산업안전보건법 ∙ 폐기물관리법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Ÿ 개량 아스팔트: 합성고무 또는 플라스틱을 첨가하여 성질을 개량한 아스팔트 Ÿ 경사이음: 방수층의 이음면을 경사지게 하여 접합하는 방법 Ÿ 경화제(硬化劑): 2성분형 방수재 혹은 실링재 중 기제와 혼합하여 경화시키는 것 Ÿ 고정철물: 방수층을 바탕에 고정하는 강제의 철물을 말한다. Ÿ 규산질계 도포 방수재: 콘크리트 표면에 도포하여 콘크리트 자체(표층부)를 치밀하게 변화 시켜 고압투수(高壓透水)에 대하여 수밀성을 가지게 하는 재료로서, 분체(粉體) 부분은 주로 시멘트 및 입도 조정된 규사, 규산질 미분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정량의 물 또는 전용의 폴리머 분산제와 비벼서 사용한다. Ÿ 기제(基劑): 2성분형 액상 방수재 혹은 실링재 중 방수층을 형성하는 주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성분 Ÿ 논워킹 조인트(non-working joint): 무브먼트가 생기지 않거나 발생해도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조인트 Ÿ 누름 고정판 (fix flashing): 바닥방수재를 벽체에 치켜올림 부위의 탈락방지를 위한 금속 36 제2장 방수공사 또는 플라스틱재의 재료로 고정하는 것 Ÿ 덧붙임: 바탕의 모서리 및 귀퉁이, 드레인 주위 등과 같은 특수한 장소에 방수층의 보강을 위해 별도의 루핑류를 덧붙이는 것 Ÿ 마스킹 테이프(masking tape): 시공 중 바탕재의 오염 방지와 줄눈의 선을 깨끗하게 마감 하기 위해 사용하는 보호 테이프. Ÿ 멤브레인(membrane) 방수: 아스팔트 방수층, 개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층, 합성고분자계 시트 방수층 및 도막 방수층 등 불투수성 피막을 형성하여 방수하는 공사를 총칭함. Ÿ 무브먼트(movement): 부재 접합부의 줄눈, 균열 등에 생기는 거동(擧動) 또는 거동의 양 Ÿ 밀어올려 붙임: 루핑류를 벽면의 아래쪽에서부터 위쪽을 향해 올려붙이는 것 Ÿ 바탕정리: 바탕재와 방수재와의 접착력을 강화시키고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수층 시 공 전에 바탕재 표면의 들뜸 부분, 요철 부분 등을 평탄하게 하고, 먼지, 돌가루, 유분(거 푸집 박리제)등과 같은 바탕재와의 부착을 저해하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의미함. Ÿ 발수성(water repellency): 물을 튀기는 성질 또는 표면에 물이 스며들지 않는 성질 Ÿ 발수제(water repelling agent): 대상 재료의 내부구조에 변화를 주지 않고, 표면에 발수 성 피막을 만들어 물의 침투를 막는 재료로, 표면에 물이 접촉하였을 경우에 접촉각을 크 게 하여 물방울 상태로 고체표면과 분리되게 한다. Ÿ 방근재: 식물 뿌리의 성장으로 인한 방수층 및 구조물의 손상을 방지하는데 사용되는 재 료를 의미함. Ÿ 방수기술자: 방수기능사, 방수산업기사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자격을 소지하고 방수 현장 시공 경험 3년 이상 및 해당 방수공사 3개소 이상 경험을 가진 자로서 방수공사(설계도서 관리, 시공관리, 자재관리, 품질관리, 시험 및 검사관리, 유지관리 등)를 직접 수행하거나 방수작업자를 지도⋅감독하는 자를 말함 Ÿ 방수 모르타르: 시멘트, 모래와 방수제 및 물을 혼합하여 반죽한 것. Ÿ 방수⋅방근층: 구조물 녹화 시스템에 있어 물이 건물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며, 식 물 뿌리로부터 방수층과 구조물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함. Ÿ 방수수급인: 발주자가 제공하는 설계도서에 따라 방수공사를 수행하는 방수수급인(전문방 수공사업자, 이하 수급인이라 함.)를 말함 Ÿ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 시멘트와 방수제 및 물을 혼합하여 반죽한 것 Ÿ 방수용액: 물에 방수제를 넣어 희석 또는 용해한 것 Ÿ 방수작업자: 방수기술자의 지도를 받아 방수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자를 말함. Ÿ 방수제: 모르타르의 흡수 및 투수에 대한 저항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혼입하는 혼화제 Ÿ 방수층 재형성: 기존에 설치된 손상된 방수층과 콘크리트 바탕면 사이에 새로운 누수보수 37 제2장 방수공사 재를 주입하여 방수막을 다시 형성시키는 보수기법 Ÿ 배후 수압측: 방수층이 지하수 또는 물과 접하는 면을 말하며,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 바 탕을 경계로 하여 건물의 외측 또는 피트의 외부측을 가리킨다. Ÿ 백업(back-up)재: 실링재의 줄눈깊이를 소정의 위치로 유지하기 위해 줄눈에 충전하는 성형 재료 Ÿ 백화현상: 시멘트로 경화시킨 모르타르나 콘크리트 및 그 2차 제품의 표면에 생기는 흰 솜 모양의 침출물이나 반점이 생기는 현상 Ÿ 벤토나이트(bentonite): 몬모릴로나이트(montmorillonite)계통의 팽창성 3층판(Si-Ai-Si)으 로 이루어져 팽윤 특성을 지닌 가소성이 매우 높은 점토광물로 소디움(sodium)계가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패널, 매트, 시트 또는 테이프 형태로 지하구조물의 방수용 보조재로 사 용된다. 단, 염수의 영향을 받는 지하환경에서는 사용을 피한다. Ÿ 벤토나이트 패널: 파형의 단열 심관을 가진 골판지 패널로 심관에는 팽창성의 벤토나이트 점토분말로 채워져 있다. Ÿ 벤토나이트 시트: 고밀도 합성고분자계 시트와 압밀 벤토나이트를 일체로 하여 압착 및 성형한 시트형상으로, 물의 관통 가능성에 대한 2중 차단효과가 요구되는 곳에 사용된다. Ÿ 벤토나이트 매트: 직포 또는 부직포 사이에 벤토나이트를 충전하여 건조 또는 수화된 상 태에서 사용하는 매트 형상을 한 것 Ÿ 벤토나이트 채움재: 벤토나이트 알갱이가 생물 분해성 크라프트지나 수용성 플라스틱에 담긴 것으로 기초판과 외벽이 만나는 곳, 시공이음부의 틈메우기에 사용된다. Ÿ 벤토나이트 실란트: 빙점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물과 부동액으로서, 빙점 이상의 온도에서 는 물로 수화시킨 벤토나이트 겔(교화체)을 말하며, 조인트의 충전, 접착 또는 평면 코팅 등에 사용하기 위해 혼합하여 제조된 것 Ÿ 보강포(布): 도막 방수재와 병용하거나 시트 방수재의 심재로 사용하여 방수층을 보강하는 직포(織布) 혹은 부직포(不織布)의 재료. 일반적으로 유리섬유 제품이나 합성섬유 제품을 사용 Ÿ 보행용 방수층: 방수층의 관리 및 유지보수, 옥상공간의 활용 등을 위해 사람의 보행을 허 용하는 방수층으로서, 일반적으로 방수층 위에 콘크리트 층 또는 이와 유사한 마감층을 둠 Ÿ 보호완충재: 지하 외벽의 방수층 표면에 설치하여 토사의 되메우기 시 충격 및 침하의 영 향을 제어하는 재료. 일반적으로 발포 플라스틱 폼, 두꺼운 섬유 및 패널 등을 사용. Ÿ 보호층: 플라스틱 하드 보드, 섬유 혼합 보호판, 모르타르, 경질형 발포 플라스틱 폼 등의 방수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층 Ÿ 복합형 방수층: 시트계(금속시트 포함)와 도막계의 방수재를 상호 호환성을 갖도록 개선하 38 제2장 방수공사 여 2중 복합층으로 구성한 방수층 Ÿ 본드 브레이커(bond breaker): 실링재가 바탕재에 접착되지 않도록 줄눈 바닥에 붙이는 테이프형의 재료 Ÿ 볼록모서리: 2개의 면이 만나 생기는 철(凸)형의 연속선 Ÿ 봉투 접기: 성형재 꺾어 올림부를 심용접한 후, 그 상단을 봉투 접기 기구 또는 손 가공으 로 180° 꺾는 것 Ÿ 비고(경)화형 도막재: 공기 또는 화학반응형의 소재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상시 굳지 않 은 상태를 유지하고, 고형분이 높고, 점도가 큰 점착유연성을 갖는 도막형 방수재 Ÿ 비보행용 방수층: 사람의 보행을 허용하지 않는 방수층으로서, 내구성이 강한 방수재료를 사용하여 대기 중에 노출시키는 노출형과 가볍게 모르타르층 등으로 방수층만을 보호하는 비노출형으로 구분 Ÿ 3면 접착: 줄눈에 충전된 실링재가 구성재의 마주 보는 2면과 줄눈 바닥의 3면에 접착된 상태 Ÿ 성형기: 스테인리스 스틸 시트를 골형으로 성형 및 가공하는 기계 Ÿ 성형재: 성형기로 스테인리스 스틸 시트의 양 끝을 꺾어 올려 골형으로 성형한 형재 Ÿ 수압측: 방수층이 지하수 또는 물과 접하는 면을 말하며, 건물의 외측 또는 수조의 내부를 가리킴 Ÿ 스테인리스 스틸 시트: 스테인리스 박판으로 방수층을 구성하는 주재료로 표면처리를 한 것도 있음 Ÿ 슬라이드(slide) 고정철물: 바탕에 고정한 부분과 방수층에 고정한 부분 사이에 방수층의 온도신축에 추종할 수 있도록 고안된 철물 Ÿ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 폴리머 분산제와 수경성 무기분체(시멘트와 규사 및 기타 첨가물)를 혼합하여 폴리머 분산제에 함유된 수분을 시멘트 경화반응에 공급하고, 급속히 응집⋅고화시켜 피막을 형성하는 방수재 Ÿ 실링(sealing)재: 건축물의 부재와 부재 접합부 줄눈에 충전하면 경화 후 양 부재에 접착 하여 수밀성, 기밀성을 확보하는 재료로서, 여기서는 특히 부정형의 재료를 가리킴. Ÿ 심(seam)용접: 저항용접의 일종으로 세트로 된 원판형 전극 사이에 용접부를 삽입하여 국 부적으로 하는 용접 Ÿ 아스팔트 루핑류: 아스팔트 방수층을 형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트 형상의 재료로서, 아 스팔트 루핑, 아스팔트 펠트, 직조망 아스팔트 루핑, 스트레치 아스팔트 루핑, 구멍 뚫린 아스팔트 루핑, 개량 아스팔트계 시트 등이 이에 해당함. Ÿ 오목모서리: 2개의 면이 만나 생기는 요(凹)형의 연속선 39 제2장 방수공사 Ÿ 용착제(溶着劑): 염화비닐수지계 루핑에 사용하는 것으로 방수재의 표면을 녹여 접착시키 는 액상(液狀)의 재료 Ÿ 우레탄 포장재(鋪裝材): 우레탄계 도막방수층을 보호하고 운동이나 보행(步行)이 가능하도 록 방수층 위에 도포하는 재료. 일반적으로 우레탄수지를 사용함. Ÿ 워킹 조인트(working joint): 무브먼트가 큰 조인트 Ÿ 응고제(凝固劑): 고무 아스팔트계 지붕용 도막방수재와 함께 스프레이하여 에멀션의 응고 를 촉진시키는 약제 Ÿ 2면 접착: 줄눈에 충전된 실링재가 구성재의 마주 보는 2면에 접착된 상태 Ÿ 2성분형 실링재: 시공 직전에 기제와 경화제를 배합하고, 비벼서 사용하는 실링재 Ÿ 이음: 실링재를 마감한 후, 어느 정도의 시간 간격을 두고 계속하여 실링재를 시공하는 것, 또는 이렇게 시공되는 접속 부분 Ÿ 1성분형 실링재: 미리 시공 가능한 상태로 배합되어 있어 현장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 는 실링재 Ÿ 자착(自着)형 방수시트: 방수층의 표면에 끈적거리는 점착층이 있는 고무아스팔트계 방수 시트, 부틸고무계 방수시트, 천연고무계 방수시트로 방수층 시공 시 별도의 가열기, 접착 제 등을 사용하지 않고, 방수재 자체의 접착력으로 바탕체와 부착이 가능한 시트재 Ÿ 절연용 테이프: 바탕면 거동(movement)의 영향을 피하기 위해 바탕(균열부, 신축줄눈 혹 은 시공조인트, 구조물간 연결부 등)과 방수층 사이에 사용하는 테이프 Ÿ 점착유연형 도막재: 상온상태에서 영구히 점성과 유연성을 유지하며 가벼운 압력(자중)에 의해서도 피착면에 쉽게 밀착되는 특성을 가진 겔타입의 도막형 방수재 Ÿ 조인트 캡(joint cap): 성형재 꺾어 올림부를 심용접한 후, 그 상단에 씌우는 U자형의 성 형재 Ÿ 취약부: 국부적으로 시멘트가 빈배합으로 되어 있거나 공극이 존재하는 등 강도 또는 수 밀성이 극단적으로 낮은 부분 Ÿ 탈기장치(脫氣裝置): 바탕면의 습기를 배출시키는 장치 Ÿ 토치(torch):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의 표면을 용융하기 위해 사용하는 버너 Ÿ 통기성: 수증기나 공기가 고체를 통과할 수 있는 성질 Ÿ T 조인트: 심 용접부가 T자형이 되는 조인트 Ÿ 폐쇄장소: 피트 등과 같이 개구부가 작은 폐쇄된 공간 Ÿ 폴리머 겔: 합성고무를 용제로 용해하여 여과할 때 잔류하는 것 또는 아크릴계 수지를 주 성분으로 가공된 겔 타입의 친수성 재료로써 점착형 도막방수재나 지수 및 배면 균열차수 재 등으로 주로 사용되는 것 40 제2장 방수공사 Ÿ 폴리머 분산제: 물속에 폴리머의 미립자가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주된 화학조성에 따라서 다음의 2종류로 구분 1) 시멘트 혼화용 고무 라텍스: 합성고무계, 천연고무계 및 고무 아스팔트계 등의 고무 라텍스에 안정제 및 소포제 등을 가해서 잘 분산시켜 균질하게 한 것 2) 시멘트 혼화용 수지 에멀션: 아세트산 비닐계, 아크릴계 및 합성고무계 등의 수지 에 멀션에 안정제 및 소포제 등을 가해서 잘 분산시켜 균질하게 한 것 Ÿ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폴리머 분산제를 혼입한 모르타르 Ÿ 프라이머(primer): 방수층과 바탕을 견고하게 접착시키는 에폭시계 혹은 아스팔트계 재료 (경질형 프라이머)와 구조체 거동에 방수층의 파손을 방지하고자 바탕층과 밀착시킬 목적으 로 바탕면에 도포하는 액상형의 재료 Ÿ 합장맞춤: 각각의 부재를 합장하는 손과 같은 형태로 맞추는 것 Ÿ 화장재(化粧材): 외벽 도막방수층 위에 주로 미관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료. 일반적으로 모양내기용 재료는 방수층과 같은 주재(主材)를 사용하고, 그 위에 색조 또는 광택내기용 재료로 도료(塗料)를 사용 Ÿ 흘려 붙임: 용융된 아스팔트를 국자 등을 사용하여 바탕 면에 흘리면서 루핑류를 시공하는 것 1.4 제출물 본 시방서 각 해당 항목에 열거한 내용물은 공사 착수 이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완료한다. 관련 제출물의 제출 시기는 작업개시 최소 30일 이전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제출물을 승인 받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 제출물의 승인 시점 까지의 기간은 추가로 15일을 자동으로 연장한다. 단, 별도의 협약을 통해 이 기간들은 조정 가능하다. (1) 시공계획서 방수층 및 보호층과 마감재에 관한 사항, 자재의 운반 및 보관계획, 품질관리, 담수시험계획 관 리가 포함된 복합방수 공법 시공계획서 가. 세부공정계획서(수행조직, 공정표) 나.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다. 품질관리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 방법, 재료가열온도, 접착성능, 배합비, 바탕처리, 품질보증기간, 유지관리지침, 누수보수대책) (2) 자재 제품자료 사용자재의 요구성능을 충족하는 제품을 적용한다. 기타 부속 자재는 해당 요구 성능을 만족하 는 제품으로 지정 업체 제조업자의 자재 및 제품 자료로 한다. 