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 구역을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일
과천시장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과천시 제17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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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시 공고 제2026 – 974호
과천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 구역을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1일
경기도 과천시장
1. 지정취지
공동주택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지정내용
○ 공동주택 명칭 및 소재지: 과천 수자인 아파트(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641)
○ 금연구역 지정 번호: 과천시 제17호
○ 금연구역 지정 범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2026. 10. 01.
3.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 부과일자: 2027. 1. 1.부터
○ 과태료 부과 금액: 5만원
4. 기타사항
○ 금연구역 홍보 및 계도기간: 2026. 10. 1. ~ 2026. 12. 31.(3개월)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천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02-2150-382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