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시 제1992-83(1992.4.15.)호 및 과천시 고시 제1993-16(1993.9.20.)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한 도시계획시설(구세군사관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자 같은 법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열람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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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과천시 공고 제2026-982호
도시계획시설(구세군사관학교)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전 열람 공고
경기도 고시 제1992-83(1992.4.15.)호 및 과천시 고시 제1993-16(1993.9.20.)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한 도시계획시설(구세군사관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자 같은 법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열람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1.
과 천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83-1, 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류 : 도시계획시설(구세군사관학교)사업
○명칭 : 옥외 주차장 안전캐노피 설치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구 분 |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종류 | 위치 | 면적(㎡) | 최초결정일 | 비고 |
결정 | 8 | 구세군 사관학교 | 학교 | 과천시 중앙동 83-1, 2번지 일원 | 9,139 | 서울특별시 고시 제83-497호(1983.9.26.) 서울시로부터 분리 | |
금회 시행 | 8 | 구세군 사관학교 | 학교 | 과천시 중앙동 83-1, 2번지 일원 | 270 | | |
※ 변경사항: 공작물(캐노피) 면적 확장(192㎡→270㎡)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명 : 학교법인 구세군학원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69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준공예정일 : 2026.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없음
7. 열람기간 및 장소
○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장소 : 과천시청 도시정책과 도시계획팀(☎02-3677-2373)
8. 기타 : 사업시행에 관한 세부내용 및 관계도서를 과천시청 도시정책과 도시계획팀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며, 의견이 있으신 경우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