자재 반입 시에는 자재 반입 확인서와 국공립품질시험 전문기관이나 KOLAS 인정기관 등에서 발 급받은 품질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자재 반입 시 작업자 질식 및 화재 발생의 원인이 되는 유기용제류의 사용을 가급적 자제하며, 41 제2장 방수공사 필 수적으로 사용할 시에는 사용하여야 하는 방수 공사 및 재료에 대해서 작업자에 대한 건축 재료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및 안전 교육 안전관리자 배치, 안전 장비 및 시설 배치 등이 포함 된 안전 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3) 시공 상세도면 시공 상세 도면은 시공순서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치켜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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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계 설 비 일 반 시 방 서 Standard Specifications 공 사 명: 과천시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제품실증실 공간 조성 실시설계 용역 공 사 위 치: 경기도 과천시 과천대로7나길 33 ㈜진성에프엠 사옥 12층 발 주 처: 경기도 과천시 2026년 08월 Ⅰ. 일반시방 1. 일 반 공 통 사 항 Ⅱ. 특기시방 Ⅰ. 일 반 시 방 1. 일반 공통사항 가. 일반사항 1) 건물 개요 - 공 사 명 : 도면참조 - 대지위치 : 도면참조 - 지역지구 : 도면참조 - 용 도 : 도면참조 - 규 모 : 도면참조 - 연 면 적 : 도면참조 - 건축면적 : 도면참조 - 건 폐 율 : 도면참조 - 용 적 율 : 도면참조 2) 공사 범위 - 위생, 냉난방, 환기, 가스공사로서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표시된 범위 내를 말한다. 3) 적용 범위 - 관계 법령 또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 것 이외에는 모두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한다. - 시방서에 기재가 없는 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 기계설비 공사 표준시방서를 기준 한다. 4) 이의 - 설계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설계도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 공사 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5) 협의 - 설계도서만으로 판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감독원과 협의한다. 6) 협의결과의 처리 - 감독원과의 협의결과에 따라 경미한 변경 외에는 설계변경을 한다. 나. 공사현장관리 1) 관계 법규 - 모든 공사는 관련 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고 공사 시공에 필요한 서류 및 수속 등은 도급자 부담 으로 하며 공사 착공 신고, 준공검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관리 - 공사 현장의 관리는 노동법(근로기준법, 근로 안전관리 규칙, 근로 보존 관리 규칙), 안전관리법, 환경보전법 기타 관계 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3) 정리, 정비, 청소 등 - 공사 현장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모든 기자재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4) 사고, 재해 및 공해방지 - 현장 내에서는 안전관리 기사를 두어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노무자 및 외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 단속, 위생관리, 화재 도난, 소음, 인 명 피해, 위험물 취급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 시공 도중 소음, 진동, 기타 일체의 공해로 인한 인접 건물 또는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공해 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5) 응급조치 -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신속하게 조치 를 하고, 그 경위를 감독원에게 보고한다. 6) 뒷정리 - 공사 완료시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7) 기술자의 배치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술자를 건축 기계설비 공사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여 현장에 배치하고 시 공의 정확성 및 공정관리를 책임지도록 한다. 다. 자재관리 및 품질관리 1) 기기 및 재료 - 기기 및 재료는 시방서에 기재된 것이거나 또는 이와 동등품 이상으로 하고 규격 및 능력들이 확실 하거나 타 공사에 사용하여 이상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 한국 공업규격에 제정되어 있는 것은 KS 규정에 따른다. - 주요 기자재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설비공사 발주계획서를 제출한다. - 재료 검사 및 시험은 감독원의 입회 하에 실행하고 불합격 재료는 즉시 공사장 외부로 반출한다. 단, 이에 요하는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 사용 기자재의 선정은 설계 지침에 적합하고 구입이 용이하며, 견본품은 공사 완료까지 현장에 비치 한다. 2) 기기 및 자재의 관리 - 검사와 시험에 합격한 기기 및 자재는 감독원이 지시한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3) 기기 및 자재의 시험, 검사 -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한국산업규격(KS), 한국설비기술협회규격(KARSE), 한국냉동공조공업협 회규격(KRA) 및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 한국산업규격(KS), 한국설비기술협회규격(KARSE), 한국냉동공조공업협회규격(KRA)에 의한 규격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으로 감독원이 인정하는 것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라. 시공 1) 일반사항 - 공사는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시공하고 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도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시공한다. - 특허 및 시공자 또는 제작자 고유의 특수한 기술에 따라서 그와 관계 공사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는 시방서에 표시된 목적 및 결과에 대해서 계약서의 조항을 기준하여 설계 제작 또는 시공상 의 전체의 책임을 진다. - 모든 공사는 공사 시행 전 시공도면(SHOP DRAWING)을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임하여 야 한다. 2) 공정표 - 공사 착공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 공정표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 별도 계약공사와의 협의가 필요할 때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3) 시공계획서 - 수급인은 착공에 앞서 공사용 가설건물, 임시공급시설(전기, 상하수도, 냉난방, 통신 등) 가설도로 등 종합가설을 정리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4) 제작도, 시공도 및 견본제출 - 기기제작 및 시공 시 필요한 도면, 견본 등은 지체없이 작성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5) 공사보고서 -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재료의 반입과 소비 및 기후조건 등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지 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6)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 시공시험은 특기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행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 한다. - 시공검사는 특기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 또는 감독원이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검사를 받는다. -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독원의 입회 하에 시공한다. 7)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 보건규정을 작성한다. - 발주자 및 수급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 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마. 완성검사 1) 완성검사 수급자는 감독원이 입회 하에 다음의 시험 및 확인을 수행하고 발주자,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완성 검사를 받는다. -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의 확인. - 설비 기기의 작동시험. - 설비 기기가 설계도서에 나타내는 용량 및 성능을 갖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설비가 주위환경에 장애를 주지 않는지 확인한다. 바. 기록 1) 기록 -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그것들의 경과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한다. -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한다. - 공사공정의 주요부분 등에서 매립 및 은폐 등으로 완성 시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공사사진을 찍 어 정리한다. -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 기록 또는 사진을 제출한다. 사. 공사인도 1) 완성검사 후 운전지도를 수행하고, 다음에 표시한 관계 도서류를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공사를 인수 인계한다. - 완성검사 필증 - 완성도면 (준공도면) - 완공사진 - 관공서 등의 허가서류 및 검사필증 - 성능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 취급설명서 - 유지관리 지침서 -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및 기타 아. 기타 사항 1) 경미한 변경 -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 상태, 작업 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 위치 또 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동은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도급자 부담 으로 시공한다. - 설계 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능상 부속품에 관계되는 것과 경미한 변경 시공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한다. 2) 기 타 - 공사에 수반되는 행정 업무 등 필요한 업무는 감독원이 지시 하에 시행하도록 한다. Ⅰㅣ. 특 기 시 방 1. 배관공사.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6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압력 1.6 MPa 이하의 증기, 응축수관, 수온 220 ℃ 이하의 고온수 냉온수 냉각수 , , , 기름, 장비배수관, 냉매, 급수, 급탕, 환탕, 배수, 통기 및 소화용 배관에 적용한다. (2) 사용 재료 중 수도법, 소방법 등 기타 기계설비공사에 관련된 법규 또는 관계관공서 조례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이들 규정에 따른다. (3) 제품의 선정은 KS 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를 받은 단체표준인증 제품으로 하되, 인증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KS 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성능이 검증되는 우수제품을 사용한다. 1.2 참고기준 다음 표준은 본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 다. 1.2.1 관련 기준 (1)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산업통상자원부 집단에너지 시설의 기술기준 (3) 한국지역난방공사 열사용 시설기준 (4) 기계설비법의 기계설비기술기준 (5)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6) 고압가스 저장의 시설 기술 검사 안전성 평가 기준 1.2.2 한국산업표준 Ÿ KS B 0222 관용 테이퍼 나사 Ÿ KS B 0816 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침투 지시 모양의 분류 Ÿ KS B 0845 강 용접 이음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방법 Ÿ KS B ISO 5187 경납땜 이음의 인장 및 전단 시험방법 Ÿ KS B 0885 수동 용접 기술검정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Ÿ KS B 0888 배관 용접부의 비파괴 시험방법 Ÿ KS B 1501 철강제 관 플랜지의 압력 단계 Ÿ KS B 1503 강제 용접식 관 플랜지 Ÿ KS B 1506 스테인리스 강제 용접식 플랜지 Ÿ KS B 1510 구리 합금제 관 플랜지의 기본 치수 Ÿ KS B 1511 철강제 관 플랜지의 기본 치수 및 치수허용 차 Ÿ KS B 1519 관플랜지의 개스킷 자리 치수 Ÿ KS B 1527 파이프 서포트 Ÿ KS B 1531 나사식 가단 주철제 관 이음쇠 Ÿ KS B 1532 나사식 배수관 이음쇠 Ÿ KS B 1533 나사식 강관제 관 이음쇠 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6 Ÿ KS B 1536 벨로스형 신축관 이음 Ÿ KS B 1538 주철 1.0 MPa Y형 증기여과기 Ÿ KS B 1543 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이음쇠 Ÿ KS B 1544 구리합급 납땜 관 이음쇠 Ÿ KS B 1546 폴리에틸렌 관 이음쇠 Ÿ KS B 1547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프레스식 관 이음쇠 Ÿ KS B 1561 방진 스프링 행거 Ÿ KS B 1562 방진 고무 마운트 Ÿ KS B 2301 청동밸브 Ÿ KS B 2308 볼 밸브 Ÿ KS B 2319 황동 단조 나사식 게이트 밸브 Ÿ KS B 2330 플러팅 밸브 Ÿ KS B 2331 수도꼭지 Ÿ KS B 2332 수도용 제수 밸브 Ÿ KS B 2333 수도용 버터플라이 밸브 Ÿ KS B 2350 주철 밸브 Ÿ KS B 2361 주강 플랜지형 밸브 Ÿ KS B 2373 물용 자동 공기 배출 밸브 Ÿ KS B 2813 웨이퍼형 고부붙이 버터플라이밸브 Ÿ KS B 2822 그루브형 고무시트 버터플라이밸브 Ÿ KS B 5235 증기압식 지시 온도계 Ÿ KS B 5302 유리제 온도계(전체담금) Ÿ KS B 50072 온수미터 Ÿ KS B 5305 부르동관 압력계 Ÿ KS B 5315 유리제 2중관 온도계 Ÿ KS B 5323 면적 유량계 Ÿ KS B 5578 구리 및 구리합금 관 이음쇠 Ÿ KS B 6216 증기용 및 가스용 스프링 안전 밸브 Ÿ KS B 6391 난방용 방열기 Ÿ KS B 6403 난방용 방열기 트랩 Ÿ KS B 6404 난방용 강판 방열기 Ÿ KS B 6405 난방용 방열기 부속품 Ÿ KS B 6501 수용 솔레노이드 밸브 Ÿ KS B 6502 증기용 솔레노이드 밸브 Ÿ KS B 6503 연료유용 전자 밸브 Ÿ KS D 0237 스테인리스강 용접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방법 및 투과사진의 등급 분류 방법 Ÿ KS D 2302 납 잉곳 Ÿ KS D 2305 주석 잉곳 Ÿ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Ÿ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6 Ÿ KS D 3507 배관용 탄소 강관 Ÿ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Ÿ KS D 3560 보일러 및 압력 용기용 탄소강 및 몰리브데넘강 강판 Ÿ KS D 3562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Ÿ KS D 3564 고압 배관용 탄소 강관 Ÿ KS D 3565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Ÿ KS D 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Ÿ KS D 3578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Ÿ KS D 3583 배관용 아크 용접 탄소강 강관 Ÿ KS D 3589 압출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Ÿ KS D 3595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Ÿ KS D 3607 분말 용착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Ÿ KS D 3619 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 강관 Ÿ KS D 3626 일반 용수용 도복장 강관 Ÿ KS D 3627 일반 용수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Ÿ KS D 3628 스테인리스제 주름관 Ÿ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Ÿ KS D 3701 스프링 강재 Ÿ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Ÿ KS D 3761 경질 염화비닐 라이닝 강관 Ÿ KS D 4307 배수용 주철관 Ÿ KS D 4311 덕타일 주철관 Ÿ KS D 5301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 Ÿ KS D 5506 인청동 및 양백 판 및 띠 Ÿ KS D 5545 구리 및 구리 합금 용접관 Ÿ KS D 6702 일반 공업용 납 및 납 합금관 Ÿ KS D 6704 땜납 Ÿ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Ÿ KS D 7005 연강용 가스 용접봉 Ÿ KS D 8050 인동땜납 Ÿ KS D 8319 은 땜납 Ÿ KS D 8501 수도용 타르 에폭시 수지 도료 및 도장 방법 Ÿ KS F 4402 진동 및 전압 철근 콘크리트관 Ÿ KS F 4403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Ÿ KS F 4405 코어식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관 Ÿ KS L 3208 도관 Ÿ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Ÿ KS M ISO 22391-1,2,3,5 ⋅ 냉 온수용 플라스틱관 체계-PE-RT관 Ÿ KS M 3357 ⋅ 냉 온수용 플라스틱 배관계 - 가교화 폴리에틸렌(PE-X) 관 Ÿ KS M 3362 냉ㆍ온수 설비용 폴리프로필렌(PP) 관 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6 Ÿ KS M 3363 ⋅ 냉 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부틸렌(PB) 관 Ÿ KS M 3401 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Ÿ KS M 3402 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닐 이음관 Ÿ KS M 3404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 비닐관 Ÿ KS M 3408-1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에티렌(PE) - 제1부:일반사항 Ÿ KS M 3408-2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에티렌(PE) - 제2부:관 Ÿ KS M 3408-3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에티렌(PE) - 제3부:이음관 Ÿ KS M 3410 배수용 경질 폴리 염화비닐 이음관 Ÿ KS M 3413 발포 중심층을 갖는 공압출 염화 비닐관 Ÿ KS M 3414 냉ㆍ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계 - 염소화 폴리염화비닐 (PVC-C) 관 Ÿ KS M 3415 냉ㆍ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계 - 염소화 폴리염화비닐 (PVC-C) 이음관 Ÿ KS M 3514 가스용 폴리에틸렌(PE)관 Ÿ KS M 6613 수도용 고무 1.2.3 단체 표준 Ÿ SPS-KARSE B 0029-0191 듀얼플레이트 첵 밸브 Ÿ SPS-KARSE B 0039-0201 냉ㆍ난방용 무동력 공기분리기 Ÿ SPS-KARSE B 0045-1705 공동주택 급수용 감압밸브 Ÿ SPS-KARSE B 0046-1706 구역밸브 Ÿ SPS-KTC-B1549-6322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 그립식 관 이음쇠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1.4 제출물 다음 사항에 대하여 KCS 31 10 10 (2)에 따라 제출한다. (1) 자재 공급 전 제출물 시공자는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 전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한 다. ① KS표시품 또는 KAS를 취득한 단체표준 인증제품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 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인 경우는 그 제품임을 증명하는 KS허가증 또는 단체표준인증서 등의 사본을 제출한다. ② 제품시방서 각 종류의 관 및 관이음쇠에 대한 제조업체의 기술자료 설치지침서를 제출 : , 하여야한다. 각 배관시스템에 관한 제조업체, 파이프중량, 관이음쇠 종류 및 접합형식 등을 표시한 배관일람표를 제출 한다. ③ 견본 이절의 공사에 필요한 제품에 대한 견본품을 필요 시 제출 한다 : . (2) 품질시험 성과표 이 절의 현장품질관리의 시험 규정에 의 하여 검정을 받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검정결과서를 자재반입 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 한다. 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6 (3) 시공상태 확인서 이 절의 현장품질관리의 시공상태 확인에 의하여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은 현장대리 인의 사전 현장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상태 확인서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 인을 받아야 한다. (4) 현장시험 성과표 이 절의 현장품질관리 시험 규정에 의한 현장시험 항목은 시험성과표를 작성하여 현장대리인 의 서명날인 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 한다. 2. 자재 2.1 배관재료 각 설비에 사용하는 배관재료의 표준은 다음 표 2.1-1에 따른다. 표 2.1-1 배관재의 표준 사용 구분 구 관 명칭 규격 증 고 냉 냉 기 냉 급 급 배 통 소 비고 분 종 온 온 각 기 수 수 수 름 매 수 탕 수 기 화 배수용 KS D 4307 ○ ○ 주 주철관 보통압력 철 관 관 덕타일 1종 및 KS D 4311 ○ 주철관 2종 상수도용 KS D 3565 ○ 도복장 강관 배관용 증기관, 금 KS D 3507 ○ ○ ○ ○ ○ ○ ○ ○ 탄소강관 기름관은 흑강관, 압력배관용 KS D 3562 ○ ○ ○ ○ ○ ○ ○ 탄소강관 배관용 아크 용접 KS D 3583 ○ 탄소강 강 강관 속 폴리에틸렌 KS D 3589 ○ ○ ○ 피복 강관 분말 융착식 폴리에틸렌 KS D 3607 ○ ○ 관 피복 강관 관 고압배관용 *1)냉매 KS D 3564 ○ ○ ○ ○ 종류에 탄소 강관 따라 배관용 부식성 스테인리스 KS D 3576 ○ ○ ○ ○ ○ ○ ○ 여부를 강관 *1) 검토한 후 사용 일반 배관용 KS D 3595 ○ ○ ○ ○ ○ ○ 스테인리스 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6 강관 경질염화비 닐 라이닝 KS D 3761 ○ ○ 강관 수도용 에폭시수지 분체 KS D 3608 ○ ○ 내외면 코팅 강관 강 수도용 금 폴리에틸렌 KS D 3619 ○ ○ 분체 라이닝 강관 관 이음매 없는 ① ① ② ①소변기 구리 및 ○ ○ ○ ○ ○ ○ ○ ○ 계통은 동 KS D 5301 구리합금관 제외 ②습식배 속 구리 및 관에만 관 구리합금 KS D 5545 ○ ○ ○ ○ ○ ○ 사용 용접관 일반 연 공업용 납 KS D 6702 ○ ○ 및 납합금관 1종 및 배수, 통기 2종 관 관 관련 및 세척용 표준 연관 일반용 경질 KS M 폴리염화비 ○ ○ ○ 3404 닐관 수도용 경질 KS M 비 폴리염화비 ○ ○ 3401 닐관 수도용 일 플라스틱 반 KS M 배관계-폴리 ○ ○ 금 용 3408-1 에틸렌관(PE ) 플 라 KS M 스 3408-2 속 틱 관 가교화 KS M 폴리에틸렌 ○ ○ ○ 3357 관 관 냉ㆍ온수 설비를 위한 KS M ISO 플라스틱 관 22391-1 ○ ○ ○ ○ 체계 ㅡ 22391-2 PE-RT 비 일 폴리프로필 반 KS M 렌 공중 ○ ○ ○ 용 3362 합체관 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6 폴리부틸렌 KS M ○ ○ ○ 관 3363 플 *1)소방용 내열성 경질 KS M ○ 라 ○ ○ 합성수지 염화비닐관 3414 *1) 스 배관 1종, 금 틱 발포 2종 배관 관 중심층을 KS M 구분 ○ ○ 갖는 공압출 3413 염화비닐관 코어식 속 프리스트레 콘 KS F 4405 ○ 크 스트 리 콘크리트관 트 하수도용 관 관 철근 관련표준 ○ 콘크리트관 도 도관(직관) KS L 3208 ○ 배수용 관 1) 배관 종류별 배관재의 사용은 사용 유체의 종류 및 사용 압력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한다 2) 표 2.1-1 배관의 재질 외의 배관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표준에 의하지 않는 배관재는 다음 표 2.1-2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여기서 제시되지 않는 배 관재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2 표준 이외의 배관재 구분 적요 1) 다음의 재료를 사용하고, 압력용기 구조 규격의 제1종에 따라 제작한 것을 사용한다. 증기, 냉온수, ① KS D 3503 냉각수 및 기름용 ② KS D 3560 ③ KS D 3515 1) 모양 및 재질 ① 물 및 온수의 수송에 적당한 내면 및 모양을 가진 것 급수,, 급용 ② 필요한 강도, 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고 음료용 수질기준을 유지할 수 있으며, 위생 상 유해한 물질 등을 용출, 배출하지 않고 변질이 적은 것 1) 모양 및 재질 배수, 통기용 배수 및 통기 등의 목적에 적합한 내면 및 모양을 가진 것으로 필요한 강도⋅내식성⋅내 열성 및 내침투성 또는 변질이 적은 재료 (3) 사용 관종에 의한 이음쇠류는 다음 표 2.1-3에 따른다. 표 2.1-3 배관재의 이음쇠 표준 사용 구분 구 관 명칭 규격 증 고 냉 냉 기 냉 급 급 배 통 소 비 고 분 종 온 온 각 기 수 수 수 름 매 수 탕 수 기 화 주 배수용 주철관 KS D 4307 ○ ○ 철 관 덕타일 주철관 KS D 4311 ○ 금 강 강제 용접식 KS B 1503 ○ ○ ○ ○ ○ 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6 관플랜지 나사식 강관제 KS B 1533 ○ ○ ○ ○ ○ ○ 관 이음쇠 나사식 가단 KS B 1531 ○ ○ ○ ○ ○ ○ 주철제 관 이음쇠 나사식 배수관 KS B 1532 ○ 이음쇠 강제 맞대기 KS B 1543 ○ ○ ○ ○ ○ 용접식관 이음쇠 상수도용 도복장 KS D 3578 ○ ○ 강관 이형관 수도용 수지 코팅관 속 관련표준 ○ ○ 이음쇠 관 일반배관용 관 스테인리스 KS B 1547 ○ ○ ○ ○ 강관 프레스식 관 이음쇠 일반배관용 KTC-B154 스테인리스 강관 ○ ○ ○ ○ 9-6322 그립식 관 이음쇠 구리 및 구리합금 관 KS B 5578 ○ ○ ○ ○ 이음쇠 동 구리합금 납땜 관 KS B 1544 ○ ○ ○ ○ 이음쇠 관 KWWA-D 구리 및 동합금 119-B1545 ○ 플레어 관이음쇠 -5455 배수용 경질 KS M 염화비닐 ○ ○ 3410 이음관 수도용 경질 KS M ○ ○ ○ 폴리염화비닐 이음관 3402 수도용 플라스틱 KS M 배관계-폴리에틸렌관( ○ ○ 비 3408-1 플 PE) KS M 라 ○ ○ 금 3408-3 스 냉ㆍ온수 설비를 위한 플라스틱 관 KS M ISO 속 ○ ○ ○ ○ 틱 체계 ㅡ PE-RT 22391-3 제3부: 이음관 관 관 수도용 내충격성 경질 염화비닐 관련표준 ○ ○ 이음관 KS M ISO 폴리부틸텐 이음관 ○ ○ ○ 15876-3 폴리프로필렌 ○ ○ ○ 공중합체 이음관 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6 냉․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KS M ○ ○ 배관계-염소화 3415 폴리염화비닐 이음관 도 도관(이형관) KS L 3208 ○ 배수용 관 땜납용 니플 및 관련 매 수도꼭지용 소켓 및 ○ ○ ○ 이 표준 연관용 개 엘보(연관용) 음 은 이 플러그, 코킹용 쇠 연관에 음 소켓, 납땜용 니플 관련 관 한함. 쇠 및 청소구(연관 및 표준 강관용) (4) 기타 제품의 관련표준은 다음 표 2.1-4에 따른다. 표 2.1-4 기타 제품의 표준 사용 구분 증 고 냉 냉 기 냉 급 급 배 통 소 비 명칭 규격 온 온 각 고 기 수 수 수 름 매 수 탕 수 기 화 철강제 관플랜지의 KS B ○ ○ ○ ○ ○ ○ ○ ○ ○ ○ 압력단계 1501 관플랜지의 개스킷 KS B ○ ○ ○ ○ ○ ○ ○ ○ ○ ○ 자리치수 1519 철강제 관플랜지의 기본 KS B ○ ○ ○ ○ ○ ○ ○ ○ 치수 및 치수허용차 1511 구리 합금제 관 플랜지의 KS B ○ 기본 치수 1510 수도용 강관 아스팔트 ○ 도복장법 수도용 강관 콜타르 ○ 에나멜 도복장법 타르 에폭시 수지도료 ○ 수도용 타르 에폭시 KS D ○ 수지도료 및 도장법 8501 (5) 표준이 정해지지 않은 특수이음쇠류(패킹, 가스개스킷 등의 보강재도 포함)는 모양, 재질, 최 고사용압력 및 시험압력과 함께 사용하는 관재와 같거나 또는 동등 이상으로 하고, 관과의 접속이 적합한 강도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2.2 배관 부속품 2.2.1 일반 밸브류 (1) 밸브류의 표준 및 사용 구분은 다음 표 2.2-1에 따른다. 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6 표 2.2-1 밸브류의 표준 및 사용 구분 사용 구분 밸 브 재질 형식 규격 증 고 냉 냉 기 급 급 배 소 비고 류 온 온 각 기 수 수 수 름 수 탕 수 화 0.5 MPa 나사식 ◯ ◯ ◯ ◯ ◯ ● ◯ ● 1.0 MPa 나사식 ◯ ◯ ◯ ◯ ◯ ◯ ● ◯ 배수펌프 청동 1.0 MPa 플랜지형 KS B 2301 ◯ ◯ ◯ ◯ ◯ ◯ ● ◯ 의 토출 제 게 측에만 0.5 MPa 솔더형 ◯ ◯ ◯ ◯ ◯ 이 사용 트 1.0 MPa 솔더형 ◯ ◯ ◯ ◯ 밸 1.0 MPa 브 ◯ ◯ ◯ ◯ ◯ ● ◯ ● 플랜지형 안나사 배수펌프 주철 1.0 MPa KS B 2350 의 토출 제 플랜지형 ◯ ◯ ◯ ◯ ◯ ● ◯ 측에만 바깥나사 사용 1.0 MPa 플랜지형 ○ ○ ○ ○ ○ ○ ○ 게 주강 바깥나사 KS B 2361 제 2.0 MPa 플랜지형 이 ○ ○ ○ ○ ○ ○ ○ ○ 바깥나사 트 가단 주철 밸 10 K 1.0 MPa ○ ○ ○ ○ ○ ○ ○ 나사 메탈시이트 브 끼움 식 0.5 MPa 나사식 ○ ○ ○ ○ ○ ○ ○ 1.0 MPa 나사식 ○ ○ ○ ○ ○ ○ ○ 청동 1.0 MPa 플랜지형 KS B 2301 ○ ○ ○ ○ ○ ○ ○ 제 0.5 MPa 솔더형 ○ ○ ○ ○ 1.0 MPa 솔더형 ○ ○ ○ ○ 주철 1.0 MPa 플랜지형 KS B 2350 ○ ○ ○ ○ ○ ○ 글 제 주강 1.0 MPa 플랜지형 ○ ○ ○ ○ ○ ○ ○ 로 KS B 2361 제 2.0 MPa 플랜지형 ○ ○ ○ ○ ○ ○ ○ ○ 브 가단 1.0 MPa ○ ○ ○ ○ ○ ○ ○ 주철 메탈시이트 밸 10 K 1.0 MPa 소프트 ○ ○ ○ ○ ○ ○ ○ 나사 브 끼움 시이트 식 청동 1.0 MPa 나사식 ○ ○ ○ ○ ○ ○ ○ KS B 2301 제 1.0 MPa 플랜지형 ○ ○ ○ ○ ○ ○ ○ 앵 글 주철 밸 1.0 MPa 플랜지형 KS B 2350 ○ ○ ○ ○ ○ ○ ○ 제 브 주강 1.0 MPa 플랜지형 KS B 2361 ○ ○ ○ ○ ○ ○ ○ 제 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6 2.0 MPa 플랜지형 ○ ○ ○ ○ ○ ○ ○ ○ 1.0 MPa 나사식 ○ ○ ○ ○ ○ ○ 리프트 체 ●배수펌 크 청동 1.0 MPa 나사식 ○ ○ ○ ○ ○ ○ ● ○ 프의 KS B 2301 밸 제 스윙 ○ ○ ○ ○ 토출관에 브 만 사용 1.0 MPa 스윙 ○ ○ ○ ○ 리프트 1.0 MPa 플랜지형 ●배수펌 주철 프의 KS B 2350 ○ ○ ○ ○ ○ ○ ○ ● ○ 제 스윙 토출관에 체 만 사용 1.0 MPa 플랜지형 ○ ○ ○ ○ ○ ○ ○ 크 주강 스윙 KS B 2361 제 2.0 MPa 플랜지형 ○ ○ ○ ○ ○ ○ ○ ○ 밸 스윙 가단 리프트 메탈시트 주철 ○ ○ ○ ○ ○ ○ ○ 브 소프트시트 10 K 나사 스윙 메탈시트 끼움 ○ ○ ○ ○ ○ ○ ○ 식 소프트시트 청동 1.0 MPa 나사식 제, 황동 플랜지형 ○ ○ ○ ○ ○ ○ ○ 제, 2.0 MPa 나사식 주강 볼 제, 플랜지형 ○ ○ ○ ○ ○ ○ ○ 밸 스테 KS B 2308 브 3.0 MPa 나사식 인리 스강 플랜지형 제 주철 1.0 MPa 플랜지형 ○ ○ ○ ○ ○ ○ 제 플랜지 ○ 수 형 도 관받이 용 수직형 ○ 청동 형 제 KS B 2332 제 원 통 수 ○ 밸 형 브 플랜지 수평형 ○ 형 청동 청동나사식 콕 ○ ○ ○ ○ ○ ○ 제 플러그 콕 수도용 ○ 접속부는 분수전 브레이징 수도용 용접형 관련표준 ○ 지수전 또는 플랜지형 수도용 ○ 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6 공기밸브 수도용 버터플라이 KS B 2333 ○ 밸브 수도용 ○ 감압밸브 동관 접속용 ○ 밸브류 일 반 용 앵글밸브 KS B 2331 ○ ○ 수도꼭지 스트레이트밸브 2.2.2 버터플라이 밸브 (1) 몸통은 주철제, 덕타일 주철제 또는 플랜지가 없는 알루미늄 합금제, 디스크는 경질 크롬 도 금을 한 덕타일 주철제 또는 스테인리스 주강제로 한다. (2) 몸통 또는 디스크는 탄력성, 내수성, 내열성 및 내마찰성 등이 있어야 하며, 밸브시트에 누설 이 없어야 한다. (3) 밸브의 개폐는 레버식과 핸들조작에 의한 치차식 중에서 선택 사용한다. 2.2.3 충격 흡수식 체크밸브 몸통은 주철제 또는 덕타일 주철제, 디스크는 주철제 또는 청동제로서 충격 흡수의 기능이 확실 한 것으로 한다. 2.2.4 감압밸브 몸통은 주철제, 디스크는 청동제 혹은 합성고무로서 최고 사용압력에 견디고, 2차측 압력이 1차 측 압력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작동이 확실한 것으로서 소음, 진동 및 수격현상이 없어야 한다. 공동주택용의 경우는 SPS-KARSE B 0045-1705에 따른다. 2.2.5 벨로즈형 온도조절밸브 벨로즈에 의한 직동식의 것으로 디스크, 감온통 및 연락관 등으로 구성하며, 요구온도의 범위 내 에서 온도조절이 가능하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2.6 플러팅 볼탭(볼탭) KS B 2330 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지름 50 mm 이하는 청동제 나사식, 지름 65 mm 이상은 주 철제 플랜지형으로 폐쇄 시에 수격 및 진동 등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최고 사용압력에 견디어 야 한다. 볼의 재질은 합성수지 또는 내식성이 있는 금속재료로 한다. 2.2.7 정수위 밸브 (1) 지름 50 mm 이하는 청동제 나사식, 지름 65 mm 이상의 경우 몸통은 주철제 플랜지형, 밸브 시트는 청동제로서 폐쇄 시에 수격 및 진동 등이 발생하지 않으며 최고 사용압력에 견디는 것으 로 한다. (2) 수위조절밸브 자체에 주밸브의 소상을 방지 할 수 있도록 걸름장치가 내장된 제품일 것 (3) 본체 및 부품은 부식되지 않는 재질로 식수를 오염시키지 않아야 한다. 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6 2.2.8 솔레노이드밸브 (1) 물용 KS B 6501, 증기용 KS B 6502 및 기름용 KS B 6503 중에서 용도에 적합하고 기능이 확실하여야 한다. (2) 솔레노이드밸브의 몸체는 청동제 나사식 또는 플랜지형으로 솔레노이드코일은 자기발열에 충 분히 견디며 코일소음이 없고 코일부를 교환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 솔레노이드밸브는 사용하는 유체 온도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4) 직동형 솔레노이드밸브는 유량계수 및 적용 최대차압이 설치장소에 적합하며, 파일럿형 솔레 노이드밸브는 밸브 전후의 차압이 작동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2.2.9 안전밸브 증기용 안전밸브는 KS B 6216에 규정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액체용의 안전밸브는 스프링식으 로 몸통은 주철제(지름 50 mm 이하는 청동제 나사식도 가능)이며, 주요부는 청동제 또는 스테인 리스 강제로서 동작이 확실하여야 한다. 스프링은 KS D 3701에 따른다. 2.2.10 자동 공기빼기밸브 물용은 자동적으로 공기를 추출하는 기능을 가지고 동시에 최고 사용압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한 다. 증기용은 열동식으로 몸통은 주철제 또는 청동제로, 벨로우즈는 인청동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제로, 그리고 플로트는 황동제로 제작되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2.11 수동 밸런싱밸브 수동 밸런싱밸브는 설계압력조건에서 설계유량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고, 밸브의 입구 측과 출구 측의 차압을 측정할 수 있는 연결탭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유량을 원활하게 조절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2.12 정유량 조절밸브 정유량 조절밸브는 사용압력상태에서 설정유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정유량의 ±5% 이내의 변동 범위를 가진 것으로써 밸브를 통과할 때 불쾌한 소음이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 2.2.13 신축이음 (1) 벨로즈형 신축이음 강관용은 KS B 1536에 적합한 것으로 벨로즈는 KS D 5506의 PBS3-0 또는 KS D 3705, KS D 3698의 STS 304 또는 STS 304L로 하고 관의 신축에 대하여 작동이 원활하여 누설이 없어 야 한다. 복식은 강도를 가진 스테이판이 있어야 한다. 동관용은 보호 외통이 있는 벨로즈형 으로서 관접속부는 KS B 5578에 준하며 기타 부분은 강관용에 준한다. (2) 루프형 신축이음 관과 동일한 재료의 관을 가공한 것으로서 신축량을 흡수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며 각 부분 의 단면이 원형을 유지하고, 두께가 균일하며 설계도면에 의한 곡률반경과 규격이 유지되도 록 제작 설치한다. (3) 슬리브형 신축이음 본체는 탄소강 강관, 압연강 재제 또는 주철제로 하며, 슬리브는 크롬도금을 한 탄소강 강관 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6 제로 하고 관의 신축에 대하여 작동이 원활하고 누설이 없어야 한다. (4) 염화비닐제 슬리브형 신축이음 KS M 340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으로 한다. (5) 기타 신축이음은 유체 종류, 설계 온도와 압력을 고려하여 설치배관의 조건과 동등이상의 성 능을 가진 재질로 제작하고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14 변위 흡수관 이음쇠 (1) 금속제 변위 흡수관 이음쇠 플렉시블 관 이음쇠 및 유니버셜형 관 이음쇠로 기계식 변위 흡수 관 이음쇠에 적합한 것으 로 한다. (2) 기계식 변위 흡수관 이음쇠 볼 조인트 및 크로셔형 관이음으로 볼부와 케이스부는 GC 20이고 미끄럼부가 경질크롬도금 다듬질의 상당품 이상으로 하고 호칭지름 50 mm 이하는 나사형으로 하며 호칭지름 65 mm 이상은 플랜지형으로 한다. 이 조인트는 관의 신축 또는 굴절 등에 있어서 새지 않고 작동이 확실하여야 한다. (3) 고무제 변위 흡수 관이음쇠 원통형, 구형, 벨로즈형 고무제로 변위 흡수 관이음쇠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15 방진 이음쇠 방진 이음쇠는 보강재를 삽입한 합성고무제, 스테인리스강(STS 304) 또는 폴리테트라 플로로에틸 렌 수지제로서 소성과 내열 및 내압강도가 있어야 한다. 2.2.16 맥동 흡수 관 이음쇠 본체는 강제, 스테인리스 강제 또는 고무제로 펌프로부터 발생된 맥동음에 대해서 확산 및 간섭 효과에 의한 소음 성능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2.2.17 스트레이너 (1) 220 ℃ 이하의 증기는 KS B 1538(주철 1MPa Y형 증기 여과기)에 따른다. (2) 지름 50 mm 이하는 주철제 또는 청동제의 Y형 나사식으로 하고, 지름 65 mm 이상은 주철제 Y형 또는 U형의 플랜지형으로 한다. 청소구용 플러그는 황동제로, 여과망은 스테인리스강제 또는 황동제로 하고, 사용목적에 적합한 유효면적을 가져야 한다. 또 기름용은 주철제 복식 버킷형으로서 스트레이너의 점검이 쉬운 구조로 하며, 상기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2.2.18 관좌금 크롬도금을 한 황동제, 스테인리스강제 또는 사용온도에 적합한 합성수지제 등으로 한다. 2.2.19 슬리브 (1) 슬리브 지름은 관의 바깥지름(보온된 것은 보온피복 바깥지름)보다 40 mm 정도 큰 규격으로 한다. (2) 슬리브용 재료는 다음 표 2.2-2에 의한다. 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6 표 2.2-2 슬리브용 재료 구분 슬리브 재질 비고 KS D 3507 지름 200 mm 이하: 기둥, 벽, 바닥 KS D 3506 0.5 mm 두께 등의 부분 KS M 3404 지름 200 mm 이상: KS D 3698 0.6 mm 두께 수밀을 요구하지 KS M 3404 않는 지하부분 KS D 3507 흑강관에 두께 수밀을 요구하는 4.5 mm, 날개폭 50 mm 이상의 강판을 용접한 부분 것 주 1) 방화구획을 통과하는 곳에 설치되는 슬리브는 내화충전구조에 적합한 재질을 사용한다. 2.2.20 팽창밸브 냉매유량 및 밸브 전후의 압력차에 적합한 오리피스 지름을 가지고 밸브를 닫았을 때 누설이 없 는 구조로 한다. 자동식은 열동식으로 하고 냉매흡입관에 설치한 감온통의 냉매 과열도에 따라서 동작하는 것으로 한다. 2.2.21 냉매용 솔레노이드밸브 사용하는 냉매에 적합한 것으로서 냉매유량에 따라서 적당하게 선정된 오리피스 구경을 가지며 여자 코일은 기능이 확실하고 소음이 적은 것으로 한다. 2.2.22 냉매용 글로브밸브 호칭지름 25 mm 이하의 냉매용 글로브 밸브는 본체를 동합금제의 백래시(backlash)형, 호칭지름 25 mm 이상의 것은 본체가 특수주철제의 밀봉캡을 가진 팩형으로 한다. 2.2.23 증기트랩 (1) 벨로즈형은 KS B 6403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 플로트형의 본체는 주철제, 주요부는 청동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제, 플로트는 동판이거나 황 동판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판제로 하고 공기를 빼기 위한 열동식 트랩을 갖춘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3) 버킷형의 본체는 주철제, 주요부는 청동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판, 버킷은 동판이거나 황동판 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판제로 하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4) 서머다이나믹식의 본체는 주철제 또는 청동제, 주요부는 스테인리스강제로 하고 기능이 확실 한 것으로 한다. 2.2.24 냉난방용 공기분리기 물용 공기분리장치로 단체인증 SPS-KARSE B 0039-0201을 참조하여 선정한다. 2.2.25 리프트 이음쇠 재질은 주철제로 하고 밑에 황동제 플러그가 달린 청소구를 갖는 것으로서 지름 100 mm 까지는 배관지름과 동일한 봉수깊이, 지름 125 mm 이상은 배관지름보다 한 사이즈 작거나 동일한 봉수 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6 깊이를 확보하여 흡상작용을 완전히 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2.26 용접봉 및 합금 연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및 연강용 가스 용접봉의 표준에 따른다. 연합금은 KS D 6704의 Sn-Ag합금으로 하고 납땜온도는 220 ℃ 정도로 하며 경납합금은 , KS D 8050의 BCuP계, BAg계 등을 사용하고 납땜온도는 450 ℃ 이상으로 한다 . 2.2.27 온수분배기 모든 자재는 KS 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를 받은 단체표준인증 제품으로 하되 없는 경우에는 KS 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성능이 검증되는 우수제품을 사용한다. 2.3 접합재료 2.3.1 종류와 규격 (1) 접합재의 종류와 규격은 표 2.3-1에 따른다. 표 2.3-1 접합재료의 종류 및 규격 용도 명칭 적요 KS M 6613으로 수질, 수압 및 온도 등에 알맞은 내구성을 가 플랜지 접합 패킹 진 것으로 한다. 기계적 접합 KS M 6613으로 한다. 그루브 접합 고무링 배관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삽입식 접합 배관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밀봉 테이프 밀봉용 불화 에틸렌 수지 미소성테이프로 한다. 나사 접합 합성수지액상 배관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개스킷 (급수, 온수공급 및 배수용) 연납 KS D 6704에 의한 Sn계 용접봉으로 한다. 납 접합 KS D 8050 및 KS D 8319에 인한 BCuP계 또는 BAg계 용접 경납 봉으로 한다. 코킹용 KS D 2302 5종 KS D 6704은 KS D 2302에 의한 5종으로 주석잉곳은 KS D 납땜 접합 납 땜납용 2305에 의한 3종으로 하며, 65 Sn을 원칙으로 한다. 삽입접합용 50 Sn으로 한다. 시멘트 시멘트 KS L 5201 모르타르 접합 접착 접합 접착제 배관용도(급수, 배수)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고무링 접합 고무링 KS M 6613로 한다. 볼트 조립 접합 강관의 경우: KS D 7004로 하고 그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 용접 접합 용접봉 다. 스테인리스 강관의 경우 모재와 동일하고 그 용도에 적합 한 것으로 한다. 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6 2.4 지지 철물 관의 신축, 수평 흔들림 및 하중 등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관지름 또는 관의 재질에 따라 지지 강도를 갖는 것으로 하고, 진동 전달을 막을 필요가 있을 때는 방진재가 붙은 것으로 한다. 2.4.1 인서트 철물 주철제 및 가단 주철제로 하고, 관의 지지에 적합한 강도를 가지며 행거 등과의 연결이 용이한 구조로 한다. 기타 인서트 철물의 재질 및 연결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2 행거, 서포트 및 입상관 지지 철물 (1)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하고 관의 지지 간격에 따른 관, 내용물 및 피복의 전 하중을 지지할 수 있 는 구조 및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2) 서포트는 배관과 유체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4.3 롤러 부착 지지 철물 관을 안정하게 올려놓기 쉬운 철제 롤러를 사용하고 회전축봉은 적합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서 롤러의 회전에 지장이 없는 구조를 가지며, 행거 철물 또는 받침대로 지지한다. 2.4.4 관 고정 철물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하고 배관의 신축에 따라 생기는 응력, 수격 및 유동압력 등으로 인해 진동이 발생하지 않고, 관이 어느 방향으로도 움직이지 않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한다. 2.4.5 공통 지지 철물 다수의 배관이 병렬로 놓여 있을 때에 사용되는 공통 지지 철물은 관과 내용물 및 피복의 전 중 량을 지지하는데 적합한 구조 및 강도를 갖는 것으로 한다. 2.4.6 방진 지지 철물 진동전달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지지철물은 행거철물 및 지지철물에 방진고무 등 을 넣어 적합한 방진성과 강도가 있는 구조로 한다. 2.5 계측기 및 기타 2.5.1 압력계, 진공계, 연성계 및 수두계 (1) 압력계, 진공계 및 연성계는 KS B 5305에 따르며, 측정하는 유체의 종류 및 설치 장소에 적 합한 것으로 하고, 눈금판의 바깥지름은 100 mm 또는 용도에 적합한 규격으로 하며 콕을 부 착한다. (2) 증기용은 콕 부착 위치에 사이폰관을 부착한다. (3) 최고 눈금은 최고 사용압력의 1.5배 이상 3배 이하이며, 진공 측 눈금은 100 kPa로 한다. 4) 수두계 눈금판의 최대 지시도는 최고 수두압의 1.5배 이상 3배 이하로 한다. 2.5.2 온도계 KS B 5235(증기압식 지시온도계) 등에 의한 부르동관 팽창식 원형 지시계 및 KS B 5302 또는 KS B 5315에 따르는 재료, 구조 및 성능을 가진 보호통 붙이 L형, 원형 또는 I형 온도계로 하고 최고 눈금은 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6 최고 사용온도의 1.5배 정도로 한다. 또한 큰 정밀도를 요구하지 않으면 온도계 교체를 위해 온도계용 웰(well)을 설치한다. 2.5.3 수위 온도계 수위와 온도 양쪽을 표시한 눈금을 가진 것으로 수위의 최고 눈금은 최고 사용압력의 1.5배 이상 3배 이하로 하며, 온도의 최고 눈금은 최고 사용온도의 1.5배 정도로 한다. 2.5.4 물 유량계 KS B 5323에 준하는 유량계 또는 오리피스 플레이트에 의해 생기는 바이패스 유량을 면적 유량 계에 의해 측정하거나 피토관 방식에 의한 것으로 유량지시부는 유리제로 하며, 최고 사용압력에 견디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서 사용압력은 1.0 MPa 이하로 한다. 2.5.5 기름 유량계 적산 직독식으로 스트레이너를 부착한 것으로 한다. 2.5.6 유리 수면계 유리관의 안지름은 10 mm 이상으로 최고 사용압력의 1.5배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또 검수 콕 및 유리 보호 철물을 부착하고, 유리관이 파손되어도 물이 새지 않는 밸브구조 등으로 한다. 2.5.7 유리 유면계 유리 수면계에 준한다. 2.5.8 수도 계량기 (1) 지름 15 mm 이상 50 mm 이하의 것은 접선류 익차형 수도미터에 따른다. (2) 지름 65 mm 이상의 것은 월트만 수도계량기(층류 익차형) 또는 벤투리관 분류형 수도계량기 로서 바이패스관이 부착된 제품으로 한다. (3) 수도계량기는 유지관리가 쉽고 동파되지 않도록 한다. (4) 원격검침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격검침용으로 한다. 2.6 자재품질관리 (1) KCS 31 10 10에 따른다. 3. 시공 3.1 공통사항 3.1.1 배관 일반 (1) 방화구획 관통 배관류, 기름 및 냉매 배관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위치의 결정 시공에 앞서 전 배관에 대하여 다른 배관과의 병렬 및 교차의 최소간격, 필요한 기울기, 슬리 브의 위치, 장래의 보수 및 배관교체 등 관련사항들을 고려한 후, 배관 위치를 정확히 결정한 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6 다. (3) 기기 주위의 배관은 기기의 조작, 점검, 보수용 여유를 확보함과 동시에 필요한 장소에 배관 분리용 플랜지 등을 설치한다. (4) 배관 피트, 거푸집 및 슬리브의 고정 콘크리트의 바닥 및 벽 등에 매설할 배관 또는 관통하는 관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충분히 강도가 있는 거푸집 또는 슬리브 등을 정한 위치에 설치한다. 관의 슬리브는 강관제, 1.6 mm 이상의 강판제 또는 배관의 용도에 따라 합성수지제로 한다. 방수층에서 사용하는 슬 리브는 방수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한다. (5) 지지철물의 고정 ① 천장 및 벽에 고정하는 인서트 및 지지 철물은 건축공사의 진행에 맞추어 소정의 위치 에 정확하게 부착한다. ② 벽체 매립관에는 충격이나 이상진동 등이 전달되어 배관 및 벽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공한다. ③ 장비류 등과 연결되는 모든 배관은 그 중량이 장비에 직접 미치지 않도록 지지한다 . (6) 신축이음쇠를 설치하는 배관에는 그 신축부분을 기점으로 하여 유효한 곳에 고정철물과 가이 드를 설치한다. (7) 관의 지중매설 깊이는 일반부지에서는 300 mm 이상, 차량통로에서는 750 mm 이상 그리고 중차량 도로에서는 1,200 mm 이상으로 한다. 단, 한랭지에서는 동결심도 이상으로 하며 매설 심도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도로 횡단부 또는 특히 하중이 걸리는 부분과 지반이 연약한 곳 에서 소요의 매설심도가 없을 때에는 콘크리트 또는 콘크리트관 등으로 보호한다. (8) 배관의 시공 시 부식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이종관의 절연부속, 방식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부식을 방지하도록 한다. (9) 배관이 구조체 등을 통과하여 슬리브 주위가 실내에 노출되어 마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좌 금을 설치한다. (10) 압축공기의 배관은 관내 응축수 또는 윤활유가 배관에 고이지 않도록 하향 기울기로 배관하 고 배관 응축수 배출을 위한 배수 밸브를 설치한다. (11) 배관의 경우 관내 유체의 흐름방향 표지, 문자 및 배관표지색 등을 구분하여 식별이 쉽도록 한다. 3.1.2 관의 절단 및 절단부의 처리 (1) 관의 절단 ① 관의 배관 길이를 정확하게 잰 후 축선에 직각이 되도록 절단하고 절단 시 관지름이 축 소되거나 도금 또는 도복장재의 칠이 벗겨질 수 있는 절단기기 및 공구류 등은 사용하 지 않는다. ② 배수 및 통기용 연관의 지관 등 주관과 일정한 각도를 가지고 접합하는 관 끝은 절단 각도에 주의해서 절단한다. (2) 절단부위의 처리 모든 관의 절단부위는 줄 및 리이머 등을 사용하여 매끈하게 축선과 직각으로 평면이 되도록 다듬질한다. 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6 3.1.3 관내의 점검, 청소 및 배관 끝의 보호 (1) 모든 관은 접합하기 전에 관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이 없는가를 확인한 후, 금속칩 부스러 기 및 먼지를 깨끗이 청소한다. (2) 배관작업을 끝마쳤을 때 또는 일시 배관을 중지할 때에는 배관 끝을 플러그 및 캡 등으로 완 전히 막아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3) 경질 염화비닐 라이닝 강관, 폴리에틸렌 분체라이닝 강관 등의 배관은 직사광선 등에 의해 라이닝이 상하지 않도록 한다. 3.2 관의 무용접 접합 3.2.1 동종관의 접합 (1) 강관 ① 나사 이음 접합용 나사는 KS B 0222에 준한다. 접합할 때의 수나사부에 사용하는 밀봉테이프, 액 상 개스킷 또는 충전 재료 등은 가능한 한 소량으로 하고 굳은 페인트 및 퍼티 등은 사 용하지 않는다. 라이닝 강관류 및 도복장 강관 등에서는 관단면 또는 이음쇠의 나사단 부에 관과 동질재의 방식제를 충분히 바른 후에 나사를 조인다. ② 나사형 배수관 이음쇠 접합 접합 방법은 전항에 따르며, 관단면과 암나사의 안쪽 끝과의 사이에 약간의 틈이 있을 정도로 조심하여 조인다. ③ 플랜지 접합 패킹은 두께 3 mm 이하의 것을 사용하고 관 안지름과 일치하도록 플랜지 사이에 놓고 볼트를 균등하게 조인다. 개스킷의 양면에 소량의 충전제를 균등하게 얇게 바르는 것은 허용되나, 굳 은 페인트 및 퍼티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라이닝관 및 도복장 강관에 사용하는 플랜지 면은 관 내면에 사용된 재질과 동질의 것으로 피복 또는 도장한다. 단, 관 종류별 접합 방법은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④ 홈 그루브 조인트 접합 ( ) 관단부에 홈(그루브)를 가공하고 가스켓과 하우징 등의 부품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삽입하여 접합한다. (2) 경질 염화비닐 라이닝강관,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강관 ① 나사 이음 위 의 ①에 준하되 이음쇠에는 관끝 방식관 이음쇠를 사용하고 관끝 부분 및 이음쇠 (1) , 나사부에는 관에 라이닝 된 재질과 동질의 방식재를 충분히 도포하거나 기타 방식 조치 를 한 후 접합한다. 또한 외면 피복관의 절단 및 나사내기는 전용 공구로 한다. ② 플랜지 접합 의 ③에 준하되 경질 염화비닐 라이닝강관의 경우 플랜지를 현장 설치할 때는 3.2.1 (1) , 관 끝에 수지코아를 접착하여 접합한다. 다만, 이 경우의 플랜지는 나사 접합형을 사용 하고 용접 접합용 플랜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용접해서는 안 된다. (3) 스테인리스 강관 ① 프레스식 접합 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6 이음쇠 내부에 고무링이 정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전용 프레스 공구를 사용하여 시공 한다. ② 압축식 접합 관에 너트와 슬리브를 삽입하고 관을 이음매 받이 홈 끝까지 밀어넣은 다음 너트를 손 으로 조여 고정하고 다시 스패너로 견고하게 조인다. ③ 드레셔형 스냅링식 접합 전용공구로 관에 링용 홈을 가공하여 너트, 스냅 링, 와셔 및 고무패킹을 차례로 삽입하 고 스냅링을 홈에 끼운 후 너트를 손으로 조인 다음 스패너 또는 파이프 렌치로 견고하 게 조인다. ④ 클립식 접합 이음쇠 내부에 고무링, 백업 링 및 삽입링이 장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전용공구로 조 인다. ⑤ 확관식 접합 관에 너트를 삽입한 후 관의 끝부분을 확관공구로 확관하고 고무패킹을 이음쇠 몸통에 장착한 다음, 관을 이음쇠 몸통에 끼워 너트를 손으로 조인 다음 스패너로 견고하게 조 인다. ⑥ 신축 가동식 접합 관에 너트와 O링, 리테너, 끼움고리, 와셔 및 고무패킹을 삽입하고 너트를 손으로 조인 다음 스패너로 견고하게 조인다. ⑦ 플랜지 접합 관 끝에 관과 같은 재질의 스테인리스 강제인 스톱엔드를 용접한다. 사용하는 개스킷은 4불화 에틸렌제, 내열 고무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용 석면 개스킷 등을 사용하며 일반용 석면은 사용하지 않는다. ⑧ 홈 그루브 조인트 접합 ( ) 관단부에 홈(그루브)를 가공하고 개스킷과 하우징 등의 부품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삽입하여 접합한다. ⑨ 삽입식 접합 관을 원하는 길이만큼 재단 및 마킹 후 이음쇠 내부의 이중링 확인 후 도구의 사용없 이 이음쇠 내부 걸림턱 끝까지 정확하게 삽입하여 접합한다. (4) 주철관 ① 기계적 접합 관받이 바닥에 관단부가 닿을 때까지 끼워 넣고 끝부분 가까이에 끼워 넣은 고무링이 비틀어 지지 않도록 관받이와 관단부 사이에 삽입한 다음 압륜을 고정하여 볼트 및 너 트로 주위를 균등하게 조여 고무링이 관단부에 밀착 되도록 한다. ② 고무링 접합 관받이 내면과 관단면의 외면을 청소하고 부착물을 제거한 고무링을 소정의 위치에 정 확하게 끼운다. 필요에 따라 적절한 활제를 도포한 후 관받이 바닥에 관단부가 닿을 때 까지 삽입한다. ③ 코킹 접합 관받이 바닥에 접촉할 때까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끼워넣고 관받이 끝에서 급수 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6 용은 약 45 mm, 배수용은 약 25 mm의 깊이로 양을 견고하게 다져 넣은 다음 관받이 홈에 한꺼번에 다져 넣을 수 있는 분량의 용융납을 부어넣어 단단하게 코킹한다. 연 마 감면은 관받이의 단면으로부터 3 mm 이내가 되도록 코킹하고, 코킹이 끝난 후 연 마감 표면은 콜타르를 도포한다. ④ 수밀밴드 노허브 접합 ( ) 관받이 부분(허브)이 없는 관을 사용하여 가스킷과 밴드로 접합하는 방식으로 밴드 재 질은 스테인리스제로 하며, 125 mm이상의 배관 접합 시에는 4밴드로 설치한다. (5) 연관 ① 납땜 접합 한쪽의 관 끝을 관 바깥지름과 같은 크기로 확관하고 면처리한다. 다른 쪽 관끝을 확관 부의 경사에 알맞도록 원추형으로 깍아 넣고 확관표면을 가볍게 두드려서 틈이 없도록 밀착시킨다. 납땜을 할 부분의 관 외표면을 닦아내고 전면에 용제를 바른 후 용해 납땜 을 접합부에 부어 넣는다. 관의 둘레에 균등한 두께가 되도록 마감한 후 서서히 식히면 서 용제를 바른 다음 찬물을 뿌려 표면에 오물을 씻어낸다. ② 나팔식 접합 한쪽의 관말을 관지름과 같은 크기로 넓히고 면처리한다. 다른 쪽 관 끝의 외부둘레를 깎아서 용제를 충분히 바르고 끼어 넣은 다음, 접합면 사이에 땜납을 흘려 넣은 후 표 면을 광택이 날 때까지 문지른다. (6) 동관 ① 나팔관식 접합 관을 절단하고 덧살을 제거한 후 관 끝으로 커플링너트를 끼운다. 확관기를 사용하여 관 끝을 나팔형으로 한 다음 이음쇠를 결합하고 너트를 조여서 접합시킨다. ② 납접합 가. 삽입되는 관 끝의 내외면 덧살을 제거하고, 확관된 관이나 관 이음쇠에 접합될 관 외면을 잘 닦아낸 다음 플럭스를 바르고, 조립한 후 용접한다. 나. 조립부의 틈새는 모세관 현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틈새가 유지되도록 한 다. 다. 사용하는 납땜재료에 따라 솔더링(soldering) 이나 브레이징(brazing)중 적정한 방법 을 선택한다. ③ 플랜지 접합 동관용 플랜지의 접합부는 연납땜 또는 경납땜하여 관과 접속시킨 후 플랜지를 조립하 고 볼트, 너트로 견고하게 조인다. ④ 기타 장비 또는 타종의 관으로 접속될 경우는 절연유니온 또는 절연플랜지를 사용하여 이온 부식을 방지한다. 밸브류나 기구류의 연결을 위하여 나사이음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나 사형 어댑터 또는 유니온으로 연결한다. 동관의 납땜은 납땜부위를 미세한 샌드페이퍼 또는 와이어 부러쉬로 깨끗이 연마한 후 플럭스를 도포하고 적합한 땜납을 사용한다. (7) 경질 염화 비닐관 ① 접착제 접합 관이나 이음관의 내외면을 깨끗하게 청소한 후에 접착제를 균일하게 바르고, 관을 이음 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6 관에 한 번에 끼워 넣는다. 관을 이음관에 끼워 넣은 다음 일정한 시간을 유지하여 충 분히 접착시킨다. ② 고무링 캡조임 접합 면가공을 한 관의 내외면을 청소한 후에 고무링과 캡을 소정의 위치에 맞추어 넣고 캡 을 조인다. 이때 정해진 삽입길이를 확인하고 진동 등에 의하여 캡의 풀림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한다. (8) 폴리에틸렌관 ① 기계적 접합 청동제 또는 가단 주철제 관 이음쇠를 사용하며, 작업방법은 (1)의 ④항에 준한다 . ② 융착 접합 관지름 65 mm 이상의 직관부 또는 플랜지 접합에 사용한다. 맞대기 접합기를 사용하 고 면 가공한 다음 열판을 삽입하여 가열한 후 관을 압착한다. ③ 슬리브 접합 관끝 내면을 면 처리기 등을 사용하여 면 가공한 후 접속 지그를 사용해서 관과 관이음 쇠를 가열하여 접합부가 적절히 용융되었는가를 확인한 후 지그를 치우고 관을 관이음 쇠에 삽입한다. (9) 철근 콘크리트관 ① 고무링 접합 고무링을 적정의 위치에 바르게 끼워 넣는다. 이 때 소켓 내면과 고무링에 바르는 활제 는 고무링에 유해하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② 시멘트 모르타르 접합 가능한 한 본 바탕과 이어지도록 하고 접합하는 관의 양쪽 끝과 칼러에 충분히 흡수시 킨 후 칼러의 중앙부에 양쪽 관의 끝부분을 밀착시켜 관 둘레의 틈새가 균일하도록 관 : 을 끼워 넣는다. 다음에 모르타르(시멘트 모래의 용적비는 1 : 를 양쪽 관끝에서 고르 1) 게 밀어 넣고 관내에 흐른 시멘트 물을 제거한다. 마지막으로 칼러 외주단부에 45도의 테이퍼가 지도록 하여 모르타르를 발라 마감한다. 시공형편에 따라 관의 한쪽 끝에 칼 러를 모르타르로 접합하여 관받이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관끝에서 약 10 mm 남겨 놓 고 모르타르를 다져 넣는다. 다른 관을 관받이에 끼워 넣고 접합할 때에는 전후 모르타 르의 접속면이 양 관의 접합점과 일치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10) 도관 ① 압축 조인트 접합 폴리우레탄 수지제 또는 합성 고무제의 압축 조인트를 적정의 위치에 정확히 자리 잡도 록 밀어 넣는다. ② 시멘트 모르타르 접합 밀어 넣기 끝부분까지 도달하도록 밀어 넣고 주변 틈새가 한쪽으로 몰리지 않도록 고정 : 한다. 시멘트 모래의 용적비를 1 : 로 반죽한 모르타르를 접합부에 채워 넣고 입구 끝 1 면 주위에 45도의 경사를 주어 모르타르를 바른다. 3.2.2 이종관의 접합 이종관의 접합은 다음 표 3.2-1에 따른다. 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6 표 3.2-1 이종관의 접합 접속 관종 적요 강관 각각의 이음을 코킹하여 나사접합 또는 플랜지 접합 주철관 연관 각각의 이음을 코킹하여 납땜 또는 플랜지 접합 염화 비닐관 각각의 이음을 코킹하여 TS식 또는 고무링 접합 절연유니온, 절연플랜지에 의한 접합으로 하며 기타 이와 유사한 방 스테인리스강관 법의 절연조치 어댑터를 사용하여 강관은 나사 접합, 동관은 용접 접합하고 절연유 강관 동관 니온 또는 절연플랜지를 사용하여 접합 연관 각각의 이음을 나사 접합 또는 땜납 접합 염화 비닐관 나사형 이음 또는 플랜지 접합 동관 납땜 접합 연관 염화 비닐관 각각의 이음을 납땜 접합하여 접착제 접합 또는 고무링 접합 동관 스테인리스강관 절연 유니온, 절연 플랜지에 의한 접합 3.2.3 이중관 헤더 공법 (1) 배관 재료 이 공법에 사용 가능한 관 종류는 관지름 6~20 mm 연질동관, 관지름 10~20 mm의 금속강화 가교 폴리에틸렌, 관지름 10~20 mm 폴리부틸렌관 등 충분히 유연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2) 이중관 이중관은 일반적으로 폴리에틸렌제의 주름관으로 사용하는 이중관의 관지름은 내부관의 제작 업체가 추천하는 지름으로 한다. (3) 공법 이중관은 헤더로부터 급수전 등의 공급선에 가능한 가까운 거리에 설치하고 이중관의 곡율반 경은 되도록 크게 하고 굽힘 각도는 90도 이상으로 한다. 허용굽힘 개수는 제작업체의 시방 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3개소 정도로 한다. 콘크리트 슬래브에 매설하는 경우는 하 부 철근의 위에 설치하고 상부 철근에 결속한다. 이중관을 콘크리트 슬래브 위에 놓는 경우 는 직선부는 1.5 m마다 고정하고 굽힘부의 양끝에도 고정한다. 내부 배관은 한쪽은 헤더에 다른 쪽은 급수전 등 기구에 결속한다. 3.2.4 분지배관의 연결 가지관 연결은 공장제작 이음부속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다른 연결 방법을 사용 시 강도와 방식 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5 유량균등형 수전금구 공법(직렬연결식 수전금구 공법) (1) 배관 재료 이 공법에 사용 가능한 관 종류는 관지름 16mm , 20mm 폴리부틸렌관 등 충분히 유연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2) 이중관 이중관은 일반적으로 폴리에틸렌제의 주름관으로 사용하는 이중관의 관지름은 내부관이 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6 16mm일때 22mm이상, 20mm일때 28mm이상으로 한다. (3) 공법 유량균등형 수전금구(직렬연결식 수전금구)의 직렬연속 연결 개소는 급수급탕 각각 최대 7개 소가 넘지 않도록 한다. 혼합수전을 제외한 수전부위에는 지정된 카트리지를 삽입하여 감압 하도록 한다. 또한 양변기 수전금구 설치높이는 바닥에서 앵글밸브 중심까지 170~240mm중 당해적용 양변기 규격에 따라 최대치를 적용한다. 이중관의 곡률반경은 되도록 크게 하고 굽 힘 각도는 90도 이상으로 한다. 허용굽힘 개수는 제작업체의 시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 로 2~3개소 정도로 한다. 콘크리트 슬래브에 매설하는 경우는 하부 철근의 위에 설치하고 상 부 철근에 결속한다. 이중관을 콘크리트 슬래브 위에 놓는 경우는 직선부는 1.5 m마다 고정 하고 굽힘부의 양끝에도 고정한다. 내부 배관은 한쪽은 헤더에 다른 쪽은 급수전 등 기구에 결속한다. (4) 시공 주의사항 조적용 박스 및 알폼용 박스 매립시에 수직,수평을 맞춰 마감커버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한 다. 세면기 매립 박스는 반드시 세면대 벽체에 매립을한다. PB배관, PERT배관 삽입시엔 지정 된 공구를 사용하여 완전히 배관을 삽입한다. 삽입깊이는 배관 제작업체의 시방에 따른다. 양 변기 수전금구 설치높이는 바닥마감에서 앵글밸브 중심까지 170~240mm중 당해적용 양변기 규격에 따라 최대치를 적용한다. 이중관의 곡율반경은 되도록 크게 하고 굽힘 각도는 90도 이상으로 한다. 허용굽힘 개수는 제작업체의 시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3개소 정도 로 한다. 콘크리트 슬래브에 매설하는 경우는 하부 철근의 위에 설치하고 상부 철근에 결속 한다. 이중관을 콘크리트 슬래브 위에 놓는 경우는 직선부는 1.5 m마다 고정하고 굽힘부의 양끝에도 고정한다. 내부 배관은 한쪽은 헤더에 다른 쪽은 급수전 등 기구에 결속한다. 3.3 관의 용접 접합 3.3.1 강관 용접은 KCS 14 31 20 용접에 준하는 것 이외에 다음 사항에 따른다. (1) 홈 내기 가공 ① 홈 내기 가공은 기계가공으로 한다 단 부득이하여 자동 또는 수동의 열절단 가공 시에 . , 는 반드시 그라인더로 마무리 면가공을 한다. 홈 내기면은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홈 내 기면에 부착되어 있는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한다. ② 접합부분의 홈 내기 치수는 다음 표 3.3-1에 따른다. 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6 표 3.3-1 접합부의 홈 내기 형상 t α a b 배관용 탄소강관의 홈내기 형상 [mm] [도] [mm] [mm] 호칭지름 t 2.8~4.5 0~2 125 이하 a α tb 5.0 45 0~2 2.0 150 a α t b 5.8~7.9 70 0~2 2.0 200 이상 a 주) 배관용 탄소 강관,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등의 관경(A)에 따른 관두께 t(mm)는 다양한 관지름을 표기 위한 것이며 . 참고 할 내용은 관의 홈 내기(Bevelling)를 하지 않는 “b” 두께입니다. (2) 용접 시공 ① 맞대기 용접 ㄷ자형의 가용접물을 3~4개소 가용접하거나 클램프를 사용하여 관을 회전시키면서 하 향으로 용접한다. 관을 회전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밑에서 위로 용접한다. 용접부의 원 주상에 가용접이 된 경우에는 가용접 위치에 도달하면 그라인더 등으로 가용접 부위를 완전히 갈아낸 후 본 용접을 한다. ② 밀어넣기 용접 배관하기 전에 관의 한 방향에 나사 없는 소켓을 용접한 후 다른 관을 정해진 깊이까지 밀어넣고 용접한다. ③ 플랜지 용접 플랜지 면이 관에 직각이 되도록 맞추고 볼트 구멍을 일치시켜서 3~4개소 가용접한 후 본 용접을 한다. 관지름 65 A 이하는 단면 용접하고 관지름 80 A 이상은 양면 용접한 다. ④ 웰도렛 (Weldolets) 등 65 mm 이상 규격에서 주관보다 가지관이 3단계 이상으로 작은 경우에 배관의 강도가 약화 되거나 유체의 흐름이 저하 되지 않는 부속을 사용하여 연결하고 재질 및 연결 방법은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3) 용접부의 검사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행한다. 외관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할 경우는 KS B 0845 및 KS B 0816에 따른다. (4) 기타 용접기 용량은 안전을 위하여 최대 사용량의 145%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용접공은 용접기능 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현장 용접 시험을 통과한 자로 한다. 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6 3.3.2 스테인리스 강관 (1) 용접 시공 ① 원칙적으로 불활성 가스용접 방식인 TIG용접을 으로 맞대기 용접하며, 50 mm이하의 배 관은 선택적으로 소켓용접을 적용할 수 있다 기타 용접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TIG용접은 내, 외면을 불활성 가스로 충전시켜 대기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며 퍼지가스 의 종류 및 순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용접사의 자격 용접사의 자격은 3.3.1에 따르며 시험기준은 KS B 0885에 따른다. (3) 용접부의 검사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행한다. 외관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할 경우는 KS D 0237에 따른다. 3.4 지지 및 고정 (1) 층간 변위 및 수평 방향의 응력을 검토하고, 필요할 때에는 좌굴 응력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지지구간 내에서 관의 중간이 처지거나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거 또는 지지 철물을 써서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 고정한다. 지지 간격은 다음 표 3.4-1에 따른다. 동관 및 스테인리스강 관의 밴드, 지지 철물류는 관과 직접 닿지 않도록 관과의 사이에 적절한 절연재를 사용한다. (2) 수직관의 하단부는 관의 총중량과 유속에 의하여 하단부 곡관의 처짐 또는 곡관의 자중에 의 하여 수직관의 하단이 이완되어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지지철물 및 콘크리트의 받침대로 고정한다. 특히 비금속관의 경우 우수배관과 같이 일시적인 충수나 급격한 유동으로 인하여 하단부 연결부속의 이탈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지철물을 보강한다. (3) 동관의 지지철물은 절연용 행거 등을 사용한다. 표 3.4-1 배관의 지지 간격 배관 적요 간격 직관 1개에 1개소 수 주철관 2개 어느 쪽이든 1개소 이형관 3개 중앙부에 1개소 직 강관 관 연관, 경질 염화 비닐관, 각 층에 1개소 이상 동관 및 스테인리스강관 직관 1개에 1개소 주철관 이형관 1개에 1개소 관지름 20 mm 이하 1.8 m 이내 관지름 25~40 mm 2.0 m 이내 수 강관 관지름 50~80 mm 3.0 m 이내 평 관지름 100~150 mm 4.0 m 이내 배 관지름 200 mm 이상 5.0 m 이내 관 연관 배관이 변형될 염려가 있는 곳에는 두께 0.4 mm 이상의 아연도 (길이 0.5 m 초과 시) 철판으로 반원형 받침대를 만들어 1.5 m 이내마다 지지한다. 관지름 20 mm 이하 1.0 m 이내 관지름 25~40 mm 1,5 m 이내 동관 관지름 50 mm 2.0 m 이내 관지름 65~100 mm 2.5 m 이내 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6 관지름 125 mm 이상 3.0 m 이내 관지름 16 mm 이하 0.75 m 이내 관지름 20~40 mm 1.0 m 이내 경질 염화 비닐관 관지름 50 mm 1.2 m 이내 관지름 65~125 mm 1.5 m 이내 관지름 150 mm 이상 2.0 m 이내 관지름 20 mm 이하 1.0 m 이내 관지름 25~40 mm 1.5 m 이내 스테인리스관 관지름 50 mm 2.0 m 이내 관지름 65~100 mm 2.5 m 이내 관지름 125 mm 이상 3.0 m 이내 3.5 배관의 변위 흡수장치 (1) 건축물의 신축 이음부를 통과하는 배관 등은 그림 3.5-1, 3.5-2와 같이 쌍방의 건물에 생기는 최대 상대 변위량을 흡수할 수 있는 배관의 휨성(플렉시블 조인트)을 이용하거나 변위 흡수 관 이음쇠(볼 조인트)를 사용한다. 또한 건축물의 신축 이음부 양쪽 배관에는 서포트를 설치 한다. (2) 지반의 형상이 불안정하고 건축물과 지반 사이에 변위가 생길 우려가 있는 건축물 인입부의 배관 등에는 변위를 흡수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3) 배관의 온도 변화에 따른 신축량이 발생할 경우에는 신축량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신축이 음을 설치한다. (4) 신축이음을 설치할 경우 신축이음 전후에는 변위가 축방향으로 일어나도록 가이드를 설치하 고, 신축구간 양단에는 신축 시 발생하는 축방향 응력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고정앵커를 설 치한다. 행거 행거 서 포 행거 서 포서 포 볼 조인 트 트 플렉시 트 트 행거 행거 블 서포 조인트 (평면도)행거 트 건물의 신축이 (평면도) 음부 건물의 신축이 서 포 음부 트 서포 서포 트 플렉시블 조 서 포 트 인트(입면도) 트 (입면도) 그림 3.5-1 플렉시블 조인트를 사용하는 경우 그림 3.5-2 볼 조인트를 사용하는 경우 3.6 벽, 바닥 및 지붕의 관통 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6 3.6.1 슬리브 벽, 바닥 등을 관통하는 배관에는 관통부에 박스 또는 슬리브를 매설한다. 슬리브는 일반강관 또 는 동등 이상의 강도와 내식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박스 또는 슬리브를 매설할 때에는 콘크리트 를 타설할 때에 이동이나 변형이 없도록 박스, 슬리브의 모양 그리고 치수에 적합하도록 충분히 보강한다. 방수층, 물로 씻을 필요가 있는 바닥, 보, 내진벽 또는 외벽 등을 관통하는 부분은 각 각 그곳에 맞는 슬리브를 사용한다. (1) 방수층의 관통부 방수층에 잘 밀착하는 구조로 하며, 지수판이 붙은 슬리브로 한다. (2) 물 세척이 요구되는 바닥 관통부 슬리브는 강관을 사용하고, 위쪽을 마감면에서 30 mm 이상 올린다. (3) 기둥, 내진벽 및 외벽 관통부 구조체의 강도에 지장이 없는 모양과 치수로 한다. 3.6.2 관 관통부위의 틈새 노출부분, 소음방지가 필요한 부위 및 건축법, 소방법에 의한 방화 구획 등은 법규에 적합한 불 연 재료로 채워 넣는다. 3.6.3 외벽 및 지붕 등의 관통 지하수 및 우수 등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해서 콜타르, 아스팔트, 콤파운드, 납 또는 기타 수밀성 이 있는 재료로 막는다. 3.6.4 관좌금 보온하지 않은 배관이 천장, 바닥 및 벽을 관통하는 경우에 보이는 부분에는 관좌금을 설치한다. 3.7 전기설비로부터의 이격 (1) 아래 장소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물배관을 하지 않는다. ① 전기실 및 배전구 ② 전산실 및 통신기기실 ③ 승강기 기계실 (2) 아래 장소의 위 또는 1 m 이내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관을 설치하지 않는다. ① 변압기 ② 변전실 ③ 배전반 ④ 각종 설비 제어 센터 또는 제어반 ⑤ 예비전원실 (3) 위의 장소 또는 장비로부터 이격거리 이내에 물배관이 꼭 필요한 경우는 관계자의 허가를 받 아 물받이 설비를 설치하거나 물배관에 외부케이싱 또는 2중배관 등의 설비를 하여 배수구 에 유도한다. 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6 3.8 증기배관 3.8.1 배관일반 (1) 시공은 모든 관의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을 고려하여 배관하고 팽창 시에는 배관의 각 부에 과대한 응력이 걸리지 않도록 하며 배관의 기울기를 유지하도록 한다. (2) 수평 순기울기 배관에서 지름이 다른 관을 접속할 때에는 편심레듀서를 사용한다. (3) 주관의 곡부에는 곡관을 사용한다. (4) 수직관 아래 부분, 기타 각종 장치와 연결되는 부분 등 필요한 장소에는 플랜지 이음쇠를 삽 입하여 관과 기기류의 분리가 쉽도록 한다. 관지름 50 mm 이하의 노출 수평배관에는 유니온 을 사용할 수 있다. (5) 실내에 노출된 벽면으로부터 간격은 나관 및 피복관에 있어서 모두 100 mm 이상으로 한다. 난방용 수직 나관에는 소켓 및 플랜지이음쇠를 사용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배관 이음부 는 검사와 관리가 쉬운 곳으로 한다. (6) 진공환수식 난방의 수직 환수관에는 리프트 이음쇠를 사용한다. 리프트이음쇠의 흡상할 수 있는 1단의 높이는 1,500 mm 이내로 한다. (7) 증기주관의 말단, 입상관 하부 등 응축수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곳은 증기트랩을 설치한다. (8) 관 지지철물 및 고정철물은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한다. 3.8.2 관의 이음 (1) 관의 이음은 나사이음, 플랜지이음 또는 용접이음으로 한다. (2) 이음용 나사는 KS B 0222에 의한 나사로 한다. 이음에는 필요에 따라 이음재를 사용 할 수 있다. (3) 플랜지이음의 경우는 플랜지치수에 적합한 패킹을 사용한다. 패킹면에는 굳은 페인트 등을 사용 하지 않는다. (4) 용접이음의 경우에는 관계규정 및 기준에 정한 용접방법에 따라 용접한다. 용접공은 용접에 계속 6개월 이상 종사한 자로서 용접기능사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거나 현장 시험을 통과하 여야 한다. 3.8.3 장치의 주변배관 (1) 주관에서 방열기 또는 수직 분기배관의 시공은 그림 3.8-1를 표준으로 하여 공사시방서에 따 른다. 300이상 600이상 방열기 방열기 그림 3.8-1 분기배관 요령 (2) 가열코일, 감압장치, 온도조절장치와 트랩장치 등의 주위배관의 시공은 각각 그림 3.8-2~3.8-5 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6 표준으로 하여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증기 GV 또는 증기 SV : 게이트 SV 코일 밸브 SV 코일 GV : 글로브 GV SV 또는 20S 밸브 코일 V 기류방 20S SV 향 20S 응축수 V 기류방 V 향 응축 20S 수 ① 일반적인 경우 V 경우 ② 병렬설치인 그림 3.8-2 증기코일 주위의 배관 압력계 감압밸브 압력계 2.5m 이상압력계 P 안전밸브 P P SV P R 스트레이너R SV 또는 스트레이너 GV 또는 GV SV : 게이트 밸브 GV GV T 응축수 GV : 글로브 밸브 T 응축수 SV SV 주:바이패스의 지름은 1차측 관구경보다 1~2단 적은 치 수 ① 밸런스 파이프를 필요로 하지 않는 감압장치 그림 3.8-3 ② 밸런스 파이프를 필요로 하는 감압장치 감압장치 주위의 배관 SV 압력계 온도조절밸브 P T S 스트레이너 주 : 바이패스관은 같은 지름 GV SV : 게이트 밸브 GV : 글로브 밸브 그림 3.8-4 온도조절장치 주위의 배관 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6 1.2m 이상 1.2m 이상 SV 고압트랩SV 저압트랩 SV SV S T S T 스트레이너 스트레이너 찌 GV 찌 GV 꺼 20SV 꺼 20SV 기 기 배 배 주 : 바이패스관은 같은 지 기 기 름 관 관 SV : 게이트 밸브 GV : 글로브 밸브 그림 3.8-5 트랩장치 주위의 배관 3.8.4 기울기 (1) 증기 공급관의 경우 순기울기(하향기울기)일 때에는 1/250 이상, 역기울기(상향기울기)일 때 에는 1/80 이상으로 하며 환수관의 경우는 순기울기 1/200~1/300로 한다. 3.8.5 지지간격 및 기타 (1) 수평배관의 지지간격은 다음 표 3.8-1에 따른다. 또한 곡부와 분기점에는 필요에 따라 지지한 다. ① 강관 지지간격 표 3.8-1 증기배관의 강관 지지 간격 호칭지름(A) 20 이하 25~40 50~80 100~150 200 이상 최대간격(m) 1.8 2.0 3.0 4.0 5.0 ② 동관 지지간격 표 3.8-2 증기배관의 동관지지 간격 호칭지름(A) 20이하 25~40 50 65~100 125 이상 최대간격(m) 1.0 1.5 2.0 2.5 3.0 (2) 실내의 수직관에는 각층마다 최소 1개소씩 관의 신축을 방해하지 않는 흔들림 방지철물을 설 치한다. (3) 증기유량계 및 증가가습기 주위의 배관은 그림 3.8-6~3.8-7에 따라 시공하고, 압력계의 설치는 그림 3.8-8에 따른다. 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6 유량계 성능 확보에 필요한 거리 유량계 SV 압력계 P SV S M 스트레이너 주 : 바이패스관은 같은 GV 또는 SV 지름 SV : 게이트 밸브 그림 3.8-6 증기유량계 주위의 배관GV : 글로브 밸브 압력계 자동제어밸브 P SV 증기 스트레이너 GV 응축수 T SV : 게이트 밸브 20SV GV : 글로브 밸브 그림 3.8-7 증기가습기 주위의 배관 P 압력계 SV(0.1 MPa 미만인 경우는 콕) GV : 글로브 밸브 그림 3.8-8 압력계의 설치 (4) 수평관을 브래킷 등으로 밑에서 지지할 때에는 롤러 철물을 사용한다. 3.9 냉온수 및 냉각수 배관 3.9.1 배관일반 (1) 배관 시공 시 관의 신축을 고려하고, 또한 균등한 기울기를 유지하며 역기울기 및 공기발생 등 순환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배관시공은 하지 않는다. (2) 관의 이음은 강관일 경우 관지름이 50 mm 이하일 때는 나사이음, 65 mm 이상일 때는 용접 이음을 원칙으로 하나 다른 이음방식을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배관에 사용하는 밸브는 특기가 없을 때는 50 mm 이하는 게이트 밸브로 65 mm 이상은 버터 플라이 밸브를 원칙으로 하며 다른 밸브를 사용하는 경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주관의 곡부에는 곡관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5) 배관계에서 공기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곳에는 공기빼기밸브를 설치한다. 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6 3.9.2 관의 이음 강관의 이음은 3.8.2 및 3.9.1(2)에 따르며, 동관은 납땜이음으로 하고 분리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는 호칭지름 32 mm 이하는 플레어이음, 호칭지름 40 mm 이상은 플랜지이음으로 한다. 납땜이음 은 관의 외면과 이음쇠의 내면을 충분히 청소한 후에 관을 이음쇠에 똑바로 삽입한 다음, 적당한 온도로 가열하여 연납 또는 경납으로 접합한다. 기타 배관재료 및 이음방식은 KCS 31 20 15 (2.1, 2.2)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3.9.3 장치류 주변배관 코일 주위의 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9.4 기울기 냉온수와 냉각수 배관의 공급관은 역기울기, 환수관은 순기울기로 하고, 기울기는 1/250 이상으 로 한다. 3.9.5 지지간격 및 기타 (1) 수평 배관의 지지간격은 다음 표에 따른다. ① 강관지지 간격 표 3.9-1 냉온수 및 냉각수 배관의 강관 지지 간격 호칭지름(A) 20 이하 25~40 50~80 100~150 200 이상 최대간격(m) 1.8 2.0 3.0 4.0 5.0 ② 동관지지간격 표 3.9-2 냉온수 및 냉각수 배관의 동관 지지 간격 호칭지름(A) 20이하 25~40 50 65~100 125이상 최대간격(m) 1.0 1.5 2.0 2.5 3.0 ③ 스테인리스강관 지지간격 표 3.9-3 냉온수 및 냉각수 배관의 스테인리스강관 지지 간격 호칭지름(SU) 20 이하 25~40 50 65~100 125 이상 최대간격(m) 1.0 1.5 2.0 2.5 3.0 (2) 실내의 수직관에는 각층마다 1개소씩 신축을 방해하지 않는 흔들림 방지철물을 설치한다. (3) 동관 및 스테인리스강관을 지지할 때에는 고무 등으로 관을 보호한다. 3.10 바닥난방 배관 3.10.1 배관일반 (1) 설계에서 요구하는 배관간격이 유지되도록 하고, 온도변화에 따른 관의 신축을 고려하여 시 공한다. 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6 (2) 관의 굽힌 부분은 관의 변형 및 단면적 축소가 없도록 한다. (3) 공기체류가 예상되는 부분에는 공기빼기 밸브를 설치한다. (4) 축열재 충진 등의 작업시 방열관이 변형되거나 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방열관 및 단열 층이 충격 등에 의하여 변형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5) 코일배관 길이는 저항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온수분배기 주위 등 코일배관 조밀지역에는 과열 방지 조치를 한다. (6) 바닥코일 부분의 미장마감은 열전달 효율을 높일 수 있으면서 균열이 발생하지 않는 최적의 두께로 수평이 되도록 한다. 3.10.2 관의 이음 (1) 매립부분에는 이음매가 없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음부위의 처짐이나 접속불량 등으 로 난방불량 및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이음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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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축 공 사 특 기 시 방 서 Special Specifications 공 사 명: 과천시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제품실증실 공간 조성 실시설계 용역(건 축, 기계, 통신, 소방) 공 사 위 치: 경기도 과천시 과천대로7나길 33 ㈜진성에프엠 사옥 12층 발 주 처: 경기도 과천시 2026년 08월 과천시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제품실증실 공간 조성 공사 특기시방서(우레탄계 크리트/SGP 판넬) 목 차 제1절 우레탄계 크리트 바닥공사 제2절 SGP 판넬 칸막이공사 -2- 과천시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제품실증실 공간 조성 공사 특기시방서(우레탄계 크리트/SGP 판넬) 제1절 우레탄계 크리트 바닥공사 [관련 표준시방서 준용: KCS 41 46 00(수지계 바닥재) 준용 / 관련 KS 기준 별도 준용 ]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절은 「과천시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제품실증실 공간 조성」 공사 중 실증실2 및 사무실(도면부호 R08, R09) 바닥 마감(부호 F02)에 적용하는 우레탄계 크리트(Polyurethane Cement, 이하 '우레탄크리트') 바닥재의 재료, 시공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대상 부위는 도면 I-201(실내재료마감표), I-211·I- 212(실내재료 마감상세도)에 따른다. 1.2 관련 시방서 및 기준 - KCS 41 46 00 타일공사(수지계 바닥재 관련 조항 준용) - 식품위생법 및 관련 시설기준(식품 관련 실증공간 바닥재 위생성능 요구조건) - 실내공기질 관리법(친환경 저VOC 자재 사용기준) - 제조사 표준시공지침서(당해 우레탄크리트 시스템 제품 고유 시방) 1.3 제출물 1) 자재승인원 : 제품명, 제조사, 색상, 물성시험성적서(내마모성, 내약품성, 압축강도, 부착강도 등) 2) 시공계획서 : 하도급 여부, 시공사(전문시공업체) 실적증명, 공정계획, 양생계획 3) 색상 견본(300×300mm 이상) : 발주처(감리자) 사전 승인 후 반입 4) 친환경 자재 인증서(해당 시) 및 식품위생 관련 적합성 확인 자료 5) 시공 완료 후 : 두께 측정 기록, 부착강도 시험성적서, 하자보증서 1.4 품질보증 - 시공업체는 우레탄크리트 시공실적(유사 식품·연구시설 실적 3건 이상 권장)을 보유한 전문시공 업체로 하며, 제조사로부터 시공기술 인증을 받은 업체를 우선한다. - 바닥재는 내마모성, 내약품성(산·알칼리), 내충격성, 미끄럼방지 성능(KS L 1001 준용, 습윤 시 C.S.R 0.4 이상 권장)을 갖춘 제품을 사용한다. - 하자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 이상으로 하며, 들뜸·박리·균열·변색 등 시공 하자에 대해 시공사 책임으로 보수한다. 1.5 운반, 보관 및 취급 - 자재는 제조사 지정 용기·포장 상태로 반입하며, 직사광선을 피하고 5~30℃의 서늘하고 건조한 장소에 보관한다. - 주제·경화제 등 2액형 제품은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개봉 후 즉시 사용한다. - 화기 및 인화성 물질과 격리하여 보관하며, 관련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현장에 비치한다. 1.6 환경요구조건 - 시공 중 바닥 및 대기 온도는 10~30℃, 상대습도 85% 이하를 유지하며, 결로가 예상되는 조건에서 는 시공을 금지한다. - 환기가 원활하도록 조치하고, 인접실 등 타 공정과의 동시 작업으로 인한 분진 유입을 차단한다. -3- 과천시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제품실증실 공간 조성 공사 특기시방서(우레탄계 크리트/SGP 판넬) 1.7 공사 보증 시공사는 준공 후 정상적인 사용 조건에서 발생하는 재료 및 시공상 하자에 대하여 발주처와 협의한 보 증기간 동안 무상 보수한다. 2. 자재 2.1 재료 구성 구성 규격 비고 바탕처리(프라이머) 제조사 지정 규격 에폭시 또는 우레탄계 프라이머, 바탕 함침·접착증진용 우레탄계 크리트(주 골재+수지 혼합형 폴리우레탄시멘트, 내마모·내약품· THK6 재) 내충격 성능 상도(탑코트, 해당 제조사 지정 광택·미끄럼방지·청소성 향상, 옵션 적용 시) 바닥재와 동일 계열 자재로 벽체 접합부 곡면(라운드) 크리트 업턴재(코브) H=100 코브 형성 2.2 성능 기준 항목 기준 시험방법 압축강도 40N/㎟ 이상 KS F 2405 준용 KS F 4922 또는 동등 기준 부착강도(접착강도) 1.5N/㎟ 이상 준용 내마모성 제조사 기준 이상 테이버 마모시험 준용 산·알칼리 세척제 노출 후 변색·박 내약품성 제조사 시험성적서 확인 리 없음 미끄럼저항 습윤 시 C.S.R 0.4 이상 권장 KS L 1001 준용 2.3 색상 및 마감 색상은 실별 용도(실증실2 : 무광 또는 반광 회색 계열 권장, 사무실 : 발주처 지정 색상)에 따라 견본 승인 후 결정하며, 동일 로트(Lot) 자재로 시공하여 색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시공 3.1 시공 조건 확인 1) 바탕면(기 시공 시멘트몰탈)의 평활도(3m 직선자 기준 ±3mm 이내), 함수율(4~6% 이하), 압축강도 를 확인한다. 2) 제3장(철거공사) 및 제5장(방수공사) 선행공정이 완료되고, 트렌치·배관박스 주변 방수모르타르 구배 시공 및 양생이 완료된 상태를 확인한다. 3) 실내 온·습도가 시공 허용 범위(제1.6절)를 충족하는지 확인한다. 3.2 바탕 처리 1) 바탕면의 레이턴스, 유분, 먼지 등 이물질을 그라인딩 및 집진 청소로 완전히 제거한다. -4- 과천시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제품실증실 공간 조성 공사 특기시방서(우레탄계 크리트/SGP 판넬) 2) 균열, 요철, 단차가 있는 부위는 보수 모르타르로 사전 보수하고 충분히 양생한다. 3) 함수율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연건조 또는 강제 건조 후 재확인한다. 3.3 프라이머 시공 1) 제조사 지정 배합비로 프라이머를 배합하여 롤러 또는 스프레이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2) 도포량 및 재도장 간격(가사시간)은 제조사 시방을 따르며, 기포·핀홀 발생 부위는 재처리한다. 3.4 우레탄크리트 시공 1) 주제·경화제·골재를 제조사 지정 배합비로 균일하게 혼합하며, 가사시간 내 시공을 완료한다. 2) 흙손 또는 레벨링 장비를 이용하여 THK6 두께로 균일하게 미장 마감하며, 구배가 필요한 부위(배 수구·트렌치 주변)는 방수공사에서 형성된 구배면을 따라 동일 두께로 시공한다(제5장 방수공사 참 조). 3) 시공 이음부(Cold Joint)는 최소화하고, 부득이 발생 시 요철이 없도록 면처리한다. 4) 시공 중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탈포 롤러 등으로 표면을 정리한다. 3.5 크리트 업턴(코브) 시공 1) 벽체 접합부는 바닥재를 벽면으로 100mm 이상 업턴(Up-turn)하여 곡면(라운드) 코브를 형성함으 로써 청소성을 높이고 물고임·오염을 방지한다. 2) 코브 반경은 제조사 지정 전용 코너재 또는 몰딩을 사용하여 균일한 곡률로 마감한다. 3) 코브 상단부는 벽체 마감(스테인리스 패널 또는 도장면)과 단차 없이 매끄럽게 접합되도록 실란 트 또는 마감재로 정리한다. 3.6 양생 1) 표면 지촉건조 후 최소 24시간 이상 보행을 통제하며, 완전 경화까지는 제조사 기준(통상 7일 이 상)에 따라 중량물 반입 및 화학약품 노출을 금지한다. 2) 양생 중 직사광선, 급격한 온도변화, 물기 접촉을 피한다. 3.7 현장 품질관리 1) 두께 검사 : 시공 전후 바탕면 대비 두께를 핀 게이지 등으로 실별 3개소 이상 확인한다. 2) 부착강도 시험 : 필요시 발주처(감리자) 입회하에 부착강도 시험(Pull-off Test)을 실시하여 기준치 (1.5N/㎟ 이상)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3) 외관 검사 : 색상 균일성, 기포·핀홀·크랙·들뜸 유무를 육안 검사한다. 3.8 보수 및 재시공 검사 결과 기준 미달 또는 하자(들뜸, 박리, 균열, 색차 등) 발생 시 해당 부위를 절단·제거 후 동일 사 양으로 재시공하며, 인접부와 이질감이 없도록 마감한다. -5- 과천시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제품실증실 공간 조성 공사 특기시방서(우레탄계 크리트/SGP 판넬) 제2절 SGP 판넬 칸막이공사 [관련 표준시방서 준용: KCS 41 52 10 건식벽체공사 / KCS 41 55 00 금속공사 준용 ]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절은 사무실(R09) 및 미디어실 인접부 등 도면 I-231(벽체안내도), I-233·I-234(SGP 칸막이 상세도· 전개도)에 표기된 부호 SGP1 칸막이(Steel & Glass Partition, 이하 'SGP 판넬')의 재료, 제작 및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1.2 관련 시방서 및 기준 - KCS 41 52 10 건식벽체공사(경량철골 스터드 및 판넬 시공 관련 조항 준용) - KCS 41 55 00 금속공사(강판 가공·도장 관련 조항 준용) - KCS 41 55 00 유리공사(옵션 적용 유리패널부, 안전유리 기준) - 제조사(시스템 파티션 전문업체) 표준 시공지침서 1.3 제출물 1) 샵드로잉(Shop Drawing) : 모듈 배치도(920mm 그리드 기준), 타입별(A~D-TYPE) 입면도, 상세도 (TOP/BASE, 코너, 도어 연동부) 2) 자재승인원 : 강판 재질·두께·도장사양, 스터드 규격, 석고보드 사양, 유리 사양(옵션 적용 시) 및 성적서 3) 색상 견본(분체도장 색상표) 및 실물 목업(Mock-up, 필요시) 4) 구조 검토서 : 벽체 높이(H=2,700 초과 구간 또는 대형 개구부 인접 구간) 발생 시 자립 안정성 검토 자료 1.4 품질보증 - SGP 판넬 제작·설치업체는 동종 시스템 파티션 시공실적을 보유한 전문업체로 한다. - 패널 및 프레임의 평활도, 수직·수평 허용오차는 3m당 ±3mm 이내로 관리한다. - 유리 적용 부위(옵션)는 KS L 2004(안전유리) 기준 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1.5 운반, 보관 및 취급 - 패널 및 프레임 부재는 표면 보호필름을 부착한 상태로 반입하며, 변형·긁힘이 없도록 세워서 보 관한다. - 현장 반입 후 습기·직사광선을 피해 보관하고, 설치 직전까지 보호필름을 제거하지 않는다. 1.6 공사 보증 시공사는 준공 후 프레임 변형, 도장 박리, 이음부 벌어짐 등 제작·시공상 하자에 대하여 발주처와 협 의한 보증기간 동안 무상 보수한다. 2. 자재 2.1 프레임 및 패널 구성 도면 I-233 대표 단면(TYPICAL ELEVATION) 기준 표준 구성은 다음과 같다. -6- 과천시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제품실증실 공간 조성 공사 특기시방서(우레탄계 크리트/SGP 판넬) 구성 규격 및 사양 THK0.5 PCM(Pre-Coated Metal) 강판, 분체도장(THK1.2 A/L 분체도장 옵션 병 면재(패널 마감) 행 가능) 스터드(내부 골조) THK0.8 STUD 50×45 단열/차음재(옵션) GLASS WOOL 24K(옵션 적용) 보드(옵션) THK12.5 석고보드(GYPSUM BOARD, 옵션 적용) 유리(옵션) GLASS(옵션 적용부), 강화유리 등 안전유리 기준 이상 상부 마감재 TOP CHANNEL + PVC COVER, 코킹(CAULKING) 처리 모듈 규격 표준 폭 920mm(A~D-TYPE 그리드 모듈), 벽체 높이 H=2,700 2.2 타입 구분(도면 I-233 기준) - A-TYPE : 불투명 패널형(양면 PCM 강판 마감) - B-TYPE : 표준 모듈 패널형(반복 배치, 그리드 920mm 기준) - C-TYPE, D-TYPE : 유리 옵션 또는 개구부 연동 타입(도어 등 부속기구 연동 구간) - DOOR 연동부 : 제11장 창호(문)공사 SGP1 사양과 동일 계열로 제작하여 의장 통일 2.3 부속철물 및 도장 - 이음부 커버(PVC COVER), 코너 마감재, 코킹재(불연 또는 준불연 인정품) - 도장 : 분체도장(정전분체도장), 색상은 발주처 승인 견본에 따름, 도막두께 및 부착성능은 KS D 6711 등 관련 기준 준용 3. 시공 3.1 시공 조건 확인 1) 설치 전 개구부 및 바닥·천장 레벨을 현장 실측하여 샵드로잉과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2) 선행공정(바닥마감, 천장틀 설치)과의 간섭 여부를 확인하고, 바닥마감 완료 후 프레임 하부 고정 이 가능하도록 공정을 조정한다. 3.2 프레임 설치 1) 바닥 및 천장(또는 보 하부)에 BASE CHANNEL/TOP CHANNEL을 정확한 위치에 고정하며, 고정 앵커는 바탕 재질에 맞는 제품을 사용한다. 2) 수직 스터드는 920mm 모듈 그리드에 맞추어 설치하고, 수직·수평 허용오차(제1.4절) 이내로 관 리한다. 3) 구조적으로 자립이 어려운 구간(대형 개구부 인접, H=2,700 초과부 등)은 별도 보강 프레임을 추 가한다. 3.3 패널 조립 1) 타입별(A~D-TYPE) 패널을 샵드로잉에 따라 순서대로 조립하며, 패널 간 이음부는 균일한 줄눈으 로 정렬한다. 2) 옵션 적용 구간(석고보드, 글라스울, 유리)은 내부 충전 후 마감 패널을 조립하여 차음·단열 성 능을 확보한다. 3) 패널 표면 보호필름은 전체 조립 및 주변 공정(도장, 청소 등) 완료 직전에 제거한다. -7- 과천시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제품실증실 공간 조성 공사 특기시방서(우레탄계 크리트/SGP 판넬) 3.4 유리 설치(옵션 적용 부위) 1) 유리는 KS L 2004 기준 이상 안전유리를 사용하며, 개스킷 또는 전용 몰딩으로 고정한다. 2) 유리 모서리 및 접합부는 충격 및 파손 방지를 위한 보호 처리를 하고, 시공 중 파손 방지 표시 (테이프 등)를 부착한다. 3.5 코킹 및 마감 1) 상부 TOP CHANNEL 및 이음부는 PVC COVER로 마감 후 코킹 처리하여 틈새를 밀실하게 마감 한다. 2) 바닥 접합부는 인접 바닥마감재(제6장·제7장 참조)와 단차 없이 마감하고, 필요시 걸레받이 또는 마감몰딩으로 정리한다. 3) 도어 연동 구간은 창호공사(제11장 SGP1)와 개폐 간섭이 없도록 최종 조정한다. 3.6 현장 품질관리 1) 설치 완료 후 수직·수평 정밀도, 줄눈 균일성, 표면 흠집·도장 불량 여부를 육안 및 실측으로 확인한다. 2) 도어 및 개폐 연동부는 작동시험을 실시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3) 발주처(감리자) 입회 하에 최종 검사를 실시하고, 지적사항은 즉시 보수한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